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제33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9일 (월)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
12.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구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방은경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정열 의원 발의)
5.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정열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발의)
9.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구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철수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곽노혁 의원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방은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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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위원장 방은경 의사일정 제1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및 규칙의 개정 사유는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으로 인한 국가유산 분류체계 개편과 명칭 변경에 따라 첫째, 관계법을 인용한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 둘째,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 및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5조, 제7조에서 제9조, 규칙안 제1조에서 제2조에서는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조례안 제3조 및 제5조에서 제7조, 규칙안 제1조에서 「국가유산기본법」 등의 관계법 인용 조문을 일괄 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 일반동산문화재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조례안 제7조에서 문화재보호구역을 문화유산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보호구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제4호 단순한 표현 및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론은 문화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전부 다 유산이라는 용어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네.
김영곤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 외에 다른 조례에는 문화재라는 말이 안 들어가 있는지요? 지금 10개 조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9개 조례하고 규칙 2개입니다.
김영곤위원 규칙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문화재라는 용어가 들어간 조례는 모두 이번에 개정합니다.
김영곤위원 전부 다 검토해서 들어왔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네.
김영곤위원 제가 검토한 바로는 달라서,「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개정했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맞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것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그것도 포함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여기에 없는 규칙 2개가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다행이네요. 어쨌든 자료상으로는 들어와 있지 않아서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등”이라고 표현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규칙 2건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규칙 2건이 포함돼 있다. 그러면 그것까지 서두에 설명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랬어요.
문화재라는 용어를 다 배제하고 일괄 개정하는 내용인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규칙 2개가 포함됐으면 제가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수고했어요.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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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위원장 방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고경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4일 당시 상위법이었던 「생활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으며, 2022년 6월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스포츠클럽법」이 신규 제정되었고, 2023년 11월 16일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상위법 변경에 의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주요 내용은 첫째, 조례 근거 법령을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스포츠클럽법」으로 변경하고 용어의 뜻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한 지정스포츠클럽에 수의 방법으로 체육시설의 관리 위탁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스포츠클럽이 행사, 강습, 훈련 등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시 감면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 관리 위탁 및 사용허가, 사용료 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스포츠클럽의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 운영을 위하여 회계책임자 지정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환수에 대한 근거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안녕하십니까?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구민들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감사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지금 「생활체육진흥법」이라든지 이런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제정이 되면 우리 조례를 그때그때 거기에 맞게끔 정비를 하죠?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체육진흥법」에 우리 구가 조례를 제정한 것이 2019년 11월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리고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이 2022년 6월 16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9일이에요. 그럼 상위법이 개정이 됐었는데 지금 2년 동안 안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그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2022년 6월에 「스포츠클럽법」 11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의 1호하고 2호에 보면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이렇게 감면을 하라고 「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요. 전국 지자체에서 감면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개정을 쭉 안 하고 있다가 2023년 11월 16일에 이 조항을 완전히 삭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을 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 상위법이 개정됐을 때 바로 조례를 정비한 자치구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 사례로 보면 25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마포구가 개정을 했습니다. 2023년 11월 16일 개정된 법령 이후에 현재 마포구가 유일하게 지금 개정을 한 상태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상위법에서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그런 세부적인 항목에서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그래서 사실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조례에 없는 내용이라도 사실 법으로 시행을 할 수는 있었는데, 조례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치구에서는 감면율 때문에 사실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개정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시행령 개정한 데가 지금 10군데죠?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10군데면 25군데 중에서 지금 15군데는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늦게라도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실은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해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요.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정하죠?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그것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서 감면율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전미숙위원 그러니까 「구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거기에 보면 별표에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별표에 보시면 별표2에는 사용료에 관해서 대관 사용료가 평일 주간 기준에서 나와 있고, 비고란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야간 경우까지 상세히 나와 있는데요. 별표3에 보면 전용 사용료 1번 평일 주간 2시간 기준 해서 평일 주간만 나와 있지 주말, 야간, 그런 것들이 기준이 지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그것은 관련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감면에 관한 내용은 어차피 법 시행령에서 지자체에 재량을 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지금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차후에 「구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또 개정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맞습니다. 후속으로 그것을 꼭 해야 됩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 구로구 스포츠클럽은 어디에 위탁하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구로구 현재 지정스포츠클럽은 구로스포츠클럽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위탁은 그러면 민간으로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민간 위탁이요?
노경숙위원 위탁을 지금 어디서 받아서 하고 있나요? 지금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어떤······.
노경숙위원 스포츠클럽 자체를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스포츠클럽 자체요? 스포츠클럽은 아직 저희 구는 등록스포츠클럽은 아직 없고요. 지정스포츠클럽 한 군데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운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운영은 구로구 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 스포츠클럽에서 민간 위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배드민턴이랄지 테니스랄지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책임지는 곳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스포츠클럽에 대해서요? 관리 감독은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민간으로 현재 위탁이 안 돼서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직영은 아니고요. 구로구 스포츠클럽에서 민간 위탁을 하면······.
노경숙위원 지난번에 구로체육회에서 운영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스포츠클럽을요? 스포츠클럽과 체육회는 다른 단체입니다.
노경숙위원 와서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셨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현재는 어쨌든 간에 위탁된 곳은 없지만 이 조례를 하면 민간 위탁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리고 자료에서 보니까 지정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 위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그것은 법 개정사항입니다.
노경숙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을 그냥 해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이쪽에서 하겠다고 하기만 하면.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일단 수의계약을 “수의로 할 수 있다.” 의무사항이 아니고 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 지정스포츠클럽이 “저 체육시설을 내가 위탁받겠다.” 하면 공모나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사실은 그것이「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수탁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반 경쟁으로 할지 제한 경쟁으로 할지 그렇게만······.
노경숙위원 그러니까 지정스포츠클럽이 원하면 체육시설이 하나로 덩치가 커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로 다 묶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고자 한다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일단 개정 사항은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이것이 상위법이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그대로 위임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상위법 위임사항입니다.
노경숙위원 권력은 나누어주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하나로 다 묶이면 어쨌든 간에 상부에서 하부 조직으로 무엇인가 상달되면 그대로 다 움직이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 수의계약을 하게끔 돼 있어서요. 지금 어떤 기준이 없잖아요. 운영비 얼마 이상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든지, 회원 몇 명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아직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냥 통괄적으로 다 하게 되면 이것이 범위가 크든 작든 스포츠클럽에 다 묶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조례 개정은 스포츠클럽 사용료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고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감면.
노경숙위원 감면하는 비율. 그래서 그 부분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시고 과에서도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벌써 스포츠클럽이 구로구에 있는 체육시설을 세 군데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앞으로도 지금 위탁할 체육시설들이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로구에서 어떻게 위탁을 주실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정도 우려점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기 전부터 구로구 스포츠클럽에서 체육시설을 대관을 할 때 비용을 거의 받지 않고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기존의 주민들이 “왜 우리와 차별성을 두느냐?”라는 민원 제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사용료에 대한 개정을 하실 때 주민들이 사용하는 대관료 비용하고 스포츠클럽이 사용하는 감면료하고 상이하게 차이를 두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심의하는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분명히 스포츠클럽에서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체육시설에서 이용하던 주민 프로그램, 특히나 느린 학습자가 이용하던 배드민턴에 대한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었고, 모든 업체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위탁을 받자마자 그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느린 학습자요?
양명희위원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ESG 경영을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을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을 다른 업체가 약속을 해놓고 위탁을 받고 깨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부서에서 오셔서 사전에 설명을 해 주셨고, 이것이 법 개정과 동일하게 바로 개정이 되지 않은 것은 감면율에 대해서 지자체의 부담이 컸기 때문에 몇 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지자체 자체 조례로 감면율을 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야 개정한다고 취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이것은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실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이는데요. “사용료 감면 몇 퍼센트로 정하겠다.”라고 그때도 구두상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지금 사례로 보면 마포구가 최초로 조례 개정을 했거든요. 등록스포츠클럽은 50% 감면, 그리고 지정스포츠클럽은 80% 감면, 이렇게 지금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나 다른 지자체 개정 내용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 전에 위원님들께 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사용료 감면율을 지금 정하지 못해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괄 개정안을 이번에는 못 올리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부서에서는 아직 감면율을 못 정하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를 개정 후에 후속으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일단 오늘은 통과가 되지만 통과가 된다고 해도 사용료 감면을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네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사실은 감면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 감면율이 결정이 안 돼서 그것이 조금 딜레마······.
김미주위원 그러니까 감면율이 지자체에서 정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시급한 것이 아니라 감면율이나 행정에서 어떻게 할지를 정해서 일괄 개정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스포츠클럽에 관한 조례를 바로 개정을 하고, 개정이 완료가 되면 다음 회기 의회 때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시설 관련 조례를 곧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미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왜냐하면 관련해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다른 조례를 하면서 지금 법제처에 의견 조회하고 법제처와 다른 의견 청취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부서에서 잘 아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하고 해야지, 순서대로 하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감면은 감면대로 못 받는데 이 조례는 “감면이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약간 부서의 엇박자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안내를 드리고, 부서에서 감면율을 정할 때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철저히 구로구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구로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안으로 모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잘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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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1분)
위원장 방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윤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현재 조례에는 구로구에 소재하는 초·중·고, 특수학교 등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례 일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3조 지원 대상에 “서울특별시 외 다른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제3호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위원님.
김용권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관해서 입학하시는 학생들한테 입학준비금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들이 입학을 하지만 졸업과 동시에 입학을 할 수 있는 연령도 있어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졸업축하금하고 입학준비금은 어떻게 다릅니까? 용어가 헷갈려서요.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졸업축하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재 구로구에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용권위원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용권위원 다른 부서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해볼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만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네.
김용권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저희가 학교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지만 학교 밖 청소년도 되게 많은 수가 있는 것 같고, 구로구에도 많은 학생들이 지금 대안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 많은 인원수가 있는데, 혹시 학교 밖 청소년이나 학교 외에 대안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아니면 청소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저희는 현재 학교 다니는 재학생한테는 저희 조례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대안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에 조례가 있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대안학교 학생들한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구로구에는 따로 준비할 수 있는 조례안의 내용은 없고요?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네.
김용권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내용이 있는데 요새는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 “입학준비금” 해서 우리 구로구가 아니고 다른 데 학교를 다니는 분들도 지원을 해주고, 여기 보니까 외국인도 갖추면, 체류지가 정해지면 줄 수 있는 것인데, 우리 구에 있는 많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추후 한번 논의해 보고 서울시 조례 한번 살펴보고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과장님과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원 금액이나 지원 방법 같은 것은 변함없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원 내용에 대해서 지금 여기 비용을 연평균 200만 원 정도 비용 발생이 예상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그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타 구에서 현재 자기 주소지에 두고 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200만 원 이상씩 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비비 성으로 200만 원 정도, 올해 기준으로 하면 현재 3명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면 우리 구청에서 구로구 관내에 입학 대상 예상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산정되지 않나요? 2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그렇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현금 지급하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 안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에 보면 4조에, 지금 여기는 우리 3조에 “서울특별시 외 다른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에서 국내로 전입하는 학생들 지원 조례가 서울시 교육청에는 있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구로구 조례에도······.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우리도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네, 2항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제1호의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어디에요?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안 제3조 2항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3조 2항? 여기 생략돼 있는 것에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원 대상이 우리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다 해당되는 것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그렇죠. 현재 조례는 주소지 상관없이 저희 구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다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네, 서울시 소재에 있는 학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구로구에 사는 사람 중에서, 이것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 국제중학교라든지 민사고라든지 이런 데는 입학금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런 것 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부모 소득이 몇 억 원이 돼도, 연봉이 몇 억 원이 돼도 다 지원해 주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여기 특수학교까지 소재한 학교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요. 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이렇게 매칭비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으로 돈을 보내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괄 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반대로 아까는 외국에서 국내로 전입해 들어오는 것이고, 국내에서 외국학교로 가는 경우에는 안 해줍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외국으로 입학한 학생은 저희 대상은 현재 아니죠. 입학을 서울시 소재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다른 시·도도 있잖아요. “서울특별시 외 다른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타 시·도에 입학하는 학생을 이번에 포함시키는 것이죠.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타 구로······.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지방에 있는 영재학교나······.
김철수(국민의힘)위원 타국으로 가는 학생은 안 해주고?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그것은 포함 안 돼 있고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주소는 여기 두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항부터 5항까지 조례가 있는데 아직 지금 복지에서 1항에 대한 표결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7항부터 먼저 진행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회의 진행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6항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7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김미주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방은경 위원장, 김미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김미주 위원님들, 부위원장 김미주 위원입니다.
방은경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방은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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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3분)
부위원장 김미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만 대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이 변경된 관계로 과장님께서 배석을 하셔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괜찮으시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미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은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방은경 의원님과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방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위생해충 등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이, 빈대 등을 말합니다. 위생해충뿐 아니라 불쾌감을 주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벌레 또한 포함하여 규정함으로써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했던 러브버그 대량 발생 건과 지난해 빈대 대발생 사건 등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구로구가 체계적이고 선진적인 구제 방안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구로구의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대상 지역,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축, 홍보 및 시행규칙 등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김미주 방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부위원장 김미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상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방은경 의원님 7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새마을방역단과 연계하여 하천변, 주택가 등 방역 취약지역을 집중 방역하고 있으며, 정화조를 활용한 모기 유충 구제 사업과 물리적 방법으로 포충기, 해충기피제 분사기, 유문등을 이용하여 친환경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해외 교류 확대 등에 따라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바퀴, 쥐, 빈대, 러브버그 등 돌발 해충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적절한 관리와 대응 방안이 필요한 바 본 조례안의 제정이 시기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질병관리과에서는 위생해충 등 구제와 방역사업 추진에 있어 본 조례가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이 원래 조례가 없었나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이 관련해서는 조례가 따로는 없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구 중에 중랑하고 금천하고 성동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새마을방역단에서 하길래 저는 그 조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그 안에 포괄적으로 담고는 있으나, 본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다시 제정하였습니다.
노경숙위원 새마을방역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구제 방안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만드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새마을방역단 하시는 분들이 여름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름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 어느 동에서는 차량이 너무 오래돼서 노후돼서 너무 힘들다 그러시고, 그래서 그런 차량 같은 것 관리는 어떻게 어디에서 해주시나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일단 위원님 차량은 올해 3대를 자치행정과에서 신규로 교체해 주셨고요. 새마을방역단뿐만 아니라 새마을회가 차량을 같이 쓰기 때문에 차량은 자치행정과에서 시기적으로 오래된 것을 순서대로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연차별로 지금 교체해 주고 계시고, 올해 3대 했습니다.
노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약품도 요즘에는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한다고 하던데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일단 친환경 약을 많이 쓰려고 하나,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에는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연막 소독을 했었어요. 그것은 기름하고 약을 섞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2022년부터는 연무소독, 약하고 물하고 섞어서 건강에 해가 덜 되게 친환경으로 하고 있고요. 약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친환경 쪽으로 거의 약재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살충제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몸에 해가 되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친환경 제품으로 다 약품은 있으면 쓰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어쨌든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가 된다고 할지라도 또 따로 방역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새마을방역단에 더 포함돼서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새마을방역단의 활동은 계속해 오고 있고요.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근거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다른 방역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할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위원님 저희가 새마을방역단의 활동은 본 조례와는 별개이고요.
새마을방역단은 기존의 지침이나 규정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이 조례는 저희가 돌발 해충, 러브버그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한 5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자는······.
노경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방역하는 것을 따로 둘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어떤 것이요?
노경숙위원 러브버그나 위생해충이 생겼을 때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러브버그 방역이요? 일단 저희가 러브버그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러브버그 관련해서 교부금을 1,000만 원을 내려줬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용역업체를 써서 지금 집중 방역을 하고 있고, 쥐하고 바퀴벌레도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한 3년 쭉 보면 훨씬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 방역반이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2~3주에 업체가 지금 들어가서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노경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어쨌든 간에 새마을은 관리를 하는 차원이고,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차량만 관리하고요.
노경숙위원 어쨌든 약품은 보건소에서 해주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약품은 저희가 관리하고, 일정이나 이런 것도 저희랑 다 하고요.
노경숙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는 어쨌든 간에 한시적인 것을 그때그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이 조례는 지금 위생해충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고, 위생해충에 관한 것도 특별하게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줄지 안 줄지 몰라서 그 예산 부분도 일정 부분은 용역비를 반영해서 이 조례와 연관돼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노경숙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분리해서 따로?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그러니까 같이 한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 조례와 연관되는 것은 저희가 용역업체를 한 2주 정도 집중이 필요해서 별도로 할 것이고요. 자치행정과는 저희랑 새마을방역단 활동함에 있어서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차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약품이나 작업이나 이런 것에 관한 것은 저희 과에서 새마을방역단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새마을방역단에서는 매해 계속사업처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여름에 잠깐잠깐 하시겠다는 것이죠?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만 저희가 위생해충, 러브버그나 이런 것들이 막 폭발적으로 2주 동안에 그렇게 나올 때는 저희가 새마을방역단한테 요청도 드려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딱 이렇게 구획을 해서 이것은 새마을방역단, 이것은 보건소, 이렇게는 아니고요. 저희가 장마가 나거나 특수 사업이 생기면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새마을방역단에서 곳곳에 지역을 다 알고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거나 이러면 거기에 같이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위원님, 저희가 새마을방역단한테는 16개 동 나눠서 연 8,000만 원으로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수해가 많이 났을 때는 특별교부금 받아서 급량비를 더 새마을방역단한테 지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하면서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협의 잘하셔서 이렇게 용역하고 부딪히지 않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주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노경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마을자율방역단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위생해충이라든지 구제 방안에 대해서 많이 하고 계신데요. 또 우리 구에는 모기싹쓸이 홍보단이라고 올해 새로 출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기싹쓸이 홍보단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것도 지금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사업과는 별개인 것일까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모기싹쓸이 홍보단은 올해부터 저희가 그분들을 동에 2명씩 위촉을 했고,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7~8월은 더워서 활동 안 하시고요. 그 조례는 저희가 자원봉사비로 4시간 활동하고 1만 원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자원봉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고, 사업 자체는 모기에 관한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서 작성한 것이 있어서 거기는······.
전미숙위원 모기로만 딱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네,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역 순찰도 같이 하시기 때문에 바퀴벌레나 쥐가 출몰하거나 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결과 보고서 하실 때, 활동지 내실 때 비고란에 작성하시게끔 말씀드려서 같이 그분들은 모니터링 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미숙위원 모니터링하면서 뭔가 필요하다면 같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유충 구제제도 웅덩이 같은 데나 고인 물 같은 데 있으면 버리시라고 관리자한테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웅덩이가 있다 그러면 유충 구제제도 그분들이 뿌려주시고, 활동 잘 하시고 계십니다.
전미숙위원 아무튼 그런 싹쓸이 홍보단도 계시니까 함께 유기적으로 활동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러브버그 정말 올해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방은경 의원님께도 감사드리고, 과에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주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나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 6조에 보면 사업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구제조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간이 없어요. 매년 세운다든지, 3년마다 세운다든지, 5년마다 세운다든지, 이것이 없고, 거기 2항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은 이것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이것을 포함하게 되면 기존의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들하고 조금 결이 안 맞는데,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2항이 빠지고 매년 위생해충에 관한 계획을 따로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일단 저희가 지금 매년 세우고 있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방역 소독 분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기싹쓸이 내용도 들어가고는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항을 없애고 1항만 갖고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저희가 어쨌든 종합계획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하고, 저희가 사실 단위 세부 계획도 별도로 세우거든요, 위원님.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현재는 어차피 기존의 조례에 있는 사업계획에 이것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것이네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저희가 기본적으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큰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단위사업이 있고, 그 안에 이번에 위생해충에 관한 조례가 생기면서 저희가 위생해충에 관한 세부계획은 별도로 세울 것이거든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거기에 집어넣는 것이죠?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넣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단위 사업계획을 세우고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세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논의하시는 과정 중에 러브버그에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러브버그 관련해서 방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으셨다고 했어요. 맞나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네.
부위원장 김미주 러브버그는 어떻게 방역을 하게 되지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저희가 러브버그는 몸에 해로운 해충은 아니고 익충이라고 얘기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최소한의 방역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도 물을 뿌린다거나 최소한의 방역을 하라고 민원인한테 안내는 합니다. 그렇지만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시면 갑자기 러브버그들이 막 창문에 붙고 옷에 붙어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놀라기도 하고 혐오감도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심한 경우에는 살충 소독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주 러브버그는 해충으로 분류가 됩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익충입니다.
부위원장 김미주 익충이죠? 법적으로도 해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죠? 그리고 익충이어서 러브버그는 보통은 물을 뿌리라고 하지만 민원이 발생하면 살충 소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살충 소독제 관리를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죠?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주 그러면 이 익충이 대량 발생한다고 해서 살충제를 썼을 때 어떤 환경적인 영향이 미치는지에 관해서 관련 데이터가 혹시 나와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위원님, 살충제라는 것이 모기도 살충제로 소독 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는 나중에 저희가 한번 업체의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모기 방역하는 약으로 저희가 러브버그도 살충제를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주 살충제가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약품은 약품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그렇죠.
부위원장 김미주 그런데 모기를 죽이는 것으로 러브버그를 죽이는 것은 해답이 될 수 없는데, 현재는 이 익충이 단순히 대량 발생을 했다, 그냥 보기에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발생하니까 살충제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관련해서 한 2년 전부터 은평구에서 대단히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은평구에서도 살충제를 써서 소독을 했습니다. 방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끈끈이도 썼었어요. 그래서 다른 생물들이 죽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에 못 올라온 것 혹시 아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주 대발생 곤충이라 함은 법적으로 해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러브버그같이, 팅커벨같이 대량 발생해서 그냥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들을 방제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례안이 됐었는데, 각종 전문가나 환경단체에서 반대 의견을 내서 상임위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례안에 “위생해충 등”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위생해충 등”은 어디에 따라서 정의를 내린 것이지요?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일단 파리, 바퀴벌레, 모기, 빈대처럼 위생적으로 지저분한 곳에 벌레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러브버그는 이 정의에는 명시는 안 했고 “등”으로 한 것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러브버그는 익충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방역은 굉장히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사실 저희가 400건 정도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민원인한테는 굉장히 러브버그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물로 퇴치를 하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부위원장 김미주 물로 퇴치를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런데 지금 “위생해충 등”으로 해서 여기에는 사실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도 해충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염법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되는 것이 맞는데, “불쾌감을 주거나”에 근거를 해서 사람이 그냥 환경적인 영향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것을 과연 살충제로 환경적인 여파가 다른 데에 미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것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논쟁이 지난주에 서울시에서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결론이 내려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불쾌감을 주거나”라는 것이 너무 자의적인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대표 발의하신 우리 방은경 의원님, 혹시 정의를 함에 있어서 해충에 “위생해충 등”으로 해서 정의를 하셨는데요. “불쾌감을 주거나”라는 표현이 자의적으로 해석돼서 혹시 익충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충제를 과다 쓴다든지 이런 우려가 본 위원은 지난주 서울시의 사례를 보면서 조금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혹시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이 있으실까요?
방은경의원 아무리 익충이라 하더라도 사람들한테 내 몸에 닿아서, 러브버그가 익충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저도 올해 러브버그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러브버그가 내 몸에 닿았을 때 너무나 싫습니다. 저도 당해봤지만 어린 아이들은 놀라요. 그것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진짜 몇백 마리가 창문에 붙어 있고 할 때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이 있는 데서는 아이들도 놀라서 울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불쾌감을 준다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불쾌감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러브버그도 거기에 “등”으로 했지만 러브버그가 바람에 따라서 움직인다고는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어느 쪽이 많았고 올해는 어느 쪽이 많았고 그런 식으로도 있겠지만, 어쨌든 불쾌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불쾌감을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주 해충으로 상위법에 분류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조례에서 “불쾌감을 주거나”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서는 이렇게 자체 조례를 설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의 의도가 “해충을 제대로 방역하자.”라는 것이라면 “불쾌감을 주거나” 해서 우리가 익충까지, 자연 생태계를 혹여나 너무 과도한 살충제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생태계 교란이나 이런 것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제정을 할 때 이러한 우려를 상쇄시키고, 상위법인 감염병법에 따라서 해충의 정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울시 시민건강국에서 러브버그 유충이나 이런 것들은 낙엽을 분해해서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 그다음에 꿀벌처럼 수분 매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적으로, 생태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와 있는 것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민원이 과다하게 발생했다고 하는데 10건 발생하면 이것은 살충제를 쓰고, 11건 발생한다고 다른 것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조례안을 제정하시는 취지와는 어긋나지 않는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위법이나 혹은 조례의 정의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환경적인 영향을 생각하시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은경의원 일단은 사람이 먼저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쾌감이라는 자체는 우리 아이들부터 하다못해 성인, 어르신들까지 다 불쾌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이것을 살충제를 쓰고 그러지는 않고 필요하게, 정말 너무 적정하게 할 때 사람한테도 무해하고 다른 곤충에도 무해하게끔 하는 그런 살충제를 사용한다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주 네, 과장님.
○질병관리과장 정상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사실 현장에서는 ‘이것을 살충제를 뿌려야 될까?’ 저희도 굉장히 퀘스천 마크를 많이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원은 저희가 설명을 하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을 주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정말 선택적으로 그렇게 걸러서 어쩔 수 없을 부분에 대해서만 하거든요. 사실 반대 민원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구로를 떠야 되겠다. 구로는 방역을 안 하냐?’ 이런 민원도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절하게 안배를 해서 현장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러브버그 방역하면서도 익충인데 방역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불쾌감을 주거나”라는 문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도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미주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논의를 위해서 5분간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미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곤위원 우리 방은경 의원님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셨는데요. “위생해충 등”이라는 용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불쾌감을 주거나” 이런 내용들이 해충에 대한 너무 과장된, 확대된 의미가 되지 않느냐는 염려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 취지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동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법 취지에 맞게 부서에서 사업 활동을 잘하시리라 믿고 저는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부위원장 김미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방은경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 부위원장, 방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변정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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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위원장 방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변정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변정열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보고받은 후,「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열 의원님과 의약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변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6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아직까지 대체할 물질은 없고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보존 기간이 짧은 혈액 특성상 적정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혈액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 사유는 상위법인「혈액관리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우리 구민들과 공무원 등 구 소속 직원들의 헌혈을 장려하며, 혈액 수급에 이바지한 헌혈자를 예우함으로써 우리구의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우리 구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우리구의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 제2항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최근 1년간 1회 이상 헌혈한 구민을 대상으로 「혈액관리법」 제4조의8에 따라 예우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제15조 제2항의 규정과 같이 관내에서 헌혈한 구민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구 소속 공무원 등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혈 행사를 매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헌혈 홍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8월 30일 금요일부터 3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상위법인 「혈액관리법」이 여러 번 개정되었음에도 반영하지 못한 개정 사항 등을 정비하고, 우리 구민들과 구청 직원들의 헌혈을 장려하며, 혈액 수급에 이바지한 구민을 예우함으로써 우리 구의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성일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성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변정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로 헌혈자 수는 감소하고 수혈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 따른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과 헌혈자에 대한 예우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약과에서는 헌혈 장려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조례가 구민의 헌혈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약과장 이성일 안녕하세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지금 4조에 헌혈추진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헌혈추진위원회가 4조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회합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성일 아직까지 회합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조례 제정되고 나서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의약과장 이성일 2021년도에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아직까지 헌혈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냥 유명무실한 협의회죠?
○의약과장 이성일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헌혈이 저출생으로 인해서 인구도 감소하고 이런 추세이고, 헌혈자 수도 감소하고 이러니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 같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여기「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2019년 11월 14일에 시행이 됐고, 14일에 일부 개정을 했네요. 그러니까 2019년에 제정이 된 것이네요.
○의약과장 이성일 그렇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위원회 임기를 보면 아까 검토 의견 말씀하실 때도 얘기를 했는데 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돼 있잖아요.
○의약과장 이성일 그렇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2019년이면 지금 2024년인데 여기 부칙의 협의회에 관한 적용례가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의약과장 이성일 그것은 검토 과정에서 용어가 잘못 선택된 것 같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제4조하고 제5조 규정이 이 조례가 공포된 후 구성되는 위원회로부터 적용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이성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칙 같은 경우도 보면 제2조에 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해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것이 “해촉된 위원으로 본다.” 이런 쪽으로 수정가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자동 해촉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해 줘도 좋고, 하여튼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로부터 임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잖아요.
○의약과장 이성일 그렇습니다.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협의회를 새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전부개정조례안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것이 의원 발의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부서에서 준비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의약과장 이성일 올해 4월에 우리 변정열 의원님께서 헌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고요. 부서에서도 미리 검토를 해야 되는데 놓친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이후에 개정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이잖아요.
○의약과장 이성일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햇수로 벌써 5년~6년, 그렇죠? 사실은 상위법도 변했고 입법 환경이 변했잖아요.
○의약과장 이성일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진즉에 우리 부서에서 정비를 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이것이 의원 발의로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아했고, 더불어 굳이 얘기한다면 부서에서 들어왔으면 4월에 편하게 통과됐을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이성일 늦게나마 이렇게 다시 재발의하셔서 올라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김영곤위원 논쟁이 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전문위원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완만 하면 되고요.
어쨌든 애쓰셨고요. 부서에서 이런 전부개정 관련해서는 미리미리 로드맵에 의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약과장 이성일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1명에 대한 기준이 원래 있던 조례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져온 것인가요?
○의약과장 이성일 11명에 대한 기준은······.
전미숙위원 기준이 있을까요?
○의약과장 이성일 전 조례에서도 나와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미숙위원 그러면 간사가 지금 별도로 또 한 명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간사는 여기 포함인가요?
○의약과장 이성일 간사는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미숙위원 간사는 별도고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기존 조례에는 협의회에 대한 수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부개정에서는 지금 수당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이성일 아직 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구로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협의회 수당 지급 관련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겠습니다. 어차피 구로구 위원회 조례에 규정이 하나 있거든요. 수당에 대한 조례 규정이 있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면 수당 지급은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던 것들이 전부개정 조례에서는 사실상 따로 별도로 마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위임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그래서 삭제하셨다는 것이죠?
○의약과장 이성일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김철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개정하기 전에 조례에 있는 사항이 빠졌는데 그 조례에 있는 것에 근거해서 수당을 지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의약과장 이성일 아니요. 구로구 위원회 조례에 관한 규정.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 규정에 따른다는 것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이 조례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려고 그럽니까? 다른 조례에 보면 그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개정 전에 있던 조례에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그 항목을 넣어놨던 것이고요. 그것을 빼버리고 수당 안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그것은 그렇게 추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약과장 이성일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김용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저는 13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등 직원에 대한 헌혈 장려 및 구의 혈액 수급 증진을 위하여 혈액원 등 기관과 협력하여 직원 대상 헌혈 행사를 매년 개최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보면 의원 발의를 했고, 구청장이 매년 헌혈 행사를 직원을 대상으로 개최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조문을 보면 혹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이성일 이 조항은 기존에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한 번씩 직원들에게 헌혈 권장하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이성일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헌혈 장려를 1년에 한 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행정과에서 1년에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김용권위원 그럼 매년 그 행사로 인해서 한 몇 명 정도의 직원들이 헌혈을 하죠?
○의약과장 이성일 그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1년에 한 번씩 하고는 있습니다.
김용권위원 하고는 있고요?
○의약과장 이성일 그렇습니다.
김용권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가 부서 발의가 아니고 의원 발의로 난 조례고, 또 조례 문구에 이렇게 게시를 해서 구청장이 매년 직원 대상으로 헌혈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의적인 참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타의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나. 문구 해석상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성일 문구 해석으로 보면 직원들이 청장님께서 헌혈 행사를 개최하면 강제적인 동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면도 있지만 그래도 직원들도 헌혈을 평생에 한 번도 안 한 직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헌혈 권장하는 날이 있으면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평소에 안 했던 헌혈도 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이 꼭 강제는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면 할 수 있고 또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큰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용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문구가 직원 대상 헌혈 행사라고 이렇게 특정을 해서 본인 자유 의사결정과 상관없이 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문장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성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의 제2조 수정하셔서 가시는 것 동의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성일 그렇습니다.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를 “해촉된 위원”으로 수정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그러니까 “최초로 협의하는 구성을 경우로 적용을 한다.”로 바꾸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요?
○의약과장 이성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변정열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변정열의원 네.
위원장 방은경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네, 말씀하십시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여기에 비용 발생 요인이 협의회 위원 수당 지급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항목을 빼버리고, 그 수당을 지급하게 조항이 원래 있던 것을 빼버리고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항을 살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개정 전에 있는 조례에 수당 지급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왜 빼버렸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과장님, 수당이 얼마 지급이 되나요? 위원회가 그동안 없었던 거예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서울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수당 지급 내용이 있죠? 거기에 있는데 원래 개정 전 조례에 그 항목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따른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는데 이번 조례에서 그것을 뺐거든요.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에 따른다는 항목을 뺐는데, 그것을 빼게 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방은경 잠깐 전문위원님 먼저 말씀을 해주시죠.
○전문위원 조호영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기본 조례로 저희 구에 갖춰져 있고요. 그 조례 3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조례에 가면 참석 수당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개별 조례를 규정할 때 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각종 위원회 조례로 들어가서 각종 위원회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 조례에 수당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다 하더라도 각종 위원회 규정으로 들어가서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제처도 되도록 기본 조례가 있을 경우 특별한 규정이 아닐 경우에는 개별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넣지 않아도 각종 위원회 조례로 들어가서 따르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 말씀하신 부분은 꼭 규정하지 않아도······.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때 굳이 수당에 대한 부분은 넣을 필요가 없네요.
○전문위원 조호영 안 넣어도 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수당이라든지 위원회 부분도 특별하게 규정하지 않거나 그러면 다시 다 각종 위원회로 돌아가서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은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은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변정열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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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2분)
위원장 방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변정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문화관광과장, 체육진흥과장,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변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65호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관리법」 제4조의8에 따른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하여 최근 1년간 1회 이상 헌혈한 구민에게 우리 구가 징수하는 사용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헌혈자를 예우하여 우리 구의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최근 1년간 1회 이상 헌혈한 구민 중 신분증과 헌혈증명서를 제시한 사람에게 보건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최근 1년간 1회 이상 헌혈한 구민 중 신분증과 헌혈증명서를 제시한 사람에게 도서관 및 평생교육 수강료, 그리고 학습지원센터 이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최근 1년간 1회 이상 헌혈한 구민 중 신분증과 헌혈증명서를 제시한 사람에게 체육시설 및 생활체육 사용료 등을 10% 감면하고, 10% 감면 대상 대상자 중 평생 누적 헌혈이 50회 이상인 구민에게는 2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8월 30일 금요일부터 9월 3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혈액관리법」 제4조의8에 따라 사용료 감면 등 우리구 혈액 수급에 이바지한 구민을 예우하여 우리 구의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헌혈 사업 담당 부서인 의약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성일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성일입니다.
변정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헌혈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헌혈자를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헌혈문화를 널리 전파하고, 이를 실천에 옮긴 헌혈자들을 예우해야 한다는 입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의약과 등 4개 과에서는 최근 1년 이내에 헌혈한 구민에게 공공기관 이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해 헌혈자를 예우함으로써 우리 구의 헌혈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들은 하셨어요?
여쭤볼게요. 보건소 진료비 이것이 본인부담금 전액인가요?
○의약과장 이성일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이것이 다른 퍼센트를 넣었으니까 여기에 전액이라고 써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의약과장 이성일 보건소 같은 경우 내과 진료가 있거든요. 만성질환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환자에 대해서 1층 일반 내과에 오시면 진료증을 발급해 주는데 우리가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면제고요. 그래서 65세 미만하고 타 구민, 주민에 대해서 진료증을 발급할 때 500원을 받고 있는데, 이 500원에 대한 면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노경숙위원 프로테이지를 전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썼으니까, 기록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학습지원센터는 이용료를······.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50% 감면인데요. 이 조례에는 헌혈 대상자에 대해서 감면한다는 내용만 들어가고 별표에 50% 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이면 여기도 앞에 넣어줬어야죠.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찾았어요. 안 해줄 리는 없고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이것이 왜 없지?’ 했는데.
그리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퍼센트로 하다가 2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주민들이 인지하기는 퍼센트가 훨씬 빠르거든요. 50%, 20% 이렇게요. 그런데 2분의 1, 10분의 1, 5분의 1 이렇게 해놔서요.
○의약과장 이성일 체육진흥과의 체육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 만약에 50회 이상 헌혈한 자에 대해서는 20%, 1회 이상 헌혈한 자에 대해서는 10%, 이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1회 이상은 10%, 50회 이상이 20% 이렇게.
○의약과장 이성일 그러니까 헌혈을 무조건 한 번 하면 체육진흥과······.
노경숙위원 과장님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정리하면서 10%, 20% 이렇게 된 것을 10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느냐고요. 다른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돼요.
부서별로 따로 있어서 그러거나 전체적으로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도 10분의 1, 5분의 1,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그것이 딱히 그런 규정은 없는데요. 조문 상, 또 법률이랑 이런 데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제가 볼 때는 큰 규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몇 분의 1로 하라. 퍼센테이지로 하라.’
노경숙위원 앞에 자료에는 프로테이지로 나와 있고, 뒤쪽에는 5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제가 한참 읽어봤다고요.
조례도 여러 개가 다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가 깔끔하지 않아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통일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경숙위원 보통 주민들은 5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하는 것보다 10% 할인, 20% 할인, 이것이 적응이 빠르죠. 그래서 주민들이 익히 들어서 편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그런데 아마도 현장에서는 프로테이지를 쓸 것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니까요. 프로테이지를 쓸 것인데 굳이 여기에 그것을 고치면서 10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썼는지. 저는 뭐가 있어서 이렇게 썼나 했어요.
어쨌든 이런 조례 하나 만들 때도 주민들이 익히 알고 습득이 빠르고 적용이 빠를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고경림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방은경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여기 전액 면제, 50% 감면, 10%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청소년공부방 및 도서관 수강료 50% 감면” 그러니까 50% 감면은 반을 감면해 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청소년공부방이 500원이거든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250원 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문정화 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평생교육 강의 수강료 감면은 금액으로 하면 얼마 정도나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저희는 1만 원에서 3만 원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5,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되는 것이네요.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학급지원센터는요?
○교육지원과장 강윤주 거기는 월 1만 원씩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이것도 월 5,000원이네요.
감면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지금 이렇게 몇 프로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는데 비용으로 얘기하면 500원 내는데 250원 깎아주고 그런다는 것이 조례를 너무 조잡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서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어서요.
○의약과장 이성일 그런 면은 있는데요. 그래도 그것보다도 구민들한테 우리가 헌혈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또 구민에게 헌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금액은 적지만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조례를 발의한 우리 변정열 의원님의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혜택을 줘서 헌혈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데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청소년들이 500원 내는데 250원 내는 것으로 한다고 동기부여가 될까요?
그래서 감면해 주는 것은 좋은데, 구로구 조례로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조례가 너무 조잡스러워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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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7분)
위원장 방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님과 의약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68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도 상반기 급성 심장정지 조사 통계에 따르면 급성 심장정지 환자가 발생한 경우 환자를 발견한 사람이 구급대가 오기 전에 미리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경우 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환자의 생존율이 1.7배 높게 나왔고, 뇌 기능 회복 가능성은 2.1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이처럼 심장정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은 생명 보호에 꼭 필요한 응급처치입니다.
이와 함께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은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에 열린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한 덴마크 노르셀란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심폐소생술만 시행한 심장정지 환자보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한 환자의 생존율이 2.3배 이상 더 높게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심장정지로 인하여 제대로 된 대처 없이 안타까운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거나 듣곤 합니다. 그래서 심장 소생술과 같은 응급처치법의 활성화와 자동심장충격기와 같은 심장 소생을 위한 응급장치가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5조, 그리고 별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시설과 구비 의무시설이 아닌 곳에 대하여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구비 의무시설이 아닌 구비 권고시설과 사고 발생 위험이 큰 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관한 규정으로, 특히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관한 실태조사를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원활히 관리하지 못해 정작 필요할 때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그 관리에 필요한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기존 현행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다양한 응급처치 교육으로 교육 내용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대상자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받은 사람과 응급처치에 관심이 있는 구민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 및 응급처치 방법 등을 누구나 손쉽게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8월 30일 금요일부터 9월 3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지식을 널리 전파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성일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성일입니다.
이명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폐소생을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응급장비를 법률에 규정된 구비 의무기관 외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보급 확대를 통해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리에 필요한 지원, 응급처치 교육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의약과에서는 조례를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교체 지원사업 활성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위원님.
노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뒤에 비용 추계 자료인데, 지금 구로구에 그러면 164개가 보관 중이라는 것이죠?
○의약과장 이성일 구로구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총 37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379개? 그러면 올해 것이 지금 포함 안 돼서 164개로 자료를 주신 것인가요?
이명숙의원 164개는 작년까지의 통계입니다.
노경숙위원 그런 것 같아서요. 그러면 지금 보관함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관리지원 소모품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164개 중에서 소모품이 지원된 것이 63개인 것이죠? 고장나거나······.
○의약과장 이성일 그렇습니다. 소모품은 우리가 설치해 놓은 자동심장충격기 중에서 1년 예산 범위 내에서 고장이 났다든지 오래됐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노경숙위원 이것이 사용 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 이성일 사용 연한은······.
노경숙위원 교체 시기가 있을텐데요.
○의약과장 이성일 사용 기한은 한 10년 정도 됩니다.
노경숙위원 10년?
○의약과장 이성일 한 번 설치하면 사용 기간이 10년.
노경숙위원 중간중간에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약과장 이성일 매년 1년에 한 번씩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300 몇 개 정도로 수량이 많아졌거든요.
○의약과장 이성일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총 379대 설치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379대? 그래서 점검 잘 하시고,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버스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어떤 젊은 분이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약국에서 급하게 저희가 응급처치를 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필요한 조례이니만큼 이것이 잘 활용되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성일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개정 조례는 구비 권고시설 외에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큰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아파트마다 500세대 미만인 곳은 충격기를 떼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시 추가로 설치해야 된다는 의미의 개정 조례안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파트에서 만약에 신청한다 그러면 100% 이것을 다 지원을 해주는 내용인가요?
○의약과장 이성일 보통 우리가 구비 의무기관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업장 같은 경우는 300명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데요. 이제 그 외에 500세대 미만, 아파트 500세대 미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지금 기타 설치기관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순차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제 질의는 100% 구비로 이것을 지원해 주냐는 것이죠.
○의약과장 이성일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저도 비용 추계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2024년도 현황은 나와 있지 않은데, 올해도 구매를 하셔서 설치하셨나요?
○의약과장 이성일 우리가 올해 예산이 1,350만 원이 책정돼 있고요. 이것도 구·시비 매칭사업으로 5대 3대 2로 매칭돼 있습니다. 그래서 1,350만 원이 책정돼 있어서 올해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고요.
보통 자동심장충격기 1대 구매가 한 38만 5,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범위 내에서 설치해 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특별교부금으로 시에서 2,730만 원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한 40곳 노인정에 40개를 설치를 지금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의무 설치기관에는 이미 비치가 되어 있고, 지금 의무가 아닌 곳은 추가로 설치하시겠다는 것인데 이 내용에 관리대장이 따로 저희가 되어 있겠죠?
○의약과장 이성일 네.
양명희위원 조례 중에서 구청장에게 반납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이성일 우리 의약과에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있어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그래서 직원 2명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설치 지원한 곳에 자동심장충격기하고 보관함이 있는데, 보관함이 없는 곳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보관함을 별도로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의약과장 이성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보관함을 만들어서 그 속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런데 2022년도에는 보관함 부분에 0개잖아요. 그러면 그때 구입하셨던 것에는 보관함 없이 설치를 하신 것인가 해서요.
○의약과장 이성일 그것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내용이 안 맞잖아요.
이명숙의원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자동심장충격기 자체만 들어가는 것은 빨간색 조그맣게 하나만 들어가는 보관함이고요. 거기에 마스크라든가 기타 물건이 들어가는 것은 캐비닛 식으로 조금 크게 돼 있어요. 그 보관함을 큰 것은 보관함으로 설명을 한 것 같고, 그냥 자동심장충격기만 보관하는 것은 보관함 표기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명숙 의원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조례 용어 정비하고 관련해서 띄어쓰기도 많이 바꿔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자동심장충격기등의”,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자동심장충격기의” 이것이 다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붙어있는데, 이것은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이대로 하면 나중에 또 띄어쓰기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용어 정비하는 것으로 또 조례안이 들어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숙의원 위원님, 몇 조에 있어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몇 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자동심장충격기등을”.
이명숙의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띄어져 있는데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다 띄어져 있습니까?
이명숙의원 앞에 띄어져 있는데 뒤에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안 띄어 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뒤쪽은 확인을 못했어요. 앞쪽이 띄어져 있길래 당연히 띄어져 있는 줄 알았어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요. 이것이 분명히 나중에 이렇게 되면 혼란이 오게 되면 띄는 것으로······.
이명숙의원 앞쪽만 제가 확인해서 뒤쪽은 확인 못했는데 뒤쪽이 안 띄어져 있네요. 이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주 위원님.
김미주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대표 발의해 주신 이명숙 의원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과장님, 기존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일단은 구비해서 의무 설치하거나 권고시설이 아니어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교부금도 지원받으셨고, 추가적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려고 한다고 해서 조례의 취지를 대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관리 책임자는 의약과 직원이 관리 책임자인가요?
○의약과장 이성일 우리 의약과에서 관리 책임자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도 작년에 용산 사건 이후로 직원을 일부러 1명을 더 뽑아서 자동심장충격기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리도 강화하고 교육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직원을 1명 더 뽑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직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의약과장 이성일 지금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관리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구청에 한 달에 두 번씩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관련해서 응급처치 교육이라든지 이론 같은 것을 매달 두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구민들이 누구나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요.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서도 교육 신청하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그 직원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유지 관리나 혹은 대민 교육을 집중적으로 담당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의약과장 이성일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런데 조례상으로 보면 기존 조례에도 그렇지만 관리 책임자라 함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를 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관리 책임자가 각종 시설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경우 혹은 그 시설이 폐쇄하는 경우 반납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거든요.
관리 책임자 맞습니까?
○의약과장 이성일 그렇습니다. 반납도 우리 보건소 의약과에서 만약에 반납을 하면 받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관리 책임자를 우리 구에서 지정합니까?
○의약과장 이성일 우리 담당자가 관리 책임자가······.
김미주위원 공무원 아니죠.
○의약과장 이성일 아니요. 공무원이죠.
김미주위원 관리 책임자는 그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인데요.
○의약과장 이성일 설치 기관별 관리 책임자가 있고, 우리가 구에서 의무기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매달 관리 책임자로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치 기관별로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하면 당연히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 책임자로서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무 책임자가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이성일 예를 들어서 경로당 같은 경우에 설치를 하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의무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에 설치했을 경우에는 누군가 한 명은 관리 책임자를 경로당 회장님이시라든지 누구를 지정은 해야 됩니다.
김미주위원 행정에서 지정하실 예정이라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성일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려고 이 조례가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개정안 제6조에 보면 관리지원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관리 책임자가 아니라 장비 관리 담당자라고 해서 점검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도 비치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개정 조례안에는 보면 관리 책임자가 여기에 대해서 충격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내용들은 혹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이성일 그러니까 관리 책임자가 지정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 달에 두 번씩 우리가 정기적으로 보건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한 실태,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부품이 망가졌다든지 이러면 교체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것은 별도의 조문 2항에서도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 다른 조문에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말고 지금 의무교육 대상자로 지금 7조에 보면 관리 책임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 책임자가 그냥 우리 부서에서 공무원을 내보내고 교육하고 이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설치되는 시설에 관해서 관리 책임자가 1명씩 지정이 되어야 되고,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부서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관리 책임자에 대한 혹시 인건비에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부서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성일 인건비는 아니고요. 관리 책임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런 비용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은 이 관리의 제반시설에 필요한 교육을 기존처럼 한다. 이 외에는 시설 책임자, 관리 책임자에게 별도의 비용이 부과되는 것은 없다고 부서에서 의견을 주시는 것이죠?
○의약과장 이성일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럼 따로 예산 소요 내역에서 설치 비용 이외에 개별의 관리 책임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의약과장 이성일 개별 비용은 없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응급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8항인데요. 지금 표결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9항을 먼저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9.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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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41분)
위원장 방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윤자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입니다.
항상 어린이 급식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은경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2559호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위생과장 김윤자 안녕하십니까?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지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관련된 것인데, 지금 어린이 급식을 위한 식재료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김윤자 저희 위생과에서는 방사능 관련 검사를 위해서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급식 재료를 수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윤자 저희 구 자체, 구로구하고 서울시하고 같이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같이 합니까?
○위생과장 김윤자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팀장님, 방사능 검사 서울시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식품안전팀장 이영미 방사능 검사는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매칭으로요?
○위생과장 김윤자 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관리는 구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 위탁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 위탁하면 여기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해결이 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윤자 저희가 레시피라든가 영양관리 교육도 시키고, 순회 방문하면서 점검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어서 영양사가 없어서 체계적인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양사가 있든 없든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어린이 급식시설이 운영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생과장 김윤자 지원 대상인데 체계적으로, 저희가 지금 100명 이상 유아나 아동들이 있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저희가 고용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이하는 지원 금액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곳은 이런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양관리지원센터에서 나가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고자 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짧게 여쭐게요. 지금 일반회원하고 기본회원이 있는데, 기본회원 기준이 뭔가요?
○위생과장 김윤자 기본회원은 영양사가 있는 급식센터도 저희한테 이런 집합교육이라든가 교육자료들을 요구하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일반회원은 아까 말씀드린, 기본은 영양사가 있는 어린이집인데도······.
노경숙위원 아니요. 그러면 지금 기본회원에는 영양사가 있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김윤자 네, 기본회원은 100인 이상 영양사가 있는 어린이 급식소입니다.
노경숙위원 일반회원은 영양사가 없는 곳이고요?
○위생과장 김윤자 네.
노경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86개가 지금 관리되고 있나요?
○위생과장 김윤자 네.
노경숙위원 여기에 영양프로그램이 다 가고 있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윤자 네.
노경숙위원 제가 오래전에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위원을 했는데, 지금 몇 명이죠? 센터장까지 17명?
○위생과장 김윤자 네.
노경숙위원 센터장까지 17명이면 지금 여기 가마산로가 공간이 111.67㎡면 몇 평 정도 되나요?
○위생과장 김윤자 한 40평 정도.
노경숙위원 40평 안 됩니다. 한 33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17명이 다 근무하나요?
○위생과장 김윤자 네.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가 항상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2018년에도 장소가 좁아서 문제였는데, 지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위생과장 김윤자 네. 그래서 일부 회의실 같은 경우는 근교의 오피스텔을 임대해서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동남오피스텔? 여기서 누가 근무하나요?
○위생과장 김윤자 여기서 회의하고 거기에 비상근 센터장님이 거기······.
노경숙위원 회의 장소를 그때그때 빌려서 쓰나요?
○위생과장 김윤자 저희가 월세를 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필요할 때 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지금 여기 이번에 민간 위탁하는 데 여기서 한 지가 꽤 오래됐죠?
○위생과장 김윤자 2013년도 6월 1일 개소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네요. 10년이 넘었는데 새로 위탁을 해도 똑같은 장소에서 어차피 위탁받은 업체만 달라지는 것이지 누가 하든지 간에 그 장소를 그대로 쓰게 되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도 사람 숫자가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장소가 좁아서 새로 들어온 신입생이 책상을 놓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장소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위생과장 김윤자 제가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맡은 지 얼마 안 돼서요.
노경숙위원 구청의 총무과나 이렇게 다 의논을 하시나요?
○위생과장 김윤자 총무과나 이런 데서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좁다고 저희가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노경숙위원 좁은 정도가 아니라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4년 전, 5년 전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서류 놓을 데가 없어서 들어가는 입구에 놨었어요. 그래서 그때 센터장 자리를 빼고 거기에 서류를 쌓아놨던 것을 봤는데, 이것이 지금 몇 년인데요.
○위생과장 김윤자 지금······.
노경숙위원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죠. 위탁도 문제지만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하셔야죠.
○위생과장 김윤자 고민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정식으로 과장님도 얘기하시고 우리 소장님도 얘기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학습지원센터가 제가 갈 때마다 비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강의실 같은 데를 빌려서 쓰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고요. 칸막이 행정을 깨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갔을 때 늘 거기 한 분이 지키고 계셨어요. 지금도 아마 그것은 별로 차이 안 날 수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회의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공간도 그때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그 사무실 바로 옆에 공간을 쓰고 있었거든요. 보건소에서 무슨 연구엔가 쓰고 있었어요. 코로나 끝나면 그 장소 쓸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위생과장 김윤자 그때 코로나 검사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위탁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겠고, 저는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위생과장 김윤자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센터장이 상근인가요?
○위생과장 김윤자 비상근입니다.
노경숙위원 비상근이에요? 비상근인데 그나마 와서 있을 자리도 없고 이런 상황이군요. 같이 고민해보자고요.
○위생과장 김윤자 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에 관해서 그동안 현장에서 평가지표가 있는지, 제가 평가지표가 있으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지금 2023년도와 2022년도를 평가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평가지표를 보면 2023년도 것입니다. 2024년도에 한 2023년도 지표인데요. 운영위원회 3번 항입니다. “운영위원회 결과를 센터 사업에 반영하고 있다.” 이것이 만점이 나왔는데요. 반영 사례가 있으면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반영했을까요?
○위생과장 김윤자 그것은 저희 팀장님이 오래 계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팀장 이영미 안녕하세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운영위원회는 1년에 두 번 상하반기 이렇게 개최하고 있고요. 관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이라든가 전문가 선생님들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상반기와 하반기 때 운영했던 것 중에 장단점이라든가 또 하반기 때는 어떤 사업을 더 하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논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반영되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식품안전팀장 이영미 거의 매번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새로운 것은 특별하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그래요? 이런 사례가 있다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예산관리에서도 보조금 집행 정산결과 불안정한 금액이 없고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화하였다는 기준이 뭘까요?
○식품안전팀장 이영미 매년 예산 편성할 때 계획에 맞춰서 불필요하게 다른 사업으로 쓰거나 이런 것 없이 연초에 계획한 대로 사용······.
전미숙위원 집행을 딱 마쳤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식품안전팀장 이영미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 그리고 또 7번의 직원 교육 보면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을까요?
○식품안전팀장 이영미 직원들이요?
전미숙위원 네.
○식품안전팀장 이영미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직원들은 영양사협회라든가 전문 영양사들을 또 교육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그런 기관의 보수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기관에 의뢰해서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김윤자 식약처가 저희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지금 이 평가 지표로 해서 쭉 보면 다 만점인데, 종합 만족도와 식습관 개선도에서 1점 정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점수인데요.
종합 만족도가 상승하였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기준이 사실은 궁금하네요.
○식품안전팀장 이영미 그것은 식약처 평가여서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매년 평가를 하니까 그 전에 평가점수보다 높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미숙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를 과에서도 계속 체크하셨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식품안전팀장 이영미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식약처에서요.
전미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식약처에서 평가했다는 것이죠?
○식품안전팀장 이영미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하는 것인가요?
○식품안전팀장 이영미 이것이 매년 그 전년도 실적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전미숙위원 그러니까 매년 언제?
○식품안전팀장 이영미 상반기 때 하는 것 같습니다.
전미숙위원 상반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표들이 사실은 제가 2023년도 것만 가지고 여쭤봤는데 이런 지표들이라든지 결과물들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올 때 함께 같이 첨부가 된다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손쉽게 확인이 가능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생과장 김윤자 저희가 다음에 이런 동의안 올라오면 위탁기관의 실적이라든가 잘못하고 있는 점, 이런 것을 함께 상정을 해서 검토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생과장 김윤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센터장님이 일주일에 며칠 근무하세요?
○위생과장 김윤자 한 이틀 정도 출근하십니다.
위원장 방은경 일주일에 2일. 그리고 급여를 비상근이라도 가져가시겠죠? 얼마 정도 가져가세요?
○위생과장 김윤자 월 100만 원 정도 가져가십니다.
위원장 방은경 100만 원, 그러면 회의실이 없어서 거기서 쓴다고 하셨잖아요. 회의실을 혹시 우리 구청에서 창의홀이나 이런 데를 빌려서 제공해서 쓰실 수 없나요? 그 옆에 또 아까 노경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옆에 학습실이나.
○위생과장 김윤자 저희가 지금부터는 센터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넓은 구청이라든가 의회 쪽에 공간을 한번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센터장님이 이틀 나오신다고 하면 어린이집 한 번씩 순회하고 다니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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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0분)
위원장 방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미로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로입니다.
구로구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방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방식을 현금에서 구청장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변경함으로써 산후조리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하도록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6조 및 제7조 지원 안내 및 지원 신청에서 신청인의 예금통장을 삭제하고, 안 제8조 제목 지원 절차를 지원 절차 및 방법으로 수정하고,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발행하는 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이 불가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현금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수 목적의 기타 수단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재신설하였습니다.
2024년 7월 18일부터 8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갈게요.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 중에서 서울시에서 주는 50만 원은 현금으로 주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미로 아닙니다. 바우처로 다 같이.
노경숙위원 바우처로 어쨌든 넣어주면 그것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로 맞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래서 구로구에서만 주는 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미로 지금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구로구에서 50만 원씩 줬던 것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100만 원으로 모든 출산 산모한테 바우처로 지급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거기에 플러스 저소득층 산모들한테 구로사랑상품권을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한테······.
노경숙위원 80% 저소득층한테 따로 주시는 것? 기본소득 중위 80%가 수입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미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것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는 산후조리 경비 외에 지역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에서 주는 것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방금 전문위원이 마지막에 9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는 경비 구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는 보도자료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개정 내용은 바우처로 하면서, 그러니까 구로형 상품권으로 하면서 사실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의 서울시 정책과 구로구의 정책이 안 맞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로 지금 서울형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서울시 조례에 따르는 것이고요. 지금 구로구 조례는 저소득층에 대한 조례입니다. 따로 돼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사용처를 저희가 상품권으로 하면서 제한을 두는 범위잖아요. 제한을 두게 되잖아요. 특정 지금 취지가 산후조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쓸 수 있게끔 상품권으로 해서 그에 해당하는 품목만 쓰자는 바우처 개념을 이 개정안에 지금 도입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이미로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런데 반대로 서울시에서는 경비 구분 없이 자유롭게 100만 원 안에서 쓸 수 있게 앞으로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바우처를 씀으로 인해서 축소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미로 축소가 아니고요. 100만 원은 한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50만 원은 산후 도우미한테 50만 원을 쓰게 돼 있고, 그다음에 50만 원은 산후 조리하는 운동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보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5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그 한정을 100만 원으로 이쪽이 필요하면 다 같이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하는 부분은 구로구의 산후조리비용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자꾸 제가 질의한 의도를 파악을 못하시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일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사전에도 설명을 오셨을 때 구로상품권으로 제한을 두는 이유, 그것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했을 때 아무래도 구로상품권을 등록한 가게에서 파는 물건만 저희가 구매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열어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품목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지금 이 조례는 그렇게 현금 대신에 구로상품권을 쓰면서 그것이 제한이 되는 조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것을 앞으로 9월 1일부터 확 열겠다고 발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조례와 상관없이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기회가 됐으니까요. 지난번에 구로구가 서울형 100만 원 산후조리비 지원 외에 구로구가 저소득층에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는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그 사유로 보건복지부에서 “보편적인 것보다 선별적으로 구에서는 지원하라.”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제한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전남이나 다른 곳에서는 오히려 보건복지부하고 얘기를 많이 해서 보편적인 것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발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저소득층에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랑 상의를 하셔서 소득에 관계없이 다 같이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 안 하려고 했었는데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산후조리비용 구로구가 최초로 조례 제정하고 100% 출산을 선택한 가정에게 줬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이미로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개정 최근에 했었습니다. 언제 개정했었지요?
○건강증진과장 이미로 최근에 2024년 4월에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개정했습니다.
김미주위원 개정한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다시 개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미로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지금 조례 제정의 취지는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원 방법으로 해서 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진짜로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로 현금을 주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용처를 분명하게 하려고 구로사랑상품권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산을 선택하는 가정에게 100% 주는 것은 구가 지향해야 하는 바이고, 산후조리 비용의 확대는 민선 8기 들어서 문헌일 구청장님의 공약이었습니다.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미로 저소득층으로 한정이 되어서 한 공약입니다.
김미주위원 확대였는데 괄호 열고 저소득층 괄호 닫고 하셨어요, 그 사이에 바뀌어서요. 왜냐하면 최초에 민선 8기 들어서 우리 구는 출산을 선택한 모든 가정에 최초에 30만 원을 지급하다가 50만 원으로 확대했었어요. 그것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문헌일 구청장님의 기조는 “산후조리비용,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확대하는 것이 구청장님의 기조다.”라고 부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속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개정을 하면서는 중위소득 80%로 제한했습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구비가 없었고, 그래서 “대략 한 2억 5,000 정도 들어서 중위소득 80% 가정에 줄 수 있으니까 안 주는 것보다는 이것이 낫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 1일에 서울시에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하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면서 중복사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 구가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조례를 개정했고,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중위소득 80%의 제한적이나마 도움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통과하셨습니다.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미로 네.
김미주위원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이 조례 다시 개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몇 달 안 돼서.
○건강증진과장 이미로 사실은 저희가 축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구로구 거주 모든 출산 산모에게 30만 원을 지원했다가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는 50만 원으로 증액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작년 9월부터는 서울형 바우처로 100만 원.
김미주위원 과장님,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요.
○건강증진과장 이미로 증액을 한 것이고, 거기에 또 저소득층을 더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구로는 구로대로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협의를 발빠르게 하셔서 하는 것까지는 그래요. 이해를 하겠다니까요. 그럼 “우리 구로구에서는 출산을 선택하는 가정에게는 100% 확대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들, “조금 더 확대를 열어주는 것이 맞습니다.”라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이 맞죠?
○건강증진과장 이미로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우리는 다른 방안,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출산을 선택하는 모든 가정에 이러한 혜택, 소득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 주는 것은 맞다는 것은 우리 보건소의 기조가 변함이 없죠?
○건강증진과장 이미로 일단 올해 한번 해보고, 사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고······.
김미주위원 문제가 뭐냐면 복지부와 협의를 한다고 해서 그때도 “무조건 100% 중위소득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조례를 통과시켜놓고 그 뒤에 다시 브레이크 걸려서 지금 이것을 상품권으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지금 1년의 몇 달 남았습니까? 그때 소급한다고 했었어요.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는 것은 2024년에 출생을 선택한 가정에 혹여나 우리가 통과시켰는데 그 목적에 못 맞아서 못 줄까 봐 그래서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서에서 복지부와 제대로 논의하고 행정 프로세스를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가 최초로 했습니다. 자랑이었고 잘했습니다. “복지부와 반드시 협의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산 2억 5,000만 원 마련하면 됩니다.” 그때도 고작 5억 원이면 100% 줄 수 있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소급 적용 못 할까 봐 그래서 통과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향후에 복지부와 논의를 해서 100% 확대된다면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셔야 하고, 그것은 1월에 복지부 협의에 반드시 넣으셔야 하고요. 최근에 대구에서는 심지어 최초로 100% 출산을 선택한 가정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해서 산후조리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 되는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복지부와 반드시 협의하시고 방안이 있으면 100% 확대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조를 가져오셨고 그 기조는 변함이 없으실 테니까요.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미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부서장으로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내년 1월에 복지부와 협의 넣으실 때 반드시 그 기조를 하시고, 다른 방안이 있습니다. 광진도 100% 시작했죠? 형태를 달리해서라도 100% 할 수 있는 서울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맞죠? 최근에 시작했죠?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마시고 되는 사유를 찾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의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2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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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8분)
위원장 방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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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21분)
위원장 방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이어서 「구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구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동안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위탁을 신청한 단체가, 예를 들면 지난번 지원했던 단체가 혹시 몇 군데인지 기억나세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지금 위탁 사무의 내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 군데가 들어오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면심의의 질의 내용은 인터뷰를 하지 않고서는, 답변을 듣지 않고서는 체크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한 군데라는 이유만으로 서면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오더라도 꼭 대면으로 심의를 했으면 하는 것을 전달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맞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철수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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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26분)
위원장 방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계속심사를 하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철수 의원님, 위생과장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로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수산물, 유해물질의 의미를 정의하였고, 수산물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관한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수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기준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인해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주민, 집단급식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구 소재 단체 등이 안전성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전성 검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구로구에서는 2014년 7월 1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원전 사고 발생 후 12년 5개월 정도 지난 작년 8월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고, 본 조례안은 이에 따라 구로구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안전성 검사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와 본 조례안은 안전성 검사의 대상이 학교 및 영유아 시설 급식을 위한 식재료와 구로구 유통 수산물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의 규정에서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을 통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에서 도매 및 소매 등의 방법으로 유통되는 산물(「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수산물 정의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소금을 제외한 이유는 「소금산업진흥법」에서 소금의 품질관리에 대해 따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되는 바, 본 조례안의 안전성 검사 대상에서 소금을 제외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2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시 심사 시 소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계속심사로 넘어갔다고 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심사로 갔을까, 발의하신 김철수 의원께서는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 “「소금산업진흥법」의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소금산업진흥법」에서 소금을 보니까 여기 방사능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모든 수산물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있죠?
○위생과장 김윤자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도 제목도 아주 비슷해요. 제목도 아주 비슷한데, 내용으로 보면 물론 지금 있는 조례는 어린이들 학교에서 급식 같은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개정해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조례가 자꾸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는 영유아, 학생 위주의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범위와 대상을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는 일반인으로 확대해서 식품 위생 안전 예방을 하시고자 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 법을 개정을 하면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지금 제3조에서 보면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했는데, 안전성 확보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로구에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을 다 확인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윤자 저희가 대형마트하고 재래시장에서 나오는 수산물 위주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460개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안전관리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거예요? 지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2항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위생과장 김윤자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까? 방사능에 대한 것도 하면 매년 수립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윤자 수입이라는 것이 농수산물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2항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위생과장 김윤자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만약에 수립이 된다면 안전관리계획을 매번 해야 되는 것인가요?
○위생과장 김윤자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은요?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윤자 관리계획은 수산물에 대한 수거 검사라든가 유해물질로부터 수산물 수거 검사가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거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일반 민간업체에 저희가 수거를 해서 그 결과를 받기 위해서 보내는 곳인데, 그쪽에 보내서 저희가 안전 검사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어린이 급식 방사능 안전관리에 준해서 수산물도 저희가 해당 연구기관에 보내서 방사능 유해물질이 검출됐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의원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본 위원은 두 가지 이유로 이 조례가 허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소금이 지금 여기서 제외돼서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이 거의 없는데 다른 것을 다 아무리 철저하게 해도 소금을 제외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지금 아주 유사한 이름이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확대 개정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재료, 그리고 수산물 안전성 검사.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식품 방사능 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생과장 김윤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윤자 저희 구에서 작년에 일본 원전 때문에 시에서 각 구마다 예산을 한 4,5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구입을 해서 방사능 측정 단위가 100베크렐인가 그래요. 100베크렐 이상이 넘어가면 방사능 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이고 이하면 안 돼 있는 것인데, 그런 기계가 있어서 저희가 위생과에 놓고 계속 수산물을 재래시장이라든가 마트에서 구입을 해서 그 기계에 잘게 잘라서 계속 넣으면서 심전도 검사처럼 측정기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방사능에 대한 수치가 높은 것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것이죠.
전미숙위원 그럼 지금까지 운영하시면서 수산물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위생과장 김윤자 네.
전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방사능 검출이 안 되고 있는데 연간 운영 비용이 사실 구·시비 매칭으로 4,00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국가에서 중앙정부, 특히 해양수산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검사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그 전문기관의 검사 수용 범위 내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생과장 김윤자 알고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해양수산부에서는 매일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따라서 본 위원은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또 따로 제정을 해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그 역량의 범위가 얼마나 될까? 그것이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실까요?
○위생과장 김윤자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는 일반인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대상이 맞추어졌는데, 식품위생법의 예방 차원에서 이런 조례도 있으면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미숙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나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범위보다 우리 구에서 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윤자 다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시에서 내년에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상위기관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미숙위원 시에 맞춰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의원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방은경 말씀하세요.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의원 우리 전미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사실 방사능 검사는 현재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는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과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 우리 재래시장 및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해서 현재 구로구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해 정밀검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상이 발견됐을 시에는 더 위의 상급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김철수 운영위원장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소금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저번 회기 때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만, 충분히 「소금산업진흥법」으로 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 충분히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 조례에 물론 소금을 제외해도 되고 포함을 시켜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권 위원님.
김용권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반기에 이 조례 가지고 한참 동안 논의를 했고, 심의 결과 저희가 계속심사를 갔습니다.
전반기 조례 내용하고 현재 다시 제출하신 조례 내용하고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윤자 특별히 없습니다.
김용권위원 특별히 없습니까? 그러면 전반에 저희가 분명히 또 장시간 논의를 했고, 수산물이나 범위에 대해서 수산물만 할 것이 아니라 농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 수산물이나 금속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유해물질에 관한 것도 방사능 말고 농약도 있을 수 있고 금속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다고, 마지막까지는 유해 플라스틱까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의가 많이 된 그 조례가 오늘 계속심사가 3건이 올라왔는데 그중 1건이 전반기하고 아무런 바뀜 없이 또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우리가 논의한 전반기 계속심사를 간 취지하고 크게 맞지 않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지금 2014년 방사능 조례 제정 이후 얼마 전에 최태영 의원님이 또 방사능 조례 제정했었죠? 그때도 제가 과장님 조례 통과할 때 말씀드린 것이 “그러면 학생, 영유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 말고 나머지 일반인에 대한 방사능 검사나 오염물질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물어봤을 때 “그것은 식품안전법에서 모든 것을 다 취급해 준다고 했으니 나머지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었고, 현재까지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 방사능 검사 결과 아무런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계속심사 갔을 때 하고 지금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어떤 것을 저희한테 심의하라는 것입니까, 과장님?
○위생과장 김윤자 그때 「소금산업진흥법」이 많이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소금을 제외한다는 그 문구를 삭제하고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은 없거든요.
김용권위원 그런 것도 있었고, 여기 유해물질이라는 것이 저번에 저희가 전반기 심사할 때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그때 우리가 핵심 이슈로 사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을 때하고 지금 2월에 하고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많이 그런 불식이 종식이 됐고, 검사에도 특별한 문제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봐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를 저는 다시 심의한다는 것이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앞에 있는 2개 조례는 자기가 새로 기본 조례를 고쳐서 다시 또 신규 조례로까지 만들어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것은 거의 고치지 않고 그대로 왔다는 것은 그전에 우리가 논의한 것에 대해 너무 위원님들의 심의나 논의를 무시하는 입장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가 심의해서 통과하면 바로 법이기 때문에 제정이 돼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7개월 전에 논의가 많았었는데 그 조례를 그대로 또 올라온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논의해 보시고 위원님들 생각 들어보시고 제 의견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김철수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계속심사 간 취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것을 빼라고 해서 “방사능 등”을 빼라. “유해물질”에 대한 것을 빼라. 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확인한 결과 유해물질은 상급기관에 의뢰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사능 검사를 해서 방사능 채취가 나오지 않는다 해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 나오지 않는다 해도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방은경 김미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전반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고요. 존경하는 김용권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소속 위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어떻게 논의됐는지는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습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김철수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해 주셨지만 ‘유해물질 중에서 미세플라스틱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주시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직은 국제적인 기준이 없고, 그리고 혹여나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님께서 추후에 조례를 발의하신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만, 지금 460개 정도의 샘플을 검사하셨다고 보건소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몇 개월이 지나면서 샘플을 하는 수치가 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민의 식품 안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자체의 책임을 방과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책임을 더하는 조례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미 서울시에서도 기조로 보조금도 내리고 서울시 사업으로도 하고 있고 우리 구로구가 이에 발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법적인 근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조례는 타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우리 김용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김철수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머지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금을 제외한다.”라는 괄호에 묶은 부분을 혹여 위원님께서도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하신다면 그렇게 수정을 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우려도 조금 덜어드리고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의원님의 의중은 어떠십니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의원 우리 김미주 위원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난 후에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금은 제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주위원 의원님의 말씀도 있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시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식품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논의하면서 그렇게 합의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김용권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 논의를 저희가 계속 했는데, 잠시 한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물론 식품위생법에서 많은 것들을 보장하지만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것이잖아요.
○위생과장 김윤자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도 이 조례안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셨어요. 그렇죠?
○위생과장 김윤자 네.
김영곤위원 우리 구로구에 이런 조례가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 제시하셨고.
또 하나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 소금 부분을 제외하는 것보다는 포함시키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 제시하셨죠?
○위생과장 김윤자 소금을 제외하는 것으로 문구를······.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소금을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도 무방하겠다는 의견 주신 것이죠?
○위생과장 김윤자 네.
김영곤위원 부서에서도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계신 것이죠?
○위생과장 김윤자 네.
김영곤위원 그리고 앞에 전반기 행기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후반기 행정기획위원회 구성이 새롭게 됐고, 그리고 여기 논의하시는 우리 위원님들은 훨씬 더 합리적으로 지금 이 입법 취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일단 부서의 입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희위원 비용 추계 부분이 빠져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만약에 구로구에서 수산물 관리에 대해서 비용이 추가로 드는 것들이 생겨납니까?
○위생과장 김윤자 비용은 추가 안 됩니다. 시에서······.
양명희위원 비용은 없는 것이죠? 시비로 가능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위생과장 김윤자 네, 시비로 가능합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방은경 정회 요청 받아들이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은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수정 동의안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김영곤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제2조 정의 부분 1항에 「소금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금을 제외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소금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문구를 삭제하고 수정하는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방은경 다른 위원님들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권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방은경 말씀하세요.
김용권위원 일단 이것이 지금 여기 소금만 제외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전반기에 논의한 것은 수산물에 대한 것도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논의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산물을 확정 지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수산물만 하면 다른 것도 지금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굳이 수산물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전반기에 저희가 지적을 했었고요.
또 유해물질에 관한 것도 우리가 검사에서 특별한 것이 발견이 안 되고 적합으로 나와 있고, 아까 김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식품안전청에서 검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는 검사를 안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이것을 또 조례로 제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방사능 수산물 하면 농산물 한 번 하고, 버섯 한 번 하고, 플라스틱 한 번 하고, 이렇게 되면 조례가 남발이 되지 않습니까?
김영곤위원 위원님 알겠습니다. 반대하신다는 것이죠?
정리해 주세요.
위원장 방은경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은경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수정안을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요.
김영곤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그러면 김영곤 위원이 수정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있어 거수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수정안을 제안한 위원으로서 제안드립니다. 무기명 투표를 요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방은경 무기명 투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에 김영곤 위원님이 수정 동의한 것에 대해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위원장님 찬반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방은경 수정안에 대한 내용은 수산물의 정의 중 소금을 제외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고 가는 수정안에 대한 것을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기명 투표)
표결 결과를 선포하기에 앞서 부위원장님의 검표 및 집계가 있겠습니다.
(검표 및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곤 위원이 수정 동의한 수정안은 참석 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곽노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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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11분)
위원장 방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노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 의원님과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의원 존경하는 방은경 위원장님과 김미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노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방은경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곽노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지원을 위해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세무상담과 노무상담 등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를 통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쉴 권리 등의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중심으로 제도적 보호 기반을 마련하고, 공정한 계약 관행이 형성되어 안전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일자리지원과에서는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내 플랫폼 노동자의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이들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시대에 발맞춘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6조의 2호에 보면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플랫폼 근로자라고 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반면에 “근로조건”, “근무환경” 용어에 대해서 대부분 요즘엔 “노동환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노동자”라고 해놓고 “근로조건”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6조에는 “근무환경” 그런데 제8조에는 또 “노동환경”으로 돼 있거든요. 용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제9조 위원회에 구로구의회 의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왜 구로구 의원이 빠졌는지 하나 질의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제12조에 법률지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동자의 세무 상담이나 노무 상담, 이런 계약상 분쟁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6조에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안에 법률지원을 넣지 않고 별도로 법률지원 조문을 만든 이유가 사실 궁금합니다. 타 지자체에서 만든 지원사업에는 법률지원 부분이 지원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 교육 같은 것도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질의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우리 위원님께서 세 가지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먼저 제6조의 지원사업 안에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인데, 이것을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 통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의회 의원을 넣지 않았다는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들을 당연히 추천해서 넣기는 할 것인데 여기에 정확하게 표현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위원회를 추천할 때 의회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 문구를 아예 수정을 요구하시는 바인 것이죠?
양명희위원 저는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네.
김영곤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은경 김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우리 곽노혁 의원님 아주 훌륭한 조례를 가지고 오셨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양명희 위원이 지적했던 근로환경이냐 노동환경이냐 이것이 약간 중복된,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은 되게 적절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나 정부에서 지금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이 없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곽노혁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곽노혁의원 국회나 서울시 쪽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로구에서 선제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어떤 기반 조성은 필요하다. 물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면 그것은 적용이 안 되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것도 지금 제가 제안한 이 조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제가 제안한 이 조례보다는 오히려 더 권익 보호를 위해서 더 강화됐으면 강화가 됐지 오히려 축소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제안하신 의원님의 발언은 우리가 구로구에서 뭔가 선도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동안 국민의힘 당의 태도하고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도 ‘상위법이 없는데 구로구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트집 잡으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기초의회라는 곳이 더 선도적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법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곽노혁 의원님의 이 조례가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조례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게 돼 있는데, 법령의 범위라 함은 ‘상위법령이 없으면 못 한다.’가 아니에요.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위배되지 않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는 의견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구로구에서 선도적으로 한다는 입장 바뀌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의 세 번째 답을 못 들었고요.
위원회에 의원이 포함된다는 것을 저는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저는 이 플랫폼 노동자를 지원하는 조례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상징적으로 구로구 의원이 참여한다는 의미를 여기에 넣고 싶어서 제안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12조에 법률지원이라는 항목이 지원사업 안에 들어가도 되는데 별도로 뺀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법률지원이 하나의 조금 더 큰 중요한 부분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별도로 빼서, 왜냐하면 법률지원이라는 것이 플랫폼 노동자들의 중요한 근로계약서를 노동 상담하거나 법률 상담하거나 세무사 상담이나 아니면 분쟁조정 상담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별도로 빼셨다고 생각해서 말씀하신 대로 넣어도 되지만 빼도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방은경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방금 김영곤 위원께서 상위법이 없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법령이 상위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동안 얘기 나온 것에서 다 해결이 됐는데,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사항으로 이것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구로구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죠? 종합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합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세부 시행계획이 매년이 아니고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해요? 종합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세부 계획은 매년 수립하고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종합계획은 4년마다 하죠?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네, 4년에 한 번씩.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종합계획 4년마다 개정해서 수립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죠? 안 하잖아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에 그것도 4년마다 해야 되고, 매년 세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정책 기본조례에 이것을 넣어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토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굉장히 우리가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요.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서 지금 이 내용에 일자리 기본조례에 제5조 1항에 따른 세부 계획에 이 2항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5조 1항에 따른 세부 계획이라는 것이 2항의 이 내용 6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한 가지만 들어가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제 의견은 일단 최대한 이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 구로구에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조례의 내용에 맞게끔 그 내용을 수립하고요. 저희가 구로구에서 실행할 수 없는 부분을 계획을 세울 수는 없어서······.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항목 중에 한 개, 두 개만 들어가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조례를 보면 항상 법률 자문 같은 것, 상담 같은 것을 할 때는 5조 항목에 집어넣거나 6조 항목에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 양명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법률지원에 대한 조항을 하나 이렇게 따로 만든 것은 이 조례를 더 빛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시기적절하게 잘 발의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곽노혁 의원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첨언을 조금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본 위원은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사전에 설명 오셨을 때 “둘 수 있으며”라고 해서 임의규정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구로구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실태조사부터 시작을 하시겠다고 의지를 표명하시고 관련한 정책들을 수립하시겠다고 하면 이 위원회가 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위원회 구성부터 실행까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으면 조례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잘 구성이 오히려 필요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양명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구로구 의원이 오히려 위원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방금 김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조의 법률지원이 별도의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법률이나 노무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도 동의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6조의 지원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이래서 사실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자치구의 사례도 보면 사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호장비 지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별도의 조문으로 뺀 경우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재화에 포함된 내용이지만 사실 노동자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노무 상담이나 법률 서비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도의 조문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이고요.
대신에 위원회 구성에서 다른 지자체 조례처럼 노동 분야 전문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가 반드시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로구 의원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행정에서는 혹은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에 변호사나 노무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범위한 표현으로 하는 것과 별도의 조문으로 해서, 4호로 해서 “노무사와 변호사는 반드시 1인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지정하는 것과는 조문의 강제성에서 조금 더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반드시 노무사가 들어가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시게 되면 용어를 통일하는 것과 더불어서 제대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앞으로 구로구의 노동자 정책이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자의 쉴 권리,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 우리 구로구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일자리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그리고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을 정말로 존중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뿐만이 아니라 이동 노동자 쉼터 꼭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로구가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노동환경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기반들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에 관련한 의견들을 드렸는데 혹시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 의중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곽노혁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양명희 위원님 지적하신 “근로조건” 물론 용어 차이인데 “노동”으로 하는 것은 적극 저도 수용하고요.
다음에 구로구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과 김미주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3항 1조에 보면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직업을 명기해서 어떤 특정 직업을 명기하는 것은 오히려 조례가 제한적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구로구 의원 명기되는 것과 특정 직업군이 명기되는 것은 저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저희가 일자리대책위원회나 혹시 저희 과에서 위원회가 살짝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일자리 관련 위원회, 또 플랫폼 관련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노무사랑 구 의원이랑 꼭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의원 그러니까 김미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배제하거나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지만 명문화하는 것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방은경 김미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미주위원 명문화하지 않으면 사실은 빼도, 들어가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금 이 조문을 발의를 하실 때 제12조의 법률지원을 따로 뺄 만큼, 따로 조문을 만드실 만큼 노동자의 노무 상담이나 법률 상담 서비스에 관련해서 조금 더 강조점을 두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곽노혁의원 하여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과 집행부의 의견은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김미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은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여기 내용에서 “근로”는 “노동”으로 바꾸고, 또 노무사하고 변호사를 전문으로······.
곽노혁의원 그것은 제 의견은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뜻이고요. 위원님들 뜻은 저하고 다를 수도 있고요.
김미주위원 근로조건, 노동조건. 그리고 근로환경, 노동환경.
위원장 방은경 그것은 바꾸는데, 위원회 구성에서 노무사랑 전문 노무사, 전문 변호사에 대해서는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김미주위원 여기 법률 서비스를 따로 조항을 빼실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방은경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도 그냥 어쨌든 여기에 지금 구 의원도 굳이 아까 양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하셨는데, 구 의원들을 굳이 넣는다 하면 명분상 또 우리가 나중에 어떤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노무사나 변호사도 꼭 전문이 아닌, 전문이 들어가도 좋지만 또 전문이 아닌 분들도 배우려고 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떤 변호사님이 들어오든 어떤 노무사님이 들어오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다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노무사나 변호사는 전문이라는 것은 빼고, 그냥 위원회 구성을 할 때 과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권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방은경 그러면 지금 근로자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만으로 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곽노혁의원 6조 2항의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의 “근로” 두 글자를 “노동” 두 글자로 바꾸는 것이죠?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을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이라는 얘기죠?
위원장 방은경 양명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제6조(지원사업)에서 2호 부분의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서 용어를 동일하게 하고자 “근로조건”을 “노동조건”, 그리고 “근무환경”을 “노동환경”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방은경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9월 10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참조)
[부록]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검토보고서)

○출석위원 (8인)
방은경 김미주 김영곤 노경숙 김철수(국민의힘)
김용권 양명희 전미숙

○위원아닌출석의원 (3인)
곽노혁 변정열 이명숙

○위원아닌출석위원 (3인)
이명숙 곽노혁 변정열

○출석공무원 (11인)
행 정 관 리 국 장  신수정
기 획 경 제 국 장  강월명
보  건  소  장 문영신
문 화 관 광 과 장  문정화
체 육 진 흥 과 장  고경림
교 육 지 원 과 장  강윤주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위  생  과  장 김윤자
의  약  과  장 이성일
질 병 관 리 과 장  정상임
건 강 증 진 과 장  이미로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 조호영
위 원 회 담 당  이선영
위 원 회 담 당  한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