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본회의-제5차)
제32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4일 (목)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국공립 자람터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국공립 꿈나무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국공립 느티나무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국공립 푸르지오 아이숲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2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24년도 예산안
31.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봉동 183-8 매각)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국공립 자람터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국공립 꿈나무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국공립 느티나무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국공립 푸르지오 아이숲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2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24년도 예산안
31.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 10분자유발언 - 최태영의원
(10시00분 개의)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총 16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 결과 13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개의 안건은 계속심사 하기로 하였으며 1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정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회관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과 관련된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히 하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명시된 내용과 상이한 용어 및 조례명 등을 상위법에 일치시키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율방범대법」이 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자율방범대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외국인을 포함하여 자율방범대를 통합 운영할 예정이므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명시된 내용과 상이한 조문 등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일치시키고자 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직원의 사기 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에 대한 구로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인 「청년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년의 능력개발을 위한 어학시험 등의 응시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취업능력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위탁 · 재계약에 관한 사항, 의회 동의 및 보고 규정 등을 신설 및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칙으로 운영해왔던 우리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 개정 전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우리구 2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기업 인증 관련 조문을 삭제·정비하여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청년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용어 및 문장 등을 어문 규범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조례에 대한 구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봉동 183-8 매각)」은 구로구 행정재산 매각 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구로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우리구 국민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심사보고서(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지도자 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2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개봉동 183-8 매각)」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영양관리 조례안」 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22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17건으로, 14건은 원안가결, 1건은 원안채택하였고 1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은「소음·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로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범위 확대, 1회용품 저감계획 및 지원사업 추가·보완,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규정 신설 등을 통하여 공공기관과 민간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서울시 관리기준 개정 사항과 구로구 실정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행정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이 범죄·안전사고·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소중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위임조항, 용어 등을 정비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국공립 자람터, 꿈나무, 느티나무, 푸르지오아이숲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고독사’의 정의를 변경하고 이에 따라 조례의 목적, 적용 범위 및 지원 대상도 1인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생계급여 수급자까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영장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지 및 개정된 관련법을 현행법으로 변경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투표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국공립 자람터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 꿈나무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국공립 느티나무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국공립 푸르지오 아이숲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구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9.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0. 2024년도 예산안 31.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
(10시30분)
변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헌일 구청장님과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심의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기정예산의 증감 없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 건으로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KBS송신소부지 복합문화타운 도서관 건립 등 총 40개 사업, 604억 3,418만 3,000원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주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추진 및 어린이집 복리후생비 지원 사업과 보행신호 신설 사업 등, 투자사업 증가로 인한 세출예산 증가에 따라 건전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9,300억원과 특별회계 87억 8,000만 원을 포함한 9,387억 8,000만 원을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조정사항 없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학교환경 및 학습여건 개선사업 추진 등 35개 사업에 대해 12억 6,836만 원을 증액하고 구로구민 체육센터 리모델링 등 4개 사업에 대해 12억 6,836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678억 1,511만 3,000원에 대하여 심사하여, 조정사항 없이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 지원(공모) 사업에 대해 600만 원을 증액하고, 서비스 유지관리비 대해 6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4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간략히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발언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0분자유발언 - 최태영의원
맨위로
|
저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를 부결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이 있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구로구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하루아침에 전세사기를 당해서 거리에 나앉게 생긴 청년들과 어려운 주민들을 지원하자는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부결시켰습니다. 구로구는 서울시에서 5번째로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20대부터 39세까지 청년층이 151건입니다. 보증금 3억원 이하 210건입니다. 청년들과 어려운 서민들이 피해자 대다수입니다. 이런 현실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해당 상임위 심사에서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어이 부결시켰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이 소식을 듣고 한목소리로 분노하셨습니다.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에서도 관련 예산은 삭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구로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당 소속 구의원들은 거꾸로 피해자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정당이라 하고 실제로는 민생 외면 정당인 것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책무를 똑바로 할 것을 촉구합니다.
소속 의원들의 잘못이 있으면 질책하고 바로 잡으십시오.
저는 터무니없이 부결된 이 조례를 다시 상정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살 집을 잃은 주민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주민들의 삶을 팽개치지 마십시오. 날벼락 맞은 주민들을 개인적인 감정이나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민생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제322회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올 한 해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 새로운 2024년에는 더욱 더 성숙하고 발전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6인)
| 곽윤희 | 정대근 | 김영곤 | 이명숙 | 김용권 |
| 양명희 | 방은경 | 최태영 | 변정열 | 홍용민 |
| 김철수(더불어민주당) | 김철수(국민의힘) | 노경숙 | 곽노혁 | 전미숙 |
| 김미주 |
○출석공무원 (8인)
| 부 구 청 장 | 엄의식 |
| 행 정 관 리 국 장 | 김기중 |
| 기 획 경 제 국 장 | 윤재우 |
| 복 지 지 원 국 장 | 신수정 |
| 주 택 정 책 국 장 | 이병희 |
| 안 전 교 통 국 장 | 정주원 |
| 보 건 소 장 | 문영신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남승우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사 무 국 장 | 최영미 |
| 전 문 위 원 | 정영실 |
| 전 문 위 원 | 조호영 |
| 전 문 위 원 | 김태영 |
| 의 사 팀 장 | 천현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