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본회의-제2차)
제32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2월 29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5.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15.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안
19.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의요구)
○ 10분자유발언 - 김영곤의원
○ 10분자유발언 - 정대근의원
(10시00분 개의)
|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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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3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총 8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결과 2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3개의 안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고, 2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 수송을 위한 차량운행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군의 훈련장 입소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예비군의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장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직원을 보호하기 위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운영에 대한 구로구의회 사전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소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적극 행정위원회의 심의 등의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위탁, 재계약에 관한 사항, 의회 동의 및 보고 규정 등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재계약의 경우 의회 동의 및 보고 규정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활성화 구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의 자체적인 지역상생 발전 및 자립적 상권 운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투자조합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구의회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산물의 방사능 등 오염 유해물질로부터 안정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한 것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0분)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의식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23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14건으로 11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 규정 중 "실내놀이터"를 "공공형 실내놀이터"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고독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및 지원 대상도 1인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 2월 6일 상위법에서 고독사의 정의가 다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했던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은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복잡해진 조례를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 등에 따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구로구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홀로 사는 저소득 노인과 저소득 노인 가구의 안전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보호 구역을 지정·운영하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및 홍보 사항을 신설하고 관련 법률, 용어,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구로구 어린이 자전거 교육 및 교통안전 교육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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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2분)
본 조례안은 2023년 11월 13일 김미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2023년 11월 27일 집행부로 이송되었으나 2023년 12월 15일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재의요구에 대한 집행부의 이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의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의회에서 채택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의 내용이 구로구의 행정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구청장과 집행부서가 사후 조치 등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입니다. 구의회에서 채택하는 건의안 등은 구로구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대외에 표명한다는 그 자체로써 의미를 가진다고 볼 것인데 집행부 부서로 하여금 사후조치, 관리, 보고할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은 월권적인 조례라고 할 것입니다. 제5대 구로구의회 이후 채택한 건의안과 결의안 현황을 보면 총 14건이며 이 가운데 12건이 중앙정부 등 타기관의 권한에 속한 사항입니다. 가장 최근에 채택한 2건의 결의안을 말씀드리면 2021년에 한반도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아프카니스탄 여성아동의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결의안들의 대상 사안들은 구로구의 행정사무라 할 수 없으며 중앙정부, 국회 등의 소관사항입니다.
이처럼 정부, 국회 등 타기관의 권한사항 등에 관한 구의회의 건의안 또는 결의안의 내용이 구로구의 행정사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 구청장이 관련기관에 전달하고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안 제5조 제1항에서는 집행부서가 그 처리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한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8조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것입니다.
둘째, 의회에서 채택한 건의안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 해당 의원에게 보고토록 규정하는 것 또한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48조에서는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때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행정사무의 처리사항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답변할 때,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의 출석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는 집행부와 의회간 상호 엄격한 독립과 존중, 견제와 균형의 운영원리를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5조 제2항에서 의회에서 채택한 건의안 등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소관부서에서 본회의나 위원회가 아닌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된다고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가 채택한 건의안 등에 대해 소관 중앙정부 등의 회신 답변의 의무가 없는 현실에서 조례안 제5조에서 집행부 소관 부서가 관련 기관에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토록 하는 것 등은 행정력의 낭비와 더불어 관리의 실효성도 극히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드리는 바이니 부의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 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에 앞서 간략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발언 시간을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발언 시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질의의 시간이어서요, 질의를 먼저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로구의 역사가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30여 년의 구로구의 역사상 과연 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가 총 몇 건이 접수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4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세 개정 조례안이었는데요. 2004년에 재산세 과세 기준이 면적 기준에서 국세청 기준 시가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율을 20% 경감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이미 확정된 납세 의무를 경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이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법의 위반 소지를 들어서 재의를 요구했지만 우리 구로구의회는 재의결해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원 비용 지급 조례안이었는데요. 의원 회기 수당을 소급 적용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들어왔는데 본회의 중에 정회를 했고 우리 의회는 운영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의회 차원에서 다시 상정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65세 이상 감면율을 100% 제정한 것으로 과도한 예산 투입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되었지만 재의결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은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이것 또한 예산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제정안이었고 우리 의회는 재의결한 바 있습니다.
역대 30여 년이 넘는 동안 우리 의회는 의회의 권위를 지키는 방식으로 처리해 온 바 있고요. 또한 재의요구가 남발된 것도 아닙니다. 서울시장의 재의요구 2건을 제외하면 구로구의 역사상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은 건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이 30여 년의 시간이 넘는 그 기간 동안에요.
건의안과 결의안 관리에 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운영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이었습니다. 구로구의 역사상 비예산 조례로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질의를 드리면 경청해 주시고 또 관련해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로구의회 30여 년이 넘는 역사 동안의 비예산 조례로는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최초의 재의요구안입니다. 사전에 본 조례를 제정할 때 기획예산과의 의견조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문제가 없다고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내용에 따르면 정말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그냥 그 이유를 붙여서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지방자치법」 제26조 3항을 들은 것인데 정말로 그냥 조례안에 이의가 있으면 집행부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만약, 우리 의회가 조례안을 제정할 때요, 부서에 사전 의견 조회를 했는데 그때도 아무 의견이 없다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이의를 붙여서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에 우리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 고유의, 말씀하신 대로 고유의 입법기관으로서의 독립적 기능이 존중된다고 보십니까?
또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앞서서 의회와 집행부는 독립과 존중 견제와 균형을 하는 독립기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독립기관으로서 두 기관이 예산이나 다른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협치하면서도 집행기관으로서의 감사기관 또 의회로서의 독립기관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려면 각 기관의 고유의 권한에 대해서 존중하고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것을 행사하는 것은 정말로 차원이 다른 문제일텐데요. 권한이 남용되지 않으려면 그것을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된다고는 보지 않으십니까? 또한 앞서서 설명했는데요. 재의요구를 한 사유에 대해서 의원에게 보고하는 조항이 상위법 위반 소지로 판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에게 보고한다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보고는 단순한 질의 회신과 같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달하는 것도 보고라고 되어 있지요.
「지방자치법」 제48조나 51조는 행정사무에 관련해서 심의할 안건에 직접 관련된 서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요.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과 결의안은 추후 다시 심의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급기관의 이송, 즉 공문 처리만 하면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심의한 안건과 관련된 서류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재 구로구의회 의원님들은 민원이나 행정사무 처리 결과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고 계시죠. 현재 공무원들께서도 의원님들의 방에 방문하셔서 업무 상황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다른 지자체도 관련 조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이것을 못한다고 재의를 요구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민원이나 행정처리 현황에 관한 보고를 그럼 의원 개인에게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만약 해당 조문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을 때는 도봉구 의회나 다른 자치구처럼 연 2회나 혹은 분기별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께서는 최대 연 4회 본회의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부가 바라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보면요, 본회의를 통과한 의원 발의 안건의 공포만을 위해서 참 이례적으로 대면회의를 여신 것이 확인이 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다 서면으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여셨죠? 이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조례 공포안을 부결하여 재의결을 요구함으로써 구청과 의회 간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은 우리 구 집행부가 어떠한 의미로 그런 논의가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의가 있으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네, 법률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건 정확한 제가 의도를 잘 모르겠고요. 법률안에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는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재의요구를 한 것이지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존중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 구정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요청이 있으면 저희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의원님들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공식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지 그것이 공식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분명히 본회의나 위원회만 출석해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그렇게 의원님들 방에 가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보고가 아니라 설명과 협조를 요청하는 비공식적인 것이라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발언기회를 골고루 주세요.)
(○김영곤의원 의석에서 - 추가발언 하고 있잖아요.)
추가발언은 들을 수.
(○김영곤의원 의석에서 - 추가발언은 바로 해야지.)
손을 드셨어요?
(○김영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권한으로 하세요. 의장님 권한으로. 애초에 발언했으면 추가발언 해야죠.)
한 분 한 분 하시면 안 될까요? 추가발언하세요.
하나 정말로 걱정이 되는 게 있는데요. 앞으로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관계 법령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다른 재의요구 사례에 보면 세 가지의 사안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집행부의 판단으로 이의가 있으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절차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지요.「지방자치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도 있고요. 또한 하나의 우려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은 최소한으로 발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 독립된 기관을 존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기관들이 고유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되고 실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구 집행부는「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들어서 재의를 요구했는데요. 해당 조례안이 그 내용상 문제로 재의요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8조는 아까 설명을 들으셨다시피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에 대한 제출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1조도 지자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서 행정사무 처리 현황에 대한 보고와 질문에 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너무 익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안과 결의안은「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닙니다. 의결이 완료된 사항이죠. 우리 의원들의 발의와 협의와 조정을 통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입니다. 이 의결이 완료된 사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위반 사유와는 무관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건의안과 결의안 이송 후에 중앙정부 처리 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 또한 행정사무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단순한 질의·회신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51조와도 무관하다 하겠습니다.
둘째인데요. 구로구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은 주민 복리와 직간접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 구로구의 구성원 대다수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현안이 그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9대 구로구의회에 들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9대 구로구의회에서 처음 발의된 건의안이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련된 건의안입니다. 구로구청에서 근무하는 재직 기간 5년 미만의 저연차 공무원들의 의원 면직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유능한 공무원의 공백은 곧바로 구로구민의 민원 서비스 질이나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구민 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민생 문제겠지요.
하지만 지자체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건의안을 이송해서 사회문제 되는 현상에 대해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건의하고자 했던 겁니다. 민생과 밀접한 문제니까요. 해당 사항은 우리 사회 전체에서 공감대가 확산된 문제였고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건의안이나 결의안이 발의되는 등 주체적 행동에 나선 결과 2024년 올해 하후상박의 원칙이 적용돼서 9급 초임 공무원의 임금 상승률을 평균보다 높이는 성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로구의회 소속 의원으로서 우리 구로구의회도 정쟁이 아니라 민생 문제, 청년의 좋은 일자리 문제 차원으로 접근해서 함께 건의안을 발의할 수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건의안과 결의안은 우리가 민생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정책 해결의 수단이고 권한인 것입니다. 특히나 민선 8기 들어서 집행부에서 상급기관에 이송한 건의안과 결의안이 단 한 건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행정기관의 회신 의무 등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제도적 결함에 따른 실효성 부족을 사유로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은 구로구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대 사안에 집행기관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겠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주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해 채택한 건의안과 결의안이 중앙정부나 상급 지자체, 구로구 등의 정책과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는 것은 집행기관으로서의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단체장의 정책 반영 노력과 의지를 담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조례로 명문화한 것을 실효성이 낮다거나 과도한 집행 부담을 갖는다는 이유로 재의요구하는 것은 적절한 집행 기관의 업무처리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입법고문의 지적을 우리 집행부는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이 재의요구 사유로 제시한 "의원에게 보고"라는 조문을 사용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고심한 끝에 집행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경기도 과천시, 충북 음성군의 조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문을 참고해서 반영했습니다. 서울시의회나 이외 수많은 자치구에서 조례나 규칙 등을 통해 그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현재도 우리 구 집행부는 민원이나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의원 개인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앞으로도 해나가면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입법기관인 의회에서 합의하고 의결하여 통과시킨 의원의 조례안을 거부할 이유는 되지 않을 겁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재의요구건에 대해 재의결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하게 조례안의 내용과 제정의 가부만을 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의 권한과 관계에 대한 문제이며,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주민대표기관이자 대의기관으로서의 존재의 가치와 위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약 오늘 재의결이 부결된다면 이 결정은 선례가 돼서 향후 의회의 권한 침해 및 위상이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재의결 결과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집행기관의 보고 범위를 본회의와 위원회에 한정한다면 향후 의원님들께서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더라도 집행기관은 보고를 거부할 수 있는 절대적인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의결 결과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와 집행기관의 문제이며 앞으로 의회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집행 기관에 대한 권한 행사의 큰 변곡점이 될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나무만 보지 마시고 숲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적확하게 집행 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권위를 지키고 권한과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구로구민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재의결 결과가 우리 스스로 주민의 대표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를 재검증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재의결에 찬성해주셔서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는 구로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언에 앞서 김미주의원님이 지난번에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위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에 청년만을 한정하였고 급여 지급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에서 수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정발의를 원하지 않아서 부결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제가 다시 확인하여 발언 기회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고, 저희 국민의힘에서 하위직 처우 개선에 관한 건의안을 반대하였다고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재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15일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의회에 재의 요구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채택한 건의안 및 결의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의견이 관계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우리 구민에게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바에는 본 의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자치법규는 소관 사무의 원칙에 따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무인 자치사무, 위임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임사무는 법령 등에서 국가 등의 사무를 위임한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건의안 및 결의안의 관리에 대하여 법령이나 그에 준하는 다른 규정에서 정해진 사항은 없기 때문에 위임사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며 자치사무도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한 사무이므로 건의안 및 결의안의 관리사무에 관하여 소관을 판별하기 힘들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사무 또한 자치사무로 볼 수 있겠으나 해당 규정에서도 건의안 및 결의안에 관한 사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회가 채택하는 결의안 및 건의안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게 된다면 소관 사무로 볼 여지는 있을 것이나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가 다른 기관으로 보내려는 모든 건의안, 결의안에 관한 사항이므로 각각의 건의안, 결의안이 채택된 후에나 그 내용이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에 따른 건의안 및 결의안의 모든 경우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소관 사무로 여겨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해진 사항은 따로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채택한 건의안 및 결의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집행기관인 우리 구청에 강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고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되면서 우리구의회는 우리 구청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구의회 의원이 발의하여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의결한 건의안 및 결의안을 해당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구청이 아닌 우리 구의회가 직접 요구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반영 여부 등 관련 정보에 관하여 우리 구의회보다 구청에서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에 대하여서는 구청에 협조할 정도는, 협조 정도는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협조가 아닌 구청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가 자체적으로 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우리 구로구의회가 스스로 갖는 것이 아닌 구청에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우리 구로구의회가 자체적으로 건의안 및 결의안을 관리하면서 구청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건의안 및 결의안이 관계기관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구청과 우리 구의회가 독립된 기관인 만큼 각자가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구로구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구로구의회가 직접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건의안 및 결의안을 보낸다면 해당 관계기관의 검토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회가 채택한 건의안 및 결의안이 유명무실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검토 결과를 2개월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을 근거로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구로구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의장협의체와 협조하여 건의안 및 결의안을 협의체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의원의 건의안 및 결의안이 올바르게 관리되어 관계기관에서 그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에는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같이 우리 구의회는 구청과 서로 독립된 기관이므로 건의안 및 결의안의 관리 주체를 우리 구로구의회가 직접 맡아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반대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재의결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은 국가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이뤄지고 있으며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행정제도 하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정권은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건의안 및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 중 하나이고 국가 사회적인 이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와 여론이 반영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건의안 및 결의안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제시할 때 그것이 사회적 합의에 의한, 공동체의 동의에 의한 그런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몇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안 및 결의안의 내용을 보면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지역의 현안에 대해 개선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난과 반대를 위한 정치적 시각에서 발의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현상이나 이슈를 선정해서 상위 기관의 정책 방향을 반대하거나 개입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정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처럼 정치적인 시각과 의도로 인해 결의안 및 건의안이 남발되는 것은 물론 건의안 및 결의안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을 겁니다. 우리 민주당 정부가 존재할 때 상당히 많은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했지만 대부분은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를 얻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기초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사실상 지역 내 행정 서비스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구로구 관내에는 도로 파손, 유실, 공사장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 악취, 불법 주정차로 인한 보행권 침해 등 다양한 민생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의원이 되면서 주민께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생활 거주 지역 인근의 민원과 민생 현안에 대한 처리를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국가 사회적 이슈에 해당하는 사항을 초래하는 데 전념한다면 우리 구로구의회가 우리 의원들이 주민에 대한 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나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기초의회 의원의 본연의 역할은 민생과 지역 현안을 살피는 것은 물론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행정부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중앙정부 역시 긴축재정을 실시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구로구의회는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을 챙기고 구정과 예산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 사회적 이슈보다 민생과 지역 현안에 치중해야 하며 부적절한 사회적 이슈를 정치화하거나 개인화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은 주변에 전문가, 법률가들을 통해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도 조례안에 대해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한 과정을 들었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국가 사회적 이슈에 불필요한 힘을 쏟는 대신 현실에 부합하도록 지역 주민들의 민생과 지역 현안을 우선 챙기는 구로구 의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전념해야 할 것은 주민들의 복리 증진이며 행정 서비스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지금은 불필요한 국가 사회적 이슈보다 민생과 지역 현안에 치중해야 할 시기라는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산적한 생활 밀접형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주민 민원을 줄여가는 것이 구의원의 책무이며 우리 구로구의회가 할 일인 것입니다. 부디 존경하는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오늘 재의결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하시어 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토론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앉아 있을 때 참 답답했습니다. 오늘 세 분이 토론하시고 질의하신 분들이 다 운영위원입니다. 운영위에 상정되어 해당 과에서 문제 없다고 했고 그래서 통과된 건의안 아닙니까? 거기에 모 의원님께서 국힘 얘기하셨는데 민주당 의원 3명이고 국힘 의원 4명이십니다. 상정되고 거기서 토론할 때 숙지하지 못하신 내용이 있으셨습니까? 그리고 의장님! 상임위에서 가결돼서 넘어온 거 직권 상정하실 때는 충분한 대화가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 상임위 무용론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되고 충분히 과에서 설명하고 올라온 의견에 대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직권 상정해 가지고 이걸 가결, 부결을 묻는 거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부결시키셨어야죠. 막았어야죠.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정말 준비하지 않고 조례니 법령이니 보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상임위 뭐 하러 있습니까? 직권 상정 다 하면. 몇 시간씩 공부하고 몇날 며칠 공부하고 자료 준비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때로는 참 많이 힘듭니다. 충분히 상임위에서 의논하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의논하셔서 올라와야죠. 이 장면 지금 구로구민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상임위 무용론만 나오겠습니까? 구의원들 무용론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하려고 합니까? 구의원이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고 상임위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논의하고 통과되어서 망치 두드리고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직권 상정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 토론을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 스스로 성찰해 봐야 할 시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회의규칙 제49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하되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에 앞서 지금 진행되는 표결은 집행부의 재의에 대한 표결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원안에 대한 표결임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할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위원은 홍용민 의원님과 변정열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완료하신 다음에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 착석)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건에 대해 설명해달라니까요. 안건에 대한 설명하시라고요. )
이제 할 겁니다. 예정돼 있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이상유무 확인)
감표위원님 점검결과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 - 네. )
다음은 투표용지에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에 각각 서명 또는 날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용지 날인)
감표위원님 투표용지에 서명이 끝났습니까?
(감표위원 - 네. )
다음은 투표 방법에 관하여 의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의요구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한 관련 규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제120조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은 확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하는 표결은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의 재의요구에 대한 표결이 아니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으로 구로구의회에서 당초 의결했던 안에 대한 표결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본회의장 배석 순으로 앞 좌석 우측부터 제가 호명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찬성란에 기표용구로 표기를,「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에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반대란에 기표용구로 표기를 하신 후 보이지 않도록 잘 접어서 명패는 명폐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에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의장님께서 투표하신 후에 호명하신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투표개시)
의사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권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의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 의장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 감표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 감표위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투표를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11시23분 투표종료)
이제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및 명패수 집계)
감표위원님 명패수가 16개 맞습니까?
(감표위원 - 네. )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및 투표수 집계)
감표위원님 투표용지 16개 맞습니까?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투표수가 16개입니까?
(감표위원 - 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즉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표 중 찬성 7표, 반대 9표, 기권 0, 무효 0표로 출석의원의 3분의 2를 득표하지 못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안 제출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
이명숙 의원님이 안건제출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 안건 제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다음 정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2024년 2월 29일 이명숙 의원 외 8분의 의원으로부터 본회의 부의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부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요구한 위원회의 부결 의안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결된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부의 요구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서관 운영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그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표결에 의하여 아쉽게도 부결되어 본회의에서 우리 구의회 전체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의견을 듣고자 본 안건을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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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8분)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윤희 의장님과 여러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공공도서관을 도서문화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기 위한 구로구의회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꿈나무어린이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8개소와 스마트도서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번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구립도서관 운영 및 인사, 회계 등 도서관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소요 예산은 약 2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주민들에게 책과 함께 성장하는 독서문화 활동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다함은 물론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창조적이고 문화교육 기능을 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9항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있으십니까?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린 후 제가 반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2018년도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심의 안건 시 동료의원께서 공개 모집을 하지 않으면 신규 업체가 진입하지 못하고 기존 업체가 계속 수탁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부서장이 재위탁은 공고를 하지 않고 구로문화원에 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에서 지금까지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해석하고 재위탁 시 해야 될 공개 모집을 하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안건 설명에서도 재위탁건이나 공개 모집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로구에서는 여전히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는, 대통령령입니다.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도 민간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예정이십니까? 이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상임위 때 제출된 국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반대했습니다. 재위탁이란 기존 수탁 기간과 기간 만료 또는 그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당연히 공개 모집을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여전히 재위탁은 공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재위탁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서 생기는 현상 같은데요. 재위탁에 관한 해석과 적용이 불분명하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거나 관리 지침을 만드는 등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개선 노력이 전혀 없이 관행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행인 것은 이번 회기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재위탁, 재계약의 정의를 분명히 하였으니 이후에는 시행규칙이나 지침이 없어서 불분명한 상태를 바로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무 문제없이 통과된다면 이런 관행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부결되어야 합니다. 재위탁인지 재계약인지 분명히 하고 재위탁이라면 반드시 공개 모집을 해야 합니다. 이번 동의안이 구립도서관을 민간위탁으로 할 것인가를 동의하는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구립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당연히 행정사무의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는 알고 점검하고 거기에 대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동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2024년 1월 25일에 있었다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업무평가 회의록을 요청했는데 비공개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가 왜 비공개로 진행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지난 상임위 안건 심사 때 담당 과장은 당장 공개할 수 있냐는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당장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료 요청을 하니 비공개라 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공식적인 해명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의원 의석에서 - 네. )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 구로구의 민간사무위탁 조례 2조 정의에는 사실 그런 재계약이나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이번에 오늘 그 통과된 민간사무위탁조례 개정안에 그 용어가 들어간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가 설왕설래하고 조금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이번 위탁 민간위탁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로 이송돼서 다음 주에 공포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민간사무 위탁에 대한 그런 기간의 횟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구립도서관에 대한 민간사무 위탁은 기존에 개정 전 조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용어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재위탁 그다음에 위탁 또는 재위탁이라는 용어만 들어 있습니다. 설명이 없이.
그런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걸 판단했을 때는 재위탁은 그냥 위탁으로 보고 서울시는 재위탁은 위탁이고 구로구는 위탁으로 보고 서울시에서 했던 재계약은 지금 오늘 저희들이 동의안을 요구하는 재위탁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동의안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재계약과 같은 그런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그거를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는 재계약이라고 만약에 용어가 성립돼서 들어간다 하면 두 번까지는 위탁이 되고 그다음 이후는 새로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다시 공개모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렇게 바라는 대로 이렇게 충족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물론 도서관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그다음에 복지관 모든 것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그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오늘 저희들이 동의안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오늘 통과가 안 되면 문화원에 소속돼 있는 사서들이 공중에 붕 뜨게 됐습니다. 그러면 소속이 없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이 3월 1일부터는 직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직영하게 되면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이것이 행안부로부터 정원이 동결됐기 때문에 결국은 또 우리가 기간제로만 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봉급 체계라든지 모든 게 다 혼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또 있지만 오늘 이 동의안은 꼭 찬성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회의록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검토를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이제 이 회의록이 일반 주민에 대한 그런 비공개냐, 의원님들한테까지 비공개냐. 물론 우리가 회의할 때 참여한 의원님들한테, 이 회의록의 의사발언의 자유를 위해서 비공개로 동의를 요청하기 때문에 비공개라고 저희들이 결정을 했지만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회의록 공개에 대해서는 좀 더 법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 때도 계속 재위탁건이냐 재계약건이냐 계속 몇 번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계속 재위탁 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민간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면 공개 모집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재위탁 건이라면 당연히 공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공개 모집을 하지 않으면 법령 위배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상임위 때 그렇게 누차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구로구에서 재위탁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었던 것인지 재위탁과 재계약을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것인지. 그럼으로써 발생한 어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법령 위배라든지 그다음에 불분명, 혼선을 초래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을 지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8년도도 그렇고 2021년도 그렇고 민간위탁 동의안이 꼭 기간 만료 며칠 남겨놓지 않고 올라오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2월달이죠. 2021년도도 2월달에 올라왔더라고요. 2018년도도 2월달에 올라왔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이유가 그거 하나지 않습니까? 기간 이거 위탁 기간 끝나면 이분들 어떻게 하냐, 그거를 저희한테 불모로 삼아서 계속 이런 식으로 위탁기한 만료 며칠 전에 이렇게 상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잘못된 관행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하게 만드는, 의원으로서의 무력감을 갖게 만드는 이런 행태를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또 하나는 이것도 좀 알아봐 주십시오. 고용승계에 관한 건입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고용승계, 제가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고용승계 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마 규정이 돼 있는 조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민간 위탁이고 그다음에 민간 위탁이 당분간 잠깐 중지됐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고용승계가 안 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태영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
그럼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곽노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구로구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민간위탁의 동의안은 수탁자 선정 혹은 계속 수탁에 대한 동의가 아닌 대상 사무의 계속 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 여부인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 다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민간 위탁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117조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는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 사무의 민간 위탁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4조 3항에 따라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 또는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 기간, 소요 예산을 수탁기관 선정 전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서는 민간 위탁의 세부 사항을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각 지자체별로 민간 위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도 다르며 법령상의 용어도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재위탁이란 용어를 동일한 수탁자에게 다시 수탁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기간 갱신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구 현행 조례 8조 3항에서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원회의 평가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위탁 또는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선정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 동의의 범위에 기존 수탁자의 계속 수탁에 관한 동의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위탁은 기존 수탁기관의 기간 갱신이 아니라 대상 사무에 대한 계속 위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과거 법제처의 의견 제시 사례를 보더라도 재위탁 또한 민간 위탁의 하나로서 일반적인 민간 위탁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수탁자 선정에 대한 동의가 아닌 위탁 여부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이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수탁기관의 성과 평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 상정은 지극히 타당하다, 라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종전 수탁기관의 계속 수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에 근거한 단순 위탁에 대한 동의라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고 동의안 처리에 찬성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23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서 심사하여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여 본회의에 부의된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본 의원의 찬성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서관 운영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구립도서관 7개소, 작은 도서관 1개소, 그리고 개봉역 등 관내 지하철 역사에 위치한 스마트도서관 6개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우리 구로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나온 본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 중 하나는 상위 법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서관 운영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도서관법」에 따라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규정에 따라 우리 구로구청은 도서관 운영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설립한 구립도서관의 운영 사무의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우리 구의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반대 의견으로는 서울시가 상위 기관이니 서울시의 조례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서울시와 우리 구는 엄연히 다른 기관이며 그 규모나 권한의 차이만 있을 뿐 서울시가 상위 기관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우위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구 조례보다 서울시 조례가 우선 적용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는 서울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서울시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 법령에서 서울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무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경우에는「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지 광역 지방자치단체만의 권한이 아니므로 서울시 조례가 우선 적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우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법한 사항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획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본 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아 구립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없게 된다면 구립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많은 구민들과 구립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위탁 종료 기한은 금일까지이며 위탁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구립도서관 7개소, 작은 도서관 1개소, 그리고 스마트도서관 6개소 모두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구청의 현재 인력으로 수행할 수 없는 업무이므로 위탁할 수 있게 되는 데까지 도서관 운영을 잠시 중단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구립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모든 우리 구민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깐이겠지만 주민들의 도서관 이용에 관한 권리를 박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상위법과 관계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하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 구립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지 않게 하고자 찬성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찬성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투표를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의사팀장으로부터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 요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이출석 확인 요청을 하면 의원님은 전면 모니터의 출석 확인에 대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의장님이 투표 시작을 말씀하시면 전면 모니터에 나와 있는 찬성·반대·기권 중에 하나를 눌러주시고 이어서 나오는 확인 버튼이나 취소 버튼이 나올 시 의사가 맞으면 확인 버튼을, 틀리면 취소 버튼을 누르신 후 재차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는 의사 변경이 불가함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간은 1분이고 1분이 지나는 동안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시면 자동 기권 처리됩니다. 주어진 투표 시간 1분이 지나거나 의원님 모두 투표를 완료하시면 의장님은 투표 종료를 선포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하게 됩니다. 이상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모니터에 출석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결과, 재적 의원 16명 중 참석 16명, 불참 0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시간 1분이며 1분이 경과돼도 투표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기권 처리를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확인 버튼을 누르신 이후에도 찬반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 결과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출석 의원 16명 중 찬성 9명, 반대 7명 또 기권 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323회,
(○김영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유발언 있습니다. )
김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0분자유발언 - 김영곤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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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곤입니다.
우리 구로구의회는 지금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의회 기초의회는 정치집단입니다.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풀뜯어먹는 집단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집단입니다. 지난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서남권 대개조 구상에는 서남권 개발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구로구를 비롯한 영등포구, 금천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동작구 이렇게 7개 자치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김포공항 국제업무노선 증편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울러 UAM 도시항공교통까지 추가한답니다. 전문가들은 도심항공교통이 추가되면 이착륙시 엄청난 소음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거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막가파식 정책제안으로 관련 지자체와 아무런 의견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즉각 반발하며 반대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여당의 시장이 정책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여당의 구청장이 반발을 한 것입니다.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부권은 이렇게 행사하는 겁니다. "주민에게 피해가 가니까 저는 거부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런 막가파식 정책제안에 대해 문헌일 구청장은 과연 어떤 목소리를 냈나요? 정치를 좀 대승적으로 하십시오. 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광역단체장이 엉뚱한 짓 할 때 그때 거부하시라고요.
우리 구로구의회는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개의 때 교섭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상기시켰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의논하고 절충하는 것이 교섭입니다. 우리 구로구의회는 국민의힘 교섭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가 있습니다. 이번 재의요구에 대한 교섭이 있었나요, 직권 상정에 대한 교섭이 있었나요? 교섭은 숙의과정입니다. 숙의과정은 숨고르기입니다. 숨 좀 고르면서 의회활동 합시다. 제가 9대 의회 3선해서 들어오면서 느낀 점은 늘 설익은 밥을 먹은 느낌이에요. 좀 제대로 된 밥을 먹고 싶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께 호소합니다. 제발, 우리 구로구의회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밥상을 주민들에게 차려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유발언 있습니다. )
정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0분자유발언 - 정대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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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처음 선출직에 당선되면서 주민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온당하게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 와서 정말 주민을 위한 공공선을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야당의 대표의원 그리고 여당의 의원 언제부터 이렇게 여야를 가르고, 가르마를 치십니까?
불과 12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께서 여당이었습니다. 잊었습니까? 그때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협치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하자, 그렇게 할 때는 딴데 쳐다보시고 개무시셨던 분들이 지금은 상생을 얘기하고 협치를 얘기합니까?
(○김영곤의원 의석에서 - 그런 적 없어요.)
우리 민주당 다수당이었던 시절 12년간 있었죠.
(○김영곤의원 의석에서 - 그만 말씀하세요.)
구청장도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서울시 시장도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런 역경과 어려움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존중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정말 사안별로 전부 반대하시고 부결시키고 계속심사하시고 이게 어떤 의도입니까?
(퇴장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이 정말 민생을 다루는 풀뿌리민주주의 민생 정신이라면 주민을 우선 놓고 또 구정에 협조할 건 협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9대에 와서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등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당리당략에 얽매이고 계속 개인적인 정치활동에 빠져계시는 것은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정말 1년여 이상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과 차담도 해보고 같이 가능하면 대화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는 공동체이고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주민을 섬겨야 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결정이 잘못되면 그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간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숙의과정과 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여당의 의원이라고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렸겠습니까? 정말 고민하고 고민하고 정말 필요한 내용이고, 정말 여러 가지 구체적 내용 하면 우리가 의회가 창피해지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 오셔서 결의안 함께 고민해달라고 해서 정말 온정적으로 자유로운 의정활 보장하겠다고 하고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민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의회가 하나가 되는 길이 혹시라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야당 의원들께서도 우리 구정에 그리고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동참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의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교섭단체 법이 개정되고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반쪽짜리 교섭단체 아닙니까? 우리 지금 일반의원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부의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분이 당에 대표의원으로 같이 하고 계시면 집중되는 거죠.
(○김영곤의원 의석에서 - 본인 얘기하세요. 본인얘기. )
또 생각있는 그런 내용이라면 동료의원 누구라도 대표의원을 하셔서 정정당당하게 나오십시오.
(○노경숙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왜 거기서 말씀하십니까? )
(○양명희의원 의석에서 - 민주당 결정사항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노경숙의원 의석에서 - 네, 안 됩니다.)
집중돼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지금 부의장으로서도 충분히 의장단에 속해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장님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은 총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의장님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책임지는 의회를 만들어가셔야죠. 언제까지 반대를 해서 반대만 하실 겁니까?
(○김영곤의원 의석에서 - 본인을 돌아보세요.)
의원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나와서 하세요.
(○김영곤의원 의석에서 - 존중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어. )
그렇게 버릇없이 하시면 안 돼요. 같은 동료의원들끼리.
(○노경숙의원 의석에서 - 국힘이나 잘하세요. 국힘이나. 민주당 결정사항을.)
이렇게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의회에 와 있으니 지금 의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김영곤의원 의석에서 - 뭐하자는 거야.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줄. )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줄 잘아야 그게 의원이시고.
(○김용권의원 의석에서 - 왜 거기서 말씀을 하세요, 자꾸. 나가서 하시면 되잖아요. 어디서 두둘겨요.)
그러니까 겨묻은 줄 모르고······
(○김철수의원(더불어민주당) 퇴장하며 - 정대근 의원! 정대근 의원이나 잘해. 말 함부러 하지마. 어디서 말 함부러 해. 동료의원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아니 이렇게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발언권 얻고 얘기하시라니까.
본인이 얘기할 때는 아름다워 보입니까? 남이 얘기하면 듣기 싫고. 의회가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정말 늦었지만 여러분들 의원으로서 가슴에 뱃지 달았으면 책임과 소명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때로 생각이 달라서 함께 하기 싫은 내용도 많지요. 본 의원도 8년을 했습니다, 8년을. 야당생활을, 야당대표를.
그때는 여러분들 조례에 서명도 안 해주셨어요. 야당의원들. 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세요. 진짜 더 이상은 의회가 이렇게 싸움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가 그래도 주민의 대표이고 또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은 함께 하고 협치하고 상생하고 이래야 주민이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청도 열심히 주민에게 행정서비스하고 복리증진하는데 민간위탁 동의안 당연한 막아서고 그리고 이 재의요구는 법적으로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재의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발언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로구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함께 가면 길이 된다고했습니다.
여러분들, 물고기가 어항을 떠나면 죽는 겁니다. 동료의원들을 존중해 주시고 함께 하는 모습으로 다시 심기일전합시다.
오늘 마지막 폐회날인데 여러분들 마음 무겁게 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여당의 대표로서 책임있게 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 조례안 재의요구안(무기명투표)
-찬성 7표
-반대 9표
▣구립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찬성의원 9인
곽윤희
김용권
김철수(국민의힘)
방은경
이명숙
전미숙
정대근
홍용민
-반대의원 7인
김미주
김영곤
김철수(더불어민주당)
노경숙
변정열
양명희
최태영
○출석의원 (16인)
| 곽노혁 | 곽윤희 | 김미주 | 김영곤 | 김용권 |
| 김철수(더불어민주당) | 김철수(국민의힘) | 노경숙 | 방은경 | 변정열 |
| 양명희 | 이명숙 | 전미숙 | 정대근 | 최태영 |
| 홍용민 |
○출석공무원 (9인)
| 부 구 청 장 | 엄의식 |
| 행 정 관 리 국 장 | 김기중 |
| 기 획 경 제 국 장 | 김수한 |
| 복 지 지 원 국 장 | 신수정 |
| 주 택 정 책 국 장 | 이병희 |
| 안 전 교 통 국 장 | 황의삼 |
| 스마트환경국장 | 정주원 |
| 보 건 소 장 | 문영신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남승우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사 무 국 장 | 최영미 |
| 전 문 위 원 | 정영실 |
| 전 문 위 원 | 조호영 |
| 전 문 위 원 | 김태영 |
| 의 사 팀 장 | 천현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