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32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2일 (목)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9.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3.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수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곽윤희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방은경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용권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심사)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노경숙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전미숙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양명희 의원 발의)
9.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곽노혁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최태영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홍용민 의원 발의)
13.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주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곽윤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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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위원장 노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윤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곽윤희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윤희 의원님과 가족보육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곽윤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4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부모교육 대상,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위탁, 재정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보육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조은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곽윤희 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가족 규모의 축소, 맞벌이, 한부모가족의 증가 등으로 가족 내 정서적 지지나 교육 등의 기능이 약화되면서 가정폭력, 각종 범죄 등 사회문제가 빈발해짐에 따라 부모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부모 역할에 대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채 가족을 이룬 많은 부모들이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교육을 희망하고 있지만 부모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부모 스스로 변화 및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적절한 안이라 판단이 됩니다.
가족보육과에서는 여러 부서에서 추진 중인 부모교육의 진행상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공통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6조 4호에 보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요. "양성"이라는 말을 특별히 명시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냐면 요즘에 점점 양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 그냥 "평등한"이라고 할 수도 있고, 굳이 성을 넣어서 가족 관계를 "양성평등한"이라고 넣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양명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그냥 "평등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로구는 "양성평등한"을 새로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시대에 맞는 표현일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지적하신 말씀대로 "평등한"이라는 표현을 요즘에 많이 쓰는데요. 그것을 조금 더 명시해서 "양성"이라고 넣으신 의도가 발의하신 의장님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부서 의견을 따로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교육 대상, 내용에 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 이런 부분들이 다른 조례에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 조례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어서 구청장님의 또다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도 이런 부분을 넣으면 해당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요즘 아동학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부모교육에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총괄계획 세울 때 충분히 같이 수렴해서 집어넣도록 하고요. 현재 저희 부서에서도 가족센터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부모교육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도 아동학대 교육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을 계획에 충분히 녹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5조에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 등" 해서 "구로구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행하여야 한다.”가 강제조항이에요. 매년 수립하는 것인가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매년이라는 표현은 딱히 없는데, 그래도 시행하려면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해야 하니까 매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런 조례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할 때는 다른 조례도 다 매년 수립한다든지 3년마다 수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매년 한다고 하면 좋죠. 그런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종합계획은 중장기계획으로 가고 매년 수립하는 계획은 여기에 의거해서 시행하는 것이니까 종합계획은 매년 수립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제가 종합계획을 매년 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도 부모교육을 저희 부서 외에 2개 부서에서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그것을 같이 모아서 3개 부서의 사업을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적하신 부분은······.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지금도 매년 수립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지금은 종합계획은 아니고, 부서별로 각각 추진하다 보니까 부서별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사업추진계획에 그냥 짤막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5조에 있는 각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맞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 말을 여기에 갖다 붙인 것이죠?
그래서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수립 기한을 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매년 수립해서 하신다고 하면 부서에서 너무 이 사항이 다 들어가는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려고 하면 그것도 정말 일이 될 텐데, 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특별히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사실 외국인 부모교육에 대해서 과에 전 과장님이 계실 때 의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는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시고 다 성장해 오신 과정에서 지금 구로구는 다문화나 외국인 가족이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 아마 학교에 상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는 어쨌든 일이 늘어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외국인 부모교육이 들어갔으면 너무 좋았겠다. 사실 그것을 제가 서울시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아직 그것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외국인 아동 교육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검토 자료에 보니까 어쨌든 키움뜰 부모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키움뜰 부모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거기서 따로 하나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저희가 부모교육으로 해서 연간 한 4,000만 원 예산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서 키움뜰 부모교육이라고 해서 타이틀을 가지고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어쨌든 영유아를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영유아 부모 대상으로 하는데, 아동청소년과나 교육지원과는 일단은 초등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맞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그런데 부모교육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영유아 때부터 부모들이 아이들 교육, 외국인 아동, 여기서 어쨌든 적응해서 학교를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그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거든요. 초등학교 가서 한 4~5개월까지 거의 말을 안 한다고 해요. 말을 배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심각해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마침 때맞춰서 우리 의장님이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료에 삽입은 안 됐지만 그 고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참고로 외국인 부모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상호문화팀이 있어서 작년도에 시립청소년센터에 의뢰를 해서 이주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금융교육이랑 부모교육을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말씀하신 대로 특히 아이들 대상으로 금융교육도 하고 부모도 같이 금융교육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것을 확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제가 들었는데 참여율이 의외로 굉장히 저조해요. 그러니까 실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비해서 참여율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늘 다문화나 외국인 교육을 할 때는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방은경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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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방은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 의원께서는 보고석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류 1, 2동, 수궁동, 항동의 국민의힘 의원 방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하며, 아동이 언제든지 신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구로구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통해 아동이 계절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 입장료, 이용 및 입장의 제한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보육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방은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외부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민간시설 대비 저렴한 이용료로 보호자의 양육부담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공공시설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아동의 안전,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같은 법 제52조 제1항 7호에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우리 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및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가족보육과에서는 어린이가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놀이터에서 다양한 놀이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보호자가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이용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5조(개관 및 휴관) 부분에서 매주 화요일로 정한 이유가 궁금하더라고요. 이것은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발의하실 때 부서랑 상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요일로 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지금 저희 어린이 관련 시설인 장난감나라가 화요일이고요. 또 어린이 관련된 도서관이 화요일에 휴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동해서 같이 진행해보는 것이 좋겠다, 라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을 했고요.
또 공휴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린이 관련 운영하는 시설들이 같은 날 휴관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구로점을 지금 진행 중인데 구로점은 장난감나라와 키즈카페가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이용에 있어서도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일단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공휴일에 대해서는 중간에 꼭 변경해야 되면 변경은 가능한 것이라서 일단 초기 시행은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조례에 하루를 무조건 휴관해야 되는 날을 꼭 이렇게 여기에 작성을 해놔야 하나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매주 화요일에 휴관을 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되는데, 4호에 보면 “구청장이 실내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시는데 유동적이려면 굳이 한 날을 지정해놓을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사정이 바뀌면 조례를 그때마다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오히려 운영하는 데 취약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4호가 있기 때문에 1호를 굳이 둘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제6조(이용시간 등)에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보통 운영하시는 분들이 출근을 하려면 출근을 9시까지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준비하고 청소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9시로 딱 해버리면 이용자나 준비하시는 분의 시간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방은경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보편적으로 출근하시는 시간이 있고, 근무하시는 분들은 따로 조금 일찍 출근해서 청소를 해주시고, 또 이후에 청소할 때도 시간의 조절을 원래는 9시 반에서 5시 반으로 했었는데 아이들이 놀 때 청소하는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기준을 따졌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정하게 됐습니다.

양명희위원 일단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운영에 관해서는 부서와 잘 상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결국에는 키즈카페죠?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서울시에서 작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조성에 대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례는 결국 부서에서 필요했던 조례인 것이죠?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원래 부서에서 올라와야 맞는 것 같은데 우리 방은경 부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만드신 조례인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구로 지역에는 네 군데가 진행이 될 계획인 것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이것은 조례하고는 약간 벗어나서 죄송한데 인근 직선거리 97m 사업장에 민원대책 수립하는 조건으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100m도 아니고 97m는 어디에 명기되어 있어서 97m로 되어 있는지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현재 운영하고 있는 민간 키즈카페가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지역과 직선거리가 97m라는 말씀입니다.

김영곤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당구장 표시해놓고 “인근 사업장 민원대책 수립 조건으로 선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구로구에 조성하려는 곳의 직선거리 97m에 있다는 거예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제일 가까운 데가?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네.

김영곤위원 그래서 거기 민원대책을 수립해라?
대상이 남산어린이집 들어오는 데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대책 수립이 됐는지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대책 수립이 지금은 저희가 민간 키즈카페의 운영자와 면담을 수차례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반발하시고, 또 생업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침해하는 결과가 되고 있어서 현재는 예산도 유보해놓은 상태이고, 추진을 조금······.

김영곤위원 고척점은 그러면 어쨌든 현재로서는 조건부네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여기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 있는지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진행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곤위원 전혀 없고요 계획만?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네.

김영곤위원 민원이 강하게 들어오면 하기가 힘들죠. 잘 알겠습니다.
양명희 위원님 휴관 관련해서는 적절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통과되려면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방은경의원 일요일이 사실 부모님들하고 많이 주말에 활용을 하는 키즈카페가 많고, 제가 볼 때도 경험상 그래서 일요일을 휴관을 하게 되면 이것은 또 아닌 것 같아서 화요일로 지정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일정을 맞춰서 하게끔 했는데, 이것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말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부모님들이 주말에 쉴 때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데가 대부분 키즈카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평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용 조건이 보호자 동반이 이용 조건이잖아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렇죠?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네.

위원장 노경숙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요일이 도서관이 대부분 휴관이에요. 그러면 키즈카페까지 같이 휴관을 하면 아이들 갈 곳이, 저도 이것을 보면서 도서관하고 엇갈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괜찮으시면 바로 수정하셔서 발의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정의 부분에서 “실내놀이터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공공형”이 들어가야 맞는 정의인 것 같은데요. “공공형”이라는 말이 앞에 붙어야 이 정의가 맞지, 그냥 “실내놀이터란” 해서 “구청장이 설치한 실내 부속시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의 앞에 “공공형”이 반드시 붙어야 이 정의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휴관 부분하고 정리해서 수정안으로 가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방은경의원 그러면 요일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주말은 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곤위원 1호를 아예 삭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의 부분에서는 “공공형”을 첨가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수정한 수정동의안 수정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김용권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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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5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용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권 의원님과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보고석에 나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용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5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에 대해 정하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른 의견청취는 지난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5일간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사창수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사창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타인과의 소통기술이 부족하여 가족, 친구, 동료 등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하고, 관계 맺음을 할 역량 부족 및 외출부재 등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IT 기술의 발달, 가족체계 변화 등으로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새로운 복지수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관내 은둔형 외톨이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일상생활 회복 및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정대근 위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김용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시의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우리 시대적 상황이 확대가족에서 지금은 핵가족, 그러니까 3인 내지는 4인 가족, 또 어떤 사회적 흐름에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까지 포함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사가 보도되거니와 한 1,000만 명 정도가 1인 가족에 속한다는 뉴스를 제가 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까운 지인도 집에서 혼자 고독사하는 그런 사례를 보면서 사회가 너무 불안정하고 흐름이 그렇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김용권 의원님 조례가 아주 시의적절하게 잘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발의하신 김용권 의원님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것은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로구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라든지 또는 예방교육,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의 직접적인 지원사업들이 시행이 돼야 하는데, 조례 만드시면서 우리 의원님은 어떤 사업들을 혹시라도 염두에 두고 조례를 발의하셨는지요?

김용권의원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면 1인 가구나 고독사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자료가 많이 있어서 외부적으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은둔형 외톨이는 두 분이 살고 한 분이 사회적으로 단절되어 있어도 찾기가 힘들고, 세 분이 살아도 한 분이 단절되어 있으면 찾기가 힘든, 우리가 통계를 내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청년에 한정하려고 했었는데 정작 직장 취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소외되는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소외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지금은 저희가 타 구에 피해서는 늦게 시작했고, 타 구도 지금 많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다 준비단계에 있고, 그래서 타 구 사례를 지켜보면서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혼자 사는 분들께 안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저희 구청과 또 민간이 협조해서 사회로 끌어내는 소통의 창구를 열어보는 역할을 하려고 본 조례를 발의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발의하면 발의한 시기에 따라서 당해연도에는 시범사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다음해에는 예산을 제대로 잡아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어느 정도 조례에 근거한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연초에 조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편성된 예산이 결국에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의 시범사업이라도, 저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는 저는 중학교 수준에서부터 예방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예방교육 하는 것들, 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인식 제고,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생활보장과장 사창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김용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아직은 저희가 현재 중앙정부라든지 자치구에서는 10개 구 정도가 현재 은둔형 외톨이 조례를 한 3~4년 전부터 제정해서 했는데 사실 사업은 미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이렇게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정을 하게 되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끔 차후에 예산 반영해서 확보해서 실태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시범사업을 어디에 먼저 해본다든지,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실태조사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하겠습니다.”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요. 제 생각에는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산 잡아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당장이라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에 관련된 인식 제고, 또 예방교육을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례가 실효성 있게 지역사회에서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저도 굉장히 작년 말부터 관심이 있던 분야인데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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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9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계속심사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전문위원으로부터 계속심사 사유를 간단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계속심사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고독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및 지원대상도 1인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 11월 28일 열린 제322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6일 다시 개정되어 고독사의 정의에서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구로구 조례도 상위법과 동일하게 고독사를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계속심사 됐던 이유가 1인 가구에서 모든 가구로 개정하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지금 수정하는 안은 고독사라는 정의가 상위법에서 개정되면서 다시 또 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어제 기사에 서울 쪽방촌 70대 부부가 고독사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여서 기존에 관리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만에 시신이 발견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사 개정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것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번에 개정사유가 1인 가구가 모든 가구로 됐을 때 지원의 범위가 확대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심사로 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구로구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부부일 경우에 이런 고독사 부분을 더 관리하셔야 되는 부분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방은경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노경숙 위원장, 방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방은경 부위원장 방은경 위원입니다.
노경숙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노경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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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3분)

부위원장 방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경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 의원님과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5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를 충족시키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경로당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안전 환경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모범경로당을 선정하고 표창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지난 2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5일간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부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혜기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혜기입니다.
노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어르신복지과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적인 노인여가복지 시설 중 하나인 경로당에 대하여 관내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및 기타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께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경로당 운영에 대한 맞춤지원을 통해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정대근 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 노인존경, 경로우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이라 경로당 지원은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의 여가, 프로그램, 다양한 것을 지금 해서 지원조례가 있는데, 활성화 관련해서 또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노경숙 의원님?

노경숙의원 정대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경로당이 구로구에 20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로당을 방문할 때 보면 사실 거의 회장님들이나 관리하시는 총무님이 80대, 70대 후반이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르신들이 식사를 안 하러 오시거나 안부전화 정도 하고 관리하시는 것은 가능한데, 경로당의 노후문제나 비 샘, 그리고 계절이 바뀔 때 전기제품 같은 것,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모르시기도 하고 소홀하시다는 걱정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랑 작년 7~8월부터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고민을 하다가 경로당 매니저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과장님하고 계속 의논을 하고, 또 과장님께서 그것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의논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어쨌든 국장님하고도 의논해서 지금 어르신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매니저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를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여성 한 분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분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로당의 안전에 관한 체크를 하고, 또 안전에 대해서 체크한 부분을 구청에 연계를 해주면 그것을 수리나 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저는 안전 관리에 주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금 설명처럼 어르신들의 안전관리는 지금 시설보강이나 리모델링, 그것은 수시적으로 우리 부서가 행위하고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혜기 네.

정대근위원 그러면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와 활성화 조례를 어느 정도 안전을 역점에 두고 보다 편하게 지내시게 하겠다는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딱히 다가오는 내용은, 왜 그러냐면 이미 기 실행하고 있고, 사업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고, 그래서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활력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 안전 부분만이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분들의 건강부터 노후의 모든 문제까지도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감당해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어떻습니까?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한 바가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혜기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경로당과 일자리가 일부 들어있긴 해요.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청 중 18개 구가 경로당 조례가 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르신 인구가 늘어나는데 경로당 조례가 다시 재정리돼서 운영하는 것도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을 우리가 없었던 것을 집어넣고 해서 운영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그것은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다른 구에 있으니까 우리 구도 따라합니다.” 이런 설명보다는 조금 더 우리 구가 그러면 향후 특화된 경로당 운영에 관련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도 같이 가져야 하잖아요. 지금 타 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다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김혜기 네.

정대근위원 그런데 “운영 활성화” 그러면 그래도 여기에 보면 내용이 많이 중복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질의 취지는 이해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혜기 네.

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가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활성화하는데 조금 더 과감한 정책이나 지원에 관련한 것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은 결국 대부분 국가나 광역,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우리 구가 독립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김혜기 우리가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노경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에 대한 사업으로 경로당 비상벨 설치를 우리 구만 독특하게 처음 시행했고, 노인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경로당도 늘어나니까 경로당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앞으로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한 어떠한 일을 할 것인지는 점차 저희가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노경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 부위원장, 노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노경숙 방은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전미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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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6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미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 의원님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44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혜기 전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어르신복지과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활기차고 보람 있는 삶을 영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의 제정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노인별 욕구에 맞는 지역사회일자리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좋은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질 좋은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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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8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명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 의원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4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차례의 일부개정으로 복잡해진 조례체계를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노인대상 요금할인 제공자 지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그리고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 및 저소득 노인가구 지원 등을 통하여 우리 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본 조례안이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조례인 만큼 노인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2항은 「노인복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자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경로당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과 저소득 노인가구에 대하여 고독사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확인을 할 수 있는 안부확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2024년 2월 16일 금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조례체계를 개편하여 조금 더 많은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경로우대 활성화와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우리 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김혜기 이명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어르신복지과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러 차례 일부개정으로 복잡해진 조례를 우리 구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경로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등을 지원하며,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구로구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 개정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양명희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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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33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양명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양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44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향상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사업추진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9조에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2월 6일 구로경찰서와 구로구청 관계부서와 함께 한 간담회를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전국 12세 이하 범죄 피해자 수는 1만 2,117명, 2019년 1만 344명으로 3년 사이 17.14%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2016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안전보호를 위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도록 법 규정이 이루어졌지만 아동범죄를 막기 위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아동범죄를 감시하는 CCTV 설치와 지자체의 순찰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신정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신정옥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적인 모습에 존경을 표하며, 구로구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명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아동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을 위한 조례는 제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제정 조례는 구로구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아동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이번 조례의 제정을 통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무부서에서 고민되었던 부분을 사전간담회와 의견수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양명희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관계기관인 경찰과 함께, 또 부서와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숙의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나온 조례라 굉장히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절차상 굉장히 바람직한 모델을 하나 제시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조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고, 또 실무진의 의견도 굉장히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잘 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하게 되면 주로 내용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보호구역 내에는 여러 가지 장치나 시설, 때로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시설물까지 할 텐데, 내용으로 보면 주로 CCTV가 제일 우선적으로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지금 학교 근처도 그렇고 아이들이 많이 이동하거나 모여 있는 지역은 사전 도로교통법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CCTV 외에 지정을 하게 되면 공원이나 이런 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장님 어떤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신정옥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 구역 내에 특별히 지금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위험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외곽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사람이 많이 이동하지 않는 지역이라든지 이럴 때 어린이가 자연스럽게 노출될 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역만 지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교육이나 프로그램도 같이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면 오전에도 부모교육이 아이들 학대 예방에 필요하듯이 우리가 지금 출생도 적고, 또 아이들이 워낙 없어서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호구역을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알릴 필요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미리 예방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어른들 중에 보호하는 순찰을 한다든지 이런 형식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학교나 아이들이 많이 몰려 있는 장소나 구역은 많이 그렇게 돼 있지만, 그러면 주로 이런 데는 지금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신정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교통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이 학교 주변에 지정이 되면서 CCTV나 이런 부분은 많이 확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면 순찰 활동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경찰서하고 사전 협약을 해서 조율을 하고,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하는, 순찰하는 기관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협력을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육 부분하고 홍보 부분도 챙겨서 진행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저희가 꽤 오래전부터 사실은 특히 학교 주변에 보호구역이지만 또 이것이 또래 아이들끼리의 따돌림이나 또래 아이들끼리 서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또래 집단, 아이들 집단 내부에서 그래서 학교 주변에 보통 보면 외곽지역이나 위험지역에는 과거에도 비상벨을 해놨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구역 지정하고 CCTV가 있고 하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서 다툼이라든지 논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사건사고가 끝난 다음에 대처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혹시 그런 위험지역에 노출돼 있거나 그럴 때는 비상벨이라든지 해서 가까운 인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보안관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연계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과거에도 계속 실행을 해왔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이렇게 아동보호구역을 설정하고, 그런 데는 아무래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검토하면 좋겠고요.
꽤 진짜로 연구를 많이 하시고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평소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 우리 양명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명희의원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노경숙 말씀하십시오.

양명희의원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지금 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공원,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곳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기준으로 500m 반경을 해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우선적으로 CCTV를 확대해서 설치해야 되고, 그리고 구로경찰서에서는 여기를 순찰을 더 확대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구청에 있는 관제센터에 한 분이 계속 보고 있지만 너무 CCTV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요즘에는 지능형 CCTV라고 해서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화면에 뜬다고 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도 경찰서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다음에 노상의 아동 범죄가 요즘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서 순찰을 확대하는 목적이 더 커서 경찰서에도 필요한 조례라고 해서 같이 협력해서 마련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여기 조례에 보면 아동보호구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조례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아동보호구역을 신청 받아서 지정을 하는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신정옥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아동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하든 아니면 구청장이 지정을 하든 「아동복지법」 제32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곳에 한정된 것이죠?

○아동청소년과장 신정옥 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거기가 아닌데 만약에 아동들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신정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 아동에 대한 범죄율이 높다든가 할 경우에는 지정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아동 범죄율이 아니고, 예를 들면 신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됐다든지 할 때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에는 안 들어가는데, 그리고 새로 조성이 됐으니까 사고가 난 발생 건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아주 위험하고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생각되는 지역을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는 것인가요?

양명희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아까 공원이나 학교, 어린이집, 이런 데였는데, 송파구가 최근에 송파구 전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우려되시면 구로구도 전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토론회 할 때도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물론 아동청소년과의 소속은 아니지만 어쨌든 총괄해서 조례가 발의가 됐으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어린이공원, 사실 어린이공원이 별로 크지 않고 소규모거든요. 소규모다 보니 거기에 CCTV가 지금 설치 안 된 곳이 몇 곳 있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정대근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CCTV나 비상벨 설치는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어린이공원 쪽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신정옥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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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49분)

위원장 노경숙 의사일정 제9항,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 제2항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군·구 의회 보고를 거친 후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41호 구로구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내용이 많아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 중에 홀몸어르신 안심케어서비스로 타돌봄서비스를 이용해서 기존에 있던 AI 전화를 활용한 1인가구 안부확인 서비스를 폐지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타돌봄서비스의 어떤 것을 대신하시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홀몸어르신 안심케어서비스 사업을 스마트도시과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폐지된 사유가 고위험상태 어르신 전부를 안부 자동발신전화를 실시하는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전체 스마트도시과에서 홀몸어르신 안심케어서비스 사업을 폐지하다 보니까 이 내용까지 같이 사업 예산하고 스마트도시과에서 업무 자체가 올해부터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AI 서비스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의 추진전략은 다르지만 그쪽에도 그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받으시던 서비스 대상자 분들은 생활보장과 AI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인가요? 대상자 분들이 이동을 하는 것인가요? 혜택을 그대로 받으시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받던 분들이 전환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동 복지대학은 왜 폐지가 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일단 저희가 지금까지 4개 동 시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시행을 희망하는 동이 없어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권역으로 나누어서 복지워크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유지를 해보자고 해서 신설로 권역별로 복지워크샵을 신설을 하고 동별로 하는 복지대학은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2023년도에 두 번 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작년에는 2개 동을 하려다 1개 동이 포기해서 구로1동이 작년에 복지대학 사업을 했고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2차 했죠?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시행했던 동이 구로1동하고 또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구로1동하고 개봉2동에 하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개봉2동에서 나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구로1동만 한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복지대학이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구로1동만 했다고 하니까 구로1동에서는 참석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랬는데 폐지가 됐기에 무슨 이유 때문에 폐지가 된 것인가 여쭤봤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저희가 동별로 한 번씩은 다 해보려고 했는데 올해 다른 동의 신청이 없어서 협의 과정에서 그러면 권역별로 나눠서 한 번 해보자고 바뀌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안 하는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원해도 주민센터에서 신청 안 하면 못하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주관을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동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시행계획 수립하는 TF 구성을 했잖아요. TF 구성원을 보면 공무원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민간협력,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민간협력 쪽에는 아예 구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죠?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TF 구성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분야, 저희 구청 내 유관부서와 복지시설,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이라는 것도 민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 다만 저희 양식에 민간시설 별도로 주민이나 민간인들로 채울 수 있는 빈칸이 따로 있어서 그것은 지침대로 해서 양식을 넣다 보니까 따로 수치는 작성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따로 업무를 하면서 별도 주민들이라든지 민간인이 요청한 사항이 없어서 일반적인 민간인들은······.

김영곤위원 총괄 현황에 이 란이 있다는 것은 이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하라는 취지로 저는 보이는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 전혀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것은 다음에는 고려해볼 사항이고요.
위원 중에 구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계획수립에 검토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요? 의견 개진한 것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없는데요.

김영곤위원 TF에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TF는······.

김영곤위원 여기 명단에 있는 사람들만?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네, 초창기에 계획 수립하면서 만들 때.

김영곤위원 그러면 심의결과서 한 번 보시죠. 제일 앞장에 보면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1월 26일 금요일에 이것이 혹시 몇 시에 진행이 됐죠?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오후 2시쯤 된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오후 2시? 위원장이 누구예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여기서는 민간위원장이 정** 위원장이고요.

김영곤위원 공동위원장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공동위원장은 엄의식 부구청장입니다.

김영곤위원 엄의식 부구청장은 어쨌든 참석 안 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민간위원장이 참석하실 때는 보통 빠져주십니다.

김영곤위원 그렇게 서로 빠져줘요? 그러면 무조건 100% 참석 안 한다는 이야기네요. 24명 중에 16명이 참석하셨네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이번 회의 때는 그랬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부구청장하고 민간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년인프라 확충에서 Ⅱ-4-1-1,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운영”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어떤 공간을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저희 부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업무 숙지가 파악이 100%가 안 되어 있어서요.
청년공간 ‘청년이룸’이라는 곳은 구로구 오리로 천왕역 지하 1층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운영 프로그램을 IT 전문교육이나 취업역량강화 등 53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러면 본 위원이 따로 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따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오신 죄송합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곽노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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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05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노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 의원님과 주택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곽노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대출 이자 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내용, 지원절차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등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명태용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명태용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곽노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혼인 감소와 저출생에 따른 인구 감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관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전세금 대출 이자 일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높은 주거비용, 저출생 해결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주택과에서는 본 제정 조례안에 따른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관내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는 혼인율과 출생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액이 9,700만 원 이하인 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에 보면 대상을 보니까 1,923가구가 구로구에는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중복을 제외하면 723가구 중 100가구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합산 소득이 거의 1억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가 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보다 소득이 더 적은 부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합산 금액에 해당하는 모든 신혼부부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주택과장 명태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가 됐고, 저희가 시행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세부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일 조건 하에서 조금 더 어려운 쪽에 선배정이라든가 배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추후에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왜냐하면 그 검토를 시행규칙으로 하기 전에 조례에 합산 금액이 거의 1억 원 이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들이 우리도 대상자라고 지원해도 된다고 해놓고 막상 지원했을 때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 기준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합산 금액이 너무 높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로구의 현황에서는 오히려 더 소득이 낮은 가구들이 많기 때문에 신청할 때 대상자는 되는데 선정이 안 되면 하나마나인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명태용 그렇죠.

양명희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명태용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1억 원 이하가 서울시가 지금 이 금액 수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도 그것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사실 최초에는 1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을 우리가 틈새로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혜택을 동일하게 가려고 했다가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초과조례 같은 느낌이죠. ‘초과하지 마라. 서울시랑 맞춰라.’라고 의견을 줬고,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서울시랑 맞춰서 9,700만 원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저는 역으로 오히려 서울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더 저소득 계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주택과장 명태용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양명희위원 그렇게 되면 더 신청하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으려면 더 단계를 낮춰서 내가 지원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야만 지원을 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명태용 그렇죠.

양명희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소득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택과장 명태용 통상적으로 저희가 일을 하면서 꼭 시행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100% 공감하고요. 이 부분은 사업계획 방침에서 구청장 방침을 통해서 공고부터 최종 지원까지의 과정은 방침을 갖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가 우선순위, 가점을 준다든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완이 될 것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래도 구의 방침은 저소득 우선으로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주택과장 명태용 저는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곽노혁의원 제가 잠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맨 처음에 소득수준 산정을 할 때 타 자치구의 사례를 검토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 사업이 있지만 강남과 서초는 소득수준을 1억 2,000만 원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자치구들이 기준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9,7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다 더 어려운 신혼 가구들을 위해서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어느 정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가요, 아니면 1억 원 이하인가요?

곽노혁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60~85㎡의 평균 전세보증금이 4억 원입니다. 평균 4억 원이어서 이들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경우에 80%,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4억 원 치고 최대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에 100만 원, 2회에 한해서 받는다면 최소한 한 달간의 이자 정도는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방은경위원 우리 구로구에서 4억 원은 금액이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곽노혁의원 아파트 전세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 아파트 전세 기준으로 한 것 같고요. 정말 그렇게 못 들어가고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반영을 해서 하면 어떨까. 이것을 아파트만 기준을 잡으면 3억 원이라는 대출을 해주는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100만 원씩 나가는 이자가 아무리 1~2회라 하더라도 그 이자도 세대수에 비하면 되게 많은 금액이고요. 그것도 한 번 꼭 아파트 기준이 아닌 우리 구로에 맞는 세대도 같이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곽노혁의원 아파트 기준으로 1년에 1개월 정도의 도움을 받으니 아파트가 아닌 지금 방 위원님 말씀하신 빌라나 오피스텔은 조금 더 높은 비율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명태용 그러니까 이것이 아파트 기준 최대 규모 4억 원 기준에서 80%인 3억 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가보다는 일반 오피스텔이라든가 단독주택 전세가가 낮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 포함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고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다, 돈이 없어서 문제지 지원대상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적용이 되면 이자가 바로 나갈 수 있는 자원은 있나요?

○주택과장 명태용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7월 1일부터 한 이유가 지금 발의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야지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인데, 결국은 하반기부터 추경에 반영된다면 이것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고요. 작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조례 발의하면서 저렇게 간절한 목소리로 조례 발의하는 분은 제가 의원 생활 10년 만에 처음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기획위원장이신 곽노혁 위원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면 여기 발의자 명단을 보면 전부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시고, 그리고 약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정은 있었겠지만 최소한 우리 노경숙 위원장님 사인 정도는 받으셔야 되지 않았나. 간절한 목소리로 변명 한 번 해보시죠.

곽노혁의원 이것이 작성이 늦다 보니까 제가 사인받는 종이를 하루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4층을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고, 5층에 갔더니 운 좋게도 한 방에 사인받은 위원님들이 다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그러면 우리 통과 안 해도 되나요?

곽노혁의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감수합니다.

김영곤위원 여담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보면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분들이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7분이나 계세요. 그래서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매끄럽게 운영이 될까, 하는 염려도 있고 해서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대표로 말씀드렸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신혼부부 전세 대출 이자 지원 관련해서 어쨌든 미미하더라도 실효성이 있는 조례라고 판단이 돼서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주변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만드셨는지요?

곽노혁의원 참고로 우리 아들 장가 안 갔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수술하시고 또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7월 이후에 예산 반영이 무난히 돼서 7월 이후에 시행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명태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면서 곽노혁 위원장님께서 1인당 100만 원, 한 해에 최대 2회까지 지원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비용추계의견서에 보면 100만 원씩 100가구 지원 목표로 해서 1억 원으로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1인당 2회에 한해 지원을 하면 금액이 2배로 돼야 하지 않을까요?

곽노혁의원 신혼부부니까 한 가구가 두 분입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최태영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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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23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태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 의원님과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일명 깡통전세로 불리면서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초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었던 전세사기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우리 구로구에서도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고 이 피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는 39세 이하 청년들과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민들에게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전세사기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회복과 더 나아가 저희 구에서 일어나는 주택임대차 관련 다양한 분쟁 및 피해사례 예방에 도움을 주는 등 주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임차인 보호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입니다.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등 의도적인 임차인 기망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구민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한 회복지원과 구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취지에 깊게 공감한다는 말씀으로 검토 의견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최태영 의원님 자주 봬서 반갑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이렇게 해서 그전보다 범위를 넓혀서 하신 개념인지요?

최태영의원 조례명은 같고요. 지원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김영곤위원 조례명은 같았나요? 헷갈리네요. 그러면 무엇이 달라진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부동산정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 조례안에서 제9조의 사항에서 변경 사항이 있는데, 제9조 제1항 5호에 새로운 주택입주 시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첨부하면서 중복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사무의 위탁사항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이 있으셔서 이 사항은 삭제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처음 봬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자주 뵀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랬나요? 저랑 따로 인사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제가 인사드리러 왔었는데 계속 어긋나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위원님.

김영곤위원 과장님이 바뀔 때까지 조례가 계속 논란이 돼서 그다지 논란이 될 만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부 수정도 하시고 보완도 하셔서 올라왔으니 만큼 조례 제정에 대한 의지도 강하시고, 또 부서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관계 법령 상위법도 명확히 보면 최근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지금도 전세사기 관련해서 아직도 조사하고 있고 피해 보상이 안 되고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는 하는데요. 지금 관계 법령 내용에도 사실 실제적으로 지금 전세사기피해자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자료에 의해서도 조사되고 한 내용들을 여기 문서에도 있고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이 다시 되어서 내려와 있고, 그런데 우리 구는 전문위원에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조례의 제정 취지는 전세사기피해자인데 “전세사기피해자 등” 이렇게 해서 범위를 엄청나게 넓혀놨어요. 그러면 “등”이라는 함축된 내용이 전세사기피해자 말고 세입자까지 다 포함해서 보호를 한다든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최태영 의원님?

최태영의원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재정이 부담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사실 이번에는 저도 논의를 너무 깊게 안 가고 수정 보완된 내용이 정말 우리 구가 꼭 실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싶다. 어차피 그분들은 구제해야 되고 피해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억울한 사정이 되시겠어요?
그렇다면 사실은 임대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돈 지불하기로 해놓고 안 주고 간다든지, 그런데 이런 경우는 물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 피해자들, 지금 조사하고 있고 국가나 서울시가 하고 있는 것 외에도 “전세사기피해자 등” 그러면 피해자 말고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사실 이런 것은 국가가, 사회가 사실 도덕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우리가 조례에서 이렇게 우리만 특별한 내용이 아닐 텐데, 우리 과장님은 어떤가요? 의견 검토해 보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위원님, 저희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례 내용을 보시면 제9조에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규정돼 있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외 일반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상담이라든가 법률적인 상담, 또 구청에서 여러 가지 임대차 관련해서 주민들께서 계약을 하실 때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같은 것,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 조례 내용에도 9조에 5항 있잖아요. 여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무주택자인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해서 3개 항목을 해놨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재정적 지원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고 하고, 큰 제목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별법 취지도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분들에 대해서 보호도 해주고, 구제도 해주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적, 행정적, 또 필요할 경우는 재정적 지원도 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이렇게 해놓으면 제9조 5항에 있는 것하고 상충되는 것이죠.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용어의 정리 부분까지는 실은 제가 여기에는 지금······.

정대근위원 용어의 정리가 문제가 아니죠. 여기 지금 조례의 내용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전세사기피해자, 아니면 전세를 들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주인과 임차인의 관계,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예약금, 보증금, 또 나중에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요구하면 우리 구가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민간적인 부분이고 법률적인 부분이고 그런 것인데, 우리 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변호인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우리 구가 부동산 중개업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있거나 허위 매물이나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맞습니다, 위원님.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은 광범위하게 “전세사기피해자 등” 이렇게 할 경우 이것이 지금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전세를 하기 위해서 주인과 임차인 간의 관계에서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민사적, 형사적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집주인이 안 주는, 그러니까 전세사기피해자가 아닌 사람에서 분쟁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전세금을 돌려주라 마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로 그런 종류의 상담이 또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무료 법률상담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에서 하고 있는 무료 법률상담, 이런 부분을 또 연결해 드릴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저희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 취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관계 법령에 이렇게 돼 있고,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지금 사회적 현상 때문에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폐지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필요할 경우 오랫동안 유지해서 전세사기피해가 잘 구제되고 보상을 잘 받고 끝날 수도 있지만 특별법은 한시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는데, 우리 구도 타 구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도 실행하니 우리 구도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그분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본 위원은 들어서 이렇게 “전세사기피해자 등” 하면 모든 주인과 아니면 전세 임차인과의 관계를 우리가 다 해결해 줘야 되는 듯한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은 약간 과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이렇게 여기 내용에도 그렇게 돼 있어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태영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제기하고 계시는 것은 조례명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으로 너무 범위가 넓다. 그래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동의하나 이렇게 갔을 때 모든 주택 임차인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줄 수는 없지 않냐. 좁힐 필요가 있다. 이런 질의 취지라고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조례라는 것이 정의도 있고 제8조에 보면 임차인 보호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임차인 보호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항목으로 정해놔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조례명을 할 때 제 최초의 고민은 전세사기피해는 결국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임대차 사이에서 우리 공공에서, 구청에서 해야 할 것은 임차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제대로 된 홍보, 교육,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숙지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전세사기피해도 많이 줄일 수 있다. 사전예방적인 효과도 매우 크다는 생각에서 임차인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지원들, 교육, 홍보, 정보 제공을 하면 전세사기피해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로 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임차인 보호사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차인 보호사업 다음 제9조(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래도 많은 부분이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과장님하고도 의논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그래도 구로구에서 생긴 전세사기피해자분들한테 희망과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구의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조례명도 그렇게 했고요. 8조, 9조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정대근위원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의원님, 여기 조례에도 법적 근거가, 관계 법령이 조례 내용 맨 뒷장에 한 번 보세요.「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위 조례가 상위법을 넘어서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전세사기피해자 등” 그래서 여타 여러 가지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관계인의 피해나 법률,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는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의 근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따라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최태영의원 관계 법령이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정대근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급하니까 붙였겠지요.

최태영의원 급해서 붙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여기 보면 “주거복지 지원” 이렇게 해서 그 뒤에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입니까? 이렇게 너무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법령을 자위해석하는 것이지, 이것이 주거복지예요? 주거복지는 임차인이 됐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내용이고, 본 위원의 의견은 그래요. 여기 주거복지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은 주인이든 임차인이든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주거복지 관련사항이지 이것이 임대차 전·세입자만 보호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해석하는 것이고, 그러면 의원님이 당초에 발의하신 내용의 취지로 봐서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했다면 지금 이런 상황들, 사회적 사기 피해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 구도 적극 동참해서 어찌 됐든 서울시에 우리가 한 세 번째, 다섯 번째 내에 있잖아요. 피해 대상자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취지면 상위법을 초과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수정 발의해서라도 통과를 하실 의향이 강하시면 그런 부분은 동의하지만 너무 확대해서 구가 부담을 갖는 조례를 하기에는 본 위원이 문제의식이 있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태영의원 위원님, 상위법에 위반되는 측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대근위원 저한테 질의하시면 안 되고요. 의원님, 자꾸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최태영의원 질의를 하셔서요.

정대근위원 제가 다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에 있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이것이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것이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면 해당 안 되는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주민복지는 주택을 가진 사람도 포함이 되고, 전·세입자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주민이라는 것은 일정한 영토에 사는 사람들을 주민이라고 한다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혹시, 부서도 그러면 전혀 내용은 확인을 안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것이 두 번째 올라오는 안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또 같은 동료 의원님 입장으로 말씀을 주셔서 저도 크게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러나 조례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률과 같아서 이런 것들이 정해놓으면 향후 운영하고 하는 데도 부담이 될 수 있으면 사전에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먼저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행정은 그런 것인데, 지금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해놔버리면 향후 부서도 부담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공개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조례에 근거했으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구에 요구하고 저희 의회에 요구하면 저희가 안 들어줄 방법이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위원님, 제가 “전세사기피해자 등”이라는 이 말을 처음 의견을 검토를 할 때 제가 받아들였던 의미는 주택임차인 중에 전세사기피해자를 특정적으로 집어넣어서 포함을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재정적 지원 자체를 저희가 계속해서 해줄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세사기피해자 법은 내년 5월까지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근거가 없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대근위원 본 위원이 정리를 하면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동의한다니까요. 그래서 특별법에 근거한 조례로 가면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우리 조례도 특별법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고 구제하면 되는데, 지금 그 뒤에 여기 조례 내용에는 없어요. 그것도 지금 아마 전문위원이 검토해서 「지방자치법」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라고 해서 주민 복지증진 해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국가가 가난을 못 구하는 것처럼 아주 특정한 몇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구의 재정이나 세금을 쓸 수는 없다는 취지예요. 그러려면 지금 전세사기피해 입은 분을 구제하고 지원하고 보호하는 대책이 우선되는 것이 맞지, 지금 여기에 관련도 없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켜 놓고 ‘이 조례가 잘 됐으니까, 두 번째 올라왔으니까 그냥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조례 취지에도 안 맞고, 특별법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확대해석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곤위원 정회하시죠.

정대근위원 어떠세요?

최태영의원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자치법」, 특별법, 다 고려해서 조례 초안을 작성한 것이고요. 주민복지에 대해서 주민복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저는 주민복지에도 당연히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예방적 차원에서 임차인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전세사기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잘 통과돼서 정말로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대근위원 이것이 당부의 문제가 아니고, 조례라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그만큼 엄중한 것이고, 사실 그래서 상위법에 가능하면 충돌하지 않는 범위로 해야 되고, 우리가 특별하게 우리 구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검토 단계에서 놓칠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자꾸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보호대책, 그리고 구제를 생각하시고 조례로 왔는데 이왕이면 “등” 이렇게 하나 더 넣으면 조사 하나가 무슨 차이냐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세사기피해자 등” 하면 전세사기피해자 외에 많은 다양한 전세를 임차 계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 법률적 충돌이나 문제거리까지 다 우리가 전세자들 입장에서 보호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제가 계속 똑같은 설명인데 그러면 그분들만을 위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래서 수정할 뜻은 없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 드리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제2조(정의)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해서 가나다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 “전세사기피해자 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특별법에도 똑같이 정의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는 상위법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최태영 의원님이 어쨌든 심혈을 기울여서 굉장히 정제된 조례를 올렸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대근 대표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염려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부서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그 범위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돼도 저는 무난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위원 제가 마무리 발언할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도 알겠는데요. 조례에 제목이 있고, 지금 여기 4항에 나와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이라는 것은 다음 각호예요. 그러니까 제목에 있는 우리는 전체 조례의 큰 틀의 맥락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에 묶어놓은 것이고, 여기는 “피해자 등” 이렇게 해서 각호 해당되는 사항을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약간 다른 내용이다. 저도 이 내용도 봤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의원님, 사실은 그 취지는 아마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본 위원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이렇게 가면 제일 깔끔할 수가 있는데 “피해자 등” 이렇게 해놔서 혹여라도 이것이 나중에 운용하거나 구청에서 그런 부담이 생길까 봐 의견을 드리고 이왕이면 수정을 해서, 일단은 우리가 목적하는 것은 지금 각 구청마다 우리가 피해 대상자를 구제하고 보호하고 대책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그런 선에서 양보하시면 저는 동의하겠다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위원장 노경숙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대표님 의견 주셨는데요. 저는 “등”자를 빼면 조례 제목이 더 이상해진다고 봐요. 왜냐하면 “등”자를 빼서 한번 보죠. “전세사기피해자 주택임차인 보호”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정대근위원 제목을 다 바꿔야 되는 것이죠.

김영곤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만큼 적합한 제목은 없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부동산정보과나 유관 부서, 연결되는 부서들하고의 행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또 명확하게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재정 부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기우이신 것 같고요. 대표님, 웬만하면 양해하시고 통과시키시죠. 지금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요.

정대근위원 마이크에 대고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 잠깐 1분만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본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수정안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홍용민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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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9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용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 의원과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홍용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한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사고로부터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설의 적용범위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024년 2월 16일부터 20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용훈입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장이신 홍용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8분의 의원님이 참여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화재예방 안전시설을 지원하여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되면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주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잘 적용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화재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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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15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주입니다.
다양한 의정활동과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38호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2024년 3월 11일까지인데요. 그런데 위탁을 추진하는 일정이 3월 4일부터 3월 18일까지 수탁자 모집 공고 기간이잖아요. 일찍 서두르셔서 위탁기간이 마감한 날 바로 이어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날짜가 차이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주 날짜 기간은 원래 법적 절차에 의해서 물론 진행되는데, 2주간은 공고를 해야 되는데, 아마 기존에 업체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다시 업체를 선정하려고 작년에 5월 30일에 우리 김영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정확하게 이행하다 보니까 시일이 촉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다른 절차를 이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완료가 안 돼서 이렇게 늦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주 절차는 형식대로, 절차대로 할 것이고, 교육기관이 지금 우리가 김영곤 위원님이 작년에 구의원 발의를 해 주셔서 재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5월에 하기 때문에 일정은 조금 차이가 있더라도 교육하는 데는 정말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보수 기간을 보수하는 것과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주 그렇죠.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3월 11일에 끝나면 12일부터 위탁받을 수 있게 서둘러서 절차를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수탁기관 체결이 3월 27일이면 16일의 공간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주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왜 공간이 생기게끔 추진 일정이 늦어졌냐는 질문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주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미안하긴 한데, 교육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 기간 동안 또 우리가 교육을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물품 같은 것이라든지 준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교육하는 데는 충분히 예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명희위원 다음에는 날짜가 자동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과장님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느라 바쁘셔서 사업이 늦어지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박영주 그것은 명심하고 잘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은 시기적절하게 진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 교통공원 개보수 관련해서 작년 말에 시비와 구비 매칭을 해서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 좀 알려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주 사업비가 2억 700만 원인데, 시비 1억 6,200만 원하고 구비 1억 800만 원 해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시비를 받아서 간주처리해서 3월~4월에 공사를 끝내서 그것도 빨리 공사를 끝내고 5월에 교육을 시작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평소 같으면 3월부터 교육을 시행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주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공사 때문에 5월에 시행하고, 아까 양명희 위원님의 지적은 정확한 지적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 공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위탁기관을 선정해도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 모체고, 또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여기에 소속돼 있는 분이 있고,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구성원이 주민이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영주 안전실천 지금 현재 교육을 맡고 있는 단체가 우리 예산 자체가 지금 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몇 군데 25개 자치구를 알아보니까 이 업체가 수행하는 데가 노원하고 강서, 양천, 우리 구, 4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나 여러 군데 합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곳에만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전에 한 것들을 보니까 모집해도 교육 예산이 적기 때문에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4개 기관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자전거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춘 업체이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절차상의 문제는 김영곤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사실 재협약이라거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구의회 동의를 거쳐야 되고, 또 재협약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내용이 정확한지 판단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과거에 미약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번 절차를 통해서 좀 더 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13년, 그렇죠? 팀장님, 한 13년 만에 개보수를 하고, 또 교육의 내용의 질도 향상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인접 지역에 계신 양천구나 주변에 있는 어린 학생들도 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또 어찌 보면 구로구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 잘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주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어린이 자전거 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이잖아요. 위탁인데, 사실 범위를 조금 벗어나기는 했지만 구로구에도 성인을 가르치는 자전거 교육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것이 언젠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없어지고 나니까 장소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기후위기협의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는 자전거 이용하는 것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활시키는 방법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주 위원장님 말씀따라 사실 자전거가 교통 수송 분담률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1.6%에서 2,2%까지 떨어지는데요. 그렇지만 미래를 봐서는 자전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성인들도 사실은 시에서는 일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치구 25개 구 중에서 서초하고 마포는 교육도 아예 실시를 안 하고 있고 23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성인들의 교육은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어린이들을 교육을 시키냐 하면 지금 서양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자전거와 차 간에 서로 문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미리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성인들도 교육을 시켜서 혜택을 주는 여러 가지 교육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교육 여건들이 안 좋고, 또 예산도 지금 강남은 약 1억 9,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성동이 한 9,900만 원, 우리가 한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는데 우리도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인 교육까지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경숙 사실 구로구에서 정말 잘 가르쳤던 분들이 타 구에 가서 가르치고 계세요. 사실 우리의 인적 자원인데, 그분들이 그야말로 또 이쪽에는 다문화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특성이 있어서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것을 살리지 못하는 것은 행정의 부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부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완벽하게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순서이지만 행정기획위원회 심사 관계로 의사일정 제14항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5항을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철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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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7분)

위원장 노경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과 환경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화재예방에 대한 대응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화재예방 대응매뉴얼의 제작, 배포,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지원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정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과 방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와 충전 인프라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으나 화재예방 및 대응은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화재 발생의 위험성을 낮추고 효과적인 화재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관계인에게 전용주차구역 지상 설치를 유도하여 소방 대응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시설 설치 시 비용적인 문제를 일부 해소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시설을 확보하도록 한 사항은 화재예방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클 것이라 판단됩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환경과에서도 전용주차구역 전수조사를 비롯하여 안전관리 실태 파악,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지원 방안 강구 등 전기차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업무들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조례 시행을 7월 1일로 미뤄놨어요. 이것이 추경에 예산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작은 사업이라도 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셔서 이렇게 한 것인지요?

○환경과장 정지원 추경이 아니고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조례가 시행되면 우선 전수조사를 다 해서 현재 충전기 시설 한 대가 워낙 불량이 많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한 2,500대 이상이 되는데 거기를 다 전수조사해서 안전관리 실태라든가 현재 어떻게 설치, 유지하고 있는지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시설을 할지 의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물어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잡기 위한 기초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것들을 전수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대응계획이라든가 소방서······.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7월 1일 이후로 굳이 명시한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바로 시행해도 올해는 그냥 조사하고 계획수립하고 내년에 사업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 것이죠?

○환경과장 정지원 그렇습니다만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7월 안에 추경이 있으면 예산을 시범사업이라도 하나 잡아서 한 다음에 하반기에 즉시 무엇을 하실 줄 알았죠.

○환경과장 정지원 우선은 조사하는 데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요. 실태조사나 심사기준이라든지 안전시설 현황 같은 것을 파악하는 데 장기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조례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지금 연초 아닙니까? 2월에 통과된 조례가 내년에 된다고 하면 조례 만들어도 1년 후에나 생활에 변화가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조례 제정 취지가 너무 무색해지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에 관심을 갖고 계신 우리 김철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우리 환경과에서도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지원 고민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민간에도 있고 공공시설에도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과 공공과 모든 곳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요?

○환경과장 정지원 전체적으로 다 지원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겠네요.

○환경과장 정지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기준을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데 신청한다고 다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예산은 또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잡아야 될지 이런 것이 바로 나온다기보다는 조사를 한 다음에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 잡기에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양명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지금 전기자동차가 공공주차장에 설치돼 있는 경우에 인근 주택가랑 밀접하게 되어 있을 때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잖아요. 저는 소음이 지금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화재 예방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도 지원 조례가 되기 때문에 전체 조사하실 때 그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정지원 알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짧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공공 전체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민간에서는 벌써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금 지하에 설치된,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하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파트연합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에서도 사실은 아파트 전기 주차 때문에 화재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하에 했던 것들을 지상으로 옮겨야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주차장을 저희가 권유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있고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례가 잘 정리되어서 조례대로 잘 시행되어서 주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지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의원 위원장님, 제가 우리 김영곤 대표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말씀하십시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의원 사실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공 부문, 입주자대표 되신 분들하고 공유도 했었고요. 특히 구로1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아파트로 형성돼 있기 때문에 입주자대표분들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서울시하고,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안 했는데 서울시도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조례가 통과된다면 7월 1일 이후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시범구역이라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부서하고 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 급속하고 완속이 설치할 때 가격의 차이가 많습니까?

○환경과장 정지원 급속은 한 2,000~3,000만 원대인데 완속은 한 200만 원이면 한다고 하고요. 요즘 콘센트형이라고 해서······.

위원장 노경숙 뒤에 팀장님 잠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환경과장 정지원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다.

위원장 노경숙 저기서 손사래를 치셔서요.

○녹색에너지팀장 왕종수 급속은 7,500만 원 정도 됩니다. 완속은 몇십만 원짜리부터 300만 원까지 보통 있는데요. 급속은 전기 유입비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7,000만 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위원장 노경숙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서 화재가 나는 시설이 거의 완속이라고 해요. 완속은 가득 차도 차단이 안 된답니다. 그런데 급속은 90% 되면 딱 차단이 돼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새거나 넘칠 일이 없대요. 그래서 사실은 완속을 많이 설치해 놓으면 어쨌든 설치할 때 가격은 적지만 어떻게 보면 화재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심각하더라고요. 저는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아파트 대단지에 완속을 설치를 계속하면 어쨌든 그것이 차단되지 않은 상황에, 그래서 이것이 가격 차이가 사실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과에서 많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 밖이고, 그리고 몇 시간 이상 완속하는 것을 시간 제한을 둔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계속 밤새 세워놓으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미 설치한 곳에 대한 화재예방 시설은 가능하면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정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주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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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7분)

위원장 노경숙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미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주 의원님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의원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8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재활용사업자·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2항은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의 위임조문에 따라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지만 현행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자발적 협약에 대한 조문이 부재해서 이번 회기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발적 협약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연도별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현황, 재활용 촉진목표, 이행기간 및 투자계획 등을 고려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밖에 현행 조례 제3조의 제명과 조문 내용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동일한 용어로 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3조 제2항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제3조 내에서 장려금 지원 사항과 혼재되어 있어서 별도의 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상위법의 위임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민 및 관련단체 모두가 자발적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미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문 용어 순화와 내용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내용 중 신설조항인 안 제4조 쓰레기 줄이기 교육 및 안 제5조 송부와 자발적 협약에 대한 내용 등 구민을 위한 수익적 조례의 성격이며, 이는 상위법의 기본원칙과도 부합되는 조례이며, 자원재활용 촉진 활동에 자발적 참여와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이 조례가 자원재활용 촉진 활동의 자발적 참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구로구에 있는 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운영하시는 소장님께 설명 들었을 때는 구로구의 재활용률이 한 60~65%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활용률을 높여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재활용을 함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되기 때문에 구로구의 쓰레기도 줄이고 세수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재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미 주민들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재활용을 하는 교육은 충분히 많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쓰레기를 버리는 과정에 아파트 단지는 이미 잘 되고 있지만 아파트 외 민간 오피스텔이나 빌라 쪽에서는 재활용을 하는 방법들에 대한 분리 방법이나 아니면 분리 배출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 특히나 제조사들이 만드는 제품의 포장 용기가 오히려 재활용을 하는 데 더 문제점을 야기하기 때문에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에서 제조자와의 협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청소행정과에서는 제조자들과 협약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지금 이것은 재활용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업을 신청했을 때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 수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것이 고민거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는 잘 되고 있지만 일반 주택에서는 많이 미흡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추가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는 포장 용기에 대한 제조자와의 어떤 협약을 통해서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봤는데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구청이 제조하는 과정에 협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포장 용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양명희위원 우리가 물건을 구입했을 때 포장 박스도 있고 스티커도 붙여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협력이 되어야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조자 등과 협력한다고 되어 있어서 어떤 노력이 가능할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먼저 되어야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이송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주의원 포장 용기, 예를 들면 페트병에 점선을 활용해서 비닐 포장을 벗기기 어려웠던 것들을 비닐 포장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하는 것들, 이런 정책들을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 권유하거나 하는 것들은 국가 정책으로도 아마 하고 있고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라벨을 안 한다든가 무라벨 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상위법령에서 하면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한다기보다는 제조자, 우리 관내 업체들이나 이런 데로 자발적 협약을 맺어서 연도별로 그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 이만큼 발생을 했었는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어느 정도 줄이겠다고 계획안을 내면 거기에 맞춰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책들을 지자체 차원에서 마련하라는 상위법의 의도에 따라서 지금 개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개정 조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양명희위원 저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정책인데, 지자체 차원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사들과 구청이 어떻게 이것을 협력할 수 있을까?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청에 소속된 기업이면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국가 차원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지자체하고 어떻게까지 협력을 할까? 그 상황에서 아마 구청이 어떤 지원을 하는 부분이 말씀대로 있다고 한다면 그런 노력들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되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속을 지켜야 해서 개별적으로 따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2월 29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부터 27일까지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28일은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외 13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7인)

   
노경숙 방은경 정대근 김영곤 김철수(국민의힘)
양명희 전미숙

○출석공무원 (14인)

   
복 지 지 원 국 장  신수정
주 택 정 책 국 장  이병희
안 전 교 통 국 장  황의삼
복 지 정 책 과 장  권오신
가 족 보 육 과 장  조은령
생 활 보 장 과 장  사창수
어르신복지과장 김혜기
아동청소년과장 신정옥
주  택  과  장 박범석
부동산정보과장 반은수
도 시 안 전 과 장  박용훈
교 통 행 정 과 장  박영주
청 소 행 정 과 장  이송헌
환  경  과  장 정지원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 조호영
위 원 회 담 당  원혜진
위 원 회 담 당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