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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안의 표결순서
- 동일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이 제출되는 경우에 먼저 수정안을 표결하게 된다. 2개이상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경우 ①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 ②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 ③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표결한다. 수정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같은 유형의 수정안이 수건이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최후에 제출된 수정안부터 표결해 나간다(지방의회회의규칙∮48).
- 수정예산
- 예산안 제출 후에 있어서 사회·경제사정의 변화 등에 의하여 이것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 아직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단체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 수정예산제도이다.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안의 편성이 끝난 다음에 이를 변경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다음에 변경하는 것인데 대하여, 수정예산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 수정하는 제도이다.
- 수정예산안
- 지방자차단체가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의회가 의결하기 전에 당초에 제출한 예산안에 수정을 가한 예산안을 지칭함.
- 수정의결
- 위원회나 본회의 심의 중에 원래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내용으로 고쳐서 의결하는 경우에 수정의결이라 한다.
- 수취계정
- 대차대조표에서 기업이 진 빚이 실제 갚기 전에는 자산으로 간주하며 이 자산이 수취계정. 수취계정을 갚으면 유동자산이 됨.
- 수퍼 스트럭처
- 화물 및 육상의 여러운송수단을 위한 제반시설(상옥, 하역기기, 사일로, 도로, 철도 등)
- 순가
- equity라는 말은 소유권을 의미하며 재산 일체의 순가를 의미. 가옥주가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주는 그 회사에 대해 소유권을 가짐. 대차대조표상에서 순가항목은 주주에게 속한 회사의 몫,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순수한 재산임. 회사의 순수한 가치인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가 주주의 순가.
- 순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결산을 집계함에 있어서는 회계간 또는 단체간 중복을 배제하느냐 않느냐에 따라 총계와 순계의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총계는 세입세출 예산의 단순집계로 여기에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간의 전출입에 따라, 또한 단체·계층간에는 보조금·교부금 등의 세입·세출간 이동에 따라 중복계산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계산을 배제하는 예·결산의 합계방식을 순계라 한다. 지방재정의 집계·분석에 있어서는 복수의 단체간 집계에는 이러한 순계방식을 주로 활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도와 시·군간 예산의 집계에서는 도의 보조금은 도의 세출과 시·군의 세입에서 다같이 제외하고 계산하게 된다. 즉 세입은 도에서. 세출은 시· 군에서 계상됨으로써 도와 시·군간의 중복계산을 배제할 수 있다.
- 순톤수
- 총적량에서 선박운항에 이용되는 부분의 적량을 공제한 적량인 순적량을 톤수로 환산한 값. 선체내 전용적에서 공제항목(선원실, 해도실, 기관실, 갑판부, 창고, 기계실, 밸러스트 등)을 뺀 용적을 100ft³(=2.83㎥)로 나눈 값. 톤세, 안벽사용료, 야간입항료등 각종 세금, 요금 계산의 기초로 사용되며 화물이나 여객의 적재용적 표시.
- 스태그플레이션
-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높이 오르는 상황. 인플레이션 압력이 너무 높아 경기침체마저 상승압력을 진정시키지 못할 때 발생.
- 스톡옵션
- 임직원에게 주식을 발행 당시가격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경영성과가 크면 사원들이 주가차익을 얻으므로 종업원지주제도의 일조이지만 주식이 아닌 상여금으로도 받을 수 있게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음. 외국기업들의 적대적 합병·매수 방어와 우호세력을 늘리기 위해 스톡 옵션을 도입하는 상장회사가 늘고 있음.
- 스포트 펀트
- 투자신탁회사가 운용하는 주식형금융상품. 사전에 목표수익률(1년 20%, 2년 35% 등)을 정하고, 달성하면 운용을 중단하고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줌. 주가가 급등하면 1~2개월만에 목표 수익률을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음.
- 스핀오프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자신이 참여한 연구결과를 가지고 별도의 창업을 할 경우 정부 보유의 기술을 사용한데 따른 사용료를 면제하고 성공후 新기술연금기금 출연을 의무화하는 제도. 기업체 연구원이 내부기술을 바탕으로 사내창업을 할 겨우 해당 母企業에 대하여 출자를 완화해 주고 세제 혜택을 부여할 수도 있음.
- 승급
- 승급은 각 등급내에서 호봉을 올림에 따라 생기는 호봉의 증가를 말한다. 따라서 승급은 공무원의 계급이나 그가 담당하는 직책의 변동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승진과는 구별되며, 승급의 종류는 ①보통승급(정기승급)과 ②특별승급이 있으며, 전자는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자)으로 행해지며, 후자는 특별한 조건(제안의 채택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갖춘 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해진다. 또한 휴직, 직위해제, 면직등이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승낙
- 민법상 여러가지 뜻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그 성질·내용·효과는 일정하지 않다. 채권양도의 승낙(민법§450), 임차권의 양도·전대의 승낙(민법∮450)은 사실을 승인하는 관념의 통지로서 이들의 처분에 대항력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입양의 승낙(민법§869)은 양자라고 하는 친족법상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약과 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인 승낙이다. 이 승낙의 내용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하면 이는 승낙이 아니고 청약의 거절이다. 그러나 민법은 계약당사자의 의사와 거래의 편의를 고려하여 이 경우를 청약의 거절과 함께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민법∮534). 승낙은 청약의 승낙적격이 있는 동안에 하여야 한다. 승낙의 방법은 거래상의 관습 또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 및 청약자가 특정한 경우 이외에는 불요식(不要式)이며 아무런 제한이 없다. 승낙의 효력은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 발생하며, 따라서 이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승인
- 승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하급·피감독·피통제의 위치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난 후에 상급·감독·통제의 위치에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그 행위의 타당성을 인정받는 절차를 말하는 것이나, 때로는 동의와 같은 의미로서 어떤 행위를 하기전에 밟는 절차로 혼용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 승인안
- 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의안(안건)의 한 형태로서 본회의의 의결을 요하는 승인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집행부가 의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승인안으로서 예비비지출승인, 결산승인, 선결처분에 대한 승인 ②위원회가 본회의의 승인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위원장이 제안하는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등이 있다.
- 승진
- 인사행정상 결원충원의 항 방법으로서 계층제조직에 있어서 일정한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이 결원을 일정한 하위직급의 재직자로서 충원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직급 또는 등급의 직위로부터 보다 높은 지급 또는 등급의 직위에로의 수직적·상향적 인사이동을 말한다. 승진제도는 원래 사기의 진작과 직업공무원제의 성장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발전되었기 때문에 승진에 관한 논의는 ①신규채용과 승진임용 양자간의 비율 ②승진의 적합성 측정요소 ③승진경쟁의 범위등 제문제와 관련된다. 1급공무원에의 승진은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2급 및 3급에의 승진은 동일 직군내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4급이하에의 승진은 동일 직렬내의 바로 하급공무원중에서 각각 임용한다.
- 시
-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중의 하나이다. 시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는 법률로써 정한다. 시는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이상이 되어야 설치할 수 있다(지방자치법∮7①). 시의 설치기준은 ①인구가 5만이상이어야 하고, ②당해지역의 시가지를 구성하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③1인당 지방세 납세액·인구밀도 및 인구증가 경향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승진소요최저년수(昇進所要最低年數)- 일반적으로 승진을 결정할 때는 경력, 근무성적, 상벌의 기록. 시험성적 등과 같은 복수의 기준이 사용되고 있고 승진후보가 될 수 있으려면 당해계급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요구하는 법정기간이 있는데 이를 승진소요최저년수라고 한다. 이러한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급별로 정해져 있으며, 승진소요최저년수기간에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제한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계급별 승진소요최저연수(공무원임용령∮31조①)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직 공무원 · 3급 이상 : 3년 이상 · 4급 및 5급 : 5년 이상 · 6급 : 4년 이상 · 7급 및 8급: 3년 이상 · 9급 : 2년 이상 ② 기능직공무원 · 6등급 이상 : 3년 이상 · 7등급 및 8등급 2년 이상 · 9등급 및 10등급 : 1년 6월 이상
- 시 ·군·구 규칙
-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16). 다만 시·군자치구의 교육규칙은 당해 자치단체의 교육장 또는 교육구청장 이 각각 제정한다(교육법§24①,∮28). 1. 규칙제정권의 범위를 보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또는 교육구청장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즉 고유 사무, 단체위임사무뿐 아니라 기관위임사무도 포함된다. ②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법령에 의하여 조례규정대상으로 지정된 사항,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③조례가 규칙에 위임한 사항 또는 조례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2. 규칙의 한계를 보면, ①규칙은 법령 및 그 제정을 위임한 조례에 위반해서는 안된다. ②규칙은 법령 또는 조례의 개별적인 위임이 없는 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규정할 수 없다. ③규칙은 벌칙을 규정할 수 없다. 규칙이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고유사무에서는 위법에 한한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독기관은 그 시정을 명하고, 그것이 시정되어지지 않을 때 이를 취소·정지시킬수 있다(지방자치법∮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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