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행정기획위원회-제1차)


제32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9일 (수)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4.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곽노혁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26회 정례회 회기 중 딜라이브 TV의 방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지방자치법 제97조에 따라 회의 중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법 제69조에 의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사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과 주무팀장님인 일자리정책팀장님은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 개최에 따른 행사 참석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어 사회적경제팀장님과 청년지원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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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곽노혁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손성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손성규입니다. 먼저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간략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옴부즈맨 위원 자격 요건을 현행 조례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위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며 현실성 있는 조문으로의 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옴부즈맨 자격 요건 중 5급 이상 공무원 중 감사 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한 사람과 법무사, 세무사를 새로이 신설하였고 현행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는 사람을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또는 부서 단위 책임자로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개정하여 자격 요건을 명확하고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개별 분야 단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자문단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상위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구민 감사 청구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별지 제4호 서식에 고충민원 처리 기관을 30일에서 현행 조례상 처리 기간인 60일로 일치시켰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기재하다를 기록하다, 통보하다를 알리다, 등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4월 4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실 전문위원 정영실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담당관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옴부즈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부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딱 1년 걸렸습니다. 이번까지도 개정이 안 되면 이번 행정감사에서 다시 보려고 했는데 딱 시기에 맞춰서 개정안을 올리셨습니다. 1년이나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글쎄요. 제가 부임해 온 지 아직 1년이 안 돼서요.
김미주위원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했고 우리 옴부즈맨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됐고 심지어는 세 분인 위원에서 두 분으로 지금 사실 누더기 운영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도 정말로 무겁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요. 세부적인 위원회 자격 요건을 개정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데요. 옴부즈맨 현행 제도가 형해화되어 있고 사실은 그냥 애초에는 옴부즈맨 제도가 구청장까지도 감사한다. 정말로 주민 편에서 복잡다양한 시대적 과제들이나 혹은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 업무로 처리하기 어려운 것들은 옴부즈맨 창구를 이용해서 해결하시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냥 형식상 남아 있다. 민원 부서와 무엇이 다른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걸 관련 부서에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가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손성규 우선 시대가 변하고 저희 조직도 변화가 있다 보니까 조직에서의 옴부즈맨의 역할이 다소 축소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그 문제점을 김미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옴부즈맨 제도가 약화되게 방치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물론 조직의 변화로 인한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어서 향후 저희가 조직 옴부즈맨 운영에 대한 것을 다시 진단을 해볼 계획이에요. 그래서 운영의 방향을 좀 다시 맞추거나 운영 방법들을 한번 달리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2인 체제에서 3인 체제로 원상복귀 되는 건 언제 예상할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그것도 지금 3인으로 가는 게 맞을지, 2인으로 가는 게 맞을지 그리고 운영 형태가 지금 주3회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가장 큰 문제점은 운영상 문제점보다는 주민들의 인식인데요.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위원회 위촉부터 구성, 운영에까지 조금 더 심도 깊게 부서에서도 고민하시고 개선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위원 위촉에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운영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을 검토해보니까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민의 흔적도 느껴지고 전반적으로 수고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옴부즈맨의 자격 요건 중에 보면 3조 1항 부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감사 분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공공부문으로 제한된 게 아니냐. 물론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소위 말하는 사 자 들어가는 사람들도 보면 밑에 4년 이상 경력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부문에 유능한 사람들의 참여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옴부즈맨이라는 게 꼭 공공부문에서 경력만 옴부즈맨을 근무할 때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사회적 경륜이나 경험, 민간부문에서 종사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도 옴부즈맨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1항 부문에서 수정 동의를 할까 생각합니다. 이야기하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안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재직한 사람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감사 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한, 이 부분을 재직한 사람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감사 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자나 민간기업에서 부서 이상 단위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이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뭐 하나가 빠진 거 같은데, 미안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안 제3조 2항 및 제1호에서 재직한 사람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감사 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을 재직한 사람 또는 5급 이상 공무원 중 감사 분야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자나 민간기업의 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 혹은 부서 단위 이상의 책임자로 전임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이명숙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곽노혁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개정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수정안과 함께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혹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곽노혁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건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 같은데 조례 검토 과정에서 너무 공공부문 쪽으로 치우친 거 같아서 민간기업의 뜻 있는 사람이나 유능한 사람들이 옴부즈맨에 지원할 기회가 이렇게 되면 거의 문이 닫히는 거 아니냐.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흔히 말하는 사 자 붙은 사람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도 우리가 기업에서 사회적 경륜을 쌓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경륜을 가지고 옴부즈맨 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코 공공부문에 비교해서 못하지는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쪽의 뜻을 가진 사람들이 옴부즈맨에 뜻이 있다면 최소한 지원할 기회는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판단으로 수정 동의하게 됐습니다.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수정안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신 곽노혁위원장께서 방금 말씀해주셨는데요. 수정안을 발의하셨으니까 지원할 기회는 최소한 주어야 되지 않냐고 했는데 지원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분들이 선정될 기회조차도 열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곽노혁 당연합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옴부즈맨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첨예한 구민 간의 이권이 관계된 문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래서 공공성이 더 부여되는 것인데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막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곽노혁 그건 위촉 과정에서 충분히 심사를 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걸러낼 장치가 담보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미주위원 그러기에는 심지어 기존에 있었던 구성안에서도 지금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자를 이용해서 지금 정치적인 문제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사퇴한 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조금 더 촘촘하게 위촉직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맨위원회 규정을 따라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갑자기 민간기업으로 확대해버리면 민간기업의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해충돌에 관해서 예를 들면 우리도 윤리규정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재산 신고도 한다든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충돌을 어떻게 우리가 사전에 막을 것이며 사후에 그런 일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위촉에 관련해서만 잘 거르면 된다. 이게 안 걸러졌으니까 개정안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방안을 고민하신 게 있습니까?
위원장 곽노혁 김미주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안 걸러졌다는 표현은 수용하기 힘들고요. 기존에 옴부즈맨에서 근무하다가 그만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개인적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호도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산 등록 이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나는 옴부즈맨이 재산 등록한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그러니까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임명 과정에서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걸러내면 되지 원천적으로 지원할 기회를 막는다는 건 기회 균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주위원 공공성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혹시 서울시에서 다른 옴부즈맨이나 이런 데서도 민간기업으로 확대한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곽노혁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물론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에서 한 건 제가 면밀히 검토는 못 해봤지만 설사 그런 쪽에서 이런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에 맞게끔 맞춤옷을 입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미주위원 기업은 모든 기업이 다 해당된다고 기준을 삼으시고 수정안을 발의하신 건가요?
위원장 곽노혁 기업은 그렇다고 봅니다.
김미주위원 기업이라 함은 규정된 정의가 어디에 규정된 것인지 확인하면 될까요?
위원장 곽노혁 기업은 유한회사, 무한회사, 주식회사,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건 모든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면 저는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김미주위원 모든 그냥 기관에 등록된 회사는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곽노혁 예.
김미주위원 그래서 직원의 수나 아니면 관련해서 문제성이나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회사에서 과장 이상의 10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나 혹은 장으로서 3년인가요? 수정안을 저희가 아직 못 받았는데.
위원장 곽노혁 기관의 장으로 4년.
김미주위원 수정안 배포 언제 해줍니까? 우리. 수정안이 배포가 아직 안 됐습니다. 기업의 규모나 이런 게 상관없이 그냥 민간기업의 사장 이상으로 4년 이상으로 된 재직한 자나 과장 이상의 10년 이상인 사람.
위원장 곽노혁 부서장이라고 표현했을 겁니다.
김미주위원 아까 그래서 부서장을 어떻게 확인해야 되냐고 했더니 과장이라고 설명하셔서.
위원장 곽노혁 부장도 부서장이고.
김미주위원 과장 이상, 이사 이런 건가요?
위원장 곽노혁 예.
김미주위원 그거로 10년 이상인 사람에게도 이걸 열어줘야 되지 않냐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옴부즈맨 제도에 관해서 부서에서는 조금 더 구성을 면밀하게 해서 실제로 이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왜냐하면 지금 민원 창구가 직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창구들이 생겼기 때문에 옴부즈맨만의 특성을 살려서 제대로 잘 해나가겠다고 부서에서 의견을 줬는데 갑자기 이렇게 옴부즈맨 구성을 3인으로 할지 2인으로 할지도 좀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부서에서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걸 푸셨단 말이에요. 확대해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부서랑은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논의해보신 바 있습니까?
위원장 곽노혁 심각한 논의는 안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이렇게 수정안을 발의할 거라는 논의는 하셨습니까?
위원장 곽노혁 이야기는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감사담당관님 들으신 바 있습니까?
위원장 곽노혁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는 검토할 시간은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미주위원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집행부의 의견을 굉장히 잘 들어주시거든요. 집행부와 논의했냐.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오히려 도와주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여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이치를 따져봐야겠죠. 그것이 맞느냐 혹은 그게 집행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로구민의 공익에 그 원칙에 부합하느냐를 봐야 될 텐데 집행부와도 이게 잘 논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 거라고 통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옴부즈맨은 더 잘 구성돼야 되는 것이 맞고 이 제도가 구로구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운영이나 구성 요건에 관해서 더 촘촘하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서울 시민감사 옴부즈맨위원회의 것을 따라서 일단은 개정해보고 우리 구로구의 특성에 맞게끔 잘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에 저는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그냥 회사의 기준이나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향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풀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또 추후 논의를 하실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저도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옴부즈맨이 굉장히 옴부즈맨 자체는 저는 되게 선진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로구청에서 옴부즈맨을 운영하는 데 아직 뚜렷한 성과나 실적이나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옴부즈맨이 애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일반 단순 민원성이 혼재돼서 옴부즈맨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는 옴부즈맨이 자리를 더 잡기 위해서는 더 공공성과 중립성과 신뢰성 이런 것들을 높여야 되는 게 옴부즈맨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옴부즈맨의 자격 조건을 더 강화하고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데 여기에 민간기업 출신이 옴부즈맨으로 들어올 수 있게 문을 열어놓는다. 이건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는 옴부즈맨을 탄탄하게 하는 방향이 아니고 옴부즈맨의 주민들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민간기업은 사기업이잖아요.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기업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 신뢰도,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심하고 적극적으로 검토가 좀 된 뒤에 민간기업의 훌륭하신 분들이 옴부즈맨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없이, 이런 과정도 없이 갑자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놔두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는커녕 해결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이런 민간기업 출신들의 위촉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중한 고려를 한 다음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감사담당관님. 옴부즈맨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지금 첨예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은 처음부터 제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경 설명 관련돼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맨 역할이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죠.
홍용민위원 주 업무는 고충민원 처리요. 그러면 지금 옴부즈맨 선발 과정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손성규 선발 과정이요. 공개 선발을 하고요. 현재 저희 조례상 규정되어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을 1, 2차 시험 통해서 선발하게 되어 있죠.
홍용민위원 그러면 1차는 서류전형인가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예.
홍용민위원 2차는 대면 면접인가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예, 면접.
홍용민위원 혹시 이번에 지금 옴부즈맨 선발된 분들이 지원자 수는 몇 명이 되고 거기서 위촉된 분들은 몇 명이 됩니까?
○감사담당관 손성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홍용민위원 지원자가 혹시 몇 명이셨는지.
○감사담당관 손성규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홍용민위원 대략적으로도 혹시.
○감사담당관 손성규 그런데 그건 있습니다. 제가 이 근래에 금천하고 강서에서 고충민원 처리위원회의 위원들을 선발한다고 해서 면접관으로 두 번 간 적이 있는데요. 금천 같은 경우는 스물다섯 명 접수에 스물두 분이 면접을 보러 오셨고요. 강서 같은 경우는 열두 분이 응시하셔서 열두 분이 면접을 오셨어요.
홍용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금천구하고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위촉위원이, 활동하는 위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지금 거기가 일곱 분으로 구성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홍용민위원 일곱 분이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성격이 저희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거기는 위원회에서 합의체로 운영되는 것이고 직접적인 조사 권한은 없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조사 권한이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고요.
홍용민위원 업무에 대한 R&R 정도 차이인 거네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업무의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12명이 대면 면접을 통해서 7명이 선발돼서 일단 위원회 활동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선발된 인원을 보면 대략적으로 50%에서 60% 정도 대면 면접에서 선발되시는 거네요. 위촉이 되시고.
○감사담당관 손성규 예.
홍용민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가 위원 자격 요건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제안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전 조례 항목을 봤을 때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제1항이 국가기관 4급 이상의 공무원에서 1항과 2항, 이전 조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변호사, 회계사 자격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그리고 4항 같은 경우에는 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5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 인권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어쨌든 4항 빼고는 어떤 조건에 대한 명확성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개정 조례안에서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자격 요건에 대한 부분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분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파악하시는 데 어떤 범위까지를 보십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서류전형에서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서류전형이요?
홍용민위원 예, 1차 서류전형에서.
○감사담당관 손성규 서류전형에서는 저희가 모집 공고에 나온 자격 요건을 충족했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홍용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추세를 보시면 1차 서류전형에 대한 부분은 완화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기회 균등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직접 대면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역량이라든가 업무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더 명확하다고 보시지 않으시나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 면접을 가서 보면 변호사님들이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지원하셨는데 이분들이 로펌회사를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변호사 일을 하시면서 하시는 거 같아요. 지원하신 거 같은데 제가 느낀 건 이분들이 명함에 뭔가를 하나 넣고 싶구나. 그래서 지원하셨구나. 심지어는 지원하는 구청의 청장님 이름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서류전형은 기본적인 이분들의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둔다면 면접심사에서 많이 걸러진다고 볼 수 있죠.
홍용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명확하게 어떤 조항에 대해서 자격 요건을 그런 부분도 중요는 하겠지만 일단은 면접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어떤 역량에 대한 부분이 위촉받으신 분들이 걸러져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선택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지금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기회 균등에 대한 서류전형의 범위를 좀 넓혀서 이게 수정 발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옴부즈맨은 여러분이 이해충돌에 걸린다. 재산을 증식할 것을 예상하고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참 위험한 발언, 재산 신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제 발언 시간입니다. 이해충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옴부즈맨의 권한은 직접적으로 행정기관의 결정에 취소하거나 무효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주민의 입장에 서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민원 조사관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감사실에서 변호사, 지금 추가된 게 법무사하고 세무사잖아요. 그렇죠? 민간기업의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봐요. 저희 모든 조례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5급 이상으로 한정된 곳이 많아요. 이제는 사회가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도 변화의 폭을 넓게 해서 민간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그렇다고 그분들이 옴부즈맨으로 100% 들어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했을 때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뽑고 안 뽑고는 구청의 심사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지금 법무사, 세무사도 폭을 넓혀줬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출신도 능력 있는 분들에게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그런 경험을 주민들의 봉사의 기회로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우리는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출신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조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감사담당관 손성규 우선은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개정안을 올린 거에 대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고요. 수정안이 나와서 저도 지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서 무슨 연구소 대표님이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맨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게 지금 생각나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에서 생활 밀착형인 가장 최접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저희 기초단체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주장은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생활 밀착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거기에 민원으로 나오시는 구민들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소소한 의견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직급이 높거나 아니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 자를 가지신 분들로만 구성된 옴부즈맨이 된다면 과연 민초들의 소소한 그런 것까지 해결해줄 수 있겠느냐. 그런 의견을 한번 기사인가 뭔가 써놓은 걸 한번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공감은 되긴 하는데 그 범위를 어디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도 쉽게 결론을 못 내리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시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저도 검토는 더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실장님 우리 갑자기 아침에 조금 사전에 이야기했냐 안 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사실 아침에 살짝 들어가기 10분 전에 곽노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같고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했지만 지금 국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자는 게 정치권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다양한 경험을 가진 민간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오늘 최태영부위원장님하고 김미주위원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이 실질적으로 들어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는 기업, 수정 발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개정안에 들어온 부분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여러 분야에서 종사하신 분들이 여기에 옴부즈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을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포함시킨 거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없이 잘 됐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옴부즈맨에 대해서 저는 사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생각지는 않았어요. 앞전에 옴부즈맨 선정 과정에서 1차에 부서에서 서류심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1차는 서류심사는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손성규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2차는 면접은 누가 하시나요? 면접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면접은 외부위원들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외부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면접위원들은.
○감사담당관 손성규 제가 그 당시 걸 자세히 그렇게까지는 안 봤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면접위원들도 자료를 받기는 받았는데요. 그러면 면접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좀 전에 타 구 사례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타 구에서는 공무원들을 외부위원으로 선정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자문위원 현황에 6명 정도 되어 있네요? 여기 자료 보면 옴부즈맨 자문위원 현황 해서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 분야에서 면접을 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의 위원들로 자문위원들도 선정되어 있겠죠?
○감사담당관 손성규 자문위원은 별도로 저희가 선발하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자문위원님들하고 면접위원님들하고 다르나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그렇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면접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타 구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면접관으로 선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갔었던 거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은 몇 명 정도 되죠?
○감사담당관 손성규 3인으로 구성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3인? 3인이 면접심사를 하고 심의를 거쳐서 옴부즈맨을 선발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고충 처리 위원들을 선정했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누가 추천하나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부서에서 하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에서 추천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심의위원들을. 세 분이라고요? 세 분이서 심의를 해서 하신다고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예, 면접관은 그때 제가 갔을 때 세 분이서 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세 분이서 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이냐고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현직 공무원, 타 구에 구체적으로 더 이야기하면 감사담당관들이 모여서 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 강서구하고 부천에 가셨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 손성규 금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타 구청 감사담당관 그분들이 대부분 심의를 들어가시나요? 우리 구청은 그러지 않은 거로 알고 있었는데 저번 심의할 때는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예, 이번에는 제가 두 번 다 간 데는 타 구에 있는 감사담당관들이 와서 심사를 했어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은 어떤 분들이 하신 거예요? 누가 추천하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제가 그건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는 부서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수정 발의를 했을 때 담당관님한테 여쭤봤더니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부서하고는 전혀 소통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즉흥적으로 수정 발의를 하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마지막으로 정리가 좀 필요할 거 같아서요. 이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1시간이 넘도록 이야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 속기록에 남으니까 정정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옴부즈맨은 이해충돌 방지를 해야 된다. 재산 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를 장치가 없다고요. 예를 들어 4급 이상이나 혹시 고위 공직자나 혹은 관련해서 재산 신고하게 되어 있고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이해충돌이나 혹은 사적인 영리를 취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점검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민간기업은 그런 장치가 없습니다. 위촉직 자격 조건을 열 때는 그런 것들도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옴부즈맨은 여기에 이해충돌 방지나 혹은 재산 신고를 한다거나 이걸 강요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선정 자격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거고요. 제가 그 사이에 뭘 찾아봤냐면 윤리강령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변호사든 회계사든 그냥 사 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윤리강령이 존재해요. 윤리강령에 맞지 않으면 자체적으로도 이런 지침을 지키게 되어 있고 안 되면, 위반이 되면 그 자격을 잃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민간으로 다 풀어버리면 윤리강령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천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요. 공공기관하고 민간기업은 그 존재 목적이 다릅니다. 민간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데예요. 저희 가족들도 다 민간기업에서 일을 합니다만 그것들을 악마화하는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당연히 영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옴부즈맨 제도가 있는 건 사행과 사행 사이에 여러 가지의 민원들이나 복잡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이권이 개입되어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중재하거나 조정하거나 권고하거나 자문하거나 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여기가. 그냥 민간으로 공개하니까 다 들어오세요. 공무원 취업할 때 우리가 자격요건을 한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옴부즈맨는 그 사행과 사행 간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걸 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공공성이 필요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한 번에 어떤 기준도 없이 다 풀어버립시다. 라고 하면 경륜 좋죠. 경륜을 살리는 건 이 외에도 다른 영역들이 정말로 많을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전에 집행부와도, 집행부는 이런 개정안을 가져온 의지가 있고 취지가 있고 사전에 논의된 바가 있을 텐데 갑자기 들어오시기 10분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부위원장님하고 위원장님도 소통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후에라도 어쨌든 마지막 상임위이긴 한데요. 이 구성원으로 행정기획위원회는. 이렇게는 구성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소통하시고 사전에 논의를 해서 발의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윤리강령이 있는지 확인해봤고요. 공공성이 원칙이다. 그래서 일단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개정안을 가져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걸 다 풀어버리게 되면 나중에 또 우리가 어떤 취지에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은 윤리강령을 찾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과장님 자꾸 재산 등록의 문제가 화두에 오르는데.
김미주위원 재산 등록의 문제는 화두가 아닙니다.
위원장 곽노혁 김미주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개정안에 보면 중앙행정기관 4급 이상 재직한 사람, 5급 이상 공무원 중 감사 분야에 4년 재직한 사람 그러면 현직에서 물러난 사람들이죠?
○감사담당관 손성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현직에서 물러나면 5급 이상 재산 등록합니까?
○감사담당관 손성규 퇴사할 때 최종적으로 하고 안 합니다.
위원장 곽노혁 퇴직하면 안 하잖아요.
○감사담당관 손성규 예.
위원장 곽노혁 그다음에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이런 사람들 재산 등록하나요? 안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의 장으로 4년 재직한 사람 재산 등록합니까?
○감사담당관 손성규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그런데 유독 왜 민간기업의 사람들한테는 재산 등록이라는 단어가 언급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느냐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일단 응모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위촉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류 심사를 하고 또 면접 심사를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옴부즈맨의 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면밀히 판단한 후에 위촉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손성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기업이라고 해서 공공부문보다 공공성이 결여되고 혹은 이해충돌의 문제가 되고 아니면 재산 등록 이런 문제는 저는 기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감사담당관 손성규 글쎄요. 제가 논할 자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부를 대표해서 와서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아까도 말씀은 드렸지만 연구소 대표가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자격 요건에 대한 한계를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이 더 필요할 거 같긴 합니다.
위원장 곽노혁 또 한 가지는 민간부문의 회사는 영리를 추구한다. 이런 언급도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은 영리 추구를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김미주위원 제 발언을 자꾸 저쪽에 물으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곽노혁 김미주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위원이 질의했던 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위원장 곽노혁 김철수위원님 발언권을 얻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발언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 위원의 얘기를 자꾸 그런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홍용민위원 저도 지금 말하고 싶은데 참고 있거든요. 발언권을 걷고 하셔야.
위원장 곽노혁 홍용민위원님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곽노혁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속기록에 남으니까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은 뭔가 문제가 있고 공공은 클린하고 이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일하셨던 분들 재산 등록, 이해충돌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속기를 바탕으로 해서 호도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공직에서 임하시는 분들이나 윤리강령이 있고 거기서 스스로 윤리강령에 따라서 해 오셨던 분들의 전문성이나 교수직이나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 공공행정에서 사인과 사인 간의 이런 첨예한 문제들이나 민원이나 이익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그 기준으로 삼아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민간기업의 재산 등록, 민간기업의 이해충돌, 이렇게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속기록에 남기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주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투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노혁 수정안 자체가 전부를 수정한 게 아니라 일부를 수정했기 때문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수정한 부분만 빼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거수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본 위원장의 수정안은 참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이 부결되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리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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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위원장 곽노혁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변정열 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정기획위원회 변정열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521호「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을 반영하고 법제처, 행정안전부, 서울시 권고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우리 구 주민투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본 조례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 따른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관련 조문을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조례의 규정을 더욱 알기 쉽게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투표권의 연령이 18세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조례에서 19세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고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알기 쉽게 명확히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의 주민투표 활성화를 위해 주민투표 대상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던 규정을 정비함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규정을 정비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는 주민투표 청구 필요 서명 수, 서명 요청 방식, 청구인 서명부 열람 등 주민투표 청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는 법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 심의 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5월 23일 목요일부터 27일 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 사항, 미비점 등을 개선 및 보완하여 우리 구의 주민투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변정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안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변정열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투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 26일 주민투표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과 주민투표 청구서의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자서명 청구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관련 규정을 세분화함으로써 주민투표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주민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입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많은 부분인데 일부개정조례안 준비하신 변정열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본 게 일부개정조례안인입니다. 그 뒤를 수정한 곳을 보니까 18조까지 전부 손을 안 댄 곳이 없이 조례가 개정되었어요. 이 정도면 일부가 아니라 전부개정조례 아닌가요? 내용이 간단하게 법적 조문 한두 가지 이렇게 해서 지금 주요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나번, 다번 이 두 가지 정도로 해서 본문을 수정하는 게 아니고 1조부터 18조까지 거의 제가 볼 때는 모든 조문에 손을 다 댔어요. 이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개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문을 첫 번째 가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규정이 신설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분화해서 구체화된 것도 있고 저희가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라든가 조문, 조항 순서를 개정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졌습니다.
김용권위원 그렇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전 조문을 다 손을 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이건 시간을 얼마나 갖고 조율을 했는가 잘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뒤까지 다 한번 검토를 해봤나 하는 의문을 갖고요. 또 하나는 주요 내용이 있는데 주요 내용에 보면 처음에는 알법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주민 대상 조문 그다음에 투표에 대한 서명 방식 바꾸는 두 가지 조례예요. 그런데 그게 주요 내용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제가 앞에서부터 살펴보니까 그 내용이 주 내용이 아닌 듯해요. 보니까. 그리고 가에 조례 알법에 대한 게 주로 밑으로 내려와서 나번, 다번이 오히려 올라와서 주 목적이 돼야 되는데 가번이 올라온 목적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 조문을 다 손을 대려고 가번으로 올라오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례가 저희가 법이잖아요. 법인데 이걸 바뀌어진 문구나 알기 힘든 내용을 쉽게 표현할 수는 있으나 주요 내용하고는 조금 많이, 일부개정이 아닌 전부개정으로 돼서 거기에 대한 건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실 거라고 보는데 2조에 보면 별거는 아닌 거 같은데 보니까 구의 책무를 구청장의 책무로 바꿨어요. 별거는 아닌 거 같은데 저도 며칠 두고 보니까 행정기관의 책무를 행정기관장의 책무로 바꾼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 분한테 여쭤보니까 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구의 책무와 구청장의 책무. 지금 저희도 서울시하고 양천, 강남, 몇 개 조례를 봤었거든요. 찾아보니까 구의 책무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서울시 주민투표조례 같은 경우는 시장의 책무로 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구청장의 책무로 하는 게 별 이상이 없는 거로 판단했습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 항 보면 2조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걸 지금 행사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주요 결정 사항 등에 관한 구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조문을 바꿨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의미 차이가 생각에 따라서 상당히 클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아무래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당초 현행과 개정안의 주요 결정 사안 등에 관한 구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문구상의 이건 좀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직접 참여를 사실 주민투표조례라는 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해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당초 목적과 취지에는 크게 어긋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용권위원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김용권위원 제가 볼 때는 다른 의미로 봤을 때는 구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저희도 다른 구 조례를 서울시 조례랑 검토를 해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나 일반 구에서는 기존 현행대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개정한다 하더라도 크게 당초 법 취지나 목적에는 크게 상충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용권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계시니까 일단 잘 알았고요.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4조에 보면 주민투표의 대상 거기 보면 법 제7조 1항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내용을 찾다 못 찾았는데 혹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법 제7조 1항이.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지금 주민투표법 9조에 나와 있는데요. 실시 요건에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 서명을 받으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아니, 저는 그 내용이 아니고 제가 궁금한 건 법 제7조 1항에 따라 뒷부분에 보면 구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의 주요 결정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주민투표에 부칠 만한 사항인지 아닌지의 기준과 이걸 판단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다시 제가 물어보면 7조 1항이 궁금하다고 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 주신 건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거 같고 있으면 한번 찾아봐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법 7조라고 하셔서.
위원장 곽노혁 여기 나와 있어요. 법 제7조 1항이라고 쓰여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지금 주민투표 실시할 수 있는 건 주민이 청구하는 경우 의회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은 주민투표 청구권자 1/14의 서명을 받으면 청구할 수 있고 의회는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위원 2/3 이상이 찬성하면 투표를 실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은 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한 회의에서 출석의원 과반수 동의가 되면 실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앙행정기관에서 국가정책에 관해서 주민투표 실시 요청을 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그러면 이걸 주민투표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보통 세 가지로 되는 거 같아요. 하나는 의회에서 의결됐을 때, 또 하나는 중앙부처에서 결정했을 때 그다음에 주민들 1/14 이상이 청구했을 때 그러면 구청장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구청장님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해주시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그러면 의회에서 청구할 때는 과반수 출석에 2/3 이상 동의, 구청장의 동의가 있을 때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위원장 곽노혁 기준점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다음에 구민은 1/14이면 무조건 해야 되고, 주민의 1/14이면 무조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결정했을 때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과정이요?
위원장 곽노혁 아까 중앙부처에서 결정할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중앙부처에서 주민투표 실시 요청이 왔을 때.
위원장 곽노혁 그러면 구청장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거부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그러면 만약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규정이 없으면 막연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국가에서 요청했을 경우에는 안건이 지방자치단체 구역 조정이라든가 구로구에 국가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가에서 요청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사례는 없지만 그런 경우는 거부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곽노혁 제 말은 그런 거에 대한 규정 또한 완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그런데 말씀드리면.
위원장 곽노혁 제가 보니까 법 조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 같지 않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그런데 이 사항은 있습니다. 주민투표 효력이라고 해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이 투표하지 않은 경우나,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에 미달하는 경우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서 유효투표가 동수인 경우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위원장 곽노혁 그러니까 유권자의 1/4 이상이 투표를 안 하면 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위원장 곽노혁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조 구청장 책무에서요. 4항입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한 관련 정보를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에서는 재외국민이라는 단어를 빼셨거든요. 왜 빼셨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저희가 우리나라 국민인 재외국민에게 재외국적동포와 동일하게 국내 거소 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은 그분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해서 똑같이 내국인처럼 동일한 조건으로 주민투표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거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소 신고 제도가 폐지됐거든요.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9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야간 옥외 집회에 대한 시간을 정하셨거든요. 이거 어떤 근거로 해서 시간을 정하셨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그거는 저희가 주민투표법에 투표 운동 기간 및 투표 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참고해서 시간은 서울시 조례라든가 타 구 조례 살펴보고 그렇게 시간제한을 두었습니다.
홍용민위원 타 구 조례 참고사항을 바탕으로 지금 개정을 하셨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안순 예.
홍용민위원 좀 아쉬운 건 타 구하고 지금 구로구에 대한 어쨌든 상황 자체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걸 구로구 실정에 맞춰서 조사를 하지 않고 어떤 시간에 대한 부분을 규정했다는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정열의원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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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곽노혁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이 개인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공문이 늦게 접수되어 주무팀장인 체육진흥팀장님이 대신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장 고경림입니다. 안영철 체육진흥과장님이 장기 재직 휴가인 관계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07호「서울특별시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는 어린이들의 신체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개관 전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시설 이용료 징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는 키즈헬스케어센터의 기능과 안 제4조는 운영 일과 운영 시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체육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지금 제2조 정의에 4세에서 8세 어린이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고 하셨는데 8세로 제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어린이에 대한 정의가 저희가 조례 제정 전에 봤는데 각 개별 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키즈헬스케어센터가 제일 먼저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데가 서대문구거든요. 그래서 서대문구의 규정을 따랐습니다.
홍용민위원 지금 개관이 언제인가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개관은 6월 3일로 지금 다 외부기관에 공표가 됐습니다.
홍용민위원 혹시 지금 설비는 그러면 다 구축되신 거잖아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내부 인테리어까지 다 조치가 됐고요. 5월은 체력 측정 존에, 7개 분야 체력 측정 존이 있는데 그 기계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어린이집 세 군데를 초청해서 시험 운영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5월에.
홍용민위원 그러면 혹시 이걸 어린이를 8세라고 하면 초등학교 1학년으로 생각할 수 있을텐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 혹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은 혹시 있으신가요? 추후에라도.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근력이나 근지구력, 순발력 이런 거 테스트이기 때문에 나이가 중학생 정도면 발육이 거의 된 상태잖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8세가 1학년인데 한 2, 3학년 정도도 저희가 한번 받아봤거든요. 거의 체력 측정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홍용민위원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이용하면 설비에 대한 고장이나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건 아니시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고장 그런 부분은 고장 날 그런 설비는 아닙니다.
홍용민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거 어린이라는 4세부터 8세라고 정의하신 부분을 조금 확대하시는 부분도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률을 높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방안이 필요할 거 같아서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한 3, 4학년까지요?
홍용민위원 6학년까지.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용민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운영 개요 있죠. 시간의 문제인데 여기에 휴관일을 매주 월요일 법정휴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은 서비스 이런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놀 때는 근무를 하고 근무 중에는 휴무, 그러니까 바꾸자는 거죠. 법정공휴일을 그냥 토, 일요일 같이 운영해주고 그러니까 토, 일, 법정공휴일 주말로 들어가는 거죠. 시간대를 평일 월요일에 쉬는 건 동참은 해요. 법정공휴일날 근무하는 대신 평일에 쉬는 게 어떨까. 그리고 시간도 평일은 조금만 조정을 늦춰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침 10시부터 5시 반까지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1시부터 8시 반까지 하든가 시차로 변형을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위원입니다. 일단은 국장님 계시니까 집행부한테 꼭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런 시설물이나 관련해서 운영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필요하면 급하게 가져오지 마십시오. 단호하게 당부 드립니다. 준비하실 수 있었고 충분히 이전 회기에 가져오셔야 합니다. 이 운영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6월 10일입니다. 다시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의회에 정말로 긴박하거나 코앞에 닥쳐서 가져오는 일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건 우리 과만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국장님도 들으시고 다른 분들한테도 회의를 들어가시게 되면 꼭 전달해주십시오. 우리 집행부에 꼭 당부 드립니다.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키즈헬스케어센터 이제 개관해야 되고 관련해서 잘 운영해주시리라 믿고요. 다만 하나 미리 했던 게 뭐냐면 정의에서 보면 오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자구정정을 할 필요가 보이고요. 그다음 이용료 감면 기준에서요. 출산 가정 및 다자녀 지원 조례에 따라서 다자녀 가정은 30%의 감면율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는데 30%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다자녀는 50% 감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50%가 맞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현행 50%고 우리도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50%로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김미주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서 50%로 수정하게 되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네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건의를 하나 드리는데요. 지금 이용료 감면 기준, 자구정정은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 이용료 감면 기준에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 조례 30%에서 50% 그리고 그냥 구로구가 아니라 근거 조항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50% 감면 기준으로 수정하는 것을 위원회 발의로 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위원회 발의라는 건 어떤 뜻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주위원 수정 발의하셨듯이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곽노혁 위원장이 수정 발의를 할 수도 있고 위원님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위원회 발의라는 건.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팀장님 지난번에 자구정정해서 의장님 승인 얻어서 자구정정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고쳐졌나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것도 같이 수정 발의를 하실 때 제2조에 오타 난.
이명숙위원 그러니까 오타 난 거 지난번에 자구정정 다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안 돼서 다시 들어온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자구정정 할 수 있는 건 자구정정 하고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제2조.
이명숙위원 제2조 자구정정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주에 또 놓치신 거 같은데 자구정정 하는 거로 의장님 권한으로 하는 거로.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제2호입니다.
이명숙위원 하시고 지금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 지금 30%인데 50%를 지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50%를 30%로 하는 걸.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30%를 50%로.
이명숙위원 50%로 하는 걸 지금 위원장님이 수정 발의하는 거로.
위원장 곽노혁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고,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요.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키즈센터가 수용 인원이 어떻게 되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보통 한 회에 15명에서 20명 정도 그리고 7개 부분에 체력 측정 존이 있는데요. 그게 우리 학생들이 15명에서 20명 정도 하는 데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린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체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그러니까 15명 정도가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이용료가 감면 안 된 정상적인 금액은 얼마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이용하는 사람들이.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구로구 주민은 5,000원이고요.
위원장 곽노혁 5,000원?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5,000원이고요. 타 구 주민은 만 원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그러면 5,000원 내지 만 원을 내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이용을 하고요. 그건 체력 측정 존이고 그 반대쪽에 플레이존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또 자유롭게 놀다 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그러면 플레이존은 한 번 들어오면 자기가 원하는 시간까지 퇴장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거기는 수용 인원이 얼마나 돼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거기도 20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곽노혁 그렇다는 이야기는 플레이존은 2, 30명이 만약에 들어와서 아이들이 오래 놀다 보면 회전이 안 되면 이용 수는 상당히 작을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1회 15명 정도는 1시간 반이면 회전이 되는 거네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레이존하고 체력 측정 존하고 순차적으로 교차, 1조가 들어왔으면 한쪽은 체력 측정 존에 가 있고 한쪽은 플레이존에 가 있고 1조와 2조가 번갈아서 이렇게 교차로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그러면 예약을 할 때 어떻게 예약은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특정 날짜나 기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약은 일단 지금 전화 예약도 가능하고요. 사이트를 저희가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인터넷에.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위원장 곽노혁 수시로.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위원장 곽노혁 그 다음에 이용료 감면 기준에 보면 예를 들면 1, 2, 3번 이런 경우 보면 수급자 및 그 자녀, 등록된 장애인 및 그 자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8, 9번에 보면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유족이 어디까지가 유족인가요? 손자까지 유족이에요, 증손자까지 유족이에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가족 범위는.
위원장 곽노혁 유족.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유족이요. 유족의 범위는 제가 정확히 지금 한번 파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예를 들어서 유족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10대조 할아버지가 여기 대상 되면 계속 연결이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그러면 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촌까지예요, 형제간이에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이것도 한번 범위를 정확히 파악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또 한 가지는 10번 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까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센터 운영상 특별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 곽노혁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거 같아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이 사항은 저희가 아직 세부 지침은 없는데요.
위원장 곽노혁 이건 지침이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꼭 키즈센터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든가 하는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이렇게 10번 항 잡아서 기록을 해놓으면 좀 그렇지 않겠어요? 여태까지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없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그러니까 없는데 이걸 글쎄 나는 좀 막연한 거 같아요. 조항이. 이런 것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족이라는 범위도 그렇고 가족이라는 범위도 그렇고 좀 더 명확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이상입니다. 최태영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구로구 주민 50% 할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당 운영 시간 2시간 동안 아이들이 가서 헬스케어, 놀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2시간만 1회 입장으로. 그렇죠?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건 아니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태영위원 2시간만 머물 수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회차별로.
최태영위원 좀 전에는 그런데 플레이존에서는 하루 종일 있다고 말씀하셔서 그건 아니고 구로구 아이들이 5,000원 내고 들어가면 2시간 동안 이용하다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5,000원이라고 한 무슨 책정을 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게 어린이들의 신체 및 건강 증진을 위해서 법에서 보장하는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에 의해서 이런 걸 설치하고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러려면 사설기관이 아니고 공공시설이라는 거죠. 공공시설이면 공공시설의 장점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 요즘 어려운 경제 사정에서 2시간에 5,000원이다. 그러면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더 많지 않으실까. 거기다가 1명이면 5,000원이라고 치더라도 3, 4명 이러면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답게 이용료를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구로구 주민 5,000원으로 정하신 무슨 특별한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게 혹시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특별히 법적인 근거는 없고요. 사실 우리가 벤치마킹을 좀 했는데 서대문구가 최초잖아요. 키즈헬스케어센터. 거기는 자구 주민은 4,000원, 거기도 타 구 주민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는 8,000원 해서 서대문구는 2019년도에 개관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비교해보면 시설이 상당히 구로가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어 있고 최신식이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사용료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운영하는 데 유지보수비도 들겠고 하는 그런 지출 대비 수입 그런 게 있어야 되겠기에 이 조례 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최태영위원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최소한 이 정도의 이용료, 사용료는 징수를 해야 운영이 지속 가능하겠다. 그런 게 아니고 서대문구랑 비교했을 때 시설의 질 정도 그런 것들을 보고 1,000원씩 더 상향해서 책정하신 거라고 하면 저는 시설이 더 낙후됐냐 좋았냐 이건 지방자치단체 장이 대주민 서비스 질 수준이 높냐 낮냐 이거로 판단돼야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용료를 조금 높게 하느냐 낮추냐 이거의 근거는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자녀 지원 할인율과 마찬가지로 이번 것도 서대문구랑 마찬가지로 단 1,000원이라도 낮춰서 이용료를 책정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한테 수정 발의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키즈헬스케어센터 아까 이용 인원이 15명에서 2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까 이용 시간을 책자에는 2시간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팀장님 답변하시기는 하루 종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시간이 맞는 거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2시간이고 제가 틀린 부분은 정정 드리겠습니다. 플레이존은 애들이 뛰어노는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막 내쫓고 그럴 수 없잖아요. 노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루 종일이 아니고 2시간으로.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제가 말씀드린 2시간은 체력 측정 존 그 공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키즈헬스케어가 실질적으로 준공된 지가 언제예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준공은 2024년 4월 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4월에 준공하셔서.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5월에는 시설 테스트.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시설 테스트하고 지금 시범 운영 끝냈고 그다음에 개관을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6월 3일에 개관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키즈헬스케어가 우리가 거기에서 공공기여시설로 해서 몇 년 동안 위탁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지금 현재는 위수탁 계약을 시설관리공단하고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우리가 거기 무상 임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20년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20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공공기여시설 협약서를 쓸 때 20년간 무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2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20년 후에요? 그거는 아마 재계약 절차를 또 거치지 않나 싶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재계약. 또 무료로 사용할지 그거는 내가 협약서를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 문제고 하여튼 20년 동안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맞는 거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은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차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현재는 위수탁 계약서에 2024년 4월 1일부터.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서가 언제까지 하시나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26년 3월 31일 만 2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3월 31일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혹시 여기에 민간위탁 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사실 준공 전에 이 업체가 킨더윌이라는 업체입니다. 키즈헬스케어센터 이쪽 분야에서는 거의 독점적인데요. 그 업체에서 사실 위탁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절차도 까다롭고 그래서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2년 위탁을 했다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민간위탁에 대해서 한번 또 검토를 해보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민간위탁 이야기가 팀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간위탁 이야기 한번 내가 누구한테 들은 적이 있어서 확인한 거고요. 2026년 3월 31일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이후에는 민간위탁이 됐든 어디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실 거잖아요. 조례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나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도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제6조 위탁 운영 등 이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케어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안 계신데 수고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2년간 민간위탁 맡기셨는데.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공공위탁.
이명숙위원 그러면 계약 조건이 저희가 어떻게 되나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위수탁 계약서를 서로 교환을 했고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2년 동안 저희 출연기관이잖아요. 일체의 예산 전출금이랄지 이런 일체 경비는 다 저희가 배정을 해줘서.
이명숙위원 지금 얼마 정도 배정해줬어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지금 올해가 지금 현재 전용되어 있는 금액은 4억 1,900만 원입니다.
이명숙위원 4억 1,900만 원이요. 그러면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치가 4억 1,900만 원이잖아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인건비 부분은 얼마 정도.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인건비가 8,400만 원 정도.
이명숙위원 8,400만 원이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8,400 그리고 일반운영비 2억 2,500입니다. 이 일반운영비는 각종 사무관리비라든지 각종 비품, 유지보수비 이런 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예산 추계할 때 저희가 5,000원을 지금 요금으로 징수하는데 저희가 감면 이런 거 총 추계했을 때 수입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수입 추계 잡은 건 있어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사실은 해본 적은 없는데요. 일단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운영해보면 그 추산이 나올 거로 예상됩니다.
이명숙위원 수입 추산이 나오는 거로.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어른들이 사용하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든가 그만큼 수입은 안 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는 회전율이 빠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애들이라 사실은 하루에 들어오고 나가는 인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크게 수입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많지는 않을 거로 예상됩니다.
이명숙위원 많지는 않을 거로 예상되고 시설 이용은 2시간이고 플레이존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 4억 1,900만 원에 계약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지금 예산 추계해서 다 지금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인원수는 몇 명 정도 지금 투입되나요? 인건비가 8,400이라고 했는데.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일단 공무직 3명을 채용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채용 예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과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상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상 인원이요?
위원장 곽노혁 이용 인원.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이용 인원이요? 하루요?
위원장 곽노혁 하루를 알면 1년을 아는 거니까.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하루 보통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예를 들어서 20명이 온다. 그러면 1, 2, 3회차 쭉 나가다 보면 하루에 100명은 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예상 수입액은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상 수입액은 100명이다 보면 하루에 50만 원?
위원장 곽노혁 하루에 50만 원.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100명이라고 가정해볼 때.
위원장 곽노혁 50만 원이면 한 달이면.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월요일은 휴무니까.
위원장 곽노혁 1,000만 원인가?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팀장님 지금 인건비가 8,400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는데 전문직인가요? 전문직이 오나요? 일반 노무직이잖아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일단 공무직으로 지금.
이명숙위원 공무직인데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거 같아서.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런데 이게 8,400이니까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이분들 기본급이라든가 주휴수당, 명절휴가비 이런 거 다 합하면 그렇게 해서 책정된.
이명숙위원 월 350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맞아요? 저희가 퇴직금, 월차, 연차 다 들어간 거예요? 여기가.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하여튼 우리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연차수당까지 장기근속수당, 교통보조비까지 하여튼.
이명숙위원 수당이란 수당은 다 들어갔다. 4대보험까지 다 들어갔다.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이명숙위원 그래요. 조금 많이 책정된 거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김미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주위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곤란하긴 한데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지금 검토 보고서에 보면 운영 개요에 참고 자료에 보면 예산 추계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건비 8개월 잡고 운영비는 9개월 산정해서 4억 5,900을 잡았단 말이에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4억 1,900.
김미주위원 일단은 이거 추계한 건 부서에서 지금 주신 거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부서에서 제출하신 거 맞아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김미주위원 그러면 키즈헬스케어센터 정규직 인건비로 해서 5,600을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건 몇 명이고 공무직으로 하는 것과 별개 인원의 사업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제가 뭐 보고 있는지, 혹시 이거 없으신가요? 부서에서 제출하신, 없으세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김미주위원 그래요? 이 사업비를 지금 구청 기획예산과 사업비 해서 키즈헬스케어센터 정규직 인건비 해서 5,634만 3,000원 구청 체육진흥과 사업비 키즈헬스케어센터 운영비 4억여 만 원을 했어요. 제출해서 검토보고서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추계는 제출하신 바는 없는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그렇고요. 거기 보시고 계신 정규직은 시설관리공단 정규직으로 사료됩니다.
김미주위원 시설관리공단 정규직. 지금 현재 우리 운영하시는 어쨌든 인원 몇 분이시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시설관리공단 직원이요?
김미주위원 원래는 기간제로 쓰려고 했는데 몇 분 쓰실 예정이시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기간제요?
김미주위원 예.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기간제 3명.
김미주위원 기간제 3명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 8,400은 이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신 거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도 파견된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으로 나가는 인건비죠.
김미주위원 별도로 있어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김미주위원 몇 분이 오세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키즈헬스요?
김미주위원 예.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2명입니다.
김미주위원 두 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 나와서 상시적으로 하시고 추가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는 3명 추가로 채용하고 그러면 그 공간을 운영하는 건 다섯 분의 근로자가 있을 거라고 우리는 감안하면 됩니까?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 두 분 파견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감독 그런 역할로 하시는 거죠.
김미주위원 어쨌든 인건비는 공단의 운영비로 나가겠지만 어쨌든 시설상으로 보면 다섯 분의 직원이 계실 거라고 우리는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김미주위원 그러면 애초에 민간위탁금에 키즈헬스케어센터 위탁운영으로 4억 6,000 예산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전용했잖아요. 4억 1,900 해서 경상전출금하고 자본전출금 해서 공단으로 전출금을 했잖아요. 그러면 4억 1,900을 했으면 시범 운영까지 하는 데 필요한 예산 빼고 나머지 모든 금액을 지금 공단 전출금으로 빼는 상황인 거예요? 애초에는 4억 6,000의 예산이 통과됐으니까.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4억 6,000은 처음에 예산인 거고요. 우리가 6월부터 정식 개관을 하고 운영을 하니까 아무래도 그 예산보다는 조금 덜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미주위원 덜 들어간다고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4억 6,000보다는 좀 빠지죠. 4억 1,9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나머지 민간위탁금은요? 애초에 체육진흥과에 민간위탁금의 몫으로 키즈헬스케어센터 위탁운영 4억 6,600만 원 해서 책정해서 예산이 됐잖아요. 그러면 공단 전출금으로 뺀 거 여기 왜 전용했냐 이건 차치하고요. 전출금 빼고 나머지 금액은 민간위탁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다 지출하시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공단 전출금으로 빼시는 거예요? 전용하신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한번 파악해보고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겠습니다. 감추경을 했습니다.
김미주위원 우리가 추경이 아직 7월인데. 감추경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감추경 예정입니다.
김미주위원 추후 한 번 더 확인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과장님 아까 조례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10시에서 18시 그다음에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공휴일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까 2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괄로 예를 들어서 10시에 들어갔다. 12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일괄로 다 나왔다가 다시 정리정돈하고 또 다시 다음 들어갑니까?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거는 운영을 저희가 한번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요. 일단은 6월 3일 개관식이 있으니까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조 들어갔으면 2조는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니까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점심시간은 그냥 다 문 닫을 거예요? 아니면 점심시간에도 계속 운영하실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점심시간이요? 점심시간 그건 운영하는 직원들도 휴게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변정열위원 그러면 완전 클로즈 해버릴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사료됩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면 10시에 시작한다면 12시 해서 제1회 끝나고 점심식사 끝나고 1시든 2시든 다시 들어가서 그다음에 정리정돈하고 또 30분 휴식 갖고 이런 식으로 운행하네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이나 이런 시간을 하는 건 한번 저희가 내부 논의를 좀 거쳐서.
변정열위원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계속 운영하되 띠 색깔을 주는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거 있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래서 그 띠의 색깔이 시간이 되면 다 나오게끔 하고 남아 있는 시간은 또 다음에 그런 방법이 있고요. 다음에 아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있잖아요. 평일이든 이 금액을 일괄적으로 다 하지 말고 주말이나 공휴일 요금은 조금 더 받아도 되지 않아요? 할증이랄까.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이용료 징수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리고 여기에 잘 되든 안 되든 을 쪽에도 한번 생각 좀 해주시고요. 1년 안에 저한테 답 좀 주세요. 하는 쪽으로.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변정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노혁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환불 방법에 대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1회 15명씩 들어와서 2시간 정도 있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환불이 미리 하루 전에 연락 주신 분에 한해서 환불해주신다는 규약이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저희가 다른 시설도 다 환불이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환불 체계는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김용권위원 그러면 당일날 어떤 일이 생겼을 때도 환불해줍니까?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최대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수십 군데 있지만 웬만하면 환불은 다 가능하면 해주려는 입장입니다.
김용권위원 그래요. 환불에 대한 규정이 제가 볼 때는 어린이 시설이기 때문에 와서 미리 예약 안 하신 분들이 대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시간이 지난 분에 대한 것도 바꿔서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하시면서 그런 환불에 대한 규정을 잘해서 하시면 억울하게 지나가신 분들도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노혁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노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원에 대한 게 지금 30%로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그게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곽노혁 그러니까 이걸 50%로 수정 동의할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구로구민의 경우 원래 이용료가 만 원인데 5,000원으로 50% 감면받는 폭이잖아요. 그러면 구로구민이면서 여기 지금 감면 대상에 속하는 한부모 가족이랄까 5.18민주 유공자랄까 이런 사람들은 중복해서 이중 감면을 합니까?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중복 감면은 안 합니다.
위원장 곽노혁 그러면 구로구민과 여기에 나와 있는 감면 대상자들은 동일한 거네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감면하고 또 감면 안 하고 예를 들어 2개가 중첩이 된다 그러면, 50% 2개 감면 사항이 있다 그러면 50%만 감면합니다.
위원장 곽노혁 알겠습니다.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팀장님 지금 팀장님 말씀에 좀 오류가 있는게요. 이중 감면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감면율의 항목이 달라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 원이라는 징수액 기준이 있는데 이걸 구로주민이 50%가 되든 아니면 감면율 관련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다자녀가 50%가 되든 이런 식으로 항목에 대한 할인율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중복이 안 되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일단 이용료 징수 기준에서 구로구 주민이 5,000원, 타 지역이 만 원 이건 감면 사항이 아니고요.
홍용민위원 감면 사항이 아니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이건 감면 사항이 아니에요. 여기서 5,000원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다자녀, 자녀가 셋이다. 그런데 데려갔다. 그러면 2,500원인 거죠.
홍용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그러면 구로구민이면서 5.18민주 유공자는 2,500원이에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곽노혁 그러면 이중 지원이잖아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타 지역, 금천구 주민이 오면 만 원이고 구로구 주민은 5,000원이잖아요. 이건 감면이 아닙니다. 구로구 주민과 타 구 주민은 그냥 5,000원, 만 원.
위원장 곽노혁 그러니까 구로구 5,000원이 감면이 아니군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감면이 아닙니다.
위원장 곽노혁 예, 알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를 들어 금천구 주민인데 세 자녀다. 그러면 5,000원 맞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감면해주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곽노혁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별표 2의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율을 배포해드린 안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제정안에 대한 질의 중이었으므로 수정안과 함께 질의,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배포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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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35분)
위원장 곽노혁 의사일정 제4항「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팀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장 고경림입니다. 의안번호 제2512호「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구민의 건강한 신체활동과 여가선용을 위해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체육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주민으로 하여금 서비스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위탁 대상 사무로는 시설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 운영, 민원 사항 처리,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 등이 있습니다. 안양천 파크골프장은 9홀 9,000㎡, 18홀 16,500㎡ 두 곳으로 2018년 7월, 2020년 12월에 각각 개관하였으며 주요 시설로는 관리사무실 한 동, 휴게 공간 두 곳, 그늘막 7개 등이 있습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2억 924만 8,000원입니다. 민간위탁으로 공개 모집을 통한 경쟁 절차를 통해 보다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전문 인력과 효율적 시설 운영으로 보다 나은 체육시설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체육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정열위원 파크골프장이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현장에 회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각 클럽의 이름도 쭉 있고 그것도 임원진이나 회장이나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접촉이, 이야기를 다 하고, 이런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까?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임원진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변정열위원 그런데 흔쾌히 동의를 잘 안 하는 거 같은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일단은 파크골프장이라는 곳이 협회가 1,000명 정도 되거든요. 파크골프협회가. 어차피 그분들의 명수가 원체 많다 보니 사실은 그분들한테 시드 배정이 많이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협회와 비협회, 동호인 간의 그런 민원은 항상 상존해 왔습니다.
변정열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도 우리 현장에 한번 갔잖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것 좀 다시 한번 아직 시간 조금 있으니까 만나서 그 사람이 걱정하는 부분을 수용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김용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권위원 저는 원론적인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올라왔다가 직영으로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오다가 3월 1일부터 구 직영으로 운영해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시면서 혹시 민간위탁으로 다시 의뢰하시는데 직영으로 운영하시면서 혹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넘기시거나 하려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시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파크골프장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인근 구에 4개 구가 있는데요.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이렇게 있는데 저희 구는 시설관리공단이 24년 2월 28일로 운영이 종료돼서, 계약이 종료돼서 종료 시점부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파크골프장 시설이 하천 부지 사용 점용 허가 이런 문제가 가장 뜨거운 감자인데요. 시설의 합법화를 위해서 부득이 임시로 구 직영을 3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상당히 필요해 보이고요. 직영을 3, 4, 5, 세 달 동안 해본 결과 수요자 중심의 위탁운영이 더 적합한 운영 형태라고 판단이 많이 되고요. 또한 파크골프장 근로자 채용이라든가 채용 인력에 대한 활용 문제 그리고 예산의 탄력적인 빠른 집행, 신속한 집행 등을 고려하면 위탁운영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구 직영을 해보니 직원들이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자주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가지만 항상 상존해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기간제 근무자가 다 관리를 거의 하고 있는데요. 민원 처리에 있어서 조금 한계점에 많이 부딪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설의 합법화를 위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5월에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참고로 작년 11월에 영등포는 하천 점용 허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천 점용 허가 신청 전에 3월에는 수리영향분석 용역을 했고요. 그 결과 유수에 큰 지장이 없다. 홍수나 집중호우 시 파크골프장은 큰 유수의 지장이 없다는 좋은 결과가 나와서 한강유역환경청 하천 점용 허가도 무난히 통과할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위원 팀장님 그러면 시설의 합법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없으시다는 그런 이야기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그렇습니다.
김용권위원 그리고 제가 자주 듣는 사용자 민원 중의 하나가 그렇지 않아도 일하시는 근로자 분들의 친절 문제 이런 게 많이 됐었는데 그런 운영 면에서도 좀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면 저도 그런 건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래도 한번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권위원 잘 시행하셔서 큰 문제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노혁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천 점용 허가를 지금 신청했는데 한번 점용 허가를 내면 재점용 허가는 안 받아도 되는지 이게 연수가 있나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연수가 있습니다. 보통 5년이고요.
이명숙위원 5년이에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5년이고 안양천에 체육시설이 21개입니다. 그래서 5월 3일에 한강유역환경청에 17개소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금 타 구에 나오는 결과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지금 사료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4개소는 신청 안 했네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4개소는 지금 점용 기간 안에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점용 기간 안에 있어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래서 17개소만 했습니다.
이명숙위원 17개소만. 그러면 앞으로 점용 허가가 나오면 지금 파크골프장 이용료 부분도 연동돼야 되는 부분이네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파크골프장 유료화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숙위원 예.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좀 전에 김용권위원님 답변 때도 말씀드렸지만 4개 구가 있잖아요. 구로, 금천, 양천, 영등포 저희 4개 구는 담당 팀장, 담당 과장 다 소통을 하고 있고요. 유료화를 만약에 하게 되면 비슷한 수준에서 하자. 그런 교감은 있습니다. 4개 구가.
이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영등포에는 하천 점용 허가가 났지만 유료화는 아직 안 된 상태고 저희가 지금 소요 예산이 2억 900만 원 책정했어요. 이거 1년 예산이에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1년 예산입니다.
이명숙위원 1년 예산. 그러면 지금 6개월 1억 정도네요. 남은 기간 하게 된다면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은 그러면 저희가 위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당연히 고용승계를.
이명숙위원 고용승계 하실, 지금 몇 분, 두 분인가 근무하시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9홀에 두 분 계시고요. 18홀에 세 분, 총 다섯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 하더라도 이분들은 100% 고용되기 때문에 수탁자는 다시 채용 여부는 저희가 관여하는 건 아니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돼서 저희가 구에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면 그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채용 계획이라든가 운영 계획이라든가 다 PPT로 그때 받을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고요. 회원분들은 유료화 문제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까 구에서 조금 융통성 있게 진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노혁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이 저번 회기 때 계속심사로 간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그때 하천 점용 허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점용 허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 언제 신청하셨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점용 허가 신청이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5월 3일자로 공문이 접수됐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에. 안양천 17개소 그렇게 점용 허가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아까 21개 중에.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17개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7개소는 현재 점용 허가 신청을 해놓고 거기에서 점용 허가를 받은 곳이 몇 군데예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네 군데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여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만 구일역 농구장, 풋살경기장 점용 허가 완료된 거네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농구장, 풋살장이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나는 점용 허가 지금 진행 중이라더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완료된 거네요? 그제 내가 통화했을 때 완료 안 됐다고 그랬는데.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신규로 만들어진 시설은 현재.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신규로 하는 곳은 현재 점용 허가를 신청해놓은 거고 지금 현재 시설 있는 것은 점용 허가를 받아서 해놓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파크골프장이 저번에 계속심사로 갔을 때도 점용 허가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점용 허가는 지금 득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 정도 가능한가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영등포 사례를 비춰 볼 때 7월에는 답이 올 거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7월 정도면. 만약에 점용 허가를 득하지 못했을 때는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좋은 결과 오리라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만약에.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만약에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저번에도 우려스럽던 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점용 허가를 득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그만큼 안전한 거잖아요. 만약에 민간위탁을 했을 때 점용 허가를 득하지 못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점용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그 시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시설은 사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철거하는 거예요?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그거는 맞습니다. 원상복구인데요. 정확한 표현은 원상복구인데요. 지금 점용 허가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파크골프장이 많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운영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수십억을 들여서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본 위원도 이야기했던 게 안전하게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우리 부서 체육진흥과에서도 마음이 편할 거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던 부분이고요. 어차피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겠지만 안전한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요. 하여튼 부서에서 어차피 점용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 대처하셔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 고경림 예, 그래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우리 수리영향분석 평가 나온 그 용역 평가 결과서도 보냈고요. 그 방면으로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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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51분)
위원장 곽노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이 202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 행사 참여로 불참 예정이었지만 행사 종료로 참석하시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용민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용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중장년에 대한 취업, 창업 및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등을 지원함으로써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기회를 확대하여 중장년 삶의 질의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중장년 일자리 지원 계획을, 안 제5조에서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홍용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용민의원님께서 발의하신「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고령화 시대에 인생 전환기를 맞는 중장년에 대하여 교육 지원, 취업, 창업 훈련, 일자리 지원 등 제2의 인생 설계를 도움으로써 중장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및 노인 세대에 비해 정책적으로 소외된 우리 구 중장년의 일자리 및 다양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여건을 마련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일자리지원과에서는 중장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조례가 구로구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했었는데요. 5조 4항 과장님 창업 상담, 교육 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6조에 보면 보조금 지원, 구청장의 취업 및 창업 관련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 5조의 사업에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2022년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자료를 쭉 봤거든요. 2022년도부터 창업하신 분이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저희가 창업에 대한 건 통계적으로 지금 현재 중장년에 관해서는 중장년 일드림센터를 작년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취업 연계 위주로 하고 있고 중장년의 창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원이라는 건 뭐죠? 창업에 관련한 개인 또는 법인, 단체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창업을 하신 분들한테 사업비를 지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산 범위 내에서. 타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 범위 내,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이게 사업비 예산인가요? 어떤 예산이에요? 사업비 예산인가요? 창업하기 위해서 창업 사업비인가요? 예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예산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저희가 보통 창업 같은 경우 청년 창업을 예를 들면 창업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창업지원센터에다가 인건비랑 보통 사업비를 주고 그 사업비와 인력들이 창업 교육을 한다든지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할 때 쓰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과 창업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몇 번 읽어드렸는데요. 창업 관련 또는 개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업비라는 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것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대한 운영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저희가 창업 같은 경우에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창업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일자리지원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창업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창업 관련해서 청년 창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중장년 일자리하고는 다르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5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범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예산 추계 나와 있잖아요. 이 예산은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한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맞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장년 일자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2024년 이 자료를 보면 창업은 하나도 없어요. 중장년 일자리만 지원해주는 거지 교육을 시켜서 중장년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창업 지원하고 별개란 말이에요. 이 조례하고 이 예산하고 별개라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저희가 사업비라 하면 예를 들어서 창업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데에다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건 보조금이 어떤 창업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라 저희가 어떤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설이나 개인이나 법인한테 보조금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해주는 거로 되어 있잖아요.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중장년 일자리와 이 조례 6조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사업비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사업비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죠. 창업하고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일자리 크게 범위 안에 창업도 들어갑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창업을 한다. 예산이 이건 중장년 일자리 예산이란 말이에요. 예산을 따로 잡으실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창업하는 데 있어서 창업하시는 분에게 사업비를 지원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들어 있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6조 읽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 범위가, 이 예산이 순수하게 이건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으로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창업에도 관련된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거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일자리 지원 업무 안에는 창업과 취업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창업은 들어가 있는데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어떤 식으로 얼마까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면 얼마까지가 전부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A라는 분이 창업을 한다고 해서 창업에 들어가는 기본 자금을 대여해드리는 그런 사업비 보조가 아니고요. 저희가 보통 사업비 보조금이라 하면 법인이나 단체나 이런 곳에 창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거나 교육을 하거나 전체 구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나 창업 지원 관련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창업을 하기 위한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교육비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또는 시설비나 인건비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거점으로 활용하는 시설이나 이런 거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를 들면 중장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저희가 시설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를 시설에 지원해주면 그 시설에서 취업과 관련된 직업 훈련도 하고 직업 상담도 해서 결국에는 취업하고 연계하는 것처럼 창업 관련한 센터나 예를 들면 중장년 일드림센터에서 창업 관련한 업무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구민들에게, 중장년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고 어떻게 해야 되고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컨설팅해주시는 그런 사업비인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컨설팅이나 사업계획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컨설팅하고 시설 지원해주고 일단 사업을 하기 위한 컨설팅, 교육 그다음에 시설 그런 것을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그렇게 바라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중장년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물론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창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6조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하게 된다면 타 부서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전부를 다 빼라고 해요. 다른 부서에서도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면 한 사람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1억인데 전부를 지원해달라고 이야기한다면 시설비를, 교육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억인데 내 예산이 8,000만 원 들어가. 지원해줘. 그러면 다 지원해주실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여기서 말씀드리는 창업을 위한 시설비라 하면 창업하기 위한 개인의 시설비가 아닌 저희가 어떤 구에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어떤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바라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거점 역할로 바라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떤 개인에 대한 보조금이 아니라 구민들 전체 중장년들을 위해서 창업 교육을 하고 사업계획서 작성 교육을 하고 투자 유치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거나 센터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주거나 이렇게.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여기 이 자료 보면 2024년 자료를 다 봐도 창업 관련한 곳은 딱 한 군데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전부 다 중장년 일자리 지원이에요. 교육이에요. 창업은 없어요. 2024년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2022, 2023년도 하나도 없어요. 창업에 대해서는. 내가 이 자료를 확인했었고요. 2024년에도 중장년 하는 것도 없어요. 2024년도에 1개인가 들어와 있는 거 같던데 프랜차이즈 그것도 신청 방법, 개인 창업 프랜차이즈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저희가 창업을 여기서 일자리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좀 폭넓은 의미에서 창업을 넣은 거고요. 창업을 전적으로 지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창업 넣은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창업하신 분들을 지원하느냐가 문제잖아요.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교육 그런 것은 다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요. 그렇지만 내가 창업을 했을 때 여기는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창업에 대한 자본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은행 같은 데서 지원할 거 같고요. 저희가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법, 과정 이런 것들을 저희 구에서 관련해서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조례 보시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잖아요. 딱 못 박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딱 5조에 못 박혀 있는 거잖아요. 사업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곽노혁 홍용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용민의원 김철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제6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나온 사업비는 위에 보시면 5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육, 훈련 그리고 창업 상담, 교육 및 판로 지원 그리고 창업 및 훈련에 관련된 홍보 그러니까 홍보, 판로 지원, 교육, 훈련, 상담 이렇게 사업비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홍용민위원님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여기에 5조에 보면 사업을 추진,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홍용민의원 그러니까 교육, 상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교육은 교육이고 사업은 내가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홍용민의원 다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로구에 중장년 일자리 드림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창업을 위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담이나 컨설팅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시간을 비용을 또 추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홍보 관련돼서 지원이 필요하다면 드림센터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홍보에 대한 지원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홍보들 같은 것은 충분히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홍용민의원 이 사업이라는 게 중장년 일자리 드림센터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센터에 대한 지원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지원하고 현재 지금 중장년 일자리센터하고 이 사업하고 이것은 일자리 지원사업은 순수하게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시켜서 중장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센터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 창업을 넣은 거잖아요. 여기 5조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돈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교육은 이미 받고 교육은 다 받았잖아요. 받고 나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홍용민의원 개인이 필요한 사업비를 전부 지원한다고 이해하시지 않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위원님의 생각이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업이라는 게 사업하는 사장도 있을 수 있고 구로구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개인이 예를 들면 치킨집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5조에 있는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5조에 있는 것들 내가 다 확인했어요. 취업뿐만 아니라 일자리 발굴, 상담, 교육, 취업 상담 이 내용은 이 센터에서 하는 교육이잖아요. 교육하고 내가 판단하는 거로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을 받고 내가 사업을 하나 여기에서 충분히 교육을 받았어요.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받았어.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했을 때 이 사업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홍용민의원 5조의 사업이라고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예를 들면 창업에 관련한 홍보를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창업 관련 홍보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산을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뜻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요. 사업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말씀드리면 5호에 보시면 창업을 위한 홍보 또는 창업 상담 그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 것은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그것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5조에. 창업 관련해서는 5조의 4호에 있는 창업 상담, 5호에 있는 창업 홍보 이렇게 바라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5조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여기 5조를 정확하게 읽어보시면 이 내용은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잖아요. 5조에 교육 같은 거 충분히 이해해요.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분들 계시니까요.
위원장 곽노혁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여기 지금 보조금 지원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5조의 사업이라고 단서 조항이 달려 있는 거로 보이고요. 단서 조항이 달려 있기 때문에 제5조에 대한 사업비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교육 사업, 훈련 사업, 홍보 사업을 지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리고 그 예산이 올해는 1억 7,800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전문 기술 분야 인력 양성에 6,000만 원, 헬스케어 영양사업에 200만 원 이 한도 내에서 집행한다는 거지 사업비가 1억이면 1억 전부를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에서 지금 상세히 나와 있고요. 또한 단서 조항이 달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창업을 하는 사업비가 아니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건 예산이 현재 안 잡혀 있습니다. 저희가 24년도에 예산은 비용 추계에 보시면 1억 7,800, 24년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창업이라고 아직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의 승인이 최종적으로 나게 되면 저희가 이 부분을 특화할지 창업이라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센터에다 위임을 하든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조심스럽게 예산 편성에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과장님, 제가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첨언하고 싶어서요. 지금 사업비가 자꾸 위원님들 간에 질의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일단 보조금 지원을 하게 되면 원하는 사람이 신청을 하겠죠? 보조금을.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보조금을요.
위원장 곽노혁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누군가가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위원장 곽노혁 그렇지 않은가요? 과장님 대답이 좀. 누군가가 단체가 됐건 개인이 됐건 신청을 해야 주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그러면 신청을 할 때 보조금 지원의 경우 지금 6조에 보면 5조의 사업이라고 딱 제한이 되어 있어요. 5조에 보면 1, 2, 3, 4, 5 쭉 쓰여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이건 어떤 개인의 사업은 전혀 아니고 정말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신청을 하면 정말 이 사업이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건가 하는 필요성 그다음에 정말을 다중의 이익이 될 건가, 공공성이 있나 이런 걸 평가해서 금액 또한 적절히 심의를 해서 지원 여부를 평가할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즉, 개인의 사업, 창업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부 또는 일부라고 하지만 그 지원 금액 또한 엄격히 심의를 하실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심의위원 이런 게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심의위원은 그때 가서 구성하게 되는데 각계 전문가나 사업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해서 진행합니다.
위원장 곽노혁 그러니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 사업비가 혹여 다른 방향으로 사용되거나 지원되는가 하는 우려의 논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문구를 보면.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노혁 위원님들 질의 계속하십시오. 최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태영위원 구로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청년 일자리 촉진 조례인가요? 있는데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가 없어서 사실 중장년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간혹 들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쭈고 싶은 건 구로구 관내에 중장년의 실업률 내지는 구직자 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조례가 필요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 같은 것들 혹시 일자리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청년층 대비 중장년 일자리 수라든지 아니면 실업률, 구직자 수 이런 자료들이 혹시 있습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저희가 지금 중장년 일드림센터를 통해서 상담이 들어오신 분들, 우리 구로구에 있는 일자리센터가 또 있습니다. 1층에. 거기에 들어온 분들이 워크넷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구직 신청을 하고 또 거기서 취업이 됐는지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최태영위원 그런데 중장년 개봉동에 있는 거 지원센터 대상이 중장년이라서 그곳을 통해서 들어온 자료들은 유의미할 수 있겠지만 구청 1층에 있는 건 나이를 구분지어서 접수하거나 지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들어오는 자료가.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그래도 연령대는 나오니까요.
최태영위원 그런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구로구 전체 중장년들의 일자리 필요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좀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조례들하고 자료들하고 만났을 때 정말 주민들한테 딱 맞는 안성맞춤 지원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료들도 같이 첨부해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자료들이 없어서 이게 막연하게 중장년 일자리 지원 필요하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요구들을 주민들의 어떤 중장년에 특화된 일자리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조례에 담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 조례가 그거랑 얼마큼 잘 수요에 맞게 조례가 발의됐는지는 저희가 파악할 수 없어서, 판단할 수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 올라오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같이 첨부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김철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5조에 보면 6항까지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지금 현재 개봉동에 있는 중장년 일드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종합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거기에서 지금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여섯 가지 항에 대해서 현재 교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맞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교육을 하고 난 후에 4항 보면 4항, 5항 취업 및 창업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만약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추경에 창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신다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철저히 검토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예산은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창업을 하신 분에 한해서 하신다고, 사업 발굴해서 교육받고 난 후에 창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 그분들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주시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그거는 개인적으로 자본은 창업하고자 하는 개인이 은행이든 그거로 해야지.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거는 개인이 교육을 이수하고 난 후에 창업에 대한 것은, 아까 예산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저희는 지금 중장년 일드림센터에서 창업은 하고 있지 않고요. 사실 창업 부분은 굉장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창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창업에 대한 예산을 한다면 중장년 일드림센터에 인력이 3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굉장히 적은 인원이거든요. 사업비도 적고 총 2억 8,000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만약에 창업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하게 되면 인건비나 사업비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현재 그러면 창업에 대한 것들은 교육을 안 하고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추경 때 강사면 강사 비용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필요하다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안 되죠. 이미 조례에 창업 상담 및 교육이 들어가 있는데.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해서 하여튼 저희도 많은 검토를 통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용민의원님,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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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28분)
위원장 곽노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미주의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의원 존경하는 곽노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주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3조 제1호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청년 기준 상향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서울시 본청 및 자치구에서도 청년의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기본법 제7조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청년 발전 및 청년 지원을 도모하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로 지정하였으며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직접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조례 제3조에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조정하고 제20조를 신설하여 청년의 날과 청년 주간에 구청장이 행사를 개최하거나 청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년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사 개최 및 지원을 통해 청년이 행복한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본 개정안의 시행이 필수적임을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김미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기존에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상위 법령인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청년의 날 관련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청년의 나이에 대한 정의는 서울특별시 및 20개 자치구에서 상한 나이를 39세로 이미 개정하였으며 도봉구의 경우에는 상한 나이를 45세로 두고 있습니다. 청년의 날은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두고 있고 현재 서울특별시 및 8개 자치구에서 관련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지원과에서는 해당 조례의 개정 사항에 따라 청년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노혁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민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20조에 2항에 보시면 청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로구에 청년 기관이나 법인, 단체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청년 기관이라 하면 구에서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이룸이라고 취업 거점 역할로 하고 있는 청년이룸이 있고요. 또 청년창업지원센터라고 해서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단체로서는 저희가 청년정책네트워크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청년들의 구정 참여나 이런 부분을 높이기 위해서 청년들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신청자로 받아서 청년정책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용민위원 2항에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청년주간이 기관과 법인은 청년들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맞습니다.
홍용민위원 그러면 단체는 청년들만 구성되어 있을 거고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맞습니다.
홍용민위원 청년주간 기념행사라고 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청년들만 있는 단체만 생각했더니 말씀하신 구로구에 대한 기관이나 법인 들어보면 또 청년주간이라는 범위가 넓은 장소에다 지원해주시는 거군요. 행사하는 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서요. 청년의 날하고 청년주간이 언제입니까?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9월 중순에서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청년주간 안에 청년의 날이 들어 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청년의 날은 9월 셋째 주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일주일을 청년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그러면 청년의 날하고 청년주간 안에 그동안 우리 구로구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그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전혀 없었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위원장 곽노혁 그러면 아까 홍용민위원님 질의 중에 청년단체들이 청년이룸, 청년창업지원센터 등등 있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런 단체들이 그동안은 청년에 관한 행사 이런 것들을 안 했나 봐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이런 단체들이 청년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행사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예산이 없었나요? 아니면 활동이 미비했던가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저희가 청년 취업 위주로 특화된 청년이룸 같은 경우에는 청년 취업에 특화된 청년 취업을 위한 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가가지 못한 거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 구에서도 더 챙기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지금 이게 청년들을 위한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거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지금 아니신 거죠?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따라서 예산 편성도 안 되어 있을 테고.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아무튼 청년들 또한 구청이, 집행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인식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청년층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노혁 이명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년 지원 기본조례인데요. 저희가 개정하는 목적이 청년주간 지정 및 청년의 날 지원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9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청년 정책 또는 기관, 청년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 기업, 대학, 단체 또는 청년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양미래대에 청년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그런데 조례에는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존경하는 김미주의원님이 개정하는 이유가 청년의 날과 청년 주간 관련하여 지정을 하고 지원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 어떻게 저희가 해석해야 되는지.
김미주의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주의원입니다. 제19조에 보면 현행 조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있고 구청장은 청년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기여하거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및 청년 활동에 기여하는 관계기관, 기업, 비영리법인, 청년단체, 동아리, 청년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가 현행 조례입니다. 의미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다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상의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서 기관과 기업, 대학, 단체 또는 청년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정비하는 건 기존에 있는 조례에 정비하는 내용이다.
김미주의원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지금 저희가 대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도 이 조례의 영향을 받고 지금 집행하는 건지 이 조례하고 별개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맞습니다. 이 조례에도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예산도 일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이 지금 1억 미만이면 비용 추계를 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동양미래대 사업만 해도 1억이 넘어요. 그러면 예산 추계가 안 나왔잖아요.
김미주의원 사업을 통해서 신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사업을 통해서 신설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 추계를 안 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에 포함된 조례 일부개정안이라도 그 사업이 여기 이 조례에 소속됐기 때문에 비용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에 대한 추계는.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그 사업은 이미 2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요. 그 사업은 내년부로 종료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은 안 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예산 편성은 안 할 예정. 그러면 기존 대학에 사업비 편성된 부분은 내년에는 아예 없다.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예, 맞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노혁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주의원님,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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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43분)
위원장 곽노혁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상익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신상익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노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 번째로 공유재산 심의의 재심의 범위를 완화하고자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 이하인 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심의 조항을 삭제하여 절차의 간소화를 통한 사업 추진의 신속성 및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과 충돌되는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감액조정 시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적용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한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하고 대부료의 연간 가능한 분할 납부 횟수를 최대 6회에서 1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24년 4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그동안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영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곽노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 결과는 6월 10일 월요일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참조)
[부록] ○검토의견



○출석위원 (8인)
곽노혁 최태영 김철수(더불어민주당) 이명숙 변정열
홍용민 김용권 김미주

○출석공무원 (7인)
행 정 관 리 국 장  김기중
기 획 경 제 국 장  김수한
감 사 담 당 관  손성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안순
일자리지원과장 서혜경
재  무  과  장 신상익
체 육 진 흥 팀 장  고경림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 정영실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유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