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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무감사
-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활동으로서 특정한 행정사무를 조사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정기회의 회기내에서 행하되, 그 기간은 시· 도의 경우는 5일 이내,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3일 이내로 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6①). 지방의회가 행정사무를 감사하고자 할 때는 시·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①). 지방의회가 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감사를 행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 2①).
- 행정사무조사
- 행정사무조사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조사를 위하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과 자치단체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36①).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는 주요한 활동중의 하나이다.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36②). 조사의 발의에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며,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사안의 범위, 방법, 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조사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나 그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 또는 단축 될 수 있다. 조사의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사무범위내의 사무(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조사의 대상기관은 당해 자치단체 및 소속 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등이 있다. 그리고 본회의의 의결이 있는 경우 사무위탁단체 또는 기관이나 교육, 과학 및 체육기관의 소관사항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도 조사를 할 수 있다(이상 지방의회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관련조항 참조).
-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 지방자치단체의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자치법∮37①).
- 행정처분
- 행정처분(강학상 행정행위)은 공권력의 발동으로 행하는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인 까닭에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행위인 사법상의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여러가지 특질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특질로는① 법적합성, ②공정성, ③ 불가쟁성과 불가변성, ④실효성, ⑤권리구제의 특수성 등의 다섯가지를 들 수 있으며, 행정행위의 종류에는 수익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 가속행위와 재량행위,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일방적 행정행위와 상대방의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와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적극적행정행위와 소극적행정행위, 법률적행위적 행동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판례)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실정법질서 구조내에서 일정한 목적하에 특정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하는 일련의 행정작용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 성질을 떠나 추상적, 개념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행정청의 공권력행사라는 점에 비추어 적어도 그 처분의 대상인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려는 요건을 갖춘 행위여야 할 것이다(1984.5.22 83누485).
- 행정청
- 행정청은 광의로 행정관청과 행정청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행정관청(Verwaltungsbehorde)이란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행정관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표시하는 기관을 행정청이라한다. 그러나 행정청이라는 용어는 실정법상의 것이 아닌 학문상의 용어이며, 실정법상의 행정기관의 장이 학문상의 행정청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행정청은 그 구성원의 수에 따라 독임제관청(예컨대, 내무부장관·재무부장관·특허청장 등)과 합의제관청(예컨대, 감사원·토지수용위원회·배상심의회·소청심사위원회 등)으로 나누어지고, 이 가운데 지방관청은 사무의 범위에 따라 중앙관청과 지방관청으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지방관청은 사무의 범위에 따라 다시 보통관청과 특별관청(예컨대, 세무서장·경찰서장·우체국장 등)으로 세분된다. 특히 합의제관청은 그 직무상의 독립성 및 기능의 통합성(집행기관·준입법기능·준사법기능)이 인정된 때에는 영미식 행정위원회에 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중앙행정관청에서는 원·부·처·청·국의장(장관·처장·청장·국장)이 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기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행정심판법∮2①).
- 헌법소송
- 협의로는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판하는 위헌법률심판(협의의 헌법재판)을 구하는 일련의 법률적 절차를 말하며, 광의로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의 심판, 정부(대통령)의 위헌정당해산제도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정당의 해산심판, 국가기관 상호간·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및 헌법상의 권리가 침해된 자가 청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등을 구하는 일련의 법률적 절차도 포함한다(헌법∮111①).
- 헌법소원
-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처분·판결에 의하여 자신의 헌법상 권리가 직접적이며 현실적으로 침해당한 경우에 헌법재판기관에 당해 법령·처분·판결의 위헌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 헌법의 침해
- 위헌임을 알면서도 일정한 헌법조항에 위반되는 명령을 발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경우로서, 침해를 당한 헌법조항은 그로 말미암아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그 효력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그 조항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헌법침해행위는 헌법위반이므로 무효로 간주하고 침해행위를 간 기관에게는 헌법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합헌이라 판단하고서 내린 명령이나 조치가 위헌이 되는 경우에는 단순한 헌법위반의 경우이기 때문에 헌법의 침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
-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와 탄핵 및 정당의 해산,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 쟁의 ,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는 중립적 헌법기관으로서(헌법∮111①) 삼권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결정사항은 최종적인 국가의사로서 확정되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국가가관의 의사로서도 제약 또는 변경을 가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헌법∮111②③).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6년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헌법∮112)①.
- 헌법쟁의
- 헌법의 해석에 관하여 국가기관끼리 서로 분쟁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기관끼리의 헌법쟁의는 대체로 입법·행정·사법사이의 권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경우를 권한쟁의라도한다.
- 현금주의
- 발생주위와 대비되는 말로서 회수기준 또는 지급기준이라고도 하며 손익의 계상이 현금의 수입 및 지출에 의거하여 산정되는 손익계산에 관한 원칙이다. 정부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의 원인발생의 시기에 구애됨이 없이 현실적으로 현금의 수입·지출이 행하여진 날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회계처리방식을 형식주의라고 칭한다. 기업예산회계법에서는 특별회계의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그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고 규정하여 발생주의를 취하고 있다.
- 현금출납
- 출납공무원의 직무로서 현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현금출납은 조세 기타 세입금의 수납(수입금출납공무원), 현금지급을 하기 위하여 지출관 또는 타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의 출납 또는 보관(일상경비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보관(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급하는 현금의 조체수급(조체급출납공무원)을 총칭한다. 현금출납의 직무는 재외공관이나 정원의 과소로 인하여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관서 이외에는 세입징수관이 할 수 없으며(예산회계법∮53, 동법시행령∮27), 재무관·지출관·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예산회계법∮70).
- 현안
-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특별한 쟁점(issue)이 되는 사안(事案)을 말한다
- 현안보고
- 위원회에서 특별한 쟁점(issue)이 되는 현안이 발생하면 위원회는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에 관한 관련부처의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게 된다. 현안보고는 통상적인 업무보고인 현황보고(現況報告)와 달리 쟁점된 사항에 대한 보고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된다.
- 형사소송
-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이다. 협의로는 국가형벌권의 구체적 행사에 관한 절차, 즉 검사의 공소의 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절차를 말하며, 광의로는 국가형벌권의 실행에 관한 일체의 절차, 즉 협의의 형사소송과 이에 전후하여 존재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수사절차·공판절차 및 집행절차의 전부를 가리킨다.
- 형식법
- 실제법의 적용·실현의 방법·형식을 규정한 법규를 말한다. 절차법과 대체로 동의로 사용된다. 예컨대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민사사건의 실체·내용을 규율하는 민법·상법등은 실체법임에 대하여, 이것을 적용·실현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방법 또는 형식인 민사소송을 규율하는 민사소송법은 형식법이다. 형식에 관해서는 형법이 실체법이고, 형사소송이 형식법이다.
- 호명
- 호명은 의회에서 투표 또는 호명표결시 의원(위원)의 성명을 부르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질서있는 투표 또는 표결을 진행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 국회의 경우 투표 진행자는 의석 앞줄부터 순서대로 의원 성명을 기재한 호명명부를 작성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의원은 의사국장(지방의회의 경우, 사무국장)이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 차례로 나와서 투표를 하는데 먼저 명패를 교부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후 명패함에 명패를 교부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투함(投函)하게 된다.
- 호명명부
- 의회에서 투표나 호명표결시에 의원을 호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기록부이다. 우리국회의 경우 의석의 앞줄부터 차례로 의원(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한다. 이는 투표시 사용되는데 명부에 기재된 순서에 의해 성명을 부르면 호명된 의원은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호명명부를 작성하여 호명하는 이유는 질서있는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호선
- 일반적으로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후보자를 놓고 선거를 하며 입후보시에는 일정한 요건등 제한을 가하게 된다. 호선이라 함은 선거와 같은 것이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요건이 일치하는 선거, 즉 특정한 선거권자가 동시에 피선거권을 가지는 비교적 소규모 회의체에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거치지 않고 선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특별위원장 선임(국회법∮47,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과 위원회에서의 간사선임(국회법∮50, 각지방의회위원회조례관련조항) 때에는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호선방법은 일반적으로 위원이 대상자를 구두로 천거하고 천거된 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위원장(간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구두 호천(呼薦)된 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로 선임할 수 있다.
- 확장해석
- 법규의 문장(법문)의 의미를 확장하여 널리 이해하는 법의 해석의 한 방법이다. 문리해석에 의한 법문의 단순한 해석이 너무 좁아서 법규의 진정한 의도를 실현할 수 없을 때, 논리해석에 의한 논리적 방법으로 법문의 의미를 확장하여 널리 이해하는 법해석의 한 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법에서는 널리 인정되지만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에서 부정되는 일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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