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폐회중)-운영위원회-제1차)


제32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2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32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명숙 의원 발의)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운영위 소관)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32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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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6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326회 정례회 회기는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명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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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제326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출석 기간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와 6월 24일인 3일간으로 하며, 출석 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소장, 실장, 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본 안건에 대한 답변은 의사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운영위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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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팀장님들이 일괄 착석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정중호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정중호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안(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숙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의원님들 해외 공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준비하는 행사고 의원님들의 해외 비교 시찰을 통해서 사실은 그 단순하게 우리가 목적을 해외에 나가서 선진 문물이나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또 비교시찰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또 의원들 상호 간에도 같은 목적과 같은 생각 아니면 같은 문화 또 이런 거를 느끼면서 또 서로 이렇게 충분히 소통도 하고 또 그 이상의,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가치를 느낄 수 있는데 올해 또 다시 이런 해외 비교시찰 행사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물론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하지만 동기부여라든가 분위기,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거는 의원님들에게 주어진 어떤 또 이게 책무이기도 하잖아요. 해외 비교 시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혹시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래서 못 가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실 남아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번에 정책지원팀에서 시기나 이런 것 좀 잘 준비하시고 또 방문지도 그렇고 우리가 투명하고 좀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좀 해외 비교시찰이 되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정책지원팀장님 어떠십니까?
○정책지원팀장 박은진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번 주 내로 방문할 나라 일단 수요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다른 의회의 정보도 수집하고 있고요, 해서 어떤 기관 방문이나 이런 것도 좀 내실 있게 더 짜고 싶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나라 선정하고 그거 끝나면 바로 또 여행사 선정하고 이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럼 결국은 해외 공무 비교시찰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언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책지원팀장 박은진 시기는 1월달에 연간 일정을 다 의장단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기간을 잡아놨습니다. 그 안에, 제 생각에는 11월 4일부터 5박 7일 정도로 지금 견적을 받고 있거든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 아무래도 전반기 또 후반기 되면 또 결정을 그리고 후반기 돼서 결정을 하는 그런 시점으로 준비만 지금 하고 그렇게 실행하실 건가요?
○정책지원팀장 박은진 나라 결정은 이번 주에 결정을 하고요. 방문국가, 그다음에 여행사도 6월 안으로 선정이 돼야 좀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사도 작년처럼 공개로 설명회를 거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투명하고 연속 가능하게 해서 그 전반기가 됐든 후반기가 됐든 1년 계획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가능하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좀 빨리 많이 많이 드리고 또 준비도 하고 또 혹시 외부 보는 시각도 좀 잘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에 또 자기 부담으로 또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안 좋은 선례고 그런 사례니까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의회 운영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를 적절하게 이렇게 잘 사용을 하는데 인사 및 교육관리, 의원 정책활동 지원, 회의록 발간 이런 데 사실 사무관리비 이거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의정팀장 정중호 인사 및 교육관리는 의정팀입니다.
정대근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가 756만 원으로 예산 현액이 있는데 집행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의회 예산이라는 게 필요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할텐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사무관리비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다는 방증일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의회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의회가 조금 더 활발하고 윤택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좀 삭감을 하든지 해서 다시 추경에 다른 내용으로 해서 잡아주든지 아니면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런 과정들이 조금씩 부족하지 않나, 어떻습니까?
○의정팀장 정중호 인사 및 교육에서 사무관리비를 12.79%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집행이 좀 저조한 이유가 직원 직무 교육, 외부 기관에 대한 직무 교육 예산이 3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지원관은 교육 예산이 따로 잡혀져 있고요. 정책지원관 외의 교육 예산인데 저희가 작년에 2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참여율이 좀 미비했고요. 정책지원관 외의 직원들, 정책지원관은 교육비가 따로 잡혀져 있습니다. 외에 행정직이나 속기, 일반직 그리고 전문위원들 교육비인데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국회사무처 같은 경우를 좀 많이 가긴 하는데 저희가 국회사무처 연간 교육 일정하고 저희 회기 일정이 거의 겹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별로 많지는 않았었고요. 올해 2024년도는 직원들 많이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사무관리비 항목이 전부 다 직원들 교육 관련해서 하는 것만 포함돼 있어요?
○의정팀장 정중호 그렇지는 않고요. 임용장 공문 제작이 한 100만 원 잡혀져 있고 인사 관련 책자 구매가 한 20만 원, 인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한 300만 원, 직무 외부 교육 3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 체련대회도 있을테고 아니면 또 자체로 이렇게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이런 거 항목을 일부 변경해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의정팀장 정중호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2024년부터 사실은 직원 워크숍을 편성을 했고요. 작년에는 직원 워크숍 편성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추경이나 세부 사업을 다시 신규 사업을 편성해서 예산을 만들기가 좀 어려웠었고요. 그래서 작년에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는 지금 워크숍을 실행하면 사무관리비를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의정팀장 정중호 네. 사무관리비 올해 워크숍 500만 원 편성을 해서 지난 상반기에 다녀왔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물론, 구청하고 지금 예산권이 완전 독립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또 직급적으로 상대적으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팀장님이 하다 보니까 부분 빼고 조금 의견 전달하거나 또 이게 또 같은 공직에 있으면서 서로 이렇게 질서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의견 전달을 할 때나 아니면 의회 입장을 전달할 때 그럴 때 어려움이 많이 있나요?
○의정팀장 정중호 사실 기관 독립이 됐고 기관 대립형 구조이긴 하지만 저희 사무국 최고 직급이 4급이고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 제외하고 부구청장님이 3급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좀 있고요. 저희가 또 과장급이 없다 보니까, 중간 과장급이 없다 보니까 사실 동등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가서 부탁하는 입장이 대부분 이렇게 되고요.
정대근위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또 업무를 처리하려고 하면, 그런데 그거야 행안부에서 그걸 과장이 없다고 그래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못한다, 이거는 계속 지금 매년 그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의정팀장님이 실제 직급이야 팀장이시지만 의회가 기관 대립이고 하니까 역할은 사무관급 이상으로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의견 개진이 잘 안 되면 운영위원장님도 계신데 운영위원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 구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또 우리 사무국장님도 계시고.
○의정팀장 정중호 우리 구하고 의회 간의 관계는 타구에 비해서 좀 약간 협조적인 관계더라고요.
정대근위원 협조적인 관계는 느낌으로 느끼는 거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편익을 못 느끼면 그거는 직원들 간의 문제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을 때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고 또 협력 관계가 유지되는 거니까 결국은 우리 의정팀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님들이 그걸 솔선해서 본청 구청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안 되면 우리 의회도 다 조직체가 있고 저희도 질서가 있으니까 말씀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의원 정책활동 지원 이거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것은 지원관들 관련한 교육비에요? 여기 의원 정책활동 지원,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똑같이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정책지원팀장 박은진 저희 사무관리비는 입법·법률 고문 그 예산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촉을 안 했다가 작년 12월에 처음 위촉을 해서 올해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예산 집행 잔액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됐습니다. 회의록 발간은 저쪽 홍보팀인가요? 의사팀, 의사팀 여기는 또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어요?
○의사팀장 천현웅 사무관리비는 속기 보조인력 여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회기가 길어진다든지 회의 시간이 길어지는 걸 생각해가지고 좀 많이 잡아놨는데 그게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예산은 어차피 1 회계연도로 해서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잔여 금액이 남으면 우리가 추경을 두 번 세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적절한 금액을 삭감해서 우리 의회에 다른 필요한 때에 그 비용으로 쓰고 그걸 의회 사무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운영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있고 실행 못한 예산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조정을 해서 삭감을 해서 추경으로 다시 해서 생산적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이걸 그냥 연말까지 쭉 끌고 가서 "이거 이래서 불용하고 못 썼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생동감이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팀장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결산위원 가서도 계속 부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1년의 장기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집행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추경을 한 두 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추경할 때 감액을 하고 필요한 데, 그걸 다시 구청에 반납하라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좀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사용돼서 좀 예산이 부족한 데다가 조정을 하면 선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한번 다음부터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주위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주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기 전에요, 우리 정기 인사 예정이 되어 있죠?   승진도 있을 거고 이동이 있을텐데 총 몇 분 정도 예정되어 있어요?
○의정팀장 정중호 정기 인사는 7월 1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김미주위원 대상 인원은 몇 분 정도?
○의정팀장 정중호 승진 TO는 구청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5급, 6급 최대 각각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전보는 파견자분들이 구청에 복귀를 좀 합니다. 그래서 지금······
김미주위원 중요한 건 뭐냐면요. 7월 초에 정기 인사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 비해서는 정말 최소 인원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한 자리라도 비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정기인사 시즌에 맞춰서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그다음에 바로 7월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과장 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할 때 충분히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고 그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시고 정기 인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충분하게 행정 처리나 의견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정팀장 정중호 네, 알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결산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3개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의정활동 지원에 보면 교육비, 제가 항상 질의를 드리고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편인데 의원 역량 개발비에 민간 위탁하고 자체 교육 비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23년도 결산 기준으로 590만 원 민간위탁 비용 썼는데요. 22년도에는 우리 얼마 썼죠?
○정책지원팀장 박은진 민간위탁비요? 22년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잔액이 한 548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미주위원 코로나는 좀 종식이 됐었고 22년도에 새로 해서 9대 의회가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이때도 23년도에 지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역량을 개발하시고 본인의 전문 분야나 관심 분야에 선택을 하셔서 민간위탁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천도 드리고 권유드리고 확대해야 된다, 라는 걸 의회사무국에 계속해서 의견을 타진을 했었고 그래서 23년도에는 정말로 많은 의원님들께서 민간위탁 교육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 비하면 많이 집행 잔액이 줄었죠. 그런데 공공위탁 교육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는 "필요하면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의원님들께서 한 날 한 시에 시간을 조율하기도 어렵고요. 관심 주제나 키우고 싶은 역량의 강화 지원 분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교육에 진심이시고 많이 역량을 강화하고 싶다, 니즈가 있을 때 이 교육비를 조정을 해서요. 계속 불용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 위탁 비용 못 쓸 것 같으면 감추경해서 민간위탁 비용으로 하든지 다른 자치구 사례 해서 우리가 지금 교통비만 빼면 민간위탁 교육이 1인당 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의원님들의 민간위탁 교육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올해 본예산도 있겠지만 만약에 못 쓸 것 같으면 감추경해야 돼요. 감추경하고 민간위탁을 늘리든지 해서 예산의 조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상정된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있어요. 이거 의원 당선인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하는 조례거든요.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의원 역량 개발비에서 이 연수 비용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정책지원팀장 박은진 그거는 별도로 편성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당선인을 위한 교육비는 별도로 전년도에 편성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세요. 같이 쓰시면 안 된다.
○정책지원팀장 박은진 그리고 의원님,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거 답변드리면 민간위탁 교육비는 총액 한도제에 묶여 있는 항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자유롭게 올릴 수가 없는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랑 이렇게 4가지 항목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올리려면 다른 항목을 감해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민간위탁 교육을 자유롭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공공위탁 예를 들어서 의정공통경비는 별도로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민간위탁 교육비를 못 올립니다, 라고 하는 논리가 '다른 데서 줄여야 됩니다'인데 지금 공공위탁 자체 교육에서도 보면 반 이상이 남았잖아요.
○정책지원팀장 박은진 총액한도제가 의회에서 4개 항목을 묶어놨어요. 이 4개 항목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게 열어준 건데 그 4개 항목 중에 민간위탁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4개 항목끼리는 이제 감하고 증액하고가 가능한데 전혀 다른 이 4개 항목 총액을 벗어나서 올릴 수는 없거든요.
김미주위원 그러면 4개 항목이 뭐예요? 그 걸려 있는, 총액한도제에 걸려 있는 4개 항목.
○의정팀장 정중호 총액한도제로 운영하는 항목이 의정운영 공통 경비,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역량개발비, 해외 여비입니다.
김미주위원 민간 위탁 교육비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총 5개의 항목이 총액 한도제로 걸려 있다. 이것은 조례상으로 우리가 제한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안부에서.
○의정팀장 정중호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예산 편성 지침.
김미주위원 그러면 다른 의회에도 다 동일한 금액으로 묶여 있어요? 아니잖아요.
○의정팀장 정중호 동일한 다섯 과목으로 묶여져 있고요. 자체적으로 편성을 배분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정운영 공통 경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 잔액도 없고 의원님들이 많이 쓰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업무추진비나 공공위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 항목 항목에 총액 한도로 걸려 있는 거지 우리가 그 사이에 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정중호 의원 역량 개발비 공공위탁하고 자체 교육은 자체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묶여져 있지는 않고요. 민간 위탁 그리고 공통 경비 그리고 의장단 업무추진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국외 여비.
김미주위원 이거는 충분히 사전에 들었어요. 다른 자치구도 분명히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게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정이 필요해서 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열어줘야 되는 거지 계속해서 그냥 '항목에 묶여 있습니다.' 그럼 다른 자치구는 우리 구랑 민간 위탁 교육비가 다른데 예를 들어 우리가 총액으로 행안부에서 이 금액 이상은 못 씁니다, 내리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매해마다 말씀드리지만.
○의정팀장 정중호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총액으로 묶여져 있는 거를 미리 보고를 드리는데요. 그때 같이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관례적으로 이 금액은 이 항목에 이만큼 썼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편성을 해버리면 늘리고 줄일 수가 없어요. 그거 한번 깊게 고민을 해 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님께서 사무관리비 위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 및 교육 관리 사업에 보면 행사 운영비는 집행 사유가 아예 미발생했다 그래서 전액 집행을 안 했거든요. 보통 행사 운영비는 뭘로 지출을 하게 됩니까?
○의정팀장 정중호 인사 관련 행사 운영비는 퇴임 공무원이 있을 때 공로패 제작이나 퇴임행사 금액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근데 작년도에는 퇴임자가 좀 없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만약에 연말까지도 우리가 퇴임자가 발생하지 않은, 인사 이동이 만약에 안 돼서 퇴임하지 않으면 감추경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냥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의정팀장 정중호 추경 시기가 보통 7월하고 1년에 두 번 정도가 있는데요. 이게 연말까지 12월까지 사실은 이제 남겨놔야 연말에 퇴직하시는 분이 있으면,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그때 만들 수 있어요.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감추경으로서는 좀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계속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되면 남는 항목이네요?
○의정팀장 정중호 저희가 정년퇴직은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명예퇴직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남겨야 됩니다.
김미주위원 제일 잘 쓰신 영역은 어느 부서나 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요.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알뜰하게 잘 씁니다. 의정홍보 활성화에 공공운영비는 어떤 내역으로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됩니까?
○홍보팀장 김민호 회의가 열리면 업체에서 나와서 회의를 영상을 제작하는 그 비용인데 이게 남은 이유는 회기가 길 때가 있고 짧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횟수나 이거에 상관해서 하기 때문에 공공운영비는 지난 회기 때보다 짧았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김미주위원 23년도에 회기가 짧았습니까?
○홍보팀장 김민호 회기도 연관이 있고요. 길어지면 인력이 오래 있으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김미주위원 지금 총액이 2,000만 원인데 그중에 180만 원이 집행 잔액이면 이 부분은 홍보 영상이나 관련해서 용역 외주 업체를 준 것 같은데.
○홍보팀장 김민호 이것은 홈페이지 유지 관리예요. 단순한 회의록 회의 영상을 올리는 작업 관계된 금액이에요.
김미주위원 다시요. 우리 구로구의회 홈페이지 관리에서······
○홍보팀장 김민호 저희가 회의 녹화를 한 거를 영상을 송출하는데 그 작업을 해주는 비용인 거예요.
김미주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우리 얼마 지출했습니까?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회의일수가 있는데 22년도에는 굉장히 길었고 23년도에는 줄었고 이럴 수는 없거든요. 이거 3개 연도 해가지고요. 따로 말씀해 주세요.
○홍보팀장 김민호 네. 회기도 회기지만 회의 시간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김미주위원 23년도에 우리가 상임위가 짧지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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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본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250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수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9월 14일에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원 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 의원 당선인의 교육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에 의원 당선인도 포함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우리 구의회 연간 교육 연수 계획에 의원 당선인에 관한 교육 연수 계획도 수립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5월 16일 목요일부터 20일 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당선인에게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구의회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숙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책지원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지원팀장님은 보고석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우리 팀장님, 이제 의원뿐만이 아니고 당선인 이렇게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위 법령이나 지침이 있는 겁니까?
○정책지원팀장 박은진 네. 상위 법령이 변경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의원 당선인도 교육할 수 있도록 개정됐습니다.
정대근위원 우리가 교육할 수 있다는데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비교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당선인 신분이면 기존에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고 임기를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6월 말까지 그분은 이미 이제 의원이신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7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당선인 신분이 보통 보면 선거가 6월달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20여일 정도만 있으면 지금 대략 그러면 세부적으로도 그러면 당선인 신분을 보장해 주는 교육을 할 수 있다면 대략 어떤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정책지원팀장 박은진 지금 아직 좀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국회사무처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쪽에서 아마 준비할 것 같고요. 아직은 구체적인 교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개발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원 당선인한테 필요한 기초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보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한 것 같아요.
정대근위원 그것도 이행적으로 본인이 원해야 교육을 할텐데 강제적으로 교육을 하라 그러면 나름대로 또 이미 준비돼 있고 예비된 분들은 굳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열흘 가십시오' 이러면 안 가잖아요.
○정책지원팀장 박은진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요.
정대근위원 즐길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 교육하고, 구체적 플랜이 지방자치법 상위법이······
○정책지원팀장 박은진 개정돼서 저희도 할 수 있게 근거만 좀 마련해놓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좀 이왕이면, 그것도 굉장히 아직은 좀 복잡합니다. 몇 명이 될지 그렇죠? 또 교육의 수준도 또 어느 정도로 할지 이제 여러 가지 차분히 잘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변경된 내용이 대부분 다 의원과 당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니까.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낙선됐어. 그건 내가 교육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정책지원팀장 박은진 교육은 신청인 위주로 하니까요.
정대근위원 원인자 요구에 의해서?
○정책지원팀장 박은진 네.
정대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곤위원 22대 시작하면서 민주당은 당선인 교육을 했어요. 자체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때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해주면 좋을텐데 별도로 이렇게 강사비를 지불해 가면서 한다는게 이번 조례 발의되면서 잘 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상위법도 당선인을 포함해서 전문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으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당선인들 교육에 충실하게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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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9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0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2003년 8월 16일 개정되고 올해 2월 17일 시행되어 그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례 청구 제도를 지원하며 파악한 미비점을 보완한 권고안에 따라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은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를 청하도록 한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최소 연대 서명자 수를 정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별지 제2호 서식은 공동 대표자와 선정, 대표자 선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별지 제4호 서식은 청구인 명부에 청구 조례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청구인 명부의 도용을 방지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올해 2월 17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주민조례 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에게 조례안 입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5월 16일 목요일부터 20일 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조례 청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함으로써 우리구의 주민조례 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사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보고석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5월 28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7인)
이명숙 김미주 정대근 김영곤 김철수(국민의힘)
김철수(더불어민주당) 전미숙

○출석사무국직원 (8인)
사  무  국  장 최영미
전  문  위  원 정영실
전  문  위  원 조호영
전  문  위  원 김태영
의  정  팀  장 정중호
정 책 지 원 팀 장  박은진
의  사  팀  장 천현웅
홍  보  팀  장 김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