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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검사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여 행하여야 한다. 정기검사는 매회계년도말을 기준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수시검사는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교체된 때에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물품의 검수
취득할 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성상등 이 계약서 기타 통지서등에 기재된 내용과 합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검수는 대외적으로 인수의 효력을 발생시켜 소유권이 인수자측에 귀속되어 이에 따른 위험부담의 책임자가 바뀌어진다. 물품관리법(§28③)은 "물품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회계법(§81)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품의 취득방법에는 구매, 관리전환, 기증, 생산등이 있으므로 검수는 예산회계법상의 검사를 포괄한 개념이다. 
물품의 관리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그 소관의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의 매각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물품관리관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정하여져 있는 범위내에서, 기타의 물품은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매각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청구하며 매각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가액, 매각시기, 매각함에 있어서 붙여야 할 조건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36, 동법시행령§40, 지방재정법§100). 
물품의 반납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은 사용중인 물품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수선이나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받은 물품관리과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되는 물품인이 인정될 때에는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사용공무원에게 그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34, 동법시행령§48) 
물품의 불용결정
불용품이란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발생원인에 따라 잉여품·과장품·폐품으로, 상태에 따라 신품·중고품 ·요정비품·폐품으로 구분된다.  
물품의 사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운영의 수단으로서 이용하기 위한 물품을 개개의 직원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각 관서는 물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모두 물품관리관을 실치하고 있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용의 목적을 명백히 하여 그 사실을 물품운용관이나,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물품운용관의 요청에 의하여 출납명령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물품을 사용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1인의 공무원이 전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전용하는 자를, 2인 이상의 공무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된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물품관리법§33, 동법시행규칙§47). 
물품의 손·망실처리
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국가·지방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동 보고에 의하여 그 관리하는 물품이 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이 확인된 때,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품의 관리행위를 한 때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관리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속관서의 장은 동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위임의 한도내에서 변상기준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물품관리법§46, 지방재정법시행령§128). 
물품의 정수관리
정수라 함은 조직의 임무, 정원 및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네 사용되는 비소모품의 최소량을 말하며 정수관리제도는 주요장비의 운용수량을 미리 책정하여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상의 지장을 방지하는 한편 과다보유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품의 출자금지
물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물품관리법§42, 지방재정법§101).  
물품의 취득
물품의 취득이란 물품관리관이 국가·지방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사용목적에 따라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그 계획의 범위안에서, 그밖의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물품은 소속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취득할 수 없다. 물품의 취득방법으로는 구매, 관리전환, 기증, 생산등이 있다(물품관리법§28, 동법시행령§31∼§34, 동법시행규칙§40). 
물품재물조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관리 장부상의 재고와 현품을 품목별로 그 수량, 상태 및 위치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보유물품을 정리하고 발견된 과부족에 대한 재고조정이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출납공무원
물품관리관은 그가 소속하는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가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물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겸직할 수 없으며, 따라시 의무적으로 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하고, 반납품의 인수명령에 따라 반납품을 인수하여야 하며, 보관중인 물품으로서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는 물품이 있을 때와 망실·훼손되었을 때에는 물품 관리관에게 이를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10, §26, §34). 
물품출납명령
물품운용관은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에게 불출을 위한 출납명령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 품명, 규격, 수량과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매에는 물품출납공부원에게 출납하여야할 물품의 분류, 품명, 규격 및 수량,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하는 자와 출납공무원에게 인도하는 자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물품관리법§31, 동법시행령§36, 동법시행규칙§43). 
뮤츄얼 펀드
뮤추얼 펀드는 투자대상으로서 투자가들에게 팔리는 채권이나 주식의 집합체. 모든 돈을 한 회사에 투자하는데서 오는 위험을 피할 수 있음. 증권투자자들이 이 펀드의 주식을 매입해 주주로서 참여할 수도 있고 원할 때는 언제든지 주식의 추가 발행이나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美國의 주된 투자신탁 흐름임. 뮤추얼 펀드는 고객이 돈을 맡기면 株主로 인정해 주고 나중에 이익금을 배당해 주며 외국의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개별투자가들이 국제투자에 나설 때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음. 1998년 7월부터 재정경제부와 한국증권연구원은 기존의 투자신탁과는 별도로 회사형 투자신탁을 설립키로 하고 시행할 예정임. 
미결
가결은 안건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부결은 안건이 통과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대해서 미결은 통상적으로는 의결을 하지 않은 상태, 즉 미처리상태를 의미하여 「가」「부」 또는 어느 편에도 다 과반수가 못될 때 의결하지 아니 하였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미결제도는 현재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미관지구
aesthetics란 용어는 원래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서 시각적 감각을 뜻하고 있다. 18세기에 와서 도시설계, 계획등에 많이 사용되게 되어, 시민들 사이에 미관이 건축물 환경에 강조되기 시작했고, 오늘날에 와서는 역사적으로 보아 아름답다든가 특정지구에 있어서 건축환경의 미관을 유지해야 할 때 이것을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미관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지방행정제도
1. 국가운영체제: 미국은 연방제(federalism)국가로서 연방정부는 연방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만을 갖는데 반해, 각 주정부는 금지되지 않은 무제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주의 창조물(Creatures of the States)로서 미국에서의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라 함은 일반적으로 주정부가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칭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특징: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주에 따라 또는 동일한 주에 있어서도, 상이한 형식과 내용을 갖고 있어 다종·다수성이 그 특징이 되고 있는 바, 이같은 형태는 광대한 국토위에서 사회·문화적, 지리적, 역사적으로 각 지역사회에 걸맞는 제도가 거의 독자적으로 형성·발전되어 온 것과 다양성을 추구하는 문화적 풍토에 기인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운영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크게 지방자치단체(municipality)와 준지방자치단체(quasi-municipality)의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바, 전자는 city, town, village로서 주(州)법이나 주의회에 의해 부여된 헌장(charter)에 입각하여 완전한 법인격을 갖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복지를 목적으로 광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후자는 county, special district로서 헌장을 갖고 있지 않으며, 주행정의 집행을 지역적으로 보조하거나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상당히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활동하고 있으며, 주정부는 여러 가지 비권력적 수단에 의해 지방정부의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 주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여하는 수단으로서는 조언 및 정보제공(advice and information), 보고(report), 재정지원(financial assistance), 심사 및 승인(review and approval)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방식으로는 대도시권 협의회(Metropolitan Council)의 설치, 협정 또는 계약의 체결, 특별구(Special District)의 설치 등이 있으며, 지방정부의 기능강화와 행정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city와 county의 통합의 이루어지고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형태: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는 크게 기관 분리형과 기관통합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 바, 전자로는 시장-의회형(Mayor-Council Form)이 있으며, 이는 다시 약시장형(Weak-mayor Form)과 강시장형(Strong- mayor Form)으로 구분된다. 후자로는 시지배인-의회형(City Manager-Council Form)과 위원회형(Commission Form)이 있다. 
미료안건
당일 혹은 당회기에 처리하지 못한 안건을 말한다. 안건이라 함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논의·처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한다. 안건은 의안과 기타 사안을 모두 포함하는데 의결의 대상이 되는 것과 질문·보고 등 의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 당일 혹은 회기 별로 처리할 안건은 의사일정에 기재되게 되고 의사일정에 기재된 순서대로 회의가 진행되는데 회의가 유회되거나 당일 의사일정에 기재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산회되는 경우에는 처리하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다시 그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국회법§78,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미료안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회의의 의사일정에 올리게 되지만 반드시 우선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올려야 하는 것도 아님. 
미발언내용
의회의 본회의에서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회의규칙§38①) 의원의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 또는 수동에 의해서 꺼지고 속기도 중단되게 된다. 의윈이 발언시간의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미발언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회의규칙§38②). 이 경우 회의록 게재는 당해 의원이 회의록 게재를 요청하고 의장이 허가하는 절차를 취한다. 다만 회의록 게재는 발언내용을 완결짓는 간명한 것으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것에 한정된다(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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