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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방세의 과세권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세무부서에 근무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상 질문·검사·수색의 권한이 있고 또한 그 재량에는 한계가 있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과세의 형평과 당해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즉 재량의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자유재량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세무공무원의 그 재량의 범위를 법규재량 및 기속재량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세무직
- 세무직 공무원은 행정직, 기술직 공무원과 더불어 업무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우리 나라 공무원의 직렬상 구분이며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1981년6월 6급이하 지방세무직으로 규정되었으나 시행령이 규정되지 않아 운영되지 않다가 1995년 2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세무직 공무원은 지방세관련업무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 세부사항
- 세출예산은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에 따라 장·관·항으로 분류되고 항은 다시 다수의 세항으로 분리되는데, 세항은 보통항내의 단위사업을 의미한다. 세부사업이란 단위사업, 즉, 세항을 보다 세부내용으로 구분한 것으로서 세항내의 여러가지 경비를 유사한 것끼리 모은 것이다. 이러한 세부사업의 구분은 예산의 편성 및 심의를 용이하게 하며 경비의 성격·집행 책임의 소재등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한 것임.
- 세세항
- 행정과목(行政科目)은 입법과목의 하위체계로서 세입예산은 목(目)으로, 세출예산은 세항(細項)·세세항(細細項)·목(目)으로 분류된다. 세세항은 예산회계상의 법정과목은 아니나 단위사업의 예산과 집행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세항의 하위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 세수탄력성
- 세수탄력성이란 납세자의 소득변화에 대한 조세수입의 반응도로서 납세자의 소득이 변화할 때 그것이 지방세수에 어느 정도의 변화를 초래하는가를 측정해 주는 개념임.
- 세액
- 조세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액·소득세액 등과 같이 세목별이나. 산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체납세액 등과 같이 내용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이라 하고 이 산출세액을 기초로 하여 각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증감하여 총결정세액 및 고지세액을 계산하여 구체적으로 납세자가 부담하거나 납부할 세액을 확정하게 된다.
- 세액감면
- 세법에 의하여 행하는 세액의 감면을 말하는데 조세감면규제법과 개별 세법에 감면규정을 두고 있다. 세액감면제도의 목적은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나 합리적으로 운용되지 못하면 세수확보에 차질을 가져오면서 과세의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
- 세액공제
-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해 일정한 요건과 방법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제간이나 국내의 조세종목간의 이중과세의 조종, 소득 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행위의 유인, 특정산업의 지원·육성 등의 목적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간 또는 납세의무자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산업등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세외수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와 공채를 제외한 수입을 말함.
- 세원
- 세원이란 조세가 사실상 지불되는 원천 혹은 입법자가 예측하는 조세의 원천을 말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세원은 원칙적으로 소득이며 그 예외로서 상속세를 비롯해서 실질적인 재산세를 들 수 있다.
- 세원배분
- 세원배분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조세권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세목과 세율은 모두 법률로 정해짐에 따라, 세원배분은 지방자치 소요재원을 감안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로 정하여진다. 일반적으로 자치권의 신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보장되고 이를 담당해 나갈 재원이 확보되어야만 가능해지므로 지방세수(地方稅牧)의 기본으로서 지방세원의 충분한 조정·확보가 긴요하게 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비율은 대체로 80: 20의 수준으로 국세위주의 배분이 되고 있는데 지방자치의 충실화를 위한 재원보전 대책으로 지방세원의 배분이 크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국가와 지방간 세원배분방식에 있어서는 세원의 상호 경합을 인정하는 경합방식와 분리를 시켜 상호 경합을 배제하는 독립방식이 있으며 우리 나라는 후자를 채택하고 있다.
- 세율
- 과세표준에 상응하여 산출되는 세액과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세율의 크기 또는 그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과세표준의 성질 또는 조세정책을 반영하는 세법사의 문제로 각 세법은 모두 그에 적절한 세율을 법률로 정하고 과세표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을 비례세율,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세율도 높아지는 것을 누진세율, 세율이 낮아지는 것을 역진세율이라고 한다.
- 세입
- 세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회계년도에 있어서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예산회계법∮18①).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회계년도에 있어서의 모든 재정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한 지출의 재원이 되는 일체의 수입을 말한다. 여기에는 재산의 처분 또는 새로운 채권의 부담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공채의 발행등) 및 회계간의 전입과 국고내의 이채에 의한 것이 포함되나, 국고에 수납되더라도 세출의 재원에 충당하지 못하는 것(입찰 및 계약의 보증금, 우편저금, 공탁금의 수입금)등은 세입이라 할 수 없다. 즉, 세입은 항상 세출을 목적으로 하므로 세출은 목적이고, 세입은 그 수단이다. 따라서 세입액을 세출액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지출을 헤아려 수입을 책정하게 된다.
- 세입·세출예산
- 예산의 실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며 "세입"과 "세출"의 두 부문으로 구성된다. 보통 예산이라는 말은 이 세입·세출예산을 지칭하는 수가 많다. 세입예산은 다음연도에 예상되는 수입의 견적이며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성질별로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예상되는 모든 지출을 기능별·성질별로 구분한다. 세입예산은 단순한 수입의 견적에 불과하여 의회의 의결이라 하더라도 수입견적을 승인한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세입의 결산액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으나 세출예산은 지출의 목적·금액·시기에 관하여 자치단체를 구속하고 있으며 의결된 예산액을 밑돌게 지출 할 수는 있는나 초과지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세입세출검사의견서
- 지방자치단체는 회계년도마다 지방재정법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검사하며 검사범위는①세입·세출결산 ②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③채권·채무의 결산 ④재산및 기금의 결산 ⑤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행해진다. 결산검사 종료 후 10일이내에 검사 의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입세출결산보고서
- 세입결산보고서는 장·관·항·목별로 ①세입예산액 ②징수결정액 ③수납액 ④불납결손액 ⑤미수액 ⑥세입예산액과 수납된 세입액과의 차이를 표시하고, 세출결산보고서는 장·관·항·세항(세세항)목별로 ①세출예산액 ②전년도이월액 ③수익대체경비 ④예비비사용액 ⑤전용및 이용(이체)증감액 ⑥예산현액 ⑦지출액 ⑧다음년도 이월액 ⑨불용액을 표시한다.
-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 세입·세출예산의 각종 금액의 설명서로서 단체장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요구서에 첨부되는 당해소관내의 세입세출예산의 사항별 설명서는 당해 항에 계상된 경비의 목적, 당해 경비를 지출함으로써 달성될 것이라고 예측되는 성과 및 경비의 내역을 목별로 설명한 책자로서 각 항 금액이 산출된 기초를 제시한다.
- 세입세출예산총계·순계등
- 세입세출예산총계는 일반회계규모와 특별회계 총규모를 그대로 합한 규모이다. 세입세출예산규모산 순계는 일반회계규모와 특별회계 내부의 계정간 거래(계정상호간 이중계상)를 제외한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세입세출예산순계는 특별회계 내부의 계정간 거래는 물론 회계상호간의 전출입에 의한 이중계상을 모두 제한 후의 순예산규모를 말한다.
- 세입세출외 현금
-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확정된 세입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받아들여 뒤에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현금 즉, 경비를 지변하기 위하여 수납하는 세입금 및 세출금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예탁을 받아서 보관하였다가 그 뒤에 돌려줄 의무를 지는 현금임.
- 세입예산과목
- 세입예산과목은 장·관·항·목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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