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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순서
- 회의진행회의 개의00:00:00
- 안건1. 부위원장 사임·선임의 건00:00:30
- 의원홍용민원 인사말씀00:02:54
- 안건2.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대수선 및 용도변경 관련 공청회 개최 청원00:03:46
- 제안설명변정열의원 제안설명00:04:27
- 공무원전문위원 검토보고00:08:54
- 공무원주택과장 의견00:10:13
- 안건3.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주택정비용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00:46:59
- 제안설명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00:47:28
- 공무원전문위원 검토보고00:50:39
- 안건4. 구립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00:57:06
- 제안설명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00:57:31
- 공무원전문위원 검토보고00:58:54
- 안건5. 2025년도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01:00:49
- 제안설명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01:01:04
- 공무원전문위원 검토보고01:02:32
- 안건6.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01:06:35
- 제안설명장애인복지과장 제안설명01:06:52
- 공무원전문위원 검토보고01:08:57
- 안건7. 구로구 6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01:15:17
8. 구로구 7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 제안설명아동청소년과장 제안설명01:15:42
- 공무원전문위원 검토보고01:18:28
- 안건9.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01:22:13
- 제안설명도시안전과장 제안설명01:22:30
- 공무원전문위원 검토보고01:24:51
- 안건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01:34:18
- 제안설명교통행정과장 제안설명01:34:34
- 공무원전문위원 검토보고01:35:42
회의록 보기
위원장 최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위원장 사임·선임의 건
맨위로위원장 최태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부위원장 사임·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사일정은 곽윤희위원님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부위원장 사임 의사가 있어 새로운 부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위원장 선임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임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 방법은 위원님들의 추천에 따라 적임자를 추천받은 다음 추천 위원이 1명이면 이의 유무로 선임 여부를 결정하고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거수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곽윤희위원 홍용민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곽윤희위원님께서 홍용민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곽윤희위원님의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에 따라 홍용민위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용민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홍용민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홍용민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홍용민위원입니다. 저에게 부위원장을 맡게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들과 협력하여 복지건설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홍용민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선임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 결과는 다음에 개최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사임·선임의 건」을 마치고 의석을 재배정한 후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대수선 및 용도변경 관련 공청회 개최 청원
맨위로위원장 최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대수선 및 용도변경 관련 공청회 개최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에 대해 먼저 소개 의원이 청원 취지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 위원이신 변정열위원님께서 보고대로 나와 청원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복지건설위원회 변정열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로구의 미래와 주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도림 랜드마크인 디큐브시티를 오피스로 용도 변경하는 계획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단순한 백화점의 폐업이 아니라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이 구로구의회에 청원을 제출하며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구의회 청원에 대해서 청원인이 요구하는 공청회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대상이 아니며 인허가 근거 법령인 건축법에서도 별도의 공청회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해당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으로 행정청이 사업 주체가 아님에 따라 공청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덧붙이며 민원인, 구청, 사업시행관의 3자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 협조를 구했다고 청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법적으로 공청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서 공청회를 하지 말라고 정의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의 참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디큐브시티 용도 변경이 지역사회와 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분명한바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원에 서명한 주민들은 디큐브시티 대수선 및 용도 변경 계획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구청이 주민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하며 의견조차 들으려 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소통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은 지역사회의 상생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디큐브시티 용도 변경과 비슷한 상황이 우리 구 어디에선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10월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지스 자산운용은 시민과 소통하고 공청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피드백에 따라 개발 계획을 조정하는 등 주민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구청에서 조금 더 주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상생을 위해 귀를 기울여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부서에서 제시한 3자 간담회는 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일 수도 있지만 여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방식이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청원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용도 변경에 앞서 사업시행자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허가 주체인 구로구청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의 미래와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구로구의 역할을 기대하며 이상 청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은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명태용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명태용입니다. 신도림동 디큐브시티 대수선 및 용도변경 관련 공청회 개최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청원인이 주장한 해당 용도변경 및 대수선이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여러 차례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옴부즈맨 위원회 조사에서도 해당 인허가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한 사유가 없으며 적법한 신청에 대하여 구로구청은 특별히 이를 반려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회신한 바도 있습니다. 청원인이 요구하는 공청회에 대해 검토한 결과 해당 인허가는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대상이 아닙니다. 인허가 근거 법령인 건축법에서도 별도의 공청회 절차를 규정한 바 있지 않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은 우리 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으로 행정청이 사업 주체가 아님에 따라 공청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 소통을 위해 민원인, 구로구청, 사업시행자 3자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측에는 주민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관련 자료의 공개 요청을, 민원인에게는 간담회 일정 또는 설명회 일정 및 참석 인원을 통지 요청하는 협조를 구한 바도 있습니다. 덧붙여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큐브시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및 반대 위원회에서는 설명회 개최 조건으로 사전에 건축허가도서 일체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이지스 자산운용 측에서 건축허가도서 관련하여 설계사무소 등 여러 회사들의 영업 비밀 및 저작권이 있는 자료임에 따라 비밀 유지 계약을 조건으로 하드카피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디큐브시티 입주자 대표회의에 전달하였고 현재는 설명회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구로구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는 지금 공청회에 대한 부분을 구청에서는 거부 입장을 내시는 거 같은데 맞으신가요?
주택과장 명태용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혹시 의회에서 지금 청원요지서가 의결이 되고 구청에 제출됐을 때 그때도 똑같은 입장을 취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건가요?
주택과장 명태용 예, 죄송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홍용민위원 혹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는 공청회 관련돼서는 거부 입장을 내지만 설명회나 간담회 관련돼서는 입장을 취하고 충분히 주민 분들과 접촉하시겠다고, 대화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청회하고 간담회에 대한 차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까요. 왜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지.
주택과장 명태용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공청회는 사업시행자인 이지스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를 했을 때 구청에서 공청회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점은 허가 처리 과정에 있어서 즉, 대수선 및 용도변경 과정에 있어서 허가 절차, 허가 요건, 이거밖에 저희가 설명드릴 바가 없고 저희가 그밖에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업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업 주체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청회를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홍용민위원 과장님, 공청회 관련돼서 이지스 자산운용이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거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또 있으세요?
주택과장 명태용 통상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변정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지나 이런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공감하지만 공청회라는 것은 사업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즉, 예를 들어서 이슈가 있는 마포의 소각장 설치라든가 서울시에서 하는, 대단히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사업 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충실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커다란 위기감과 자산 가치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염려하는 부분은 저도 십분 이해합니다만 이 과정 자체는 사실상 건축허가의 한 종류인 대수선 과정이라 구청 입장에서는 서류가 접수되면 그것만 판단할 부분이지 저희가 어떻게 그것을 공청회를 통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게 과연 걸맞은 것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결국은 설명회를 통해서 공청회라는 법률적, 법적 절차가 아닌, 그건 법적으로 불비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청회에 갈음할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건 주민설명회다. 오히려 이것이 경직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회를 통해서 사전에 모든 설계도서부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민들께 먼저 공개하고, 이지스는 그렇게 하기로 저희가 부탁을 드렸고 압박도 했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좀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주민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대안도 찾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용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기에는 공청회는 법률적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고 설명회나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률적 책임 부분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못하신다는 입장으로 저는 들리는데요.
주택과장 명태용 그건 아니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면 이지스가 참여를 못하게 됩니다. 그 사업설명회를 과연 누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그 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기업의 편을 든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그것은 당사자가 설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홍용민위원 그러면 이지스 자산운용이 공청회에 참여를 만약에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공청회를 만약에 여실 의도는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명태용 저는 굳이 공청회라는 틀에서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주민설명회가 훨씬 더 유연하고요. 그러면 이지스도 참여할 수 있고 주민 분들이 원하시는 전문가 패널들도 같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법조인, 건축가, 그다음에 가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자산 가치 하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오히려 주민설명회에 같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공청회보다는 훨씬 포괄적이다. 그러나 공청회는 오히려 이지스가 배제된 상황에서 하게 되면 또는 어떤 기존 틀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를 거두기는 저는 설명회가 훨씬 낫다고 판단합니다.
홍용민위원 만약 공청회 관련된 부분에서 향후 구청에서 거부권 행사를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파장 부분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대비하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명태용 어떻게든지 주민설명회 즉, 주민 분들이 사업 당사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알고 싶은 가장 중요한 주민들이 지금 원하시는 건 이지스가 갖고 있는, 저희한테 제출된 일체의 모든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한 다음에 설명회를 하든 결정하든 안 하든 하고 싶은 것이 지금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실은 간담회, 설명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디큐브시티 입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일단 모든 일체의 서류를 본인들이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지스 쪽에다가 가감 없이 모든 서류를 디큐브시티 입주자 대표회의 및 반대 위원회 분들에게 하드카피 형태로 보기 편하게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용민위원 추가적으로 두 번째 질의를 또 드리면 향후 용도변경 관련해서 구청의 진행 예정인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명태용 현재는 일체의 서류가 다 지금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건 지하 연계 시설물이기 때문에요. 사전 재해 예방 같은 것도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이미 다 소방청하고 서울시 건축기획과하고도 다 협의를 끝냈고요. 마지막 서류가 어떤 게 있냐면 거기가 아파트동하고 타워동이, 사실상 이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합니다.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이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관리단이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단, 타워동은 타워동 관리단. 이 경우는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타워동의 구분소유권자의 동의를 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었고요. 그 서류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 서류가 들어오면 그 이후에 저희가 진행은 검토하고 그래서 모든 절차를 다 득했고 일단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타워동의 구분소유권자인 케펠17호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현재 디큐브시티 입주민들의 민원을 감안해서 구분동의를 지금 머뭇거리는 거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관리단들은 동의서를 써줄 때 동의서를 쓰는 게 아니고요. 관리단은 구분소유권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단에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결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안 들어와 있고요. 그게 안 들어오면 저희는 허가 처리 진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홍용민위원 용도변경 관련해서 허가 처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완전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서.
주택과장 명태용 용도변경은 가능하나 구분소유권자 동의 없이 용도변경은 당초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결정된 바에 권장용도가 있고 불허용도가 있습니다. 불허용도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은 가능하고요. 다만 대수선은 구분소유권자의 동의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타워동 그쪽의 동의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게 안 들어오면 허가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홍용민위원 용도변경은 허가 처리하실 예정이시고 대수선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부분, 지분동의서 부분에 대한 서류 제출이 있어야만 진행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 거네요?
주택과장 명태용 집합건물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 허가 처리할 수 없습니다.
홍용민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 사안에 관련돼서 상당히 지금 신도림동 주민 분들이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공무원 분들께서는 법적 절차나 매뉴얼대로 진행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부분보다도 어쨌든 감정적인, 감성적인 부분도 포함하셔서 주민 분들에 대한 마음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행정을 집행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택과장 명태용 그동안 제가 여러 가지로 민원인을 대할 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그 마음을 좀 헤아려서 그 입장에서, 소위 말해서 공무원들 보고 답답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가려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인다면 특히 존경하는 변정열위원님 마음 고생한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홍용민위원님도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최태영 사견을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주택과장 명태용 죄송합니다. 좌우지간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현대백화점이 아니고 디큐브 백화점이라고 오픈이 됐고 또 조금 이따가 쉐라톤 워커힐 호텔이 들어섰어요. 그리고 공항버스도 들어오게 됐고 그때 현대백화점이 들어옴으로써 2개 항공사가 연간계약을 맺고 이 호텔에서 묵었어요. 묵으면 그 주변에 이분들도 식사도 해야 되고 또 돌아가면 선물이나 물건들도 사야 되고 솔직히 말해서 현대백화점이나 저쪽 건너편에 테크노마트 전자제품이나 이런 걸 많이 사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보면 뭉쳐서 식사하는 광경도 보고 또 싱가포르 사람들 보면 딱 표시가 나거든요. 델타항공도 그렇고 참 보기가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쉐라톤 워커힐도 없어졌고 거기 또한 용도변경이 돼서 오피스텔로 되어가면서 공항버스도 지금 갈팡질팡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또 현대백화점이 나간다고 하면 진짜 신도림동에 랜드마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 이렇게 보면 지역의 장이 좋은 시설은 어떻게든지 혜택을 주면서라도 유치하려는 입장인데 구로구는 아예 내치는 입장 같은 느낌을 받아서 참 속상합니다. 그것도 작은 백화점도 아니고 그래도 이름 있는 백화점인데 존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또 위에 고층에 호텔도 쉐라톤 워커힐이면 세계적인 이름 있는 호텔이잖아요. 거기에 전에는 방이 풀로 돼서 그 옆으로 라마다까지도 거의 만석이 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조용해요. 허전하다고요. 그리고 지역에 저녁에 이렇게 보면 외국 사람이 식사하는 그런 모습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유명한 백화점이든 호텔이든 유치하면 좋고 또 항공사도 여기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명태용 사실 현대백화점이 처음 폐점했다고 소식을 들은 게 3월이었습니다. 저희도 놀래서 현대백화점 쪽에도 찾아갔고 기획경제국장과 지역경제과장 해당 부서에서 찾아가서 진위 여부도 확인했고요. 계속 존속할 수 없냐는 제안도 했었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냐 했는데 현대 같은 경우도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미 자기들도 모든 절차를 거친 상황이라 한 번 결정된 거라 항공모함이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듯이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거로 확인됐고요. 저희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노력을 했으나 미흡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디큐브시티에 대해서 진행 상황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번에 저는 업무보고를 받지는 않고 과장님과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부로 모든 서류가 접수 완료됐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9월 30일까지 부서 의견을 듣고 10월 1일부터 15일, 법적인 규정은 없죠. 14일 이내에 처리하라는 규정은 없는 거죠? 주민들한테는 14일 이내에 허가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거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본 위원한테 이야기하고 재차 물어봤는데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서류를 놓친 이유가 뭔가요? 미비 서류에 대한 보충 서류를 다시 요청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여기뿐만 아니고 몇 가지 서류를 계속 보충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집합건물 소유자들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 서류를 놓친 이유가 뭔가요?
주택과장 명태용 그 서류 자체는 관리단의 의결이 되기 때문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관리단의 의결이 아니고 부서에서 정확한 서류를 요청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서류를 놓치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명태용 놓친 바는 없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놓치셨기 때문에 8월 30일에 서류가 완료됐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9월 30일까지 거기에 대한 부서의 의견까지 다 들으신 거로 해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주셨고요. 주민들도 그 당시에 8월 30일까지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정리가 다 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리고 부서 의견을 들었고 그 이후에 다시 집합건물 소유자 분들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고 마지막 서류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서류는 어떻게 되든, 이것뿐만 아니고 또 있죠. 이 서류 말고.
주택과장 명태용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서울시에다가 요청한 거 없나요?
주택과장 명태용 일단 그 서류에 대해서는 구분소유권자의 동의서는 이지스 쪽 입장도 그렇고 그쪽 이야기도 그랬고 이 서류는 그렇게 어려운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제출되는 서류라고 제가 판단해서 완료됐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별로 중요한 서류인지, 이게 나는 가장 중요한 서류라고 보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서류고 가장 중요한 서류고 인허가 과정 대수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서류예요.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대수선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명태용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구청이 왜 존재합니까? 구민을 위한 구청이 아닌가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공청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주민들의 주거 지역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거나 사업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요건을 갖춘 분들은 반대합니다.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주민의 편에 서서 간담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그런 걸 주선해주셔야지 우리는 인허가 과정이야. 인허가 한 사람이야. 우리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어. 그렇게 하셔버리면 우리 구민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왜 구민이 존재합니까? 구청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간담회, 공청회, 모든 걸 다 패스해버리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조금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전 구청장이시죠. 내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지스, 구청, 주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간담회 하시겠다. 공청회 하시겠다. 그게 한 달이 넘었거든요. 그래놓고 과장님은 그런 행위를 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서 설계변경 물론 구청에서는 주민들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보안상 사업 기밀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 주체인 이지스 쪽에서는요. 구청에서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요구해서 드릴 수 없는 건 본 위원도 판단하고 알고 있어요. 단, 이걸 달라고 구청에 수차 이야기하셨죠. 반대 주민들이 이야기했는데 물론 구청이 거부한 것은 맞습니다. 함부로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드리기로 했다. 파일로. 어떤 거에 의해서 갑자기, 이지스에서 그분들한테 드리기로 한 거죠?
주택과장 명태용 일단은 기밀사항이라 하더라도,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압박도 좀 했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압박을 하셨으면 과장님 이걸 갑론을박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사업이 시행한 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이지스를 설득해서 사업계획서를 전체로 오픈 안 된다면 어느 정도 부분이라도 오픈해서 주민들과 간담회하고 공청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셔야지 주민들은 무조건 억압하고 강압하고 과장님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중개를 해주시는 게 나는 구청이라고 판단하고요. 계획서는 아마 주민들이 법적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안 계신지는 제가 확인을 받으셨다는 이야기까지는 들었는데 검토 사항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홍용민부위원장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청원서가 구로구의회를 통과하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통과하면이에요.
주택과장 명태용 통과돼서 구로구로 이첩되면 저희도 한번 다시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국감에서 질의하신 걸 내가 일부러 과장님한테 보내드렸어요. 확인하셨나요?
주택과장 명태용 예, 확인도 했고요. 저는 직접 봤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지스도 우리 주민들, 구민들을 위한 행위를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전자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조금 전에도 과장님 현대가 한 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귀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표현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은. 그분들이 판단하든 안 하든 이지스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그 자리에 현대백화점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서울시에도 요청하고 하시는 게 낫지 백화점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죠.
주택과장 명태용 전달받은 사항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달받은 사항이라도 여기는 기록이 남잖아요. 기록이 남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되다 보면 이 기록을 또 주민이 들었을 때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또 현대백화점, 이지스 편든다는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여기에 대해서 주민공청회, 간담회, 이지스 같이 3자 모여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주택과장 명태용 간담회나 설명회는 지속적으로 저희는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이 사업 설명은 과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지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니까 주민의 편에 서서 간담회뿐만 아니라 사업설명회를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명태용 명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이명숙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고 답하셨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결국은 사업의 주체가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공청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택과장 명태용 예.
이명숙위원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요.
주택과장 명태용 그건 제가 법률적으로 일단은 법에는 공청회에 해당되지 않는 거로, 관련법도 없고 행정절차법에도 해당 안 되고 따라서 법상으로는 저희는 이게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명숙위원 법상으로는 맞지 않는데 그러면 저희가 공청회 명목으로 하게 되면 결국은 이지스가 참여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주택과장 명태용 지금 주민 청원에 이지스는 빠져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구청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는 게 결국은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밖에 지금 공청회를 진행한다면 이지스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인허가 과정만 설명 드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구분소유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용도변경은 가능하잖아요.
주택과장 명태용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대수선은 안 된다.
주택과장 명태용 대수선은 있어야 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구분소유권자의 동의가 지금 힘들다고 봤을 때 대수선 안 해도 이지스 자산운용에서 계획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명태용 그건 모릅니다. 저희야 행정 절차만 할 뿐 그분들의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내부 사정은 모르고 그러면 결국은 대수선은 쉽지 않은 상황이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주택과장 명태용 만약에 동의서가 첨부 안 되면 대수선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대수선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 정도 정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위원장 최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청에서는 간담회가 됐든 설명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이지스에서 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주택과장 명태용 예, 들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으로서 주민들의 편에 서서 간담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주택과장 명태용 좀 오해가 있으신 거 같은데요. 저희도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금 입주자 대표 반대 위원회에 부단히도 접촉했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나간 것은 하지 말고 이미 나도 이야기를 다 듣고 확인했고 그분들도 아까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설계도면이 과장님 전달된 거로 알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명태용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확인했더니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아직 답변을 못 받았다고요. 그러면 구청에서 이번에 국감 때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이지스에서는 공청회가 됐든 간담회가 됐든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주택과장 명태용 그건 약속 이행할 겁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약속을 이행할 거라고 나는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그냥 이지스에서 간담회나 공청회 한다고 했으니까, 간담회가 됐든 공청회가 됐든 주민설명회가 됐든 이행해라.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주택과장 명태용 계속 압박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명태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청원 채택을 위한 의견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계속개의)위원장 최태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김철수위원께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신도림 디큐브시티 대수선 및 용도변경 관련 공청회 개최 청원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청원을 채택하고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신도림 디큐브시티 대수선 및 용도변경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한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13년간 지역 주민들의 편의시설이자 상업시설로 이용된 공간을 하루아침에 빼앗는 것이며 당초 서울특별시에서 신도림 역세권 주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 이유로 디큐브시티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원 심사 결과 구로구는 디큐브시티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 결정에 앞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8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청원심사규칙 제11조에 따라 본 청원을 채택해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발표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신도림동 디큐브시티 대수선 및 용도변경 관련 공청회 개최 청원」에 대해 김철수위원이 발표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주택정비용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
맨위로위원장 최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주택정비용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가리봉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숙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후보지는 22년 12월 서울시 2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공모 신청 당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60% 이상으로 지역 주민의 기대와 관심이 높은 구역입니다. 후보지 선정 이후 23년 6월부터 신속통합기획안 및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서울시 전문가 자문과 관련 부서 협의 그리고 주민참여단 의견을 반영하여 24년 1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마련한 신속통합기획안을 기초로 하여 24년 5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추정분담금에 대한 개략적인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4년 7, 8월 중에는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기본계획 반영 요청 1건, 구역계 제척 요청 1건, 재개발사업 반대 70건, 기타 12건 등 총 84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이번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후보지의 정비계획안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의 결정 여부를 지정할 예정이며 관련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된 후보지의 정비계획안 수립으로 인하여 기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완료된 마중물 사업 중 일부가 철거 후 신설될 예정이며 앵커시설과 소통공간의 경우 대체시설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변경안에 대하여 24년 9월 공청회를 진행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앵커시설, 대체시설 조성 규모 관련해서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변경안 또한 이번 구의회의 의견 청취 후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의 결정 여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관련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구역 내 교회 주차장 부지 사업구역 제척 요청사항이 1건 있거든요. 주민 의견 청취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그분들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택하지 않고 정비구역은 예전과 변동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주차장 위치가 이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교통 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역 그리고 또 여기에 도로가 넓혀져서 확충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제척하게 되면 이 사업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현재 채택하지 않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제척하자고 하신 분의 내용은 저희가 재개발하게 되면 종교부지가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척하자고 하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그거보다는 이 사업 진행에 반드시 필요한 구역이어서 이건 저희들이 진행하는 거고요. 그분들과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이명숙위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지금 이 지역이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한 방식 때문에 논의가 있고 논란이 있고 재개발 자체에 대해 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이 다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다 재산권이 걸린 문제다 보니까 다수에 의해서 의견이 결정돼서 소수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개발 방식에 대한 차이 그다음에 재개발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 이런 것들 또한 수렴을 잘 과장님이 하셔서, 물론 이 부분은 주민들의 몫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진행할 때 정말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에 관해서는 뭐라고 언급하기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저도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과장님 세심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김철수위원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대상지에 혹시 거주하시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현재 650여 명 정도 됩니다. 토지등소유자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토지등소유자가 650여 명. 주택은 얼마 정도, 이게 주택이 한 650 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토지등소유자가 그 정도 되고요. 주택 수는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물의 현황은 437이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437이고.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437동이고요. 전체 거주자는 1,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토지등소유자이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650 이게 토지?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토지등소유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중에서 재개발 반대하신 분이 70건 정도 되는데 주로 동네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분들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거주 여부까지는 조금 확인은 어렵고요. 주로 대토지주들 그리고 상가 소유주 분들이 본인의 재산 가치를 조금 상향해달라든가 현재 자산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시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주택정비용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위원장 최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구립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81번 구립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약정기간이 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화원종합사회복지관은 구로2동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관장을 포함하여 48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시설 및 장비 비품 유지관리, 사회복지사업 운영, 기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로구와 법인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무 등 전반적인 운영사무입니다. 이번 위탁동의안에 대해 구의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수탁운영법인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 후 선정된 법인과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립 화원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2025년도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이어서 구로희망복지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추정금에 대하여 예산 편성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88번 2025년도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금은 총 2억 6,400만 원으로 기본재산 조성 추정금 1억 원과 경상경비 지원 추정금 1억 6,400만 원으로 구성됩니다. 기본재산 조성 추정금은 2017년에 수립된 구로희망복지재단 재정 확충 로드맵에 의거하여 2018년부터 지원 중에 있으며 2009년 재단 설립 당시 출연된 20억을 비롯하여 2024년 현재 총 39억 원이 출연되었습니다. 경상경비 지원 추정금은 작년 추정금과 동일한 1억 6,400만 원이며 인건비와 운영 지원을 위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은 구로구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구로구민의 복지 향상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구로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전년도 출연금이 얼마였죠?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전년도도 동일합니다. 출연금 1억에 운영경비 1억 6,400 해서 2억 6,400이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사업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사업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으면 바뀐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일단 사업은 재단 사업계획에 의해서 조금 변동되는 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가 정확히는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재단 업무보고 때 아마 사업계획 보고를 할 거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이어서 복지재단의 사업 관련돼서 질의하는 것이 적절한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출연하는 이유가 구민들에게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희망복지재단 사업과 관련돼서도 예민하게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을 쭉 보면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희망복지재단이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쭉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충분히 하고 있는가. 이건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업무보고 받거나 안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 감독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위원장 최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입니다.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태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활기금 심의기구를 변경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 변경으로 안정적인 자활기업 육성을 위해 전세점포 임대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5조의 기금의 관리 운용 심의기구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구로구 자활기관협의체에서 구로구 생활보장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0조 제2항 전세점포 임대자금 지원 기간을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에 따라 1년 또는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 지원에서 최대 5년 단위 계약, 최장 10년 지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부칙 제2조 기금의 존속 기한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7의 개정으로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 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법령 용어 정비 기준 등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사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자활기금이 13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올해 연말에 12억 5,900만 원 예정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2억 5,000만 원. 다른 건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안 제10조에 보면 전세점포 임대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연장하는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전세점포 임대는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사업단에게 융자금을 지원하는데 가게를 얻어서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인테리어라든지 장비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연장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이 설명해주셨는데 지금 점포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는 게 14개 업체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사업하시는 곳이 14개.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14개 업체이고 비슷한 업종을 하는 데가 있어서 총 17건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7건, 그러면 14개 17건 중에 여기는 14개만 자료를 받았는데 17건이면 현재 전세보증금이 나가 있는 게 얼마 정도 나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10억 나가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0억 정도. 그러면 전세보증금이 나가 있는데 그분들 이자율 같은 게 있나요? 무료로 빌려주시지는 않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이자는 1% 받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 연?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 그러면 여기 최대 많이 지원하고 있는 곳이 1억 9,000까지 있네요. 행복도시락은 어떤 업체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행복도시락은 구로지역자활센터에서 도시락 사업을 하다가 자활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지금 도시락 지원사업을 민간과 공공기관 그리고 도시락 배달사업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자활기업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액을 다 행복도시락 업체가 전세보증금이 1억 9,000으로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전액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액 다 하고 개인 부담 없이 전액 기금으로 다 지원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7개 사업체 다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용하는 점포 평수가 크다 보면 개인 부담도 들어가는 곳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자활기업 같은 경우는 한도가 2억 원이고 자활근로사업단은 한도가 1억 원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장애인
예.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전세보증금을 지원해주는 한도가 최대 2억.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자활기업은 2억, 자활근로사업단은 1억.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 이상이 됐을 때는 자부담을 해서 할 수도 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보경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로구 6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8. 구로구 7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맨위로위원장 최태영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로구 6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로구 7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동청소년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안순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로구 6호점, 7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제안 사유는 우리동네 키움센터 2개소의 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24일 만료됨에 따라 구로구 온종일 돌봄에 관한 지원조례 제9조에 의거 돌봄 시설의 적합한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기관, 비영리민간단체를 공개 모집하여 아동은 행복하고 부모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2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설 현황과 주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운영 중인 키움센터의 위탁 기간은 5년으로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독서 지도, 신체 활동, 예체능 프로그램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봄 종사자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사, 교원자격증, 유치원 교사, 청소년 지도사,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운영기관 유형은 일반형 16개소, 융합형 3개소, 거점형 1개소 총 2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대상 키움센터 시설 현황입니다. 구로구 6호점은 고척1동 중앙로 1길 18-19 우성현대아파트 104동 109호로 연 면적은 68.4㎡ 종사자 3명, 정원 20명입니다. 구로구 7호점은 구로3동 디지털로 32가길 50 빌딩의 3, 4층이며 연면적 238㎡ 종사자 5명, 정원 30명입니다. 6, 7호점 재위탁 기간은 2025년 2월 25일부터 2030년 2월 24일까지입니다. 2024년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수탁체를 공개 모집하고 12월 13일 수탁자 선정심의를 개최하여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이상 우리동네 키움센터 6, 7호점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이명숙위원님.
이명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동네 키움센터 지금 민간위탁 최대 위탁 우리가 한 업체에 몇 개까지 가능한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안순 한 단체나 법인에서요? 상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규정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어차피 우리 구 소속이니까 제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3개를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 조례에 대한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몇 개든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안순 예, 가능은 합니다.
이명숙위원 타 구에도 조례가 이렇게 없나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안순 타 구 조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해봤는데요. 상한 규정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규정은 없어요. 앞으로 상한선 규정할 계획도 없으시고.
아동청소년과장 김안순 예.
이명숙위원 키움센터 관련하여 조례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김안순 예.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도 검토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했던 민간위탁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로구 6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로구 7호점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
맨위로위원장 최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안전과장 최문정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최문정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보안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이며 안 제3조, 제4조는 안전보안관 위촉, 교육 및 임기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6조, 제8조는 안전보안관 직무 및 직무 수행 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상기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4 제3항에 따라 생활 속 안전신고 및 점검 등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의 참여와 역할을 확대하고 활성화시켜 자발적인 안전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 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위원님.
곽노혁위원 과장님, 안전보안관 제도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죠?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 우리 몇 년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18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러면 18년부터 최근까지 안전보안관 활동에 관한 실적 그런 건 데이터업 되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예, 해마다 신고 건수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적립하고 있고요. 작년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 실적이 총 1,185건입니다. 월 평균으로는 99건 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작년에 1,185건이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예, 그렇습니다.
곽노혁위원 혹시 하나하나 세분화할 수는 없지만 대별하면 어떤 분야의 활동이 가장 많던가요?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주로 안전 관련인데요. 도로 관련해서 패임이라든지 보도블록이 패였다든지 아니면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 거치대가 문제가 있다든지 생활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건 구태여 안전보안관이 할 일이라고 규정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생활 주변에 있는 안전사항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고 있어서요.
곽노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지역을 순회하시나요?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본인들이 거주하는 곳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합니다.
곽노혁위원 현재 몇 명이죠? 구에.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지금 현재 48명 위촉하였습니다.
곽노혁위원 48명이라고 해서 각 동에 균등히 몇 명씩 이렇게는 아니고 조금 취약 지구에는 좀 더 활동하시는 분들 숫자가 많고 그렇겠죠?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곽노혁위원 혹시 동별로 1,185건을 다 할 수는 없고 대별해서 금방 말씀하신 도로안전이랄까 이런 걸 대별해서 활동 실적을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김철수위원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위원입니다. 2018년도부터 안전보안관 운영을 하셨는데 조례가 좀 늦으신 거 같네요.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인원이 48명 그다음에 대표 1명, 부대표 1명, 동별로 1~8명씩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시는 거고요.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총 건수가 1,185건, 월 평균 99건이잖아요. 이분들로 인해서 혹시 부서에서 처리, 거의 부서에서 처리가 되나요? 구청 내에서.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신고하게 되면 감사실에서 해당 부서를 지정해서 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안전신문고로 해서 지정해서 감사실에서 각 부서로 신고 건수에 따라서 배분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게 현재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683만 원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683만 원 중에 시비가 1,583만 원, 구비가 일부.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보안관들한테 매달 지급하는 것은 건수에 따라서 3만 원씩 지급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건수는 아니고요. 1건 이상 신고한 경우에 정액으로 3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한 분이 많은 건수를 신고하면요?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금액이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정액으로 3만 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내가 1건을 하든 10건을 하든 그냥 3만 원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2018년도부터 운영해왔고 지금 현재 보안관님들이, 이건 2023년도 실적인 거죠?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년 건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직 2024년 것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타 구에서는 지금 자료 보면 11개 구, 미지정 14개 구인데 하여튼 이런 보안관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도로 파손뿐만 아니라 골목에 그런 부분들이 위험 요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여튼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정열위원님.
변정열위원 안전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건 절실히 필요한데요. 지난 행사하는데 보안관들이 배치되고 또 활동하는 모습을 봤는데 책임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명감이랄까요? 이런 게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행사를 앞두고 이런 분들한테 별도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점프 축제 때 G페스티벌에 뚝방 쪽이나 노드 쪽에 배치된 안전요원을 봤는데 이분들도 축제에 쏙 빠져서 아예 없어요. 봉은 들고 있는데 그게 막을 수 있는 게 좀 무너졌더라고요. 뚝방 쪽이나. 이런 건 사전에 배치하기 전에 교육을 해서 또 경찰관이나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좀 강력하게 막을 때는 막아주고 그게 안전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행사할 때는 좀 무너졌다. 무너진 거로 눈에도 보이고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최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보안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위원장 최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희정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태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함에 있어 지원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에 맞춰 용어를 정비했고 둘째, 안 제8조에서는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안 제11조에서는 재정 지원 대상 및 종류에 경찰서와 물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은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위원장 최태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사전에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이런 홍보활동을 하신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코로나 때는 잘 못 했었고요. 제가 알기로 올해는 세 군데 초등학교에서 캠페인 진행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경찰서에서만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부서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부서에서도 나가고요. 경찰서에서도 나오시고 모범운전자회랑 녹색어머니회에서도 나오시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녹색어머니회는 매번 나오시니까 초등학교 앞을 내가 7년 동안 다니고 있는데 교통캠페인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특히 우리 을 지역은 한 곳도 확인하지 않았고 물론 경찰서에서도 하는 걸 못 봤어요. 내가 경찰서에서도 일을 하고 생활안전협의회 지구대에서도 일을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구대에서는 방범 캠페인, 생활안전협의회에서 하는 거 외에는 경찰서 내에서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는데 경찰하고 우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물론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온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먼저 어느 학교에 가서 캠페인 할지를 정하는 건 저희가 아니라 일단은 경찰서 교통안전계 쪽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와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좀 더 자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례 개정의 배경은 지난 5월에 경찰서로부터 저희한테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경찰서의 사무관리비가 연간 금액이 적어서 홍보 활동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다고 저희에게 재정 지원에 관한 것을 조례에 좀 실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결국은 경찰서 사무관리비가 부족하니까 지원 요청을 해서 캠페인을 같이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처음 시작은 그렇고요. 사실상 지금 저희 조례에 물품이라든가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에서도 경비 지원이라든가 물품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더 넣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홍보는 어떤 걸 홍보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련해서 노란색 우산이라든가 키링이라든가 그런 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캠페인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차피 조례 개정이 되니까 하여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홍보비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연 2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아직은 계획이 잡힌 게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예산 편성 요청은 했고요. 아직 조정이 내려오지 않아서 결과는 아직.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요청은 얼마 정도 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200만 원 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200만 원 요청하신 거예요. 200만 원 가지고 얼마나 하실 수 있겠어요. 우산 하나에 5,000원 정도 하는데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몇 군데인데 누구는 주고, 굉장히 나중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 발생되냐면 어린 초등학생들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그 애는 분명히 우산을 들고 다닐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발생될 요지가 있어요. 지금은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 하여튼 예산을 이왕 지원하는 거 물론 구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건 맞는데 이런 캠페인을 한번 하더라도 전 학생들한테 다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서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정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태영 홍용민위원님.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당부의 말씀하고 청원의 말씀입니다. 지금 아까 검토의견에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분석 자료 결과 보면 교통사고 사고 건수가 감소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노년층 관련돼서 사망자는 늘고 있다는 통계 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조례안 관련돼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 홍보나 특별 프로그램을 차별화된 방안을 고민하셔서 진행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청원의 말씀은 관련 부서가 좀 더 경각심을 가지시고 교통사고에 대한 약자인 노인이나 어린이 관련돼서 집중 안전계획 수립도 하시고 교육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좀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태영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10월 28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