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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공소시효
공소시효란 확정판결전에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로서 죄를 범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3월(대통령 선거법§170),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6월(국회의원선거법§189),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후 5월(지방의회선거법§190), 지방자치단체의장의 선거의 경우는 선거일후 5월(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189)이며,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1년이고, 국회의원선거의 경우는 3년이며,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는 1년을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된다.  
선거범죄선동죄
현행 각 선거법(대통령선거법§167, 국회의원선거법§183,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2)에서 선거범죄선동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연설·신문·잡지·벽보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동법에서 규정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자는 3년이하의 지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선거범죄선동, 즉 벌칙규정범죄의 실행행위를 하게 하려는 자극을 주는 행위에 대해 각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선거법에 대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위반을 제거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대통령선거법∮16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85). 
선거벽보
공공장소에 부착하는 선거벽보와 우편으로 세대별로 보내지는 선거공보는 인쇄물에 의한 선거운동방식이다. 선거벽보는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 300인에 1매 (지방의원선거는 200인에 1매), 군에 있어서는 인구100인에 2매(지방의원선거는 200인에 5매)의 비율을 한도로, 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각 작성하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첩부한다. 다만,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대 및 첩부장소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기호(국회의원선거법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인쇄할 후보자의 게재순위의 번호를 말한다). 사진·성명·주소·연령·소속정당명·직업·경력·정책과 후보자 또는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벽보에 게재할 원고는 정당 또는 지역구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까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때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게재하지 아니한다(국회의원선거법 §47, §48, 지방의회의원선거법 ∮47, §48). 벽보는 그 원고제출마감일 후 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한 벽보는 전국구선거에 있어서는 작성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역구선거에 있어서는 작성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윈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첩부하되, 그 배열순서는 전국구선거의 벽보는 지역구별로지역구의 정당소속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하고, 지역구선거의 벽보는 후보자의 기호순에 의한다. 
선거비용
선거비용이란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결정일까시 후보자 또는 정당이 부담하는 비목이 법정되어있는 선거운동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국회의원선거법 제87조제1항에서는 선거비용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즉 후보자등록시부터 당선결정일까지 소요되는 제3항 각호의 금전·물품·확정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를 말한다. 각호의 사항으로서는 ①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②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 및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보상 ③자동차·선박의 임차료 또는 유지비 ④현수막·소형인쇄물 등의 작성 및 게시에 필요한 경비 ⑤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⑥정당연설회의 소요경비 ⑦기타 선거에 과한 필요한 경비. 
선거비용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의 보존
국회 의원선거법 제 95조 (회계장부기타서류의 보존) 제 1항은「선거사무장은 제91조(회계장부의 비치·기재)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제93조(영수증 기타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기타의 증빙서류를 선거일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 「선거 사무장은 제1항의 회계장부 기타증빙서류의 보존을 관할선거구관리 위원회에 의뢰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계장부 및 영수증 기타의 지출증빙서류는 제87조(선거비용의 정의·부담)및 제 88조(선거비용의 제한액)의 규정에 의한 제한액내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관한 주된 증거가 되는 문서이다. 그러므로 이들 부책등은 선거에 관한 소송및 선거에 관한 범죄수사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의 유지를 위하여 선거일후 1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보존의 의무자는 회계책임자이다. 대통령이나 지방의외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도 같다.(대통령선거법∮81, 지방의회의원선거법∮86). 
선거비용제한액공시
국회의원선거법 제 89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동법 제88조에 의하여 결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선거일공고일로부터 3일이내에 응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구 선거비용의 제한액을,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각각 정하여 선거일을 공고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정당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선거비용 한도액을 결정하는 행위의 효력은 공시함으로써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시의 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정당ㆍ후보자및 선거인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81, 지방의회의원선거법∮86). 
선거비용지출보고서
국회의원선거법 제94조는 선거비용의 지출보고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사무장은 선거비용의 내용을 동법 제91조(회계장부의 비치ㆍ기재)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장부기재사항별로 기재하여 선거일후 15일까지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동지출보고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도 같다(지방의회의원선거법§91). 그리고 이러한 지출보고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회의원선거법∮181②, 지방의회 선거법∮183)별도의 서식에 따라 이를 작성하여 보고하게 되어 있다. 
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 죄
각종 선거법에서 선거비용초과지출등의 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을 보면 후보자,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대통령 선거법∮165①, 국회의원선거법∮181,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0②).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의의는 타락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부정지출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에는 일정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잘못 관리하면 타락선거의 근원이 되므로 꼭 지켜져야 할 규정임.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
각종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ㆍ교란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을 폭행ㆍ선거인명부기타 선거에 관한 서류 또는 인장을 억류ㆍ훼손 또는 탈취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대통령 선거법§154, 국회의원선거법∮16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56). 이와 같은 폭행·교란죄를 규정하고 있는 의의는 선거관리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선거사무관계자를 보호하여 선거시설내의질서를 유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선거사무기관
현행법에 의하면 선거사무기관으로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제12조에 의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사무를 통괄·관리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외에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위해 동법 제10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단체를 제외한 사회단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실제적인 선거사무는 각급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해 행정구역의 범위에 따라 각급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위원회별로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선거사무원
선거사무원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와 그에 부수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문서수발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모든 선거사무원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45조에서 선거사무원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당(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함)과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선거사무장을 1인을, 선거연락소에 선거책임자를1인을 두어야 하며, 선거사무장은 선거사무소와 선거 연락소에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선거사무장이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는 ①시ㆍ도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에 15인이내, 선거연락소에 4인이내와 투표구마다. 2인이내 ②구ㆍ시ㆍ군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에 10인이내, 투표구마다 2인이내이다. 
선거소송
선거소송이란 선거의 절차에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선거란 선거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이라든가 선거일의 공고등으로부터 당선인의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집합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국회의원선거법 제145조는 선거소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즉 원고의 당사자자격을 가지는 자는 모든 선거인ㆍ정당ㆍ후보자이다. 여기에서 선거인이나 후보자란 그 소송대상인 지역구의 선거인이나 후보자만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선거소송은 오직 지역구선거에 관하여만 인정되며, 전국구선거에 대한 선거소송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거소송이나 선거소청(지방의원선거시)의 피고는 관할 지역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대통령선거법§134, 국회의원선거법§145①②, 지방의회의원선거법§145①~④). 
선거소송처리시한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소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소가 제 기 된 날로부터 180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148조). 
선거소청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5조제1항은 선거소청에 관하여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함) 또는 후보자나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는 선거일부터,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는 당선인 결정일부터 각각 14일이내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라고 하여 선거무효소청과 당선무효소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청을 접수한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접수한 날부터 60일이내에 그 소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선거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동법∮147). 
선거시 기부행위의 제한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후보자의 가족·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 또는 후보자와 관계가 있는 회사 기타의 법인·단체는 임기만료일전180일(지방선거의 경우 9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구 안에 있는자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대통령선거법§7①②, 국회의원선거법∮82①②,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78①②, 지방의회의원선거법§79①②). 여기서 기부행위라함은 금전의 제공, 화환·달력 등 물품이나 시설의 제공·무상대여나 무상양도, 이러한 채무의 면제나 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등을 말한다. 다만, ①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를 방문하여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축의금·조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②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자나 의원의 직무상 행위로서의 귀향보고회와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에서 통상적 범위안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③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자나 의원의 직무상 행위로서 귀향보고회와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에서 통상적 범위안에서 다과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④정당의 창당대회·개편대회 및 선거일공고일전에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는 당원연수교육에서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 범위안에서 식사나 음료(주류는 제외)또는 교재(선물·기념품은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⑤장학재단이 장기적으로 지급하여온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 ⑥기타 의례적이거나 지급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이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동법§82④). 
선거시 서명날인 운동금지
누구든지 선거활동의 목적으로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64, 지방의회의원선거법∮71). 
선거시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연말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시 여야는 선거여론조사를 금지대상에서 해제했다(국회의원선거법§76). 따라서 선거때라고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자체가 위업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현행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했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인기투표나 모의투표포함)의 결과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해서는 안되도록 금지규정을 두어, 여론조사를 통해 선거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막고 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하여나 또는 당선인을 예상하는 인기투표나 모의투표를 할 수 없도록 그대로 두고 있다(∮72). 
선거시 음식물제공금지
선거운동기간중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떠한 장소에서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음식물을 제공할 수 없다(대통령선거법∮66, 국회의원선거법∮81,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77, 지방의회의원선거법∮78). 다만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자나 의원의 직무상 행위로서의 귀향보고서(선거운동기간전에 한함)와 정당활동으로서의 단합대회에서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다과나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창당대회·개편대회 및 선거일공고일전에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는 당원연수교육에서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 범위안에서 식사나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행위는 예외로 하고 있다(국회의원선거법·82④제2호·제3호). 
선거연락소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의 근거가 되는 사무소로서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선거연락소에 5인이내의 선거운동원을 두며(국회의원선거법∮45②), 선거연락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없이 구소재지와 선거연락소장의 성명·주소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대통령선거법∮37①,∮38①, 국회의원선거법∮①,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38①, 지방의회의원선거법∮42①, §43). 
선거연락소장
선거연락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선거권이 없는 자 및 공무원등은 선거연락소장이 될 수 없으며 (국회의원선거법∮4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연락소장을 선임하거나 해임한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동법∮45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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