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본회의-제2차)


제32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2일 (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5.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국공립 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국공립 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국공립 연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국공립 온새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국공립 연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국공립 항동라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22.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안)
23. 구로2동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24. 개봉3동 너른뜰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25.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27. 공중화장실 운영사무의 민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5.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국공립 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국공립 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국공립 연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국공립 온새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국공립 연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국공립 항동라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22.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안)
23. 구로2동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24. 개봉3동 너른뜰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25.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27. 공중화장실 운영사무의 민간탁 동의안
○ 10분자유발언 - 김영곤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곽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5.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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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곽윤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곽노혁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32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총 10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결과 9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과의 협약을 맺고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모든 구민이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야기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을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의 고용 촉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 운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 운영에 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방사성물질’에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내 학교 및 영유아시설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여 영유아 및 학생 건강의 보호·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 운영에 대한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은 고강도 업무 대비 낮은 하위직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공무원보수위원회 법제화 및 과중한 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등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건의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심사보고서(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곽윤희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태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신청합니다.)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시간은 10분이니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의원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태영입니다.
미래교육조례가 상임위에서 가결된 이후 오늘까지 200통이 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모든 문자에는 공통의 키워드가 있는데 소통, 협력, 공청회, 주민의견 수렴, 부끄러움 등이었습니다. 문자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키워드를 보며 본 의원은 구로구 구의원으로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가 점점 양극화되고 계층 사다리가 사라진 현실, 예측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는 현실, 일어나 보니 옆집 사람이 끔찍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현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구로혁신교육지구 사업은 10년 전에 구로·금천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해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 사업입니다. 구로구 동네에서, 구로구 학교에서 학부모, 교사, 학생들이 힘을 모아 추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 행정도 힘을 보탰고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혁신교육지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행복했고 학부모들도 적극 참여하여 민관협력의 좋은 사례를 만들어낸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공청회 한 번 진행하지 않고 없애는 조례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구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보면 지켜야 될 조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4조(기본원칙) 2항을 보면 자치법규를 입법·운영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야 합니다.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9조(예고기간) 1항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11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야 하고,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 해야 하며공청회를 개최해야 되는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어렵고 의도대로 개정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이를 피해가려고 행정에서 다른 방법을 쓴 것 같습니다. 행정의 이런 행동이 비단 이번 혁신교육 조례 것만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된 조례만큼은 적어도 법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을 이리저리 피해서 쉽게 가려는 행정편의주의, 일방주의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주민들께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계속 이런 방식으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은 행정의 부끄러움은 물론 우리 구로구의회의 부끄러움입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움을 가르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상정된 혁신교육 조례 개정안의 핵심 문제점은 거버넌스의 실종입니다. 지난 10년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전개하면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거버넌스 추진 체계, 마을교육 실무지원단 설치 조항과 온마을 교육지원센터 설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유는 서울시 미래교육지구 조례에 준해서 개정하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에 설치 조항이 없다고 삭제한 것입니다. 이 주장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서울시 조례도 조례 제·개정의 근거가 되긴 하지만 자치구의 조례를 별도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조례와 동일해야 될 이유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혁신교육지구 조례에는 온마을 교육 실무지원단과 온마을 교육지원센터 설치 조항은 기존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 조례에는 그동안 있어왔고 이러한 기관들이 설치되어 수년간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없다고 이제 와서 구로구 조례에서도 없애야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없애야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 안 되면 사업 예산 편성할 수 없다. 이건 본 의원이 말하지 않아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굳이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의회에 와서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 안 되면 예산 편성할 수 없다고 주장한 행정은 의회 기록에 다 남아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의 문자 보내는 사람들이 소수다, 시민단체 사람들이다,라는 주장입니다. 저는 시민사회 조정관을 했습니다. 시민사회 관련자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받은 항의 문자에 찍힌 핸드폰 번호는 모르는 번호가 95% 이상입니다. 소수 시민단체 사람들이 아니고 일반 학부모들이 다수란 얘기입니다. 행정에서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의 주장도 과정도 문제가 많은 이런 조례를 관련 학부모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 의회에 넘겨버린 이런 행동의 태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의 요구는 혁신교육지구 조례를 전면 개정하면서 평가도 없고 공청회도 없이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으니 지금이라도 안건 상정을 미루고 공청회라도 개최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을 한 발자국 늦추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곽윤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구로구 미래교육지구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이번 조례 개정을 반대합니다. 지난 10년간 행정과 협력해 왔던 학부모들의 허탈감을 외면하여 주지 말아 주십시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주민들의 분노와 희망을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최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그러면 곽노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의원 국민의힘 곽노혁 의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자로서 본 조례의 발의 목적 및 배경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조례는 작년 12월부로 기존의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올해 5월 우리구 포함 서울시 25개 지자체와 서울교육청이 서울미래교육지구 협약을 체결하여 그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저는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할 때 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서울 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출범했는지 그 목적과 배경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지난 10년간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의 장을 지역으로 넓혀 교육청과 지자체의 교육 협력 모델 구축에 분명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애초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든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든 공교육과 연계한 지역 교육 지원 체제로서 지자체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오랜 기간 실시되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불명확한 목표와 비효율성의 문제입니다. 기존 조례에서 혁신교육을 구로구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등 교육의 주체들이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고 참여 및 협력하여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마을 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용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건지 상당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지, 우리 마을교육공동체가 왜 필요한지,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불분명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혁신교육 사업 내에 마을에 관한 사업 따로, 교육에 관한 사업 따로, 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을 따로 진행하며, 중복 지원 등 방만한 지원이 지적되었습니다.
2023년 올해 교육혁신 예산이 인건비를 제외한 약 8억 8,000여 만 원 중 공동체 즉 거버넌스 예산을 보면, 거버넌스 운영 예산에 5,700만 원, 학부모 네트워크 동아리 예산에 3,100만 원 등 총 8,800만 원으로 전체 예산 8억 8,000여 만 원이 무려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학교 아이들에게 직접 수혜가 가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은 8.6%에 불과한 7,7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예산 집행 내역을 볼 때 이것이 도대체 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지 의구심이 강하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가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의 미래 교육에 대한 운영 방향, 목표 및 교육 계획을 공유하고 통일된 체제 내에서 효율적인 교육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번 조례를 개정,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대표성, 이념성, 공공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반대하시는 몇몇 분들께서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사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이의 교육은 지역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저도 이걸 반대하거나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는 교육지원 조직이나 개인 단체가 공공성 또는 대표성, 이념적 중립성을 가질 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공교육과 연계된 교육 지원 체제로서 그 어느 사업보다 공공성과 대표성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력 신장을 첫 번째로 원하고,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코딩과 같은 미래 교육을 경험하길 바라며, 또 어떤 학부모는 다문화주의 및 공리적인 사회적 가치를 아이들이 갖기를 원하실 겁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의 삶 주체가 어떤 이념과 가치를 갖건 그건 그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교육을 설계하고 지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지역 내에서 교육적인 대표성을 갖지 못하시는 분들이 교육 지역 사업에 대해 심의하거나 또 혹 그러지는 않기를 바라지만 아이들에게 자신의 가치나 이념을 주입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는 각 학교의 학부모회의 회장단이나 학생회 모임, 교장단 같이 중립적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거버넌스를 운영,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례의 거버넌스에 관한 규정은 대표성과 공공성, 중립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업 기획, 운영, 평가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해충돌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구 현행 혁신교육 조례를 보면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 심의자문기구인 온마을 교육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의원 즉, 민간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혁신교육 조례가 있는 서울시 23개 자치구 중 민간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구는 우리 구로구와 관악구 2개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업의 실시, 평가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일말의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들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면 될 것이나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철저히 확인을 해볼 필요 또한 있습니다. 저는 이번 조례를 개정하며 첫 번째 문제인 불명확한 목표로 인한 기존 지원 정책과의 중복과 방만한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는 미래 역량 함양이라는 명시적 목표를 설정하여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역사회와 연계하며 미래를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미래 인재로 양성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성, 대표성 등에 대한 문제는 먼저 개정 조례에 따라 사업을 한 후 그 후 대표성과 공공성을 지닌 단체 등과 협의를 하는 등 충분한 수의를 거쳐 이를 신설, 규정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셋째, 사업 기획, 운영평가에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이해충돌 문제 역시 사업 참여자가 선정위원회에 참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에 위원의 제척, 회피 등에 대한 조항을 넣어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마을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사안입니다. 온마을 교육지원센터는 기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혁신 교육이 종료된 지금 더 이상 설치할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센터의 업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센터의 직원은 기존처럼 교육지원과 교육기획팀 소속으로 미래 교육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게 될 예정으로 기존의 업무와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센터장은 임기제 7급으로서 2022년 교육과정을 반영한 고교 학점제 생태전환교육 등 미래교육지구 관련 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총괄 등 실무 업무를 맡게 됩니다.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연계한 관련 센터 혹은 시설의 설치는 추후 본 사업의 운영 등을 모니터링한 이후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은 혁신 교육과 추진 배경, 근거, 목적 등이 상이하긴 하지만 그간의 사업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체제입니다. 서로 대치되지도 않습니다. 기존의 사업들 모두가 종료되지는 않으며 장점은 장점대로 흡수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버넌스 및 온마을교육센터 등의 사항은 추후 사업,
의장 곽윤희 곽노혁 위원장님 발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의원 이상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해서 시행하도록 집행부와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곽윤희 곽노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동 조례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상황에 대하여 놀라셨던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송구한 마음 전합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
행정관청 그리고 정치권이 힘을 합쳐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토론하고 이해하며 방향을 찾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조례를 반대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정열의원 또한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회의에 집중을 하지 못해 오늘 이자리까지 왔는데요, 오늘 본회의장에서 제대로 찾고자 이렇게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날 회의에 집중을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의장 곽윤희 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곤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표결 결과가 왜곡되어서 원안가결된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2라는 표결 결과는 어쩔 수 없는 공식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우리 민주당 두 의원님께서 정말로 단순 실수에 의한 잘못된 표결이라는 것을 소명하셨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왜곡된 결과를 이 본회의장에서 바로잡기 위해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표결이 되었다면 4:4 동수가 나와서 부결이 되었겠지요. 하지만 우리 민주당의 책임으로 원안가결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님들께도 여러 가지로 번거롭게 해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 과정 속에서 몇 가지 느낀 게 있습니다. 어제 구청장님을 만나 뵈었는데요, 구청장님이 눈이 멀고 귀가 막혔습니다. 1년 3개월 사이에 왜곡된 정보를 갖고 계셔요. 최태영 의원님 발언하셨지만 "이번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예산 편성 못합니다. 큰일 납니다." 또 하나 6:2 결과에 대해서 "아, 그래도 생각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예산 편성에 지장이 있으니까 찬성표를 던졌구나" 이렇게 보고 받으셨대요.
제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누가 보고하신 겁니까? 국장이 보고하셨습니까? 교육지원과장이 보고하셨습니까? 청장이 이런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고 계시니 향후 구로구청이 정말로 염려스럽습니다. 교육지원과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올 초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교육지원과가 행정관리국으로 갔어요. 이럴려고 행정관리국으로 조직 개편을 하였는지요?
곽노혁 위원장님 아까 발언하신 것 중에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념 우선 정치를 하고 있어요. 혁신 교육하는 분들에 대한
이념에 뭐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시는지요? 왜 거기서 이념 얘기가 나오는지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이념 우선 정치를 지금 구로구에 끄집어 오시는 건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목소리, 지역사회의 목소리는 일부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 진리를 제도화하고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청장님도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는 학부모님들하고의 거버넌스 협의체, 온마을 교육지원센터 운영 이 두 가지가 왜 조례에 빠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완해 줄지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그래서 시행규칙에다가 충분히 그 내용을 담겠다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조례에 명문화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교육 10년 동안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결과물을 냈고 지역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평가해야지요. 그런 평가 과정도 없이 "그동안 니들은 잘못했어. 그러니까 미래 교육으로 새롭게 해. " 혁신교육이라는 말 미래교육으로 바꿨을 때 학부모님들 그냥 수용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노력 마음 아프지만 수용하셨어요.
저는 얼마 전에 장애인 복지기금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수없이 협의했고요.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하고 수없이 만났습니다. 공식적인 간담회 2회 했고요. TF 간담회 1회 했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조례 개정했습니다. 과연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요? 의회가 일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따라라? 성숙한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품격 있는 의회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님 중에도 혁신 교육에 몸담았던 의원님도 계시는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정말로 호소합니다. 이번에 부결하고 공청회 열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10월에 다시 개정된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윤희 김영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의원 이번 제320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찬성 6표, 반대 2표 원안가결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이자 대표기관인 구로구의회의 지위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같은 법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제73조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항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
구로구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회의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63조 제1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항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구로구의회는 2023년 9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 제320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를 진행하였고, 「지방자치법」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국민의힘 곽노혁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은 장차 3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심의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기에, 위원님들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자의 생각과 주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결국 행정기획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가결 여부에 대하여 무기명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 주민분들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 재적인원 8명 중 총 8명이 참석하였고,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투표를 통해 원안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당연히 모든 구로구민 분들이 동의하시고 만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가 본인의 생각, 가치관과 다르다고 해서 의원의 개인 핸드폰으로 폭탄과 같은 동일한 내용의 문자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은 성숙한 주민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며, 이러한 행동들은 어린이, 청소년 교육 발전에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로구의 성숙한 주민이시라면 이러한 행동을 삼가 주시길 바랍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은 혁신지구 사업을 구로구에서 지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2015년부터 8년간 추진된 서울시 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종료되고, 새롭게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이 출범함에 따라 서울 미래교육 지역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혁신교육지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가 관련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 유지에 대한 소극적 입장을 피력함에 따라 우리구는 더 이상 종전 같은 형태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기존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재구조화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을 금년부터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춰 구로구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구로구 주민 여러분, 단체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
서울 미래교육 지역 사업은 어린이, 청소년의 미래 역량의 신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미래교육지구를 통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마을과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하게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서울미래교육지구는 우리 아이들이 본인의 삶의 주인이 되어 저마다 특색을 살려 자신만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서로의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우리 구로구의 미래인 어린이, 청소년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홍용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표의원 정대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견지하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학습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금천구와 구로구를 중심으로 2013년 혁신교육지구로 시범 지정 후 사업이 시행되었으며, 이후 2015년 구로구를 포함해서 11개 자치구가 서울시 우선 교육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구로구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시행을 위해 2018년 8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의 최초이자 대표적 자치구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모범 사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구로구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혁신교육지구 사업 예산은 연간 최저 8억 9,000만 원에서 11억 6,000만 원까지였으며 총 예산은 약 50여억 원이라는 엄청난 사업에 투자를 하고 금액을 투입했습니다. 그동안 구로구의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이뤄온 공과에 대한 평가는 미래의 우리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 10여 년이 흘러 혁신교육지구 사업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의회의 혁신지구 조례 개정안과 그 내용을 담은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 자치구 25개구와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각 구청의 교육 현실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교육 지구를 출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도 교육의 변화 요구에 따라 지난 5월 11일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서울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이후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 조례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구로구 실정에 부합하도록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주민 여러분께서 교육 현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개정안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구로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74조 표결 방법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60조 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결정한 사항이며, 본 의원 역시 우리 의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구로구의회의 회의 규칙 제46조(의사변경의 금지)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심의하는 역할은 우리가 부여받은 의원의 역할이기도 하고 스스로 법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주민들께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의 의사결정은 주민의 대표기관의 의원으로서 책무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로구민 여러분!
구로 미래교육지구는 혁신교육지구의 단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구로형 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요구처럼 혁신교육지구에서 미래교육지구로의 변화는 단순한 변화의 조짐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현장의 교육 목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미래교육지구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시대가,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교육지구를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디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임위의 결정대로 원안가결시켜주셔서 우리 구로구의회가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가는 모범적인 의회의 면모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정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미주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무겁고 참담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의 결정이나 투표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찬반을 토론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로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 마지막은 본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을 하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로혁신교육지구 전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우리 주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혹은 재론의 여지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의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청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반대 토론에 나왔습니다.
저는 혁신교육지구의 당사자입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하기 전 혁신교육지구 학부모분과 운영위원으로 일했습니다. 이념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혁신교육지구는 이념으로 뭉친 기구는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정말로 온 마을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학부모들 당사자들과 학생 주체자들과 그리고 우리 행정이 힘을 합쳐서 더 좋은 구로의 교육 환경을 만들자, 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교육지구 출신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더 좋은 교육을 위한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반론의 여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복되는 사업이나 불필요한 사업들 맞습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거나 혹은 현재 참여자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 한 번쯤은 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혁신교육에 몸담고 있는 동안 우린 행복했습니다. 정말 지난하게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고 한 번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민으로 대표되는 학부모들이 미숙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민관학 거버넌스가 필요했습니다. 민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았다면 관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를 지원해주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실질적인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정적 절차에 필요한 것인지 지원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관계자, 당사자들도 있었지요. 그렇게 민관학 당사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살기 좋은 구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로 노력하는 구로를,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던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구로구가 그러지 않았다면 그나마 우리 아이들이 학력 중심의 사회에서 다른 꿈을 꿀 수 있도록 하는 민관학 거버넌스 사업이 없었다면 우리 자치구는 무엇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기 좋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거버넌스 잘 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에서 다양한 사업, 돌봄 이외에 우리 아이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사업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1등하고 다른 자치구에서 모범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하러 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이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수의 대표자들이 그냥 일방적인 의견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자 폭탄, 기꺼워하셨다면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호소할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자 폭탄을 받으면서 울었습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를, 이분들의 그 간절함을 저는 당사자로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불멸의 밤을 지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자체의 조례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 조례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자체 조례가 일괄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교육 당사자들이 우리 행정에서 직접 예산을 들여 만들었던 TF가 제대로 된 결과도 얻지 못하고, 제대로 의견 수렴도 하지 못하고, TF의 당사자들조차 반발하는 이 상황에서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공청회를 한 번이라도 거쳐서 수렴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 됩니다. 그 절차들을 밟아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현재 두 아이를 구로에서 키우고 있는 교육의 당사자로서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결정을 정해놓고 오신 것이 아니시라면 다시 한 번 마음을 돌려주십시오. 진정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여러분들이시라면 학부모 당사자들이, 그리고 교육 관계자들이 한 번 더 뜻을 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민관학 거버넌스를 해체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재론해주십시오.
교육 당사자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 절차를 몰라서, 투표 절차를 몰라서 우리가 이러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것, 너무 잘 압니다. 현명하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나은 구로 미래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더 많은 꿈을 꿀 수 있는 구로 교육을 위해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고, 우리 행정이 무거운 짐과 오명을 짊어지고 가는 것을 막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교육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윤희 김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의원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상임위를 하면서 "존경하는 구의원 여러분!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될지 몰랐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의회 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동료 의식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이 "존경한다"는 말 자체가 정말 진심일까, 정치인들이 우리 구민들에게 "존경하는" 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진심일까, 라는 것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의 의정활동을 하면서 존경한다는 말이 어떤 건지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에 주민들이 보낸 소위 말하는 문자 폭탄을 받았을 때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내 자식은 뒤로 하고 주민들을 위해 일했던 제 의정활동이 모두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 몹시 속상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구의회에 함께하는 16명 의원 모두가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동료 의식이었습니다. 그 순간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10여 년간 구로구 혁신지구를 위해 일했던 많은 주민들은 이 10년의 세월이 단 며칠 만에 부정당하는, 부정당한다는 마음이 들었을 거라는 사실 때문에 사실 반성하게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번 전면 조례 개정안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책임으로 저는 통과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시간을 저희는 걷어차버렸습니다. 다시 본회의장에 왔을 때 현실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국민의힘 시간입니다. 어떤 발언보다도 실수라는 투표의 결과를 이 자리에 나와서 동료의원 두 분이 용기를 내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교육지구를,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공청회 기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동료의원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힘들께서는 9:7이라는 의석수로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 조례 개정안 통과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단 한 달만의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10년을 함께한 이 주민분들에게 단 하루의 공청회 시간도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과연 그 권한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개정안을 통과 못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이 방향을 나아갈지 구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 번만 갖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존경하는 정대근 의원님, 존경하는, 죄송합니다. 곽노혁 의원님,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 존경하는 김용권 의원님, 존경하는 홍용민 의원님, 존경하는 김철수 의원님, 전미숙 의원님, 방은경 의원님! 부결시켜 주십시오. 기권이라도 해주십시오. 밖에 누워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 생각해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의장 곽윤희 양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장 곽윤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제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전자투표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의사팀장으로부터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천현웅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자투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요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또한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하게 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이 출석확인 요청을 하면 의원님은 전면 모니터에 출석확인에 대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의장님이 투표시작을 말씀하시면 전면 모니터에 나와 있는 조례안에 대한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기권을 원하시면 기권 중에 하나를 눌러주시고 이어서 나오는 확인 버튼이나 취소버튼이 나올 시 의사에 맞으면 확인버튼을, 틀리면 취소버튼을 누르신 후 재차 투표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버튼을 누르신 이후에는 의사변경이 불가함을 꼭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고, 1분이 지나는 동안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시면 자동기권 처리됩니다.
주어진 투표시간 1분이 지나거나 의원이 모두 투표를 완료하시면 의장님은 투표종료를 선포하고 투표결과를 말씀하게 됩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윤희 그럼 지금부터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그러면 먼저 출석인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면의 모니터로 출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확인)
출석인원을 확인한 결과 16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시간은 1분이며 1분이 경과해도 투표하지 않으신 경우에 기권처리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마지막 확인버튼을 누르신 후에 찬반을 변경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석의원 16명 중 찬성 9, 반대 7, 기권 0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로구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로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국공립 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국공립 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국공립 연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국공립 온새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국공립 연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국공립 항동라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22.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안)
23. 구로2동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24. 개봉3동 너른뜰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25.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27. 공중화장실 운영사무의 민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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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의장 곽윤희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연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의사일정 제15항「국공립 온새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국공립 연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 항동라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3항 「구로2동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4항 「개봉3동 너른뜰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공중화장실 운영사무의 민간탁 동의안」이상 1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노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2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19건으로, 14건은 원안가결, 3건은 원안채택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 나이 기준을 13세에서 18세로 상향하여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출생축하금을 셋째 자녀부터 다시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출산장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국공립 새롬마을, 아나율장애아, 연지, 온새미, 연초롱, 항동라온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6건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가정에 효행수당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조례의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검정고시 합격 축하금 지급액의 상한 기준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은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주거권 보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구로2동 살구마을 및 개봉3동 너른뜰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건」2건은 관리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모두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 등 철도환경개선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 철도차량기지 이전 등 철도환경개선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투표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명칭을 바꾸고 이용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곽윤희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새롬마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국공립 아나율장애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연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국공립 온새미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국공립 연초롱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국공립 항동라온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요청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구로2동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개봉3동 너른뜰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공중화장실 운영사무의 민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김영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유발언 신청합니다.)
네, 김영곤 의원님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발언시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자유발언 - 김영곤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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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의원 존경하는, 존경은 못할 거 같습니다. 하지만 존중은 하죠. 존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7로 가결된 것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이게 현재 구로구의회의 현실입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찬반 논쟁을 하였습니다. 눈물로 호소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문헌일 구청장은 취임한 이후에 앞서 이성 구청장의 좋은 정책은 그대로 받아서 지역사회에 반영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혁신교육이 10년 동안 쌓아온 공든탑은 9:7이라는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장님, 과장님! 문헌일 구청장님 잘 모시기 바랍니다. 눈 멀고 귀 막힌 그런 구청장은 우리 구로구민을 너무나도 힘들게만 할 것입니다. 15개월 동안 구로구의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갔고 또 합리적인 의원님들도 계시다고 느꼈고 그래서 감사하는 시간이 이제 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9:7이라는 이 장벽에 무너지는 이 심정, 그 심정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혁신교육에 쌓아온 공든탑이, 10년의 공든탑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더 헤아리겠습니다.
오늘 구로구의회는 해외비교시찰을 출발하기로 한 날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서 혁신교육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안이 가결될 경우에 해외비교시찰을 가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선진정책을 배우러 가시는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잘 다녀오십시오. 저희는 지역에서 더 민생을 살피고 주민을 더 만나겠습니다. 밥값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저희가 비행기를 탈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사무국에서 해외비교시찰 관련해가지고 정말로 준비를 잘 했습니다. 정말 사무국 직원들에게는 미안합니다. 저 또한 3선 의원을 하면서 8년만에 해외비교시찰을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너무 내용을, 준비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갔다와서 제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해서 주민들에게 보고를 해야겠다, 이런 각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 너무 미안합니다. 물론 당일 출발이기 때문에 의원들 개인당 위약금이 엄청납니다. 제가 듣기로 한 300만 원 된답니다. 저희들 그것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10년의 공든탑이 개인의원에게 30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0년의 공든탑을 무너뜨렸는데요. 너무 싸죠. 저희가 감수할 겁니다.
구로구청, 문헌일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요? 주민을 위해 존재하지요. 그러면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지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더 야성을 키우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야성에 약했다는 걸 반성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구로구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으로서의 견제와 감시역할을 철저하게 할 거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선언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곽윤희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찬성의원
곽윤희
정대근
이명숙
김용권
방은경
홍용민
김철수(국민의힘)
곽노혁
전미숙

- 반대의원
김영곤
양명희
최태영
변정열
김철수(더불어민주당)
노경숙
김미주


○출석의원 (16인)
곽윤희 정대근 김영곤 이명숙 김용권
양명희 방은경 최태영 변정열 홍용민
김철수(더불어민주당) 김철수(국민의힘) 노경숙 곽노혁 전미숙
김미주

○출석공무원 (9인)
부  구  청  장 엄의식
행 정 관 리 국 장  김기중
기 획 경 제 국 장  윤재우
복 지 지 원 국 장  신수정
주 택 정 책 국 장  이병희
안 전 교 통 국 장  정주원
스마트환경국장 김현숙
보  건  소  장 문영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승우

○출석사무국직원 (5인)
사  무  국  장 최영미
전  문  위  원 정영실
전  문  위  원 조호영
전  문  위  원 김태영
의  사  팀  장 천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