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폐회중)-운영위원회-제1차)
제32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5월 21일 (화)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2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32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명숙 의원 발의)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운영위 소관)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 1. 제32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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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326회 정례회 회기는 2024년 5월 28일부터 6월 24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명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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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2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운영위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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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회의 진행 방법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팀장님들이 일괄 착석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3회계연도 결산안(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 같은 경우 우리 의원님들 해외 공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준비하는 행사고 의원님들의 해외 비교 시찰을 통해서 사실은 그 단순하게 우리가 목적을 해외에 나가서 선진 문물이나 우리가 벤치마킹이나 또 비교시찰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도 있지만 또 의원들 상호 간에도 같은 목적과 같은 생각 아니면 같은 문화 또 이런 거를 느끼면서 또 서로 이렇게 충분히 소통도 하고 또 그 이상의,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가치를 느낄 수 있는데 올해 또 다시 이런 해외 비교시찰 행사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물론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이 중요하지만 동기부여라든가 분위기, 환경을 이렇게 조성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거는 의원님들에게 주어진 어떤 또 이게 책무이기도 하잖아요. 해외 비교 시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혹시 올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그래서 못 가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사실 남아있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번에 정책지원팀에서 시기나 이런 것 좀 잘 준비하시고 또 방문지도 그렇고 우리가 투명하고 좀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좀 해외 비교시찰이 되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인데 정책지원팀장님 어떠십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에 또 자기 부담으로 또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굉장히 안 좋은 선례고 그런 사례니까 잘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페이지에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 의회 운영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를 적절하게 이렇게 잘 사용을 하는데 인사 및 교육관리, 의원 정책활동 지원, 회의록 발간 이런 데 사실 사무관리비 이거는 어디서 관리하나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의원 정책활동 지원 이거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것은 지원관들 관련한 교육비에요? 여기 의원 정책활동 지원,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똑같이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요.
어떻습니까? 팀장님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결산위원 가서도 계속 부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1년의 장기 계획으로 예산을 수립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집행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추경을 한 두 번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추경할 때 감액을 하고 필요한 데, 그걸 다시 구청에 반납하라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좀 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사용돼서 좀 예산이 부족한 데다가 조정을 하면 선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부서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걸로 한번 다음부터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기 전에요, 우리 정기 인사 예정이 되어 있죠? 승진도 있을 거고 이동이 있을텐데 총 몇 분 정도 예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그다음에 바로 7월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과장 비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논의를 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할 때 충분히 집행부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되고 그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시고 정기 인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에서도 충분하게 행정 처리나 의견 제시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는 의정활동 지원에 보면 교육비, 제가 항상 질의를 드리고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는 편인데 의원 역량 개발비에 민간 위탁하고 자체 교육 비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23년도 결산 기준으로 590만 원 민간위탁 비용 썼는데요. 22년도에는 우리 얼마 썼죠?
그리고 오늘 상정된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있어요. 이거 의원 당선인들에게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하는 조례거든요.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의원 역량 개발비에서 이 연수 비용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운영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예비심사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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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9월 14일에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의원 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구의회 의원 당선인의 교육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에 의원 당선인도 포함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우리 구의회 연간 교육 연수 계획에 의원 당선인에 관한 교육 연수 계획도 수립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5월 16일 목요일부터 20일 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당선인에게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구의회의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정책지원팀장님은 보고석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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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9분)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이 2003년 8월 16일 개정되고 올해 2월 17일 시행되어 그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조례 청구 제도를 지원하며 파악한 미비점을 보완한 권고안에 따라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은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를 청하도록 한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최소 연대 서명자 수를 정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별지 제2호 서식은 공동 대표자와 선정, 대표자 선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별지 제4호 서식은 청구인 명부에 청구 조례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청구인 명부의 도용을 방지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올해 2월 17일 시행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주민조례 청구에 대한 수리, 각하 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는 주민조례 청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국민에게 조례안 입안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5월 16일 목요일부터 20일 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조례 청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함으로써 우리구의 주민조례 청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안건은 5월 28일 개의되는 제1차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7인)
| 이명숙 | 김미주 | 정대근 | 김영곤 | 김철수(국민의힘) |
| 김철수(더불어민주당) | 전미숙 |
○출석사무국직원 (8인)
| 사 무 국 장 | 최영미 |
| 전 문 위 원 | 정영실 |
| 전 문 위 원 | 조호영 |
| 전 문 위 원 | 김태영 |
| 의 정 팀 장 | 정중호 |
| 정 책 지 원 팀 장 | 박은진 |
| 의 사 팀 장 | 천현웅 |
| 홍 보 팀 장 | 김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