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제33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9일 (월)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12.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구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방은경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정열 의원 발의)
5.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정열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발의)
9.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구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철수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곽노혁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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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및 규칙의 개정 사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인한 국가유산 분류체계 개편과 명칭 변경에 따라 첫째, 관계법을 인용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둘째,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5조, 제7조에서 제9조, 규칙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조례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제7조, 규칙안 제1조에서 「국가유산기본법」 등의 관계법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조례안 제7조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4호 단순한 표현 및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문화재라는 용어를 다 배제하고 일괄 개정하는 내용인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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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당시 상위법이었던 「생활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2022년 6월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신규 제정되었고, 2023년 11월 16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상위법 변경에 의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 근거 법령을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변경하고 용어의 뜻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한 지정스포츠클럽에 수의 방법으로 체육시설의 관리 위탁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스포츠클럽이 행사, 강습, 훈련 등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시 감면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관리 위탁 및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스포츠클럽의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운영을 위하여 회계책임자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환수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김철수 위원님.
2022년 6월에 「스포츠클럽법」 11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1호하고 2호에 보면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이렇게 감면을 하라고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요. 전국 지자체에서 감면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개정을 쭉 안 하고 있다가 2023년 11월 16일에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을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실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정하죠?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구로구 스포츠클럽은 어디에 위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수의계약을 하게끔 돼 있어서요. 지금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운영비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든지, 회원 몇 명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쨌든 조례 개정은 스포츠클럽 사용료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고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정도 우려점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부터 구로구 스포츠클럽에서 체육시설을 대관을 할 때 비용을 거의 받지 않고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기존의 주민들이 “왜 우리와 차별성을 두느냐?”라는 민원 제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용료에 대한 개정을 하실 때 주민들이 사용하는 대관료 비용하고 스포츠클럽이 사용하는 감면료하고 상이하게 차이를 두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분명히 스포츠클럽에서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체육시설에서 이용하던 주민 프로그램, 특히나 느린 학습자가 이용하던 배드민턴에 대한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모든 업체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위탁을 받자마자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부서에서 오셔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고, 이것이 법 개정과 동일하게 바로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은 감면율에 대해서 지자체의 부담이 컸기 때문에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지자체 자체 조례로 감면율을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야 개정한다고 취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관련해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다른 조례를 하면서 지금 법제처에 의견 조회하고 법제처와 다른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잘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해야지, 순서대로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면은 감면대로 못 받는데 이 조례는 “감면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약간 부서의 엇박자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부서에서 감면율을 정할 때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철저히 구로구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구로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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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1분)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현재 조례에는 구로구에 소재하는 초·중·고, 특수학교 등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지원 대상에 “서울특별시 외 다른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제3호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여기 지금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관해서 입학하시는 학생들한테 입학준비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입학을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연령도 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졸업축하금하고 입학준비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용어가 헷갈려서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추후 한번 논의해 보고 서울시 조례 한번 살펴보고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과장님과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이나 지원 방법 같은 것은 변함없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지원 대상이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항부터 5항까지 조례가 있는데 아직 지금 복지에서 1항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7항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회의 진행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7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김미주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방은경 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방은경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방은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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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잠시만 대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된 관계로 과장님께서 배석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은 방은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은경 의원님과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 등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이, 빈대 등을 말합니다. 위생해충뿐 아니라 불쾌감을 주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벌레 또한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했던 러브버그 대량 발생 건과 지난해 빈대 대발생 사건 등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구로구가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구제 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구로구의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대상 지역,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시행규칙 등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방은경 의원님 7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새마을방역단과 연계하여 하천변, 주택가 등 방역 취약지역을 집중 방역하고 있으며, 정화조를 활용한 모기 유충 구제 사업과 물리적 방법으로 포충기, 해충기피제 분사기, 유문등을 이용하여 친환경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해외 교류 확대 등에 따라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바퀴, 쥐, 빈대, 러브버그 등 돌발 해충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적절한 관리와 대응 방안이 필요한 바 본 조례안의 제정이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병관리과에서는 위생해충 등 구제와 방역사업 추진에 있어 본 조례가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나 살충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에 해가 되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친환경 제품으로 다 약품은 있으면 쓰고 있습니다.
새마을방역단은 기존의 지침이나 규정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이 조례는 저희가 돌발 해충, 러브버그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자는······.
그러니까 딱 이렇게 구획을 해서 이것은 새마을방역단, 이것은 보건소, 이렇게는 아니고요. 저희가 장마가 나거나 특수 사업이 생기면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노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자율방역단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위생해충이라든지 구제 방안에 대해서 많이 하고 계신데요. 또 우리 구에는 모기싹쓸이 홍보단이라고 올해 새로 출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기싹쓸이 홍보단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도 지금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는 별개인 것일까요?
러브버그 정말 올해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방은경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과에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나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항을 없애고 1항만 갖고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저희가 어쨌든 종합계획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하고, 저희가 사실 단위 세부 계획도 별도로 세우거든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논의하시는 과정 중에 러브버그에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러브버그 관련해서 방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으셨다고 했어요. 맞나요?
그런데 관련해서 한 2년 전부터 은평구에서 대단히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은평구에서도 살충제를 써서 소독을 했습니다. 방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끈끈이도 썼었어요. 그래서 다른 생물들이 죽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에 못 올라온 것 혹시 아십니까?
우리 조례안에 “위생해충 등”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위생해충 등”은 어디에 따라서 정의를 내린 것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러브버그는 익충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방역은 굉장히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사실 저희가 400건 정도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민원인한테는 굉장히 러브버그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물로 퇴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금 “위생해충 등”으로 해서 여기에는 사실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도 해충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법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되는 것이 맞는데, “불쾌감을 주거나”에 근거를 해서 사람이 그냥 환경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것을 과연 살충제로 환경적인 여파가 다른 데에 미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논쟁이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결론이 내려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쾌감을 주거나”라는 것이 너무 자의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대표 발의하신 우리 방은경 의원님, 혹시 정의를 함에 있어서 해충에 “위생해충 등”으로 해서 정의를 하셨는데요. “불쾌감을 주거나”라는 표현이 자의적으로 해석돼서 혹시 익충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충제를 과다 쓴다든지 이런 우려가 본 위원은 지난주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서 조금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혹시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이 있으실까요?
우리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러브버그 유충이나 이런 것들은 낙엽을 분해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그다음에 꿀벌처럼 수분 매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적으로, 생태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와 있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10건 발생하면 이것은 살충제를 쓰고, 11건 발생한다고 다른 것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취지와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위법이나 혹은 조례의 정의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환경적인 영향을 생각하시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저희가 러브버그 방역하면서도 익충인데 방역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불쾌감을 주거나”라는 문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방은경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 부위원장, 방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정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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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본 조례안은 변정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변정열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 의원님과 의약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6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아직까지 대체할 물질은 없고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보존 기간이 짧은 혈액 특성상 적정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혈액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사유는 상위법인「혈액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우리 구민들과 공무원 등 구 소속 직원들의 헌혈을 장려하며, 혈액 수급에 이바지한 헌혈자를 예우함으로써 우리구의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우리 구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우리구의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 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최근 1년간 1회 이상 헌혈한 구민을 대상으로 「혈액관리법」 제4조의8에 따라 예우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15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관내에서 헌혈한 구민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구 소속 공무원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혈 행사를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헌혈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8월 30일 금요일부터 3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이 여러 번 개정되었음에도 반영하지 못한 개정 사항 등을 정비하고, 우리 구민들과 구청 직원들의 헌혈을 장려하며, 혈액 수급에 이바지한 구민을 예우함으로써 우리 구의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변정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로 헌혈자 수는 감소하고 수혈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따른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과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약과에서는 헌혈 장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조례가 구민의 헌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 위원님.
명시해 줘도 좋고, 하여튼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로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전부개정조례안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의원 발의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부서에서 준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어쨌든 애쓰셨고요. 부서에서 이런 전부개정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로드맵에 의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1명에 대한 기준이 원래 있던 조례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져온 것인가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기존 조례에는 협의회에 대한 수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에서는 지금 수당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보면 의원 발의를 했고, 구청장이 매년 헌혈 행사를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조문을 보면 혹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의 제2조 수정하셔서 가시는 것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개정 전에 있는 조례에 수당 지급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왜 빼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본 조례로 저희 구에 갖춰져 있고요. 그 조례 3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조례에 가면 참석 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개별 조례를 규정할 때 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각종 위원회 조례로 들어가서 각종 위원회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수당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다 하더라도 각종 위원회 규정으로 들어가서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도 되도록 기본 조례가 있을 경우 특별한 규정이 아닐 경우에는 개별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지 않아도 각종 위원회 조례로 들어가서 따르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말씀하신 부분은 꼭 규정하지 않아도······.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 5.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정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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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2분)
본 조례안은 변정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진흥과장,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65호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8에 따른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하여 최근 1년간 1회 이상 헌혈한 구민에게 우리 구가 징수하는 사용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헌혈자를 예우하여 우리 구의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최근 1년간 1회 이상 헌혈한 구민 중 신분증과 헌혈증명서를 제시한 사람에게 보건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최근 1년간 1회 이상 헌혈한 구민 중 신분증과 헌혈증명서를 제시한 사람에게 도서관 및 평생교육 수강료, 그리고 학습지원센터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최근 1년간 1회 이상 헌혈한 구민 중 신분증과 헌혈증명서를 제시한 사람에게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사용료 등을 10% 감면하고, 10% 감면 대상 대상자 중 평생 누적 헌혈이 50회 이상인 구민에게는 2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8월 30일 금요일부터 9월 3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4조의8에 따라 사용료 감면 등 우리구 혈액 수급에 이바지한 구민을 예우하여 우리 구의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변정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헌혈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헌혈문화를 널리 전파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헌혈자들을 예우해야 한다는 입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의약과 등 4개 과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헌혈한 구민에게 공공기관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해 헌혈자를 예우함으로써 우리 구의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숙 위원님.
여쭤볼게요. 보건소 진료비 이것이 본인부담금 전액인가요?
그러면 학습지원센터는 이용료를······.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퍼센트로 하다가 2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주민들이 인지하기는 퍼센트가 훨씬 빠르거든요. 50%, 20% 이렇게요. 그런데 2분의 1, 10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해놔서요.
부서별로 따로 있어서 그러거나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도 10분의 1, 5분의 1,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조례도 여러 개가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가 깔끔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조례 하나 만들 때도 주민들이 익히 알고 습득이 빠르고 적용이 빠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 전액 면제, 50% 감면, 10%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공부방 및 도서관 수강료 50% 감면” 그러니까 50% 감면은 반을 감면해 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감면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몇 프로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는데 비용으로 얘기하면 500원 내는데 250원 깎아주고 그런다는 것이 조례를 너무 조잡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서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청소년들이 500원 내는데 250원 내는 것으로 한다고 동기부여가 될까요?
그래서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구로구 조례로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조례가 너무 조잡스러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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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7분)
본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과 의약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6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도 상반기 급성 심장정지 조사 통계에 따르면 급성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한 경우 환자를 발견한 사람이 구급대가 오기 전에 미리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환자의 생존율이 1.7배 높게 나왔고, 뇌 기능 회복 가능성은 2.1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심장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은 생명 보호에 꼭 필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은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열린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한 덴마크 노르셀란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심폐소생술만 시행한 심장정지 환자보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 환자의 생존율이 2.3배 이상 더 높게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심장정지로 인하여 제대로 된 대처 없이 안타까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거나 듣곤 합니다. 그래서 심장 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법의 활성화와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심장 소생을 위한 응급장치가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5조, 그리고 별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시설과 구비 의무시설이 아닌 곳에 대하여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구비 의무시설이 아닌 구비 권고시설과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관한 규정으로, 특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관한 실태조사를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원활히 관리하지 못해 정작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그 관리에 필요한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존 현행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다양한 응급처치 교육으로 교육 내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대상자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받은 사람과 응급처치에 관심이 있는 구민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8월 30일 금요일부터 9월 3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을 널리 전파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의약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법률에 규정된 구비 의무기관 외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보급 확대를 통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에 필요한 지원, 응급처치 교육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의약과에서는 조례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숙 위원님.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300 몇 개 정도로 수량이 많아졌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서 만약에 신청한다 그러면 100% 이것을 다 지원을 해주는 내용인가요?
보통 자동심장충격기 1대 구매가 한 38만 5,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범위 내에서 설치해 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2,730만 원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한 40곳 노인정에 40개를 설치를 지금 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자체만 들어가는 것은 빨간색 조그맣게 하나만 들어가는 보관함이고요. 거기에 마스크라든가 기타 물건이 들어가는 것은 캐비닛 식으로 조금 크게 돼 있어요. 그 보관함을 큰 것은 보관함으로 설명을 한 것 같고, 그냥 자동심장충격기만 보관하는 것은 보관함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례 용어 정비하고 관련해서 띄어쓰기도 많이 바꿔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자동심장충격기의” 이것이 다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붙어있는데, 이것은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대로 하면 나중에 또 띄어쓰기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용어 정비하는 것으로 또 조례안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주 위원님.
좋은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이명숙 의원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과장님, 기존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일단은 구비해서 의무 설치하거나 권고시설이 아니어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교부금도 지원받으셨고, 추가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려고 한다고 해서 조례의 취지를 대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관리 책임자는 의약과 직원이 관리 책임자인가요?
이것은 관내 구민들이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요.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교육 신청하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 책임자 맞습니까?
그러니까 설치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하면 당연히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 책임자로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제6조에 보면 관리지원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관리 책임자가 아니라 장비 관리 담당자라고 해서 점검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도 비치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개정 조례안에는 보면 관리 책임자가 여기에 대해서 충격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은 혹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8항인데요. 지금 표결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9항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9.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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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1분)
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린이 급식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559호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짧게 여쭐게요. 지금 일반회원하고 기본회원이 있는데, 기본회원 기준이 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에 관해서 그동안 현장에서 평가지표가 있는지, 제가 평가지표가 있으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지금 2023년도와 2022년도를 평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평가지표를 보면 2023년도 것입니다. 2024년도에 한 2023년도 지표인데요. 운영위원회 3번 항입니다. “운영위원회 결과를 센터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이것이 만점이 나왔는데요. 반영 사례가 있으면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반영했을까요?
운영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이렇게 개최하고 있고요. 관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전문가 선생님들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 때 운영했던 것 중에 장단점이라든가 또 하반기 때는 어떤 사업을 더 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산관리에서도 보조금 집행 정산결과 불안정한 금액이 없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화하였다는 기준이 뭘까요?
종합 만족도가 상승하였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기준이 사실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사실은 제가 2023년도 것만 가지고 여쭤봤는데 이런 지표들이라든지 결과물들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올 때 함께 같이 첨부가 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센터장님이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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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0분)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방식을 현금에서 구청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변경함으로써 산후조리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6조 및 제7조 지원 안내 및 지원 신청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제목 지원 절차를 지원 절차 및 방법으로 수정하고,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발행하는 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이 불가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현금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수 목적의 기타 수단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재신설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는 산후조리 경비 외에 지역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에서 주는 것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구로구의 산후조리비용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조례와 상관없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기회가 됐으니까요. 지난번에 구로구가 서울형 1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외에 구로구가 저소득층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그 사유로 보건복지부에서 “보편적인 것보다 선별적으로 구에서는 지원하라.”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전남이나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보편적인 것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발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랑 상의를 하셔서 소득에 관계없이 다 같이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에서 산후조리비용 구로구가 최초로 조례 제정하고 100% 출산을 선택한 가정에게 줬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그런데 올해 개정을 하면서는 중위소득 80%로 제한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구비가 없었고, 그래서 “대략 한 2억 5,000 정도 들어서 중위소득 80% 가정에 줄 수 있으니까 안 주는 것보다는 이것이 낫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일에 서울시에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면서 중복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했고,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중위소득 80%의 제한적이나마 도움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통과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협의를 발빠르게 하셔서 하는 것까지는 그래요.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그럼 “우리 구로구에서는 출산을 선택하는 가정에게는 100%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조금 더 확대를 열어주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맞죠?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최초로 했습니다. 자랑이었고 잘했습니다. “복지부와 반드시 협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산 2억 5,000만 원 마련하면 됩니다.” 그때도 고작 5억 원이면 100% 줄 수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소급 적용 못 할까 봐 그래서 통과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향후에 복지부와 논의를 해서 100% 확대된다면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하고, 그것은 1월에 복지부 협의에 반드시 넣으셔야 하고요. 최근에 대구에서는 심지어 최초로 100% 출산을 선택한 가정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서 산후조리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복지부와 반드시 협의하시고 방안이 있으면 100% 확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조를 가져오셨고 그 기조는 변함이 없으실 테니까요.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의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2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2.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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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8분)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 구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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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21분)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구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철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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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26분)
본 안건은 제3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를 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철수 의원님, 위생과장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로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수산물, 유해물질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수산물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수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인해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주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구 소재 단체 등이 안전성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전성 검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구로구에서는 2014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원전 사고 발생 후 12년 5개월 정도 지난 작년 8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고, 본 조례안은 이에 따라 구로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와 본 조례안은 안전성 검사의 대상이 학교 및 영유아 시설 급식을 위한 식재료와 구로구 유통 수산물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의 규정에서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에서 도매 및 소매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는 산물(「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수산물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소금을 제외한 이유는 「소금산업진흥법」에서 소금의 품질관리에 대해 따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의 안전성 검사 대상에서 소금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심사 시 소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 “「소금산업진흥법」의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소금산업진흥법」에서 소금을 보니까 여기 방사능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모든 수산물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있죠?
만약에 그 법을 개정을 하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거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일반 민간업체에 저희가 수거를 해서 그 결과를 받기 위해서 보내는 곳인데, 그쪽에 보내서 저희가 안전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어린이 급식 방사능 안전관리에 준해서 수산물도 저희가 해당 연구기관에 보내서 방사능 유해물질이 검출됐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전미숙 위원님.
식재료, 그리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식품 방사능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국가에서 중앙정부, 특히 해양수산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검사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그 전문기관의 검사 수용 범위 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또 따로 제정을 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그 역량의 범위가 얼마나 될까? 그것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실까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철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소금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저번 회기 때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소금산업진흥법」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충분히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 조례에 물론 소금을 제외해도 되고 포함을 시켜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 위원님.
전반기 조례 내용하고 현재 다시 제출하신 조례 내용하고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지금 2014년 방사능 조례 제정 이후 얼마 전에 최태영 의원님이 또 방사능 조례 제정했었죠? 그때도 제가 과장님 조례 통과할 때 말씀드린 것이 “그러면 학생,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 말고 나머지 일반인에 대한 방사능 검사나 오염물질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물어봤을 때 “그것은 식품안전법에서 모든 것을 다 취급해 준다고 했으니 나머지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었고, 현재까지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 결과 아무런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계속심사 갔을 때 하고 지금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저희한테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과장님?
앞에 있는 2개 조례는 자기가 새로 기본 조례를 고쳐서 다시 또 신규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거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왔다는 것은 그전에 우리가 논의한 것에 대해 너무 위원님들의 심의나 논의를 무시하는 입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가 심의해서 통과하면 바로 법이기 때문에 제정이 돼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7개월 전에 논의가 많았었는데 그 조례를 그대로 또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논의해 보시고 위원님들 생각 들어보시고 제 의견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번에 계속심사 간 취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것을 빼라고 해서 “방사능 등”을 빼라. “유해물질”에 대한 것을 빼라. 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확인한 결과 유해물질은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사능 검사를 해서 방사능 채취가 나오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해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고요. 존경하는 김용권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소속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어떻게 논의됐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김철수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유해물질 중에서 미세플라스틱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주시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직은 국제적인 기준이 없고, 그리고 혹여나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님께서 추후에 조례를 발의하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지금 460개 정도의 샘플을 검사하셨다고 보건소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샘플을 하는 수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민의 식품 안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자체의 책임을 방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더하는 조례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미 서울시에서도 기조로 보조금도 내리고 서울시 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우리 구로구가 이에 발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법적인 근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조례는 타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김용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금을 제외한다.”라는 괄호에 묶은 부분을 혹여 위원님께서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수정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우려도 조금 덜어드리고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의원님의 의중은 어떠십니까?
또 하나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소금 부분을 제외하는 것보다는 포함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 제시하셨죠?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지금 수정 동의안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례안을 보면 제2조 정의 부분 1항에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금을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소금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유해물질에 관한 것도 우리가 검사에서 특별한 것이 발견이 안 되고 적합으로 나와 있고, 아까 김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식품안전청에서 검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는 검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방사능 수산물 하면 농산물 한 번 하고, 버섯 한 번 하고, 플라스틱 한 번 하고, 이렇게 되면 조례가 남발이 되지 않습니까?
정리해 주세요.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직원께서는 수정안을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요.
김영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그러면 김영곤 위원이 수정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어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에 김영곤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표결 결과를 선포하기에 앞서 부위원장님의 검표 및 집계가 있겠습니다.
(검표 및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곤 위원이 수정 동의한 수정안은 참석 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곽노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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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1분)
본 조례안은 곽노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 의원님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곽노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세무상담과 노무상담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쉴 권리 등의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중심으로 제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이 형성되어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내 플랫폼 노동자의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6조의 2호에 보면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플랫폼 근로자라고 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반면에 “근로조건”, “근무환경” 용어에 대해서 대부분 요즘엔 “노동환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노동자”라고 해놓고 “근로조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6조에는 “근무환경” 그런데 제8조에는 또 “노동환경”으로 돼 있거든요. 용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제9조 위원회에 구로구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왜 구로구 의원이 빠졌는지 하나 질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12조에 법률지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동자의 세무 상담이나 노무 상담, 이런 계약상 분쟁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안에 법률지원을 넣지 않고 별도로 법률지원 조문을 만든 이유가 사실 궁금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만든 지원사업에는 법률지원 부분이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 교육 같은 것도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회 의원을 넣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들을 당연히 추천해서 넣기는 할 것인데 여기에 정확하게 표현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위원회를 추천할 때 의회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 문구를 아예 수정을 요구하시는 바인 것이죠?
양명희 위원이 지적했던 근로환경이냐 노동환경이냐 이것이 약간 중복된,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되게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나 정부에서 지금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이 없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곽노혁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청소년 도박 문제도 ‘상위법이 없는데 구로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트집 잡으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기초의회라는 곳이 더 선도적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법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곽노혁 의원님의 이 조례가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법령의 범위라 함은 ‘상위법령이 없으면 못 한다.’가 아니에요.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위배되지 않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는 의견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로구에서 선도적으로 한다는 입장 바뀌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에 의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저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저는 이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상징적으로 구로구 의원이 참여한다는 의미를 여기에 넣고 싶어서 제안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동안 얘기 나온 것에서 다 해결이 됐는데,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사항으로 이것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구로구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종합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합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에 이것을 넣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토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굉장히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요.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서 지금 이 내용에 일자리 기본조례에 제5조 1항에 따른 세부 계획에 이 2항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5조 1항에 따른 세부 계획이라는 것이 2항의 이 내용 6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가지만 들어가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곽노혁 의원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첨언을 조금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본 위원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 오셨을 때 “둘 수 있으며”라고 해서 임의규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구로구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실태조사부터 시작을 하시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시고 관련한 정책들을 수립하시겠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위원회 구성부터 실행까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으면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잘 구성이 오히려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양명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로구 의원이 오히려 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방금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조의 법률지원이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법률이나 노무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6조의 지원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이래서 사실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의 사례도 보면 사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 지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별도의 조문으로 뺀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재화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사실 노동자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노무 상담이나 법률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도의 조문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이고요.
대신에 위원회 구성에서 다른 지자체 조례처럼 노동 분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가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로구 의원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행정에서는 혹은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에 변호사나 노무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범위한 표현으로 하는 것과 별도의 조문으로 해서, 4호로 해서 “노무사와 변호사는 반드시 1인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정하는 것과는 조문의 강제성에서 조금 더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노무사가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시게 되면 용어를 통일하는 것과 더불어서 제대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앞으로 구로구의 노동자 정책이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자의 쉴 권리,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로구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일자리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그리고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정말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뿐만이 아니라 이동 노동자 쉼터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로구가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노동환경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기반들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에 관련한 의견들을 드렸는데 혹시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의중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맨 처음 양명희 위원님 지적하신 “근로조건” 물론 용어 차이인데 “노동”으로 하는 것은 적극 저도 수용하고요.
다음에 구로구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과 김미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3항 1조에 보면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직업을 명기해서 어떤 특정 직업을 명기하는 것은 오히려 조례가 제한적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로구 의원 명기되는 것과 특정 직업군이 명기되는 것은 저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서 “근로”는 “노동”으로 바꾸고, 또 노무사하고 변호사를 전문으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9월 10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참조)
[부록]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검토보고서)
○출석위원 (8인)
| 방은경 | 김미주 | 김영곤 | 노경숙 | 김철수(국민의힘) |
| 김용권 | 양명희 | 전미숙 |
○위원아닌출석의원 (3인)
| 곽노혁 | 변정열 | 이명숙 |
○위원아닌출석위원 (3인)
| 이명숙 | 곽노혁 | 변정열 |
○출석공무원 (11인)
| 행 정 관 리 국 장 | 신수정 |
| 기 획 경 제 국 장 | 강월명 |
| 보 건 소 장 | 문영신 |
| 문 화 관 광 과 장 | 문정화 |
| 체 육 진 흥 과 장 | 고경림 |
| 교 육 지 원 과 장 | 강윤주 |
| 일자리지원과장 | 서혜경 |
| 위 생 과 장 | 김윤자 |
| 의 약 과 장 | 이성일 |
| 질 병 관 리 과 장 | 정상임 |
| 건 강 증 진 과 장 | 이미로 |
○출석사무국직원 (3인)
| 전 문 위 원 | 조호영 |
| 위 원 회 담 당 | 이선영 |
| 위 원 회 담 당 | 한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