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 불용액
-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당해년도 예산액이 당초 예산상 계상되지 않은 전년도이월액, 예비비사용액, 전용·이용·이체액, 수입대체경비수입 등을 합하여 당해년도에 최대로 사용가능한 예산현액이 산출되는데 이 예산현액중에서 당해년도내에 실제로 집행한 지출액을 차감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할 금액을 제하고 나면 불용액이 남는다. 즉, 불용액이란 세출예산현액중 지출액과 다음년도 이월액을 공제하고 남은 지출의 필요성이 없는 금액으로서 이에는 경비의 효율적 사용으로 인한 예산절감노력과 사업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 등이 포함된다.
- 불용품의 처분·양여
-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중 사용 또는 처분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그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불용결정한 물품은 관리전환, 양여,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고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기관 기타 공익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지방재정법§100, 동법시행령§122).
- 불평등선거
- 평등선거란 각 선거인에게 다같이 한표의 투표권을 주고 표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선거를 말하는 반면, 불평등선거 또는 차등선거란 어떤 기준에 의하여 각 선거인의 투표권에 가치의 차등을 인정하는 선거를 말하며 평등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 불확정기한
- 기한이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附款)을 말하는데 불확정기한이란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을 말하며 확정기한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 불황
-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불황이라고 하는데 생산과 수요가 급속도로 감소하여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이 발생함. 1930년대의 대불황은 전 세계적인 무역전쟁이 부분적인 이유였고 세계경제가 얼마나 서로 연관되어 있는 지 보여주었음. 정부에서 통화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공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정책 실시로 불황을 피할 수도 있음.
- 붕당
- 정당은 그 목적이 공익 즉,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는데, 이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붕당 또는 도당(徒黨)은 공익보다는 소속집단의 이익이나 사익을 앞세우는 사람끼리 모인 패나 단체를 말한다.
- 브로커와 딜러
- 증권회사의 고유업무에는 위탁매매업무와 자기매매업무가 있음.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자기명의로 고객(위탁자)의 계산하에 행하는 유가증권의 거래업무를 위탁매매업무라 하는데 이때 생기는 위탁수수료 수입은 증권회사의 주요수익임. 자기매매업무란 증권회사가 자기계산하에 자기명의로 행하는 유가증권 거래업무. 전자의 업무를 행하는 증권회사를 브로커라 하고 후자의 업무를 행하는 증권회사를 딜러라고 함.
- 브리지 론
- 외국환관리규정상 브리지 론은 장기차관계약에 의해 차입하는 자금으로 상환하기 위한 일시단기외화차입을 말함. 즉 장기대부가 준비될 때까지 차용자가 단기간 이용할 수 있는 대부. 갱신(roll over)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갱신가능단기차관이라고도 함. 세계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의 장기대부를 받으려는 가난한 나라에게 국제통화기금과 국제결제은행이 브리지 론을 제공함.
- 블루라운드
- 노동 라운드, 각국의 근로조건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자간 협상으로 1994년부터 국제노동기구(ILO)를 중심으로 본격논의됨. 아동노동과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ILO규범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국가의 수출상품을 규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블복청구
- 불복청구는 위법·부당한 조세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행정기관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일이다. 여기서 권리 또는 이익은 법률상 이익을 말하며 사실상 이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침해의 경우에도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 비공개회의
- 비공개회의라 함은 공개회의에 반대되는 것으로 회의의 공개를 정지하여 특정한 의사를 진행하는 회의를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회의의 의사는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회의의 방청, 보도의 자유, 기록의 공표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의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공개로 할 수 있다(지방자치법§57).
- 비공개회의록
- 비공개회의록이라 함은 본회의(위원회회의록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회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말한다.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내용과 비밀을 요한다고 결의한 부분은 배부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작성하여 영구 보존한다.
- 비공개회의록등의 대출·복사금지
- 비공개회의록은 의원으로부터 열람요구가 있을때 의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부에 공표하지 못하며 의회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하지 못한다.
- 비공개회의록의 공표금지
- 비공개회의록은 공개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회의록이므로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비밀을 계속 유지해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할 수 없음은 물론, 의회밖으로 대출(貸出)하거나 복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의회회의록의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7②).
- 비공개회의록의 열람
- 비공개회의록을 열람하고자 하는 의원은 의장(위원회는 위원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의원으로부터 비공개회의록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도 심사·검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다만 타인에게 열람케 하거나 의회밖으로 대출하거나 복사할 수 없다(지방의회회의규칙§53,§67)
- 비과세
- 비과세란 특정원천에서 얻는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음부터 과세소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인의 신청등의 요식행위가 필요하지 않다. 비과세는 조세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그 경제적 효과는 면세와 큰 차이가 없다. 세법상의 비과세규정은 대부분 조세지출항목으로 볼 수 있다.
- 비교다수
- 비교다수는「종다수」라고도 하는데 출석의원수의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부」를 비교하여 많은 편으로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재적의원이 100명일때 51명이 출석하여 가3, 부1이라도 가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상 소수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이 표결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임시의장의 선출과 의장·부의장 선출에 있어서 결선투표시에 이 표결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 비권력적 통제
-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수단은 그 구속성의 유무에 따라 권력적 통제와 비권력적 통제로 구분될 수 있다. 비권력적 통제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법률상의 구속력이 없는 감독수단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감독수단으로는 조언, 지원, 행정지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비권력적인 감독수단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직접 제한함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하는 감독수단이다.
- 비례대표제
- 비례대표제란 선거에 있어 각 선거구에서 다수정당이 분립하고 있는 경우 각 정당이 그 득표수의 비례하는 수의 의원을 공평하게 선출토록 하는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각 정당이 그들이 획득한 득표수에 비례하여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에서는 다수의원을 선출하고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에서는 소수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의 결점을 보완하고 동시에 소수대표제가 의도하는 소수자의 의견도 그 수만큼 정확하게 대표자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도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비례세
- 과세물건의 크기에 관계없이 과세단위에 대하여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로서 소비세의 많은 분야에서 비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자산재평가세·증권거래세·부당이득세·특별소비세·전화세·취득세·등록세·소득할주민세·마권세등이 비례세로서 과세되고 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