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31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17일 (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4. 국공립 영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국공립 해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국공립 하늘빛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8.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
11. 온수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방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초안)(2023~2027) 보고
19. 2023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4. 국공립 영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국공립 해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국공립 하늘빛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8.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
11. 온수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방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초안)(2023~2027) 보고
19. 2023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노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개인정보보호법」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 실명 거론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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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1분)
위원장 노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철수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철수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제60조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과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25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것만으로도 놀라운 사실인데, 11년 동안 연속으로 자살이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청소년들이 받는 마음의 상처에 집중해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청소년들이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과 사회적 참사와 재난 등을 경험하며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 예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를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과 추진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8조에서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아 지역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습니다.
2023년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29일 구로구 청소년복지과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거쳐 본 조례가 실효성 있는 청소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에 대해 개인의 문제, 의지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심리적 상태를 인식하고 치유하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호영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서혜경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서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구로구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철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보호를 위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구로구 청소년이 심리적 외상을 경험했을 때 지역사회 차원에서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체계를 확대하여 지역의 정신건강 증진 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보고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도 학교폭력을 당했던 친구가 다시 전학을 오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SNS에 피해학생을 다시 괴롭히겠다는 글을 남겨서 경찰까지 출동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피해학생이 있는 학교에 가해학생을 전학시키는 교육부도 이해가 안 됐지만 피해학생이 당했을 외상 후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저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런 조례는 구로구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해서 꼭 필요한 우리 구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이번 조례안 잘 봤고요. 양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필요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이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지금 소득기준 제한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보편적 복지로 하시는 것 맞을까요?
김철수(국민의힘)의원 심리적 외상은 소득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심리적 외상에 대한 인지와 치유과정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의미에서 일단 소득기준을 설정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경제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별도 기준을 설정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미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7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과 제8조(협력체계 구축)이 혹시 너무 중복되는 것은 아닐까요?
김철수(국민의힘)의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시스템인데, 청소년복지지원시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 교육청, 학교, 경찰서, 이런 비행예방센터 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신속하게 심리적 외상 대상 발굴과 조기 개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8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을 별도로 구축하도록 한 이유는 이 조례에서 커버할 수 없는 영역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이라든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이 협조해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제8조를 별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전미숙위원 꼭 필요한 시기에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철수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를, 사실 구로구에 이 조례가 이제 생긴 것도 조금 부끄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너무 시기적절하게 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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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대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 의원님과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대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범위를 중증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장애인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사업장의 매출 증대는 물론 장애인 고용 확대로까지 선 순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애인 고용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적용범위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과 장애인기업제품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상위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구로구의회 등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각 대상기관의 구매목표비율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는 관계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지원과 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정대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에 의거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에 대해서만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생산품과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생산품까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의 제품까지 우선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장애인사업장에 대한 추가적인 매출 증대와 고용 확대를 통해 장애인의 소득 안정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추진계획을 운영함에 있어 본 조례가 장애인 권익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두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로구의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실적을 보니까 타 서울시 자치구에 비하면 높은 편입니다. 보통 2021년에는 1.84%였고, 2022년에는 1.86%여서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다만 구매계획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냥 조례나 법률에 따라서 1% 정도만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아마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제출 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실 1% 이상을 계속 높여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매계획도 실제로 제출할 때는 정말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그런 구체적인 안으로 제출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고용노동부에 구매실적하고 계획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2022년에도 1.32%로 1%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금액이나 퍼센테이지를 2023년에도 똑같이 제출했더라고요. 금액이나 비율을 똑같이 해서 사실은 똑같이 금액을 살 수도 없을뿐더러 그렇게 될 수 없는데 형식적으로 제출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구로구가 목표하는 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계획을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조례에서 전부개정안인데 제4조를 보면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기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변경하신 내용이 2호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를 넣으셨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서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축소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출자·출연기관을 협조기관으로 넣으셨거든요. 오히려 확대해야 하는데 왜 출자·출연기관을 축소하고 협조기관으로 바꿨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 저희가 전 조례에는 없었는데 구로구의회를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출자기관이라는 것은 소속 행정기관 범주 안에 포함된다고 저희가 보고 이렇게 한 것이지 축소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양명희위원 우선구매대상하고 협조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우선구매대상에 기존에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없애고 시설관리공단으로만 제한한 것이죠. 오히려 지금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나 장애인기업을 더 많이 해서 구매를 확대하자고 하는 취지인데, 우선구매대상을 축소했다는 의미가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대근의원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면 축소한 내용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가 법령에 위배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을 본 의원이 조례를 이번에 검토하면서 보니까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구로구의 출자·출연기관이 상위법령에 규정하기에는 우선구매대상에서 구로구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지만 독립된 법인으로 있는 데는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이 상위법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구매 시에 협조요청은 가능한 건데, 그분들은 상위법령에 우리 구로구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출자기관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속하지 않는 것이죠.
양명희위원 제가 법령도 보고 서울시 조례도 봤는데 서울시 조례도 여전히 출자·출연기관으로 되어있고, 법령에도 공공기관 외 기획재정부가 하는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구로구는 문화재단도 출자기관인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희망복지재단, 그다음에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그다음 문화재단이 해당될 텐데, 이것은 민간법인이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정대근의원 우리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인데, 그런 내용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협조요청은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법령에 출자기관이라 하더라도 구로구의 우선구매대상에 속한 기관들은 아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러니까 여타 조례를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로구의회 등” 이렇게 표기를 했거든요. 여기를 보면 “구로구의회” 돼 있고,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돼 있는데, 산하기관 중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우선구매대상이긴 하지만 강제할 수가 없어서 조례에는 명기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의 차이입니다.
양명희위원 죄송하지만 이것은 조금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명희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전문위원 조호영 조례 규정의 법제적 대전제에 소관사무의 법칙이 있습니다. 소관사무의 법칙이라는 것은 구로구가 구로구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는 부분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지금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출자·출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인격을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에 의해서 의무부과를 법에 해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 조례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의무를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관사무의 법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봤을 때 출자·출연기관은 저희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협조기관으로 넣는 것이 더 바람직한 법제로 판단됩니다.
양명희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출자·출연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 조례가 더 상위일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조호영 예를 들어서 법률에서 그 기관에 대해서 의무화해서 규정해놓았다고 할 때 그 기관에서 내부지침으로 자기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키고 자기들이 의무화해서 규정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타 법인격을 가진 기관에 대해서 구로구가 조례로 이것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이 소관사무의 법칙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관사무의 법칙으로 봤을 때는 출연기관은 협조요청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명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사실 본 위원이 행사에 가면 훌륭한 제품을 만들고 판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을 많이 봤는데, 너무 좋은 조례를 준비하신 우리 정대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증장애인에서 더 확대하는 것이잖아요. 장애인기업까지 확대하면 구매율이 달라지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 다른 분야는 그대로 동일하고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도 법률에 목표가 1%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것만 그냥 충족하면 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 네, 저희도 매년 계획······.
김영곤위원 기존에 하고 있지 않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율을 세우거나 그 목표를 채우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으나 계속 구매는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구매는 계속 하고 있었고, 그냥 근거만 제대로 만든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조례안을 발의한 관계로 방은경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대신 진행하시겠습니다.
(노경숙 위원장, 방은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부위원장 방은경 부위원장 방은경입니다.
노경숙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 관계로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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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0분)
부위원장 방은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노경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노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님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27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와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콘텐츠 보급 및 교육 등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사무의 위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청취는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5일간 진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부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노경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장애인 정보화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으나 비장애인 대비 정보격차 수준은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 장애인의 복리증진과 정보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 및 보호자가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인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신가요?
김영곤위원 잘 만드셨어요.
부위원장 방은경 양명희 위원님.
양명희위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23년, 올해부터도 시행할 계획이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 이것이 올해 하고 있는 사업도 일부는 있고요. 계획은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조금 더 촘촘히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계획 수립은 2024년부터 하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 네.
양명희의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방은경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노경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 부위원장, 노경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노경숙 방은경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는 가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동의안 3개를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국공립 영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국공립 해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국공립 하늘빛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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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8분)
위원장 노경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영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해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하늘빛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안녕하십니까? 가족보육과장 조은령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기 좋은 구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공립 영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국공립 해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국공립 하늘빛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공립 영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국공립 해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국공립 하늘빛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하늘빛어린이집 현재 현원이 45명이고 교사가 8명이거든요. 그리고 해봄어린이집은 현원이 21명에 교사가 7명이고, 또 영서어린이집은 현원이 44명에 교사가 8명입니다. 지금 아동 수에 비해서 교사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3개 어린이집을 다 묶어서 질의하신 건가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아니죠. 해봄어린이집은 교사 1명당 3명 아동을 맡으면 될 것 같고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맞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런데 지금 나머지 두 군데는 교사가 담당해야 되는 아동 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이것이 영아하고 유아하고 조금 다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아는 3명당 1명인데, 3~5세 같은 유아는 교사 인원이 5명당 1명이어서요. 특히 해봄 같은 경우는 0~2세까지 영아반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육교사가 인원이 많고요. 나머지 2개 어린이집은 유아반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 수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영서어린이집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현 위탁운영체 현황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추가로 제출한 자료가 있었는지 봤는데 없는데, 검토보고서에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도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세 어린이집을 봤을 때 소요예산이 올해 예산만 비교해 봐도 영서가 지금 현원이 24명이잖아요. 그런데 해봄은 21명인데 소요예산이 1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해봄은 21명이고, 그다음에 하늘빛은 45명인데, 한 1,9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 이유가 뭘까요? 교사 수도 비슷하고, 그러나 아동 수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해봄이 소요예산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있을까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제가 예산을 어린이집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따로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양명희위원 해봄하고 하늘빛만 비교해 봐도 21명과 45명은 2배 차이거든요. 그런데 영아, 유아 비교를 해봐도 1,9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건 운영에 있어서 하늘빛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이 금액이 맞는 건지 의아했거든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제가 갖고 있는 자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와 동일한데요. 예산이 왜 그렇게 차이가 경미한지는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방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영아하고 유아하고 급식비 지원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영아는 지금 구비 지원금까지 해서 2,407원이고요.
방은경위원 2407원이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네. 그리고 유아는 3,165원입니다.
방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간식비가 포함된 거죠?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네, 급간식비라고 합니다.
방은경위원 간식을 몇 개를 주죠?
만약에 아침에 애들이 왔으면 10시쯤에 준다든가, 그리고 12시 점심을 먹으면 또 오후에 5시, 보편적으로 애들이 5시에 가는 애가 있고, 여기 지금 야간 연장하게 되면 늦게 가는 애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야간 연장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간식도 더 먹을 것이고 급식도 더 먹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될 때도 급식비가 비슷한가요? 똑같이 3,165원인가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지금 말씀드린 금액은 기본반이라고 해서 기본 운영하는 반에 다니는 아이들의 급간식비이고요. 연장하거나 야간에 다니게 되면 또 추가가 되죠.
방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의 식비죠?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그렇습니다.
방은경위원 식비가 너무 아이들한테는 작은 것 같아요. 한 끼가 아닌 하루에 2,407원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이 물론 영아들이 어려서 많이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많은 데는 많은 것을 조리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양이 되겠지만 인원이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양을 안 하기 때문에 더 먹는 아이들은 더 먹고, 덜 먹는 아이들은 덜 먹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2,407원하고 3,165원은 가격이 요즘 물가 상승에 비해서 많이 작아서요. 여기 지금 아까 양명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에서도 좀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야간반이 있고, 주말반도 있죠?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네.
방은경위원 주말반 운영하는 어린이집 현황하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죠?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네.
김영곤위원 만료가 11월이나 12월에 만료되는 세 군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를 열 것이고요. 과장님, 기준이 만료기간 2개월 전, 3개월 전, 이런 기준이 있는지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있어요? 어떻게 되어있죠?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변경은 3개월 전이고요. 재위탁은 2개월 전입니다.
김영곤위원 그 수순에 맞춰서 지금 동의안이 올라온 것이죠?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네.
김영곤위원 보육정책위원회 구성하실 때 애로사항은 없으신지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지난번에 위원회를 조금 변경한 것으로 들었고요. 거기에서 학부모 대표라든지 어린이집 대표를 넣고 빼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잡음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정리가 됐는지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현재는 정리가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보육정책위원회 잘 여셔서 잘 위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개 어린이집이 전반적으로 다 정원 충족률이, 정원 대비 현원이 다 부족합니다. 지금 아마 전반적인 추세가 이럴 것이고, 그러면 규모나 원아 수에 따라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매년 많이 달라질 변동성이 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기존에 보통 우리가 위탁을 5년 하면 5년 기간 내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다시피 이 예산 범위의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잘못하면 예산이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가 현장의 실제 운영되는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원아의 앞으로, 어떻게 보면 확충률, 충족률을 우리가 전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출생 아이, 그거는 이제 기준으로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 구로구에 출생아 수가 몇 명 정도 돼서 그 아이들의 몇 퍼센트 정도가 어린이집에 입소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가정에서도 아이들 수당으로 키우는 아이들도 있지만, 이 수를 전반적으로 해야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지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작은 데는 5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의 범위를 1억 8,000만 원을, 매년 예산이 달라지긴 하지만 이 범주 내에서 할 것인데 이렇게 50% 달라졌다는 것은 규모는 그대로인데 원아 수가 달라졌다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그냥 그대로 어린이집만 믿고 그냥 맡길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구가 좀 더 보육 정책에 대해서 좀 더 개입을 하든가 해서 뭔가 다른 분야 쪽에 확충을 해주고 환경을 더 좋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지금 저희가 정원 충족률이 전체가 73.6%입니다.
정대근위원 평균?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네, 평균이 그렇고요. 출생아 지금 합계 출산율은 0.69%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동의 어린이집들은 정원 충족률을 50%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공립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만 5세 아동이 졸업하고 나면 정원이 더 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정원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운영이 어렵다고 보여지는 어린이집들을 지금 추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려서 인근하고 통폐합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할 것이고요. 일단 기본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산은 한 번 됐다고 해서 5년 동안 쭉 가는 것은 아니고요. 보육료는 특히 주 수입원이 보육료인데 그것은 실제 아동이 보육해야만 지원이 되는 것이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정원 충족률은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기준 이하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도 안 되는 상황이면 그 지역의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부 구 소유의 재산은 아니잖아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대부분 민간이나 가정에서 전환해서 우리가 5년, 그리고 10년까지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 만약에 계속 연장을 안 할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도 사실 축소되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라도 매입을 하거나 어떤 형태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현황에 대략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우리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65개 되나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국공립 어린이집이 96개인데요. 그중에 기존의 민간이나 가정에서 전환된 것이 60개고, 순수하게 국공립은 36개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 중에 우리 보유의 자산, 공유재산으로 잡혀 있는 건 몇 개입니까?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일단 36개가 현재는,
정대근위원 36개는 그러면 구 자산이고, 나머지 65개는 우리가 사용연한을 10년을 두고 하는 것인데, 만료됐을 때 우리 구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한동안 보육정책을 우리가 국공립 전환 추세로 계속 가다가 지금은 또 상대적으로 줄여가고 있지만 그래도 보육정책을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러면 민간이든 가정에서 일정 역할을 해야 되고, 국공립이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런 계획들이나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어린이집마다 예산의 범위는 어떻게 이것을 추산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규모하고 원아 수하고 또 무엇이······.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일단 예산은 각 어린이집에서 매년 편성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올라오고요. 저희가 확인해서 승인하는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집행을 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현장 실태조사나 이런 것, 예산을 요청했으면 그것에 대한 점검은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구가 그런 점검은 하잖아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적정한 예산이 가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충족률이 확 떨어져 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하나, 여기 자료에 영서어린이집에 점검을 하셨나 본데, 8개 항목 중에 전문성이 여기는 미흡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이것은 보수교육 항목인데요. 보육교사와 원장이······.
정대근위원 교육을 이수를 안 했다?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원장님이 시간 충족을 못하셔서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충족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위탁받은 데가 다시 재위탁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어차피 선정위원회, 보육심사위원회에서 확인할 텐데, 요새 같이 어린이집이 사실 과거에는 원장님들이 신흥재벌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원아 수도 줄고, 상대적 경쟁이 굉장히 심해서 그럴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시 재위탁 그분들이 들어올 것이다, 아니다.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그것은 제가 예측하기는 어려운데요. 지금 다른 어린이집도 위탁공고가 나갔는데요. 실제 원장 후보에 아무도 등록을 안 해서 재공고가 들어간 상황도 있습니다. 여기도 또 정원충족률이 보시다시피 적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지금 그러면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폐원한 곳이 있죠?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처음이죠?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그렇죠. 작년에 산들어린이집이라고 하나 했었고요.
위원장 노경숙 작년에 산들하고 애뜰이 했나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올해가 이제 3개인데요. 해랑, 해나래, 해뜰, 3개입니다. 현재 그래서 국공립 휴지상태가 4개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그렇죠.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이 폐원한 건 지금 처음 접해서 저도 많이 놀랐는데요. 어쨌든 충족률이 7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세화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사실은 기존의 원장님이 굉장히 오랫동안 수고하고 애쓰고,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졸업을 한 아이들이 많다보니 그다음에 유지가 어렵다고 과감하게 재위탁을 안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곳의 위치는 어쨌든간에 우리 구 소유이기도 하고 위치도 괜찮은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분들이 재위탁을 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그런데 국공립이라고 해도 전체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 충족률이 너무 떨어지면 사실 본인, 원장뿐만 아니라 교사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우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위탁해서 가져가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근 지역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같이 묶어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노경숙 고민을 하실 때 어쨌든 아이들의 정서잖아요. 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져서 거기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곳인데, 아이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좋은 영향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른들이 아니고 아이들이기 때문에 장소를 옮기고, 선생님을 옮기고, 친구들을 옮기는 것은 정서적으로 상처가 될 수 있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도 많이 해주시고, 또 거리 제한 같은 것, 거리도 고민을 많이 해주셔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불만은 민간하고 가정은 자기 건물이고, 나이가 들어서도 자기가 계속 운영을 할 수 있고, 정년퇴직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근데 국공립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정년퇴직이 있고, 또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그분들은 고용보험을 못 받아요. 고용보험을 전혀, 받는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분이 50%도 채 안 되는 그런 고용보험밖에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 이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원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성은하고 해뜰을 통폐합을 올해 했지만 민간하고 가정하고 그런 급여 차이가 너무, 정년하고 나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런 것 때문에 고용보험도 혜택을 못 받고, 실업급여도 못 받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장님들이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시면 재지원을 안 하시는 그런 영향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 실업급여도 진짜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근무 시간이 있고, 어떻게 보면 국공립이 민간하고 가정보다도 제재는 더 받죠. 그런데 실업급여도 전혀 못 받는 상태고요.
○가족보육과장 조은령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도 알아보니까 정년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정년퇴직이 아니라 이분들이 인건비를 지원하는 상한 연령이 65세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65세가 넘더라도 본인이 원장으로 있으면서 일은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단지 인건비 80% 지원을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을 충분히 운영해서 본인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으면 위탁기간 내에서는 그대로 원장으로 근무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년하고는 약간 다른 의미라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고요.
지금 저도 안 그래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위탁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65세가 도래하는 원장님이 현재 한 6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업급여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괄 상정했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 영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 해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공립 하늘빛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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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7분)
위원장 노경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태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태영 의원님과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태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이슈는 일명 깡통전세로 불리며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초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었던 전세사기는 현재 우리 구로구에서도 피해자가 급격히 늘어나며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액으로 볼 때 강서구에 이어 구로구가 현재 피해액 약 627억 원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2위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며 사태에 대하여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도 현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으나 조금 더 세부적인 임차인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회복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며, 이에 더 나아가 구로구에서 일어나는 주택임대차 관련 다양한 분쟁 및 피해 사례의 예방을 통하여 주민의 주거안정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전세사기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의 수립, 임차인 보호사업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피해자 대다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과 서민들임을 감안할 때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올해 6월 1일자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입법목적 달성은 물론 피해 주민에 대한 촘촘하고도 신속한 회복지원 및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최적화된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사료되기에 조례안 내용 전반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식견과 열정으로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최태영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주민의 신속한 피해회복과 주거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영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태영의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례안 제출 후 소관부서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최태영 의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태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양명희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태영 의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확인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이미 조례를 발의하시고, 또 입법예고 기간을 지내고, 사전에 아마 부서하고 협의가 됐을 텐데요. 사실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내용에는 제4조에 임차인 보호대책이 수립되도록, 국가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 구가, 기초단체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9조 내용 중에 3개의 항을 전부 다 삭제하는 수정안을 내셨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조례를 지금 제정할 필요가 있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실질적인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매입 대책이라든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이라든지, 또 아니면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이렇게 됐는데, 우리 조례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설립 목적, 이것도 조례 내용에도 근거가 전혀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이라든지 금융지원 대책, 이것은 저희 자치구에서 하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고, 이것은 시나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우리 실질적인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지원을 하든 대책을 세우든, 어떤 형식으로든 실질적인 실효성이 담보가 돼야지 조례도 효과가 있는 것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런 실효성인 차원에서 봤을 때······.
정대근위원 여기 전문위원 의견에도, 사실 조례 규정이라는 것이 그냥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책무를 확인하고 환기시키는 효과 기대하는 이런 내용 외에는 없다. 그러면 이미 법률로 다 보장하고 할 수 있는데, 내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전반적으로 보셨어요? 이 수정안 내용 제9조 내용이 이렇게 다 빠져버리면 이것은 그냥 통상적인 것이죠. 통상적으로 우리 국가가, 아니면 이런 특별한 경우에 이런 계획을 수립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는 것,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금융이라든지 피해주택 매입, 이런 것은 저희 구에서 하기에는 수반된 예산이나 금액이 저희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입법예고 되기 전에 우리 부서 협의가 없었나요?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서가 안 된다 그러면 이렇게 다 수정안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희가 꼭 안 된다는 것보다 저희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을 뿐이고요.
정대근위원 이미 수정안이 들어왔는데 검토의견만 얘기한다는 게 서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 이후에 협의해서 수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에 대해서 존중이 돼야 하는데, 입법예고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는데 구청에서 부담스러워서 이것은 못한다, 그렇게 의견을 냈다. 그러면 의원이 수정발의를 내야 되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 이 조례의 실효성, 중요한 것은 다 빼고 그냥 특별한 내용이 없고, 안타깝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위원님,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저희가 못한다고 거부한 점은 없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가 하기에 한계를 넘어선 부분이 있다, 이것입니다. 주택 매입을 한다든지, 또 금융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하고······.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우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이 발의한다고 해서 1차로 부서 협의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그때는 검토의견 특별한 것이 없다가 이것이 들어왔는데 다시 의견을 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때도 의견을 검토를 하고 있었고, 계속 검토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간, 왜냐하면 견해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었고 해서 그것은 계속, 그때 없고 그 한 번으로 해서 검토의견이 끝나고 또 나중에 다시 번복을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처음 검토가 길어져서 입법발의하고 난 이후까지 검토가 이어졌던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검토의견은 부서의견인데, 그러면 우리가 입법예고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이해당사자들이 관보에 나와 있는 조례를 전부 다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통상적으로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겠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제가 드린 말씀이 전부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부서 검토의견서 보면 주택정책국 부동산정보과, 방연주 씨가 주무관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네.
김영곤위원 주무관 이름으로 의견서 내시는 거예요? 과장님, 주무관 이름으로 의견서 내시는 거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과장 이름으로······
김영곤위원 자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주무관 이름으로 이렇게 의견서가 들어와 있거든요. 공식 절차 밟아서 의견서 낸 것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이것은 담당을 표시하려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한테 보고 끝나고 제 명의로 들어간 게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이름으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이 자료 누가 만든 거예요?
○위원회담당 원혜진 부동산정보과에서 공문으로 회신 받았습니다.
김영곤위원 공문으로 이렇게 주무관 이름으로 해서 왔어요?
○위원회담당 원혜진 아니요. 공문에는 부동산정보과장님 이름으로 왔습니다. .
김영곤위원 그런데 자료는 왜 주무관 이름이 들어갔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것은 저희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자료 제출에 좀 더 유의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조례 만들면서 부서하고 의원님하고 숙의기간이 충분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계속 조정을 해나갔습니다.
김영곤위원 입법예고 전까지는 숙의를 완료시켜야죠. 입법예고 이후에 의견을 내서 완전히 발의한 의원님 속된 말로 엿 먹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만약에 발의한 의원이면 아마 엄청나게 화가 났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영곤위원 제가 3선 의원하면서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되네요. 검토를 완료시킨 다음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추후에 의견을 내버리면, 특히나 지금 상임위도 다른 의원님이 오셔서 부담을 갖고 지금 조례 발의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입장이 곤란해지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위원님 결론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검토의견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검토가 끝나고 다시 새롭게 한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 검토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것이 애초에 처음 조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시기가 언제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못하는데······.
김영곤위원 한 달 됐어요, 두 달 됐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한 달? 한 달 동안 결과물이 이렇다?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사실 조례라는 것이 수정발의하고 이러는 순간에 너덜너덜해지거든요. 충분히 사전에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 제일 원만한데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 자체가 절차상 숙의기간도 충분하지 않았고, 발의한 의원님하고도 소통이 부족했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방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이 조례 게시한 날짜를 봤는데 7월 7일부터 7월 11일로 돼 있는데 내용이 하나도 안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지금 갑자기 이것을 가져오셔서 하시게 되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내용도 여기 지금 게시 공고된 것도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도 수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겠어요. 지금 삭제하는 수정안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태영의원 뭐가 내용이 안 바뀌었다는 건지요. 입법예고한 것과 수정발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런데 이제 공고기간이 끝나고 나서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고기간은 끝났잖아요. 근데 오늘은 17일인데 11일까지였는데 이것을 이제서 주시면, 사전에 미리라도 주셨으면. 이것이 지금 오늘 결정 난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안 그래요?
김영곤위원 회의석상에서 수정안을 올려야 하니까요.
방은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말이 안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번에 불미스러운 것이 전부 저희 탓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저희는 나름 의미가 있고, 조례에서 지금 몇 개 조항이 삭제되고 수정되고 했다고 하지만 본래 취지라든지 또 저희의 업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변동은 없습니다.
방은경위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수정안 내용 중에서 정의 규정 중 제5호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정의를 삭제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유가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변경되는 건으로 인해서 삭제가 됐습니다.
전미숙위원 어떤 변경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전세사기피해주택뿐 아니라, 9조에서 2항이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이 있어서 별도의 정의에서는 그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전미숙위원 9조 2항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대책이 삭제됐기 때문에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란 말씀이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그렇습니다.
전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지금 여기 수정안 말고 처음에 제출된 9조에 있는 사항은 이게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4조의 임차인 보호대책 수립에 있는 그 내용인데, 지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수정안에 보면 실제 전세사기자한테 피해를 입는 사람은 이게 거의 자기 전 재산일 수 있는데, 원래 특별법에 있는 그 내용을 여기에 옮겨와서 이대로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수정안에 있는 것은 지금 보면 세제 지원, 심리상담 지원, 긴급복지 지원, 이것은 지금 별로 도움이······.
김영곤위원 예방차원의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이잖아요. 이미 벌어진 다음에 사후에 케어해 주는 내용밖에 없는 것인데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그래서 여기 7조에 보면 지원계획의 수립에서 이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지원계획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이 수정안으로 내용을 수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저는 이 조례에 나름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렇게 수정안을 바꿔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네. 아까 정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효성,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중복된 법의 조항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여기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더 실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노경숙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과장님, 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 규모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지난주 보니까 저희가 101건으로 서울시에서 지금 세 번째입니다.
양명희위원 5일 전 기사에는 강서구가 819건이고요. 구로구가 244건, 627억 원으로 2위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2위입니다. 피해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황 때문에 저도 재청을 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재청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제가 재청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렇게 피해가 심한데 이 조례안의 9조의 내용이 무슨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구로구가 서울시에서 2위이고, 피해액도 크고, 건수도 많은데요.
저는 최태영 의원님이 수정을 한 내용이 왜 동의를 하셨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태영의원 그것은 저보다 전문위원님이 답하면 더 전문적으로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자치구에서 실질적인 어떤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었는데, 과정에서 진짜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할 수 없는 것을 넣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특별법 안에 내용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의 의무로 이미 법에서 다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그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고, 더 추가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자치구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9조에 다시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정에서 본 의원의 마음하고 약간 변경되거나 이렇게 된 것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구로 주민들에게는 이렇게 수정 발의돼도 특별법에서 보장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전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원안에 있는 9조는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있는 주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청장으로 주어를 바꿔서 규정을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조례에 명시가 되든 안 되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법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조례에 규정이 되든 안 되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서 지금 당초 원안 9조로 규정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무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표현되어 있을 때, 지금 9조의 내용 자체가 되게 포괄적입니다.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국가와 서울시, 구로구의 부분이 역할이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서울시에 이런 내용을 협조를 구하고, 서울시가 또 서울시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자치구에도 협조를 구하고, 이런 협력관계로 해야 된다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선언적 포괄적 규정으로 판단이 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규정을 저희 조례에 명시하든 하지 않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그 부분은 지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안에서 저희 구로구가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을 한 부분은 조례다워진 부분은 더 조례다워졌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은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물론 지금 특별법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법률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우리 기초단체인 구로구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우리가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것조차도 우리가 실행할 수 없다면 사실 말씀드린 대로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나 지원이 가는 것이 미미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이 되고요.
지금 여타 광역단체나 기초단체도 아직 이런 조례에 대한 것을 연구하거나 제정한 사례가 아직 없으니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선제적으로 한들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다 빠지고, 제9조 내용이 그래도 최소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의 수립,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도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로 또 임의조항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9조에 이런 내용만 바뀐 것이 아닌데 이 수정안 대비표에는 핵심내용이 있어서 본 위원은 아쉽고 안타깝지만 좀 더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서랑 또 협의를 하고, 만약에 이런 것이 우리 구청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분이 이런 판단을 했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아니면 여타 자치구 사례를 봐가면서 우리 구로구가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것도 그렇게 급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을 갖는데요. 혹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 하여튼 뜻은 존중하지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노경숙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볼 때는 상임위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숙의기간도 얼마나 했는지 의문스럽고, 사실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어영부영 그냥 수정안 통과시켜서 무마시킬 사항도 아니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계속심사를 가서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본 위원장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좀 더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에 대한 차원도 삽입할 필요가 있고요.
정대근위원 아예 부결시키고 다시 고쳐서 오는 것이 더 낫죠. 다음에 이 내용 가지고 논의를 또 해야 되잖아요.
김영곤위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수정을 하면 되잖아요. 부결시켜버리지 말고요. 부결도 의원의 경력으로 남아요. 동료의원한테 그런 것 만들어주면 안 돼요. 계속심사 가시죠.
위원장 노경숙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어 본 위원장의 계속심사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장의 의견대로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8.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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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2분)
위원장 노경숙 의사일정 제8항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범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범석입니다.
항상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은 궁동 213-21번지 일대로 구획면적은 5만 1071.1㎡이고, 정비기반시설은 4296㎡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30층, 아파트 13개 동 112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하였습니다.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안은 2019년 1월 31일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주민들이 제안 신청하였고, 2021년 10월 26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단지로 선정되어 2022년 8월 17일 신속통합 가이드라인이 통보되어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부서 협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결정하였고, 2023년 5월 11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 6월 21일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공람 결과 주민들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금번 정비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사업부지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함으로써 건폐율 60% 이하, 법적 상한용적률 250% 이하로 계획하였으며, 높이 90m 이하, 최고층수 30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공시설 설치 계획은 도로 696㎡ 및 공원 3600㎡와 공원 하부에 지하주차장 1383.6㎡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하기 위하여 소형 임대주택 61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사업안은 주민공람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구의회 의견청취 후 구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사업이 2021년 10월 26일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됐잖아요.
○주택과장 박범석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고 꽤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신통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단계가 축소되는 것이잖아요.
○주택과장 박범석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요.
○주택과장 박범석 건축계획하고 도시계획, 교통계획 등을 통합 심의하고,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줘서 그 가이드라인에 맞는 정비계획안이 수립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수립을 할 때 주민 부담이 없고, 지금 2021년 10월 26일 지정이 되고 정비계획 주민의견을 한 2회 정도 하고, 그래서 수립된 정비계획안이라서 아마 공람공고 기간에 주민들이 이 정비계획안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제 2년여의 시간이 다 돼가잖아요.
○주택과장 박범석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이 기간으로 볼 때는 얼마나 단축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주택과장 박범석 지금 보통 정비계획까지, 그러니까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정비계획까지 길면 한 5년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2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정비계획이 지정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김영곤위원 현재까지는 어쨌든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주택과장 박범석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변경사유서 여기 보면 도로 연장이 423m에서 410m로 13m 감했다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범석 지금 도로 부분은 중로 부분은 오류로에서 접한 부분은 확폭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소로 부분은 어디냐면 중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주민들 출입시설 쪽에 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가장 뒤쪽에 연장축소된 부분이 아마······.
김영곤위원 자료에 보니까 소로 3-6이 11m 확폭되면서 이쪽을 13m 축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박범석 지금 확폭이 줄어든 부분은 세종과학고 쪽에 붙어 있는 부분인데, 아마 직각에서 사선처리를 하면서 줄어드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정비계획 수립(안), 그러면 지금 공람 의견청취 의회 이것은 법정사안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 이후에 통상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을 8.5년 정도 생각해서 5년 이내라고 했는데 지금 말씀처럼 한 2년 지났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범석 신속통합기획을 한 이후에 저희들 바라 오니까 정비계획지정이 통상적으로 다른 쪽보다는 2년 안쪽이니까 신속통합기획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빨라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 부담도, 정비 계획수립에 대한 비용도 서울시에서 다 부담하기 때문에 주민부담도 없어졌고, 그런 부분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정비계획 수립한 이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는······.
○주택과장 박범석 정비계획지정하고······.
정대근위원 지정하고 나면.
○주택과장 박범석 정비계획 인가에 들어가죠.
정대근위원 계획 인가하고, 그러고 사업 인가는 그다음에 또 하고.
그러면 여기가 2종 지역이었잖아요.
○주택과장 박범석 2종 7층 이하 지역이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근데 지금 아까 설명에 30층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범석 규정 자체는, 그러니까 2종 7층 이하에서 2종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규정 자체는 25층 미만이 가능한데, 신속통합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제시한 부분이 최고 30층, 쉽게 말해서 우신중·고등학교 쪽에 붙은 쪽은 저층에서부터니까 6층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오고요. 오류로 쪽에 붙어 있는 부분은 최고 30층까지 설계되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여기 입체도면이 없어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단위 건물마다 층수가 다 다른 거네요. 그럴 수 있죠.
○주택과장 박범석 우신중·고등학교 붙어있는 쪽, 산 쪽에 접한 부분은 낮고, 위로 올라오면서, 도로 쪽으로 올라오면서 25층, 27층, 30층, 최고 층수 30층까지입니다.
정대근위원 최근에 오류동 지역의 고도 제한이 해제되면서 지금 높이 제한에 대한 것은 규제가 없어진 거죠?
○주택과장 박범석 네.
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로구 전반이 다 없어진 거예요?
○주택과장 박범석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온수······.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시계경관지역에, 또 풍치지구 내에, 또 다른 도시계획 내용을 봐야 하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는 지금 고도 제한이 없었다는 것은 기존에는 82m 이렇게 하면 물론 제한은 없겠지만 그래도 규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용적률에 제한을 두고 있으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많이 떨어졌던 거잖아요.
○주택과장 박범석 구로구가 정비계획 사업성이 좋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대근위원 엄청 좋아진 거죠.
그러면 지금 임대 비율에 관련한 내용은······.
○주택과장 박범석 임대 비율은 용적률이 정비기반시설을 제공한 결과 용적률이 228%이고, 그러니까 법정 허용 용적률이 250%니까 남아 있는 22%가, 22%의 11% 61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함으로써 법정 상한 250%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나 공원이나 관련해서 어찌 됐든 기부채납 부분까지도 다 포함돼서, 어찌 됐든 공람 의견청취가 다 끝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안을 가지고 정비계획지정을 하는 건가요?
○주택과장 박범석 정비계획지정을 할 예정입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우리 구로구가 신통이 빠른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데는 아직도 용역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정비계획 시행까지 가고 지정 가면······.
○주택과장 박범석 지정이 여의도 시범 아파트 쪽 일찍 가고 저희가 그다음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그쪽에는 준공업지역 이런 것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박범석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그쪽은 해당이 없죠? 오류동 앞쪽만 있고요.
○주택과장 박범석 예.
정대근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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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6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숙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사유입니다.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취약 거주시설의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로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5월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런데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이 없다고 쓰여 있어서요. 비용이 더 발생할 것 같은데 검토의견서처럼 대상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예산 부분도 비용 발생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예년의 사례를 보면 확보된 예산 대비 집수리 신청 가구가 충분치 않아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개정됐을 때 확대되는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실제적인 수치까지는 확대는 안 되지만 지금까지는 16개 동 중에 8개 동만 지원대상이었으면 지금은 16개 전 동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양명희위원 전 동 확대와 함께 대상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민숙경 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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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01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은 개봉동 170-33번지 일대에 약 820평을 소유자로부터 세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제안된 사업으로서 기존 3종 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지하 8층, 지상 34층, 복합 1개동으로 공공임대주택 19세대를 포함하여 158세대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공공기여 계획으로는 임대주택과 키즈카페 등을 조성 후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개봉역 활성화사업은 2022년 10월에 선정되어서 서울시 TF와 자문단 회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였고, 금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서 6월에 관련 부서 협의와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구로구의회 의견청취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3종 일반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여기 2022년 10월 18일 역세권활성화 대상지 선정에 조건부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조건부의 세부내역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그때 당시에 조건부 내용은 현재 활성화 지역에 하나의 토지가 제외되는 곳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협의를 해서 토지를 정형화를 시켜라, 이렇게 조건이 나와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기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시행자 측에서 협의를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영곤위원 협의가 안 됐어요? 그 부분이 어디죠? 포함시키라는 대상지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위치적으로 특별계획구역 지역 위쪽에 활성화 지역 4층 건물이 있거든요. 그 건물입니다.
김영곤위원 협의가 안 됐는데, 조건부를 걸었는데 협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 TF회의와 MP자문단회의를 거치면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시에서도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는 것이라서 이해를 하고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조건부 의견을 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냥 받아들였다, 이런 의미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처음에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시에서 그 부분을 양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차례에 걸쳐서 토지의 정형화를 위해서 협의를 했었는데 토지주가 전혀 동의가 안 되어서, 안 그러면 이 활성화사업 전체를 접어야 하니까 시에서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김영곤위원 여기 과장님 주신 자료 보면 건축한계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경인로에서 3m였는데 4m로 변경이 됐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사업시행지에서 개봉역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개봉로 40길로 현재는 차도가 2차선이고요. 보도가 사업지 측으로는 1m, 건너편은 3m인데요. 이것을 사업을 하면서 차도를 3개 차로로 확보를 하고, 보도를 3m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지역은 토지가 소규모라서 기부채납을 시키면 가장 좋은데 소규모라서 기부채납은 못하고 이런 건축한계선 같은 것을 지정을 해서 공공도로의 기능을 회복을 시켰습니다.
김영곤위원 결론만 얘기하면 건축한계선이 4m로 늘어났다는 얘기는 보도나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확보를 시켰습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이 그것이 핵심이에요. 뭐냐하면 지금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해서 의견청취 들어왔는데 여기 사업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봉역으로 진입하는 도로, 보도 확보가 제일 중요해요. 거기 지금 우측으로 나가는 도로가 신호등 때문에 사거리가 되어 버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신호등 때문에 우회전이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가 3개 차선이 돼야 해요. 들어오는 차선 하나하고 나가는 차선, 우회전 차량, 그 다음에 좌회전 차량, 직진 내지 좌회전 차량, 그것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공공기여 항목에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이걸 어떻게 했나 싶었더니 결국에는 건축한계선을 확보해서 그것으로 보도나 도로를 확보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제대로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사업주도 양보를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요. 끝까지 고집 피울 일이 아닌데요. 이분들 상속받아서 매매하려고 계속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근린상업지역으로 변경해서 본인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도로 부분을 가장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토지가 크지 않고 820평 정도밖에 안 되면서 공동주택 세대수가 158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부채납에는 한계가 있어서 공공기여에서 기부채납은 못하게 된 것이고요. 대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계선으로 확보를 해서 도로를 충분하게 기능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과장님 충분하지 않아요. 제가 그 동네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개봉역이 작은 역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 아이파크 대단지가 들어왔잖아요. 거기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진입로 지금 2배 이상으로 확대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활성화지역 밑에 구간이 특별계획지역이거든요. 그 구역을 저희들이 구에서 도시건축 자문을 받아서 시로 올라갈 예정인데요. 그 부분이 기존 12m에서 15m로 확장을 시키고, 그 부분은 단지가 커서 거기는 기부채납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보를 시킨 것과 동일하게 활성화지역도 일단은 동일하게 확보를 시켰습니다. 물론 유동인구가 많아서 부족한 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지를, 기반시설을 너무 많이 확보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김영곤위원 그런데 지역의 장기적인 플랜을 생각한다면 진입로 무조건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공기여에 공공임대주택 19세대, 키즈카페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안 받아도 진입로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의견청취잖아요. 지역의원으로서 저는 보도, 도로 확보하는 데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상권 설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차도나 보도를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이것을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못 시킨 게 기부채납을 시켜버리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와 저희 부서들하고 많은 논의를 거쳐서 지상권 설정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다시 한 번 의견 드리지만 공공기여 부분에 있어서 도로, 보도 확장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잘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하면 건축주한테 엄청난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3종 주거지역은 사실은 모든 시설이 다 들어오고, 전반적으로 상업시설이 지금 우리 구로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정확한 면적은······.
정대근위원 2.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부족하긴 해요. 오류동 덕고개 쪽이 상업지역이 일부 있고, 우리 개봉역도 사실 그런 요청이 있긴 한데, 그런데 이 건물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당한 특혜 시비와 연루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공공기여 부분에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시설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냥 확 풀어준다? 이것은 사실 주민 불편은 누가 다 감당합니까? 그러면 차량이며 또 그쪽에 여러 가지 청소년시설들도 많이 들어올 테고, 기존의 역세권 시설보다 훨씬 복잡하고 번잡해질 텐데. 아까 조건부인데 이것이 또 해결이 됐고 어찌 됐든 구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해소를 시켜주는 건데, 사실 이제 구로구에 임대아파트 지긋지긋하거든요. 몇 평 정도 규모, 이것 입체도면 나왔습니까? 19세대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네.
정대근위원 그러면 위에는 일반주택이고, 복합형 건물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네, 복합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지상 몇 층에 상업시설 얼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림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지하 8층에 지상 34층입니다.
정대근위원 지하 8층에······.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34층입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역세권활성화사업 지침에 의해서······.
정대근위원 물론 다 법령에 따라서 우리 구가 계획하고 도시계획 입안해서 시하고 협의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행정행위라는 것이 주변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하고 해야지 갑자기, 이거 금석빌딩이잖아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그래서 위원님들도 더 잘 아시지만 개봉역 일대의 지구단위구역이 사실 슬럼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특별계획구역에 그 부분도 확장을 해서 장기 전세주택으로 갈까.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거기 3개 있던 특별구역 계획도 어차피 하나로 통합해서 지금 그 지역주택조합으로 가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아직 거기가 활성화가 안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일단 그 앞에 있는 건물부터 먼저 개발이 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지금 추진 자체는······.
정대근위원 공람 절차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의견 주민들은 일단은 걱정······.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주민들의 의견은 여기서는 특별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정대근위원 주민들은 직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그래서 그 부분이 활성화사업이랑 특별계획지역이랑 비슷하게 같이 갈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개봉역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정말 오랫동안 구로구, 특히 개봉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보도라든가 차도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렇게 건물이 하나 단독적으로 나오면 주변하고 균형이 맞아야 도시개발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텐데 지금 그러면 상업지역 대상지가 경인로변부터 역 건너편 남부역 쪽도 일부 포함이 되나 보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아닙니다. 현재는 활성화지역만 사업 대상지······.
정대근위원 그러면 상업지역 대상지 여기 위치도에 보시면 위치도에는 대상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대상지라는 것은 여기 지금 건물 나온 것?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대상지가 조그맣게 나온 것,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나머지 광명교회하고 이런 부분은, 저쪽 지역주택조합하고는 해결이 됐어요? 거기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쪽 지역을 다 조각조각 낼 거냐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광명교회 지역은 특별계획구역 A지역에 속하는 데인데요.
정대근위원 문제는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 지역주택조합 하면서 이쪽 경인로 나오는 지점도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돌려서 나와서,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나올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지구단위계획 내에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에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안 돼서 지금 다른 출구를 빼는 것이잖아요. 거기도 도시계획 기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입구 쪽이면 훨씬 더 복잡하고 번잡해지지 않겠냐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그래서 차로를 한 차로를 좀 더 확보를 시킨 것이죠.
정대근위원 한 차로는 진입로? 거기다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나가는 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정대근위원 나가는 쪽?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나가는 부분을 두 차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것은 한 차로, 나가는 것은 두 차로. 그래서 나가면서 좌회전과 우회전을, 직좌를 같이 받고, 우회전은 할 수 있고요. 현재는······.
정대근위원 그러면 선로를 안쪽으로 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꺾기가 되게 힘들 텐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교통 나중에 할 때 또 추가로 봐서, 왜 그러냐면 지금 일직선으로 돼 있는 건데 과장님 말씀처럼 나가는 차선을 두 개를 주면 거기가 가뜩이나 좁고, 그 두 번째 건물, 그러니까 금석빌딩만 문제가 아니고 그 안쪽으로도 계속 연결이 되는 통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안 늘리고 거기만 늘려서 그게 해결이 되겠냐. 그러면 잘못하면 넓다가 좁아지는 약간 항아리 모양이 돼버릴 수가 있어서요. 지금도 굉장히 거기가 혼잡스럽다고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어찌 됐든 이거 특혜 시비에 연류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필요하다니까 이런 부분 하는 건데, 개봉역이 균형개발이 되면 좋겠어요. 지금 이쪽 지역주택조합도 깨져서 저쪽에 지금 항아리 기존에 있던 데 따로 하지, 여기도 따로 하지, 다 따로 하지, 그러면 이게 지구단위계획 내에 아무리 소유자가 주민 제안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은 협의를 통해서 구가 전반적인 역세권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사업자나 시행자 우선으로 되다 보면 완전히 불균형 개발이 돼서 차라리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낫지 자꾸 건드려서 오히려 생활 불편만 야기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정대근 위원님하고 저하고 지역구다 보니까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에 관심이 지대한데요.
어쨌든 구의회 의견청취라는 것이 공식적인 절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문서화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의견 개진한 것들을 문서화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문서화해서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자료화 됐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온수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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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23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온수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정선 다음은 온수역 역세권활성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온수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은 오류동 111-1번지 럭비구장 부지에 약 2만 평을 소유자로부터 세부 개발계획수립을 위해 제안된 사업으로서 기존 2종 일반주거지역을 근린상업,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지하 5층, 지상 최고 40층, 주상복합 14개 동으로 임대주택 129세대를 포함하여 공동주택 1,821세대, 업무시설 194호를 건축할 계획입니다.
공공기여로는 도로, 광장, 공원, 보행자 전용 통로, 임대주택, 생활SOC를 조성 후에 기부채납할 예정입니다.
온수역 역세권활성화사업은 2020년 5월에 선정된 이후로 서울시 TF와 자문단회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안을 작성하였고, 금년 4월에 도시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서 5월과 6월에 관련부서 협의와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구로구 의견 청취 후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온수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온수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온수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노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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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01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의원님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시 마을버스 운행 중단을 예방하고 주민들의 대중교통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재난발생 시에 국한하지 않고 구로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범위를 확대하였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과 구민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안 제1조 목적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발생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서 구로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3조는 구로구 마을버스 운수업체, 구청 교통행정과와 구로구의회가 민·관·정 거버넌스를 통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과정에서 마을버스 운수업체와의 조례개정을 위한 간담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정대근 국민의힘 대표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영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마을버스 경영 환경과 운행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 적자 업체에 재정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하면서 운행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구 협력을 통한 재정지원 분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간 지역주민의 모세혈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지원하여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해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번 서울시의 재정지원 확대책이 나오면서 김영곤 의원님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면 열악한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조성과 구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는 조례의 기본원칙에 부합된다고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마을버스 업체의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 운수업체가 안정적으로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마을버스가 지금 앞에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고 재정적자로 인해서 운영이 힘들다는 호소를 많이 하고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마을버스가 구민들한테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은 점점 증대되고 있는데 운송수익금이 기존 운송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또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환승시스템이 도입돼서 자꾸 환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마을버스가 갈수록 재정적자가 쌓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중교통 일반버스가 가지 못하는 곳을 마을버스가 동네까지 들어와서 교통문제를 많이 해결해주고 있는데, 이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기적절하게 이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토의견도 제가 여러 번 읽어봤는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할 때 발의를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곤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맨위로

(14시12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곽노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노혁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혁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곽노혁 의원입니다.
노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그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제안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안전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과 관련한 실태조사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순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곽노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주요 버스정류장, 역사 주변에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보관대 설치 등을 통해 대중교통과 개인형 이동장치를 연계하는 등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안전하지 않게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구민 불편도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 및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구에서도 구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하고, 안전교육과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지원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전한 이용환경 구축 및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한 기본원칙에 부합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도로교통법 준수를 홍보하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증진 사업에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 예정인데 비용추계서가 없어서요. 어떻게 비용추계서 관련해서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순 그 부분은 저희가 약간 놓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지금은 확정할 수 없지만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내년에는 적어도 홍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여기서 말씀하신 민간협력에 관한 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포스터라든가 관련한 것을 다 내려주기 때문에 사실 그런 비용은 생각하지 않았는데, 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누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깊이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은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양명희위원 제7조(지원)에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갈까 궁금해서 봤는데 비용추계서가 없어서요.
개인형 이동장치를 많이 젊은 세대들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아무데나 주차를 해놓고 가져가는 업체에서 수거해가고 이렇게 하는 형태들이 많다보니까 위험에도 노출되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비를 하시는 차원도 있는 것이고, 안전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산과 함께 질의 드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순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4만 5000여 대 개인형 이동장치, PM이 있다고는 하지만 구로구에서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높지는 않거든요. 사고율도 높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했었겠지만 저희 구에서 PM에 관한 사고라든가 민원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다만 예산이 만약에 수반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와 검토를 해서 PM이 아니더라도 자전거에 배정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을 변경을 해서 필요하다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사실 개인형 이동장치가 처음엔 무분별하게 타다가 지금은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순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헬멧도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자전거는 운전면허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 예산에서 이것을 접목시켜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별도로 예산을 마련하셔서 나중에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순 알겠습니다.
곽노혁의원 위원님 괜찮으시면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구역이 각 자치구별로 서울시 경찰청이 허용한 곳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별로 주차구역 수요조사를 했는데, 총 서울시에 231개소를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적합한 장소라고 판정을 받은 곳이 지금 우리 구에는 2개소밖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 2개소 역시도 서울시 예산 배정을 받아서 총 소요예산이 현재 예상된 것은 495만 원으로 책정이 서울시에 되어 있고요. 그것으로 노면표시, 주차거치대, 교통안전표지, 다 포함해서 현재는 495만 원인데, 그 이외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활성화되면 교육캠페인 쪽으로 예산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추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개인형 이동장치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가 일어나면 인사사고로 해서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망사고까지 되는 위험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사실 다른 구에서는 이미 조례를 다 만들었는데 우리 구가 한발 늦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시기적절하게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대해서 조례안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안전교육이나 캠페인,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청소년들이나 또는 젊은 층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구로구에 2개소라고 하셨는데, 하나는 구로역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는 어디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순 신도림역에 했습니다.
전미숙위원 신도림역이요?
○교통행정과장 박대순 디큐브 앞에요.
전미숙위원 디큐브 앞쪽으로?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도 다른 어떤 곳에도 잘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 구로구에서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대순 알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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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27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미숙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 의원님과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미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2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폭염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폭염 대비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폭염 저감조치, 무더위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폭염취약계층 지원, 협력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용훈입니다.
우리 도시안전과를 항상 따뜻하게 살펴주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방은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전미숙 의원님과 9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폭염취약계층의 건강관리, 폭염 저감시설,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등을 통하여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구로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현재 7개 구에서 제정 시행 중이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잘 적용하여 폭염 대비 취약계층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전미숙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폭염 무섭죠. 지금 여기 폭염 저감조치에 보니까 시원지붕이라는 게 뭔가요? 지붕에 뭘 발라서 햇빛 덜 흡수하게 만드는 그런 건가요?
전미숙의원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네.
전미숙의원 시원지붕이라는 것은 쿨루프 사업을 말하는데요. 쿨루프 사업을 순수 우리말로 표현했을 때 시원지붕이라는 건데요. 차열도장 페인트를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차열도장페인트를 바르면 온도가 훨씬 더 떨어지고, 그래서 훨씬 더 건물 지붕, 옥상 등에 칠했을 때 실내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확실히 떨어지는 것 실험 해봤습니까?
전미숙의원 일단 사업효과에 건물 온도 저하시켰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폭염 시 80도까지 오르는 옥상 온도를 30도까지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미 시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긴 합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7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폭염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폭염취약계층이 따로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어르신 수급자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없어도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폭염취약계층이라는 말이 좀 이상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따로 폭염에 취약한 계층이 따로 있는지.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건강상 문제를 따지기보다 소득 부분을 따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수급대상자.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중위소득 100% 이상?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전미숙의원 제가 추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제2조의 정의에 보시면 4호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모두 다 해당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안전취약계층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이런 부분들이 다 해당되거든요.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지금 폭염 예방해서 요즘 쉼터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쉼터가 어르신 노인정도 있고, 은행도 있고, 주민센터도 있고 하는데, 여기 ‘무더위쉼터 시간 연장’ 하고 돼 있는데, 어르신들이 계시는 데도 쉼터의 연장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이 제한이 돼 있어서요. 그 노인정에 계시는 분 아니면 안 되고.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저희가 무더위쉼터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정해놨거든요. 우리 구에 251개가 있는데요. 동주민센터도 다 돼 있으니까 그쪽 이용하셔도 되고요.
방은경위원 그럼 동주민센터에 쉼터라는 방이 따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별도로 하나 회의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놓습니다.
방은경위원 주민센터가 작은 데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요. 복지관 같은 데도 쉼터를 만들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해드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어르신복지과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조례를 보면 협력체계 구축해서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관과 단체인지요.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이것은 아직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재난도우미도 지정이 돼 있고요. 생활지원사, 방문간호사, 노인돌보미, 또 통장, 공무원 지역자율방재단, 이런 식으로 해서 재난도우미라고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기관으로 따지면 소방서나 이런 데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처음 조례 시행하는 것이니까 더 구체화 시켜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그늘막 설치를 도시안전과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이 조례가 발의되면 더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해야 될 텐데, 현재 몇 개가 있죠?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지금 160개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올해 설치된 게 몇 개인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지금 4개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달성을 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계획상으로 그렇고요. 추가로······.
김영곤위원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 자리에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는데 없는 곳이 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판단해서······.
김영곤위원 예산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예산은······.
김영곤위원 요즘 한 개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일반 파라솔형은 1개에 200만 원입니다.
김영곤위원 초창기보다 굉장히 저렴해진 거네요.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전미숙 의원님, 어쨌든 그늘막 사업도 꽤 많이 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아주 시의적절하게 우리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전미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무더위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에게 개방되거나 자유롭게 왕래하게 돼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형식에 치우쳐져 있고, 지금 경로당 같은 데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놨고, 또 주민센터에도 지정해놨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빈도는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형식이나 준비가 잘 돼야 주민들이 실제로 가서 활용을 할 텐데, 대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폭염취약계층이라는 분들은 대부분 그냥 자연적 환경에 의존해서 그늘에서 이겨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복지정책과나 우리 사회복지과나 어르신과나 이런 데 대략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 말고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도시안전과야 총 체계를 다지는 컨트롤타워의 입장이긴 하지만 부서들이 이런 것을 잘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 혹서기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특별하게 또 어떤 때는 또 혹한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폭염도 있지만 또 혹한기에도 그분들이 피해서 잠깐 동안이라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 과장님 관계부서하고 한 번 정도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나요?
무더위쉼터 총 몇 개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251개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어디어디에, 어떤 시설에.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경로당, 주민센터 있고요.
정대근위원 경로당이야 다 있던 것 있는 것이고, 주민센터 있던 것 있는 것인데,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만 볼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피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늘막 이런 것은 진짜 야외에 대중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구 같은 데는 아예 그런 데에 별도의 장치를 해서 일반 대중들이 혹한기에도 이용하고 혹서기에도 잠깐 피해가고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의견이시고요.
무더위쉼터 관계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형식에 치우쳐서, 왜 그러냐면 우리 동네에 아직도 정자나 그냥 그늘에 앉아 계신 어르신들, 노인들이 많아요. 지나가다 보면 좀 안타깝다니까요. 내 어릴 적 한 70년대 초등학교 때 보던 모습들이 아직도 우리 동네에 이렇게 지나가면 그늘에 앉아 있고, 그냥 런닝셔츠 차림에, 언더웨어 차림에 이렇게 앉아 있고, 이런 거 보면 전부 홍보가 안 된 거죠. 그냥 우리끼리 하는 거죠, 맨날 우리끼리 그냥 실적 위주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가게 주민센터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어디에 진짜 있다. 그래서 지금이야 장마철 끝나면 또 엄청 더워진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1회든 2회든 이용할 수 있도록, 아니면 주민센터에 봉사자들 있잖아요. 댁에 계신 분들은 이동이 가능하다면 한 번씩 이렇게 모시고 진짜 그 장소에 계시면서, 그냥 모셔놓으면 안 되잖아요. 먹거리를 해줘야지요. 다과라든지 이런 것을 놔줘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인도 막 더운데 시원한 물 한 잔 먹으면 시원함을 느끼는 것처럼 실질적인 그런 무더위쉼터가 돼야 된다. 그냥 지정만 해놓고 이용 안 하면 혹서기 불과 길어봐야 40일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용하는 빈도를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혹서기 끝나고 가을 되면 이용자 현황 꼭 말씀해 주세요. 진짜로 현장하고 우리가 하는 것 하고 완전 괴리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폭염취약계층은 아까 소득수준만 얘기했는데 소득수준에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우리 같이 일반인 중에 땀 많이 흘리고 뚱뚱한 사람들도 취약계층에 해당됩니까?
전미숙의원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정대근위원 네.
전미숙의원 관계법령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3조 9의3에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신체적인 것이죠. 우리 같이 이렇게 여름 더위에 정말 못 이기는 사람이 있고, 더위를 잘 이기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체질적으로 좀 다르잖아요. 그런 분들도 해당됩니까?
전미숙의원 일단은 그런 분들은 무더위쉼터 가셔서 시원한 물 한 잔 드시면서······.
정대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고, 우리가 주민들의 안전과 휴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당연히 공공서비스 부분이니까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구호적으로, 선언적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치나 절차를 잘 만들어달라는 취지입니다.
전미숙의원 제가 다시 한 번 간단히 부연설명 드리면······.
정대근위원 우리 의원님께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은 저 같은 사람만 폭염취약계층 대상으로 삼아주시면 되고요. 우리 과에서 도시안전과가 그런 부분에서 컨트롤타워잖아요.
전미숙의원 홍보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관계부서, 어르신과, 그러면 아동청소년과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김철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과장님 여기서 폭염의 정의를 보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앞으로 33도 이상 2일 지속되는 날 수가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있기야 있겠죠.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4조에 보면 아까 정대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 하고 중복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거기 5호에 보면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이 아까 쉼터에 가서 그렇게 많은 날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니까 포카리스웨트라든지 이런 것을 무료로 제공해 주는, 이온음료 같은 것을 이렇게 마실 수 있게요.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그것은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이 폭염경보 관계는 주의보하고 폭염경보가 있는데요. 지금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고요. 그다음에 35도 이상이 2일 이상 계속될 때 폭염경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기상청에서 습도까지 따집니다. 올해부터 습도까지 따지다 보니까 기온이 여기 안 돼도 습도가 높으면 폭염특보를 발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대근 위원님의 말씀에 너무나 100% 공감하는 게 사실 정대근 위원님 지역의 어르신들은 그늘이라도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로3동, 4동, 가리봉동은 나무를 찾아다녀야 하는 상황, 그래서 빌라 1층에 다 앉아 계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 안쓰러울 정도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말 설치가 돼 있어도 경로당을 늘 이용하시는 분들은 가십니다. 근데 경로당을 현실적으로 회비 내지 않고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거기 못 들어가십니다. 못 들어가십니다.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어르신청소년과에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실적이어야 돼요. 거기 누리는 분들만 누리십니다. 거기 가서 식사하시는 분들만 거기 들어갈 수 있지, 거기 평상시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더워서 나 여기 잠깐 쉬러 갈게.’ 못 하십니다. 탁상공론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선별적인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가 돼야 돼요.
지금 제가 우리 정대근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너무 공감이 되고요. 제가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계속 메모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먼저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그걸 만들어 놓고 실적 유지가 아닌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진짜 연관된 부서랑 같이 고민하셔서 진짜 길에서 잠깐 쉬시는 분들이 거기 들어와서 쉬실 수 있도록 모셔도 가고 이럴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그리고 우리 전미숙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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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1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계속심사 안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전문위원께 계속심사 사유를 간단히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계속심사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5월 24일 열린 제318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해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속심사 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숙 양명희 위원님.
양명희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지금 배부해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부분들이 많아서 그에 대한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양명희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명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노경숙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계속심사 가면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 충분히 협의해서 수정하시고, 문제제기 했던 위원님이랑 소통하시고, 또 부서에서도 충분히 조율해서 올라온 안인 것이죠?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더 이상 저는 의회와 상임위와 조율을 충분히 거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용 잘 봤고요.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례안 만드는 데 노력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제가 부연보고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노경숙 네.
○도시안전과장 박용훈 지난번 5월 24일에 했던 사항에서 양명희 위원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전에 저희가 제출했던 조례안은 총 7개 조에 부칙으로 돼 있었는데 2개 조가 늘어나서 9개 조로 됐고요.
주요 변경사항은 내용상 근로자로 표현돼 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정의 부분이 저희는 사실 없었거든요.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안 했는데 말씀하셔서 그것을 2조에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했고요. 그다음에 사업주 협조사항도 없었는데 제5조에 사업주의 협조 관계가 신설돼서 2개조, 제2조의 정의가 신설됐고, 제5조의 사업주의 협조 사항이 신설된 그런 수정안으로 다시 양명희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내용이 성실해진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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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56분)
위원장 노경숙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영곤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의원님과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관으로 매년 전국 총 799개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관리수준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청은 2022년도 개인정보관리수준 진단 결과 전국 226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131개 57.9%에 해당하는 자치단체가 포함된 A등급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서울시 25개 구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인접구인 양천구와 금천구를 비롯한 11개 구 44%는 최고등급인 S등급, 그리고 구로구를 포함한 13개 구 52%는 A등급, 1개 구 4%에 해당하는 가장 저조한 B등급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정리하면 구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중간 수준의 진단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안용호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안용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영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구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보호조치를 준수하고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정의, 보호 원칙,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등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조금 더 세분화된 규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통해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의 지원에 대한 기반과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스마트 도시과에서는 본 조례안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구에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은 정말 많이 강조를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적절한 시기에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제4조에 개인정보 보호 사업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안용호 지금 그와 관련된 사업으로서는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사업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주차와 관련해서 차량에 핸드폰 번호를 기재해 놓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여러 피해 사례가 있어서 그 번호를 핸드폰 번호 대신 안심번호를 설치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미숙위원 그러면 2번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심번호 발급 서비스 지원 사업과 같은,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안용호 네.
김영곤의원 위원님, 그것이 대표적인 사업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성동구에서는 문서 파쇄, 주민센터에 가서 파쇄할 문서가 있으면 거기서 문서를 파쇄할 수 있고, 그다음에 PC 관련해서 그 정보를 파쇄할 경우에는 파쇄하는 지원 사업도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대표적인 사업이에요. 특히 여성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개인 핸드폰이 공개가 돼 버리면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할 수가 있고, 얼마 전에 스토킹 관련해서도 조례가 제정되기도 했는데 그런 것 관련해서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이 조례를 서두르게 된 계기는 뭐냐면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주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한 번 해보겠다 그래서 주차 안심번호 발급하는 사업을 한 10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일단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내년에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조례를 이렇게 바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전미숙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방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심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인터넷에서 홈페이지에 우리 구에 어떤 가입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다 동의해야지만 다음 단계가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모든 회원가입을 하려고 해도 동의가 하나라도 빠지면 개인정보 수집, 어떤 문자 받는 것이나 그런 수신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안 하면 그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도 같이 다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마트도시과장 안용호 그게 동의 사항에 보면 개인정보가 제공이 되어야지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가 들어가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방은경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데, 그런 방법도 사실 주민등록번호 요즘에는 앞자리만 치는 데도 있지만 전체를 다 치게 하는 데도 있고, 또 핸드폰 번호가 되면 핸드폰 번호가 본인인 것 확인하는 것도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야 확인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안용호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자동차 같은 데 안심번호 주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오죽하면 다른 핸드폰을 놓고 그걸로 전화를 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듯이 우리가 어떤 회원가입을 할 때도 개인정보 동의 그런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안용호 검토해보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안심번호 사업이 다른 구에서 혹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안용호 성동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성동구에서?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후반기부터 빨리 준비하실 의향이 있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안용호 네, 하반기부터 시범으로요.
위원장 노경숙 스마트도시과 사업으로 들어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안용호 네.
위원장 노경숙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방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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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08분)
위원장 노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홍용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전 의원 발의 안건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민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민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용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상위법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그 밖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1조에 따른 영상정보 보관 및 삭제에 대한 조항을 조례에 신설하여 개인 영상정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호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안용호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안용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용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수집한 개인 영상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관련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여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용어 정비, 영상정보 삭제 조항 등에 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9월 15일에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용어를 재정의하고,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개인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통한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구민의 개인 영상정보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홍용민 의원님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제가 방금 발의했던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조례하고도 연동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3월 14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9월 15일에 시행이 돼요. 그래서 시행되는 시점에 맞춰서 홍용민 의원이 적절하게 발의하셨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 내용들을 숙지하고 계신지요. 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 안용호 네.
김영곤위원 개정된 내용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도시과장 안용호 지금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통해서 수집된 영상정보에 대해서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요.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것은 조례하고 관련된 내용이고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뭐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의 날이 지정됐어요. 언제냐면 9월 30일이에요. 9월 30일이 개인정보 보호의 날로 국가에서 지정한 거예요. 그 정도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의 날이 지정됐다는 것을 아셔야 하고, 9월 30일이 있는 주간에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이 내용을 인지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는 9월 30일이 추석쯤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행사하기는 곤란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앞당겨서 할 수도 있고 늦춰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서도 개인정보의 날이 9월 30일로 지정됨으로써 개인정보 문화 확산을 위한 주관행사를 기획하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안용호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초안)(2023~2027)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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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18분)
위원장 노경숙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초안)(2023~2027)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경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를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38조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내용은 총 124페이지에 있어 보고자료 12쪽부터 15쪽까지 요약본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눠드린 자료 12쪽입니다. 우리 구 탄소배출량은 2018년 144만 9943톤을 기준으로 해서 2030년까지 국가 목표치에 상응하는 40%를 감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8년 대비 배출량을 2027년까지 25%,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는 100% 감축하는 기본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부문별, 연도별 이행대책은 총 7개 부문 42개 사업입니다. 금번 초안은 상반기 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초안 검토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 일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시민참여기능 강화를 요청을 해서 그 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우선 건물 부분은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신축 제로에너지건물 시행 등 총 11개 사업이며, 에너지 부문은 공공 태양광 보급, 구로 희망햇빛발전소 운영 등 3개 사업입니다. 수송 부분은 민간친환경차 보급 촉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총 10개 사업이며, 흡수원 부분은 녹색인프라 구축 및 관리, 도시숲 확대를 통한 도시녹화 확대 등 7개 사업입니다. 폐기물 부분은 생활폐기물 감축 사업, 자원순환센터 운영 등 총 7개 사업이며, 시민참여 부분은 기후위기대응교육사업과 에너지절약동행마일리지 등 총 3개 사업입니다. 그 밖에 제도 부문 개선사항은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는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쪽 중간에 2030년까지의 총 자체 감축량은 16.43%이며, 그 외 나머지 약 14%에 해당하는 사항은 국가계획과 시도 계획을 연계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번 회기 내에 보고사항에 대해서 수정 보완 사항이 없다면 초안을 의회 종료 후에 공표할 예정이며, 금년 10월 중에 하반기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하여서 보완과 추진사항들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법정계획 수립 기한은 국가계획은 금년도 3월에 수립되었으며, 서울시 계획은 내년도 3월에 수립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 법정계획은 2025년 3월에 완벽하게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전체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또 환경과에서 답하실 부분만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 내용은 잘 모르실 수 있어서요.
○환경과장 이경택 다 답변 가능합니다.
양명희위원 제로에너지건물 관련해서 구로구에서도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실제 제로에너지건물 관련해서 구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예를 들면 주로 난방이나 전기를 많이 쓰는 부분을 제로에너지건물에서 그러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환경과장 이경택 제로에너지건물은 기존에 2년 전에 저희가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전액 약 시비 44억 원 정도와 구비 4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기 수행한 바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물은 제로에너지등급을 모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장들은 제로에너지등급을 1+1등급까지 전부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에 다 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고요.
일례를 들어 도서관 건축사업이라든지 엊그저께 착공한 KBS송신소부지와 복합센터 같은 경우도 다 제로에너지 인증등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예를 들면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심지어는 지열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인해서 에너지를 감축해야 하는데 그런 방식을 어떤 것을 선택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그것은 현재 기본적으로 태양광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열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걸로 충당을 못하게 될 경우에 VIPB라고 건물 외벽에 태양광 패널을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 에너지 절감 설비로 해서 폐열을 흡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고효율 장비를 도입해서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창문 같은 경우는 단열 기준을 강화해서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행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지금 여기 계획 지표에 있는 43페이지에 있던 이런 건물들이 지금 말씀하신 에너지 방식을 설계부터 건축 단계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이신 거죠?
○환경과장 이경택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53페이지 보면 구로구 희망햇빛발전소 운영 관련해서 발전량이나 수입합계, 이런 것들을 분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의아했던 게 2020년도에 보면 발전량이 높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수입은 굉장히 적죠. 2019년도에 비해서 절반입니다. 그래서 왜 발전량은 더 많은데 수입은 더 적을까,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우선 전력 판매로 해서 수입을 얻는 SMP 판매가 있고요. 한국전력에 전력을 매전을 하는 그런 수입원이 있고,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로 발전을 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라는 걸 발부받습니다. REC라는 걸 발부받는데 이거는 3년 동안 보유하면서 적합한 시장 가격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REC를 판매를 안 했기 때문에 수익이 이렇게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양명희위원 지금 현재 구로구가 햇빛발전소 운영하는 곳은 두 곳인가요?
○환경과장 이경택 두 곳입니다.
양명희위원 더 추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환경과장 이경택 지금 공공부지를 계속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공원에 설치된 곳이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자체 소비를 안 하고 한전으로 거꾸로 계량기가 돌아가는 건물들을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발전용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일단은 고척근린공원 내에 있는 97kw 태양광 발전소를 발전용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양명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한 현황에 보면 구로구 공공시설에 구로구가 소유한 발전소는 2개가 있는데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구에 있는 분들의 모임에서 구로구의 건물을 활용해서 햇빛발전소 하고 있는 곳들이 있죠. 이제 곧 10년 단위가 되면 재계약을 하거나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구로구가 자체 생산을 해서 수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선도적으로 나서서 구로구가 선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63페이지에 공공기관에 신차 구매 시 이제 전기나 수소차를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 수소충전소가 구로구에는 한 군데도 없죠.
○환경과장 이경택 네, 우리 구로구에는 한 군데도 없고요. 강서구에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충전소 없이 수소차를 바꾼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운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계획에도 보면 수소차에 대한 대수는 거의 안 쓰셨더라고요. 전기차는 확대하지만 수소차를 써야 하는데 수소차에 대한 대수를 0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만큼 저는 충전소가 없어서라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환경과장 이경택 일단 그것은 관내에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적정부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계획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표시를 하였습니다.
양명희위원 더불어서 사실은 이제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도 전기차로 바꿀 국가의 계획이나 또 지자체의 계획들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구로구에 마을버스에 대한 전기차 충전소도 없잖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마을버스 전기차 충전소는 현재 구로IC 측에 일부 있고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시책사항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버스 운송사들이 도입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환경부 보조나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충전기를 차고지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회 쪽 차고지 있는 데 일반버스노선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로IC 쪽에도 마을버스 쪽에 충전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쪽도 일부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수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46페이지에 KBS송신소부지 복합문화타운 건립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2023년도 예산에 국비가 30억 원을 이미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22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수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건 수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각 단위사업들이 신축 공공건물 제로에너지건물 시행은 건축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기타 다른 부서들하고 협업해서 작성된 사항인데요.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요청을 해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정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작년 3월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환경과장님이나 환경 관련 단체분들, 그리고 활동가들, 이런 분들하고 굉장한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고, 또 TF 회의도 하고 해서 조례 제정을 했어요. 그렇죠?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우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만드신 거잖아요. 사실은 이거 할 때 굉장히 전문분야라서, 광범위하고 그래서 용역을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용역비를 잡아주겠다는 의견까지 냈는데 부서에서 한 번 해보겠다고 해서 이 초안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초안에 약간 미비점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훌륭한 초안을 만드셨다고 먼저 칭찬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 법정계획 수립 기한이라는 게 있죠, 과장님?
○환경과장 이경택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경택 이 법이 시행되면서 국가, 광역, 기초, 이렇게 해서 1년씩 텀을 주면서 자체계획을 수립하게끔 법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시고 주도를 하셔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가계획보다는, 또 그리고 광역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총 21개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법정 기한은 원래는 2025년 3월까지만 하면 되는 것인 거죠?
○환경과장 이경택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저희가 2년 여 앞서서 초안을 만들게 된 것이고,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개최해서 계속 이 내용들은 보완해나가시겠다는 계획이신 거죠?
○환경과장 이경택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선제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딱 하나 있어요.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제도개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도입하자는 게 제 공약이기도 해요, 과장님. 그래서 현재 보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올해 중반까지 3개 자치단체가 시범운영을 한 거잖아요. 그중에 서울시의 은평구가 대표적인 곳이고, 여기에 대한 지자체에서 시범운영했던 어떤 결과물들이 나왔는지요.
○환경과장 이경택 아직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은 전혀 새로운 업무들이기 때문에 계획 수립할 때 21개 부서에서 협조를 받았지만 상당히 저항이나 생소한, 법정계획보다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온실가스감축예산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보고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참여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아마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저항이 있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초안이 나오기까지는 환경과장님의 역량이 돋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이라는 게 어찌 보면 성인지 예산처럼 온실가스 감축을 얼마나 했느냐, 예산에 반영했느냐 라는 내용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기후와 연관해서 예산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위법령 개정 시기에 따라서 도입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하셨는데, 우리가 계획안이 선제적으로 나왔듯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도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환경과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또한 제도화 과정에서 환경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갖고 있는 위원들이 있다는 것 생각하시고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해서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감사합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 환경과장님 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을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아마 추진계획 중에 7개 분야 42개 사업인데, 그중에 우선 가능한 것은 건물 분야 쪽에 신축하는 것은 부서 간 협의를 통해서 탄소중립 기본계획 내로 실천하는 데는······.
○환경과장 이경택 차질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부서 간 협의나 인식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중립을 우리가 목표치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온실가스 부분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이산화탄소죠?
○환경과장 이경택 이산화탄소하고 메탄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메탄 이런 쪽은 임업 하는 쪽, 농축 쪽에 많이 나오지만 우리 수도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도시가스도,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배출되는 메탄이 있고요. 메탄을 소비하는 곳도 있고요.
정대근위원 메탄에는 트림이나 방귀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제어해서 목표······.
○환경과장 이경택 그래서 메탄을 이를 테면 저희가 우리 과에서 하는 친환경보일러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가스 주 원료가 메탄인데 최근에 나온 것들은 기존 보일러보다 효율이 월등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 보조금을 주면서······.
정대근위원 보일러 사업도 계속 했잖아요, 친환경보일러. 그것도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이제 사업 분야에 건물, 에너지, 수송, 흡수원, 폐기물, 시민, 제도까지 이게 전부 다 전체적으로 총 망라해서 이게 안 되면, 일단 여기 제도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건물, 에너지까지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수송 분야의 친환경 보급 차량은 전기차든 아까 말씀하신 수소차든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수송 분야 쪽 중에 대중교통 쪽도 상당히 많이 우리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고, 흡수원은 그린숲 분야니까 많이 조성을 해야 될 텐데.
○환경과장 이경택 우선은 보고자료 10쪽을 보시면 저희 구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개량 가능하고 타 기관에서 검증 가능한 자료로만 통계를 뽑았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가장 비중이 많고요. 유류 사용량이 비중이 많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에너지를 쓰게 되면 이것도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네.
정대근위원 그러면 비중이 이산화탄소가 제일 많고, 주범이 이산화탄소인 거죠?
○환경과장 이경택 그렇죠. 그러니까 전력을 사용하는 곳에서 석탄 화력으로 전력을 많이 생산하게 되면 전략 사용량 부분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정대근위원 전력을 생산해내는 석탄이나 아니면 고체연료, 이쪽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그래서 저희가 소비하는 곳에서 전력 사용량을 줄인다면 원천적으로 타지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우리 구까지 보내는 그런 비용들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유류 사용량 부분이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점진적으로 전기차로 전환을 하게 되면 밤에 심야 시간대 잉여 전력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충전해서 전기차로 활용하게 되면 유류 부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대근위원 어찌 됐든 전사적으로 다 이렇게 우리 구로구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다 목표를 정해 놓고, 2030년까지 우리가 목표하는 목표치를 달성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제도 개선이고, 시민협력이죠.
○환경과장 이경택 시민협력 부분이 가장 비중이 큽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개선이나 시민협력을 하려면 어찌 됐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이 반영이 돼야 이런 사업을 실제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경택 우선은 아까 김영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이 중앙정부는 내년도 예산부터 적용을 하게 돼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사업을 통해서 아마 내후년이나 빠르면 내년 정도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추진사항을 명확히 보고 있으면서 저희도 발표와 동시에 바로 도입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아무튼 잘 챙겨서, 그러면 오늘 이렇게 보고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초안에 특별히 의견이 없으면 이 안대로 일단 실행하겠다고 해서 계획안 초안은 나온 거죠?
○환경과장 이경택 네.
정대근위원 하여튼 잘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은경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과장님 정말 열심히 많이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환경보일러 확대보급사업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 대상으로 일단은 사업 물량을 확대를 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보조금 지급을 하는데 10만 원 지급을 해주시고 있죠?
○환경과장 이경택 일반인들은 10만 원이고요. 저소득층은 60만 원 보조를 하게 됩니다.
방은경위원 10만 원을 보일러를 새로 교체 받으시는 일반가정에서는 10만 원 받으려고 아직까지는 교체를 안 하고 조금 더 지원해주는 방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경택 마침 새로 오신 김지훈 팀장께서 장애인들이나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오늘 오전에 귀뚜라미나 친환경보일러, 경동나비엔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소득층한테 자부담 없이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게끔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기부를 하게끔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장애인들은 모든 장애인이 다 해당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이경택 기초수급, 저소득층 범위에 포함되는 분들로 해서요.
방은경위원 기초수급 장애인만? 그러면 일반인들은 10만 원 그냥 가는 거고요.
○환경과장 이경택 네.
방은경위원 조금 확대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취약계층 LED 조명기구 교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집수리들을 많이 무상 집수리들을 해주시는데 그때도 LED 조명으로 많이 교체를 해주거든요.
○환경과장 이경택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방은경위원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저소득층이 아닌 조금 범위를 확대하시면 안 될까요?
○환경과장 이경택 이게 국시비 보조사업이어서 저희가 임의대로 대상을 확대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방은경위원 건의사항으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LED 간판개선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중에도 보니까 어닝으로 하는 간판집도 있어요. 근데 어닝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기를 덜 쓰고, 바깥에 한 개면 이제 그냥 간판으로 할 경우는, 일반 간판으로 할 때는 만약 10개 들어갈 것이 어닝 간판으로 하면 하나만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간판개선사업의 보조가 안 되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그것은 가로경관과 소관인데요. 제가 위원님 건의사항을 전달을 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여기도 왜냐하면 전기절약에 하나, 에너지 절약에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몇 개만 더 여쭤볼게요. 에코 마일리지 가입하는 게 처음보다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걸 많이 받아서 동주민센터에 갖다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일리지에 대한 개념을 많이 인식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동차나 에코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규 가입에 홍보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미진한 사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리고 생태하천 복원에 지금 여기 하천 내 제방사면 녹화사업을 하시고, 그늘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요.
○환경과장 이경택 생태하천 복원 관련된 사항은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지금 저희 하천공사들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나무 그늘이 있고 그래도 항상 파랗게 껴 있고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하천에 대한 건 복원사업을 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해당 부서에, 공원녹지과에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리고 다시 또 폐기물 1-3번 보면 지금 커피박스하고 아이스팩 얘기 있는데, 이 아이스팩 수거함이 지금 현재 동주민센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 수거함을 단지 내에는 하나씩 설치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환경과장 이경택 아이스팩 수거 사업은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게 원래는 물 말고 다른 물질을 썼는데 최근 들어서 물을 전부 쓰고 있거든요. 물로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어서 남양주나 일부 자치단체는 수거 사업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이경택 그래서 이거는 우리 청소행정과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일회용 없는 문화 조성 제로웨이스트 프로젝트 하셨는데, 그럼 당장 지금 우리 점프구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거기에서는 지금 일회용을 많이 쓰는데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요.
○환경과장 이경택 점프구로 할 때 최대한 작년에도 저희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폐기물 사용량을 최소화하라고, 배출량을 최소화하게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회용기, 여러 번 쓸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작년보다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다회용기를 10회면 10회 쓸 수 있게 한다면 그만큼 개수대가 설치가 돼야 할 텐데요.
○환경과장 이경택 그것은 원래 기존에도 음식물 폐기물 버리는 쪽에 세척하는 데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대를 해서 다회용기를 많이 쓰도록 해당 부서하고 사업 진행하는 부서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추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재활용 배출 분리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투명팩을 따로 모아놓고 해도, 재활용을 따로 놓고 해도 같이 섞어서 가져가고, 물론 지금 자원순환센터에서도 하는 말은 이걸 아무리 지금 분리수거를 해서 한다고 해도 일단 들어올 때는 거기에 다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고, 그만큼 일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그 안에 섞여서 나와서 있고, 이런 거를 재활용 수거하실 때 일하시는 분들이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번 확인하시고 음식물이 들어있다 하면 안 가져가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계도성으로 홍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경택 청소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것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은경위원 이게 많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재활용 배출에 대해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페이지에 친환경 전기수소형 도로청소차량으로 교체 추진 필요하다고 이렇게 소요예산 설정해 주셨는데요. 수소 도로청소차량 2026년도부터 이렇게 구입하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맞나요?
○환경과장 이경택 65쪽 말씀이시죠?
전미숙위원 네. 5번에 소요예산, 수소 도로청소차량.
○환경과장 이경택 지금 현재 64쪽 상단에는 현재는 운영사항이 없고요.
전미숙위원 2026년부터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환경과장 이경택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시에 요청을 하겠다는 장기계획이고요. 이것은 청소행정과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제 질의에 앞서서 양명희 위원께서 아까 우리는 수소충전소가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수소충전소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수소 도로청소차량만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이경택 아마도 전기수소차를 혼용을 한 것 같은데요.
전미숙위원 앞쪽에서는 또 전기수소차량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이경택 기재사항을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미숙위원 그리고 116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절약 동행 마일리지 추진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 절약한 것을 마일리지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이경택 맞습니다.
전미숙위원 전력과 연료 부분, 그 두 가지로 책정하게 되는 것이 맞을까요?
○환경과장 이경택 현재 116쪽 중앙에 보시면 환경부에 탄소포인트제도가 있고, 서울시에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있고 도봉구에 탄소공감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117쪽 상단에 개괄적인 사항만 표기를 하였는데요. 이것을 홈페이지 구축을 안 하고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과연 마일리지 부여를 도봉구처럼 110여 가지, 도봉구 것은 한 150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고 서울시와 똑같이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에코마일리지를 가입한 단체나 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추가로 더 재활용률을 높이거나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환경단체원들하고 실제 적용 가능하고 이행이 쉬운 방안을 도출을 해서 내년도부터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저 마일리지 부여에 대한 사항이 지금 법적 지출 근거가 없어서 환경기본조례를 개정을 해서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개정 초안을 만들고 있고요. 아마 다다음 주부터 이렇게 주민들 의견 청취나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숙위원 앞서 방은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에코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뭔가를 추진하다가 중간에 그냥 흐지부지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절약 동행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쭉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초기 설계부터 단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네.
전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다름이 아니고 27페이지하고 그다음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세부단위 사업 목록에 주신 것 보면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을 통한 친환경 주택 전환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주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의회에서 조례 개정이 되면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에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외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거주시설로 확대됐거든요. 이것은 확대됐기 때문에 수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감사합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환경과 주관부서가 돼서 칸막이 행정을 넘어서 여러 과와 함께 이렇게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주관부서이니까 제가 말씀을 환경과가 아니라도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나무 심는 공간, 빈집 활용해서 나무를 심겠다고 이런 계획이 올라왔어요, 그런 계획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빈터 나무심기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관심을 가졌는데, 어쨌든 그런 건 주관부서로서 다른 부서이지만 환경과에서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청소과에 보면 구로구는 2014년도에 시행을 했다가 제가 알기로는 재활용 정거장 운영을 했다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는 지금 그것을 꾸준하게 잘 운영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우리가 좋은 것은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아까 우리 방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주택은 재활용이 분리수거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어요. 어쨌든 재활용을 거기에 종이고 페트병이고 다 한꺼번에 넣어서 버릴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따로따로 놔둬도 가져가시는 분들이 다 섞어서 가져가요. 그래서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한 포장박스, 음식물 배달, 무슨 택배 이런 걸로 인해서 재활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분리수거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공동주택은 가능한데 일반주택이나 저주택은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자원 낭비거든요. 사실 그거 모으면 자원이 되는 건데, 그게 그냥 일반쓰레기랑 같이 수거하면서 자원 낭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재활용 정거장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준비하다가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놓고 갔는데, 그 부분은 같이 환경과에서 주관부서가 돼서 이렇게 초안까지 만드셨으니까 함께 심도 있게 의논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과장 이경택 우리 구 청소행정과에서도 타구와 같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페트병 수거 사업,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장에서 분리가 잘 되게끔 근로여건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택가의 재활용이 잘 안 되는 사업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비단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택가에 재활용품만 수거하기 위한 별도의 용역을 줘야 되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25개 구청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배출할 때는 분리해서 배출하는데 압착차에 전부 실어버리고, 주택가 건은 우리 구하고 타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계속 개선을 하려고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활용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위원장님 의견을 전달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난감한 게 저희 나름대로 분리수거해서 내놨는데 제 눈앞에서 그것을 같이 가져가요. 그런데 분리수거 안 해놓으면 또 안 가져가요. 본인들은 거기에 같이 하면서 또 따로 안 해놓으면 안 가져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것을 어떻게 어디에 얘기를 해야 하는지 출근하면서 한참 서 있다 왔어요. 답답하죠.
○환경과장 이경택 이게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 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분리수거차량을 별도 운영해서 따로 용역을 전문적으로 줘야만 하는 그런 비용적인 측면이 또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압착차량을 가지고 같이 함께 수거를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청소행정과에 전달해서 개선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환경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초안)(2023~2027)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부서는 건축과와 치수과 2개 부서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일괄보고,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 2023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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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00분)
위원장 노경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2023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엄기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기문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3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침수 등 재난사고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서울시 행정 2부시장 방침으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전수조사를 시행한 반지하 주택에 대하여 사고발생시 피난이 가능하도록 개폐식 방범창 등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반지하 주택 피난시설 설치사업을 서울시 및 자치구가 5:5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작년 우기 사고 발생에 대하여 동일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작년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금년에 완료한 사업으로, 시비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하여 서울시에서 산정한 소요예산 7억 2,8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저희 구에 재배정되었습니다. 구비는 사전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어서 2023년 5월 25일 총 7억 2,800만 원의 예비비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그중에서 현재 설치 가능한 곳에 대한 우선적으로 지원할 5억 원에 대하여 지출승인을 득하였습니다.
현재 전수조사는 완료된 상태로 7월 현재 시설 설치를 위하여 업체 선정 중에 있으며, 신속하게 설치공사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장께서 2023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윤석빈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윤석빈입니다.
구로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노경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2023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반지하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시설인 물막이판, 역류방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9억 9,550만 3,000원을 예비비로 받았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건축과에서 상반기에 대대적인 조사를 완료하였고, 건축과에서 완료된 반지하 주택에 대하여 저희가 추가적으로 침수예방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반지하 주택 침수 물막이판 등을 설치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 후에 일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2023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명희위원 건축과, 치수과, 같은 질의인데요. 소요예산에 보면 지금 5:5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먼저 건축과 사업 금액이 지금 6억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비비는 5억 원을 신청하시면 그냥 계산적으로 따지면 5:5면 10억 원이 돼야 할 것 같은데, 총 사업비 6억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건축과장 엄기문 서울시에서 재난안전기금으로 받은 것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7억 2,8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전수조사 9,144건을 해서 저희가 지원 대상으로 651개를 하는데, 이 중에서는 일부 반지하이지만 특별히 안전상의 본인들 의견상 집주인이 자기네들은 필요 없다는 의견도 일부 있고 해서 저희가 조사는 651개를 다 해서 금액을 다 추정했고요. 그중에서 설치를 반대하시는 부분에 따라서 설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발주 금액은 지금 한 70% 정도, 6억 400만 원 정도로 발주를 한 부분입니다.
양명희위원 이 사업금액은 발주금액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엄기문 네.
양명희위원 그런데 그러면 실제 예산은 시비 받은 것 7억 2,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지금 예비비가 5억 원이면 그냥 봐도 12억 원이잖아요.
○건축과장 엄기문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12억 원에 70%면 6억 원이 넘는데요.
○건축과장 엄기문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올 5월에, 사실상 조사가 5월 말에 끝나는 바람에 저희가 긴급하게 설치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완전히 지원대상까지 확정짓지 못한 상황에서 긴급한 부분을 우선 지원하는 방향에서 결정된 부분이라서 100%를 확정하고 발주를 못한 상황입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만 따지면 그럼 6억 원이 따로 있다는 얘기이신 건가요? 사업금액 6억 원은 예산을 잡으신 것이고, 실제 있어야 되는 지금 잔액은 총 12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엄기문 총 사업비는 14억 4,000만 원이 넘어야 되는 거죠.
양명희위원 이제 여기 말한 사업 금액은 6억 원 정도를 쓴다는 얘기이신 거고요.
○건축과장 엄기문 예. 그런데 5:5 매칭이니까 설치하는 내용을 봐서 지금 총 저희가 651개소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각 집마다 찾아가 보면 사실상은 집주인도 없고 세입자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안으로 5월 말까지 조사했을 때는 설치를 해야 한다고 평가했고요. 건축사 용역을 통해서 시행한 부분이고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예산 수립은 한 14억 원 정도 필요하겠다는 것에서 시비가 7억 2,000만 원 정도 들어온 거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다 한꺼번에 설치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테니까 일정 부분만 먼저 발주하고 설치하는 추세를 봐서 추가 발주를 할지 설계 변경으로 증액을 할지를 판단하고자 했습니다.
양명희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올해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엄기문 저희가 당초 목적은 조속히 시행하고자 했던 것이고요. 목표 월이 12월은 아닙니다.
양명희위원 언제까지인가요?
○건축과장 엄기문 저희가 이것을 사실 5월 말에 전수조사가 완료되는 바람에 시급하게 긴급으로 지금 발주를 했고요. 저희가 최대한 빨리 완료를 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양명희위원 잔액이 좀 많이 남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엄기문 남게 되면 5:5니까 반납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명희위원 치수과에도 같은 질의 드리는데요. 소요예산이 여기는 24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매칭이 5:5이면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12억 원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예비비는 9억 9,000만 원이죠?
○치수과장 윤석빈 맞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은 본예산에 가지고 있던 걸 더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윤석빈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억은 전체 대상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대상 수가 많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조사가 됐는데 저희는 일단 3단계까지 추진했을 때 3단계 대상이 1,268세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3단계까지 19억 9,000만 원, 거기의 50%를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4월부터 이 사업을 조기 시행하려고 이미 1, 2, 3단계 조사할 당시에 예비비 확보 방안을 봐뒀고요. 그럼 4단계 한 4억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은 그 이후에 추가 조사인데, 구분을 해보면 3단계까지는 작년에 침수됐던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조사고요. 그 외에 4단계는 일반주택에 반지하 주택도 추가로 조사를 한 겁니다. 이거는 7월까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3단계까지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려고 3단계 사업에 50%만 시행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4단계 예비비는 3단계까지 시행하는 과정에 집주인이 금방 건축과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설치를 안 하겠다.’ 또는 우리가 면밀히 조사하다 보면 사실상 지하 주택이라 하더라도 약간 고지대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침수되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데는 현장 여건을 봐서 제외하고 이러면 생각보다 많이 제외가 됐을 때 3단계 예산을 추가로 받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 하에 일단 3단계까지 50%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양명희위원 지금 시비 12억 원은 확보된 상태인가요? 내려왔나요?
○치수과장 윤석빈 네, 시비는 확보됐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리고 지금 3~4단계 얘기하시는 게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1단계가 장애인분들······.
○치수과장 윤석빈 맞습니다. 1단계가 중증장애인, 2단계가 노인, 아동, 3단계가 일반 침수우려주택, 이렇게 됩니다.
양명희위원 요즘 언론을 보면 지하 주택에 이렇게 물막이판 설치하는 게 사실은 원하지 않는 세대가 더 많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떠신가요? 1, 2단계인 분들이 많이 설치를 한 상태인가요?
○치수과장 윤석빈 1단계, 2단계, 중증장애인하고 노인, 아동 가구는 설치가 100% 완료가 됐고요. 사실상 3단계 침수우려주택에 대한 언론보도나,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특히 우리 구로 같은 경우는 지하 주택에 매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이런 분들이 많고, 또 주간에 가면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침수방지시설 설치보다 자기들 하루 일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만나도 되게 미온적이고요. 또 그래서 저희가 주말을 이용해서도 추가적으로 가서 방문도 하고 안내문도 붙였는데, 안내문 같은 경우도 2회 이상 다 붙였거든요. 그런데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세대가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또 어렵게 집주인을 만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거의 10년 만에 이렇게 한 번 침수를 당하다 보니까 침수방지판을 설치하면 외부에서 보이잖아요. 그러면 집값 하락이라든지 세입자 잘 안 나갈까봐 약간 집주인 입장에서 거부하는 경향도 좀 있고요. 세입자도 당장 중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도 있고 이래서 사실 저희가 동의서 받기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실제 서울시나 이런 데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료가 나가서 아마 언론 보도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로는 중국인들 세입자도 많고 이래서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양명희위원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처음에는 그냥 물을 막기 위한 설치가 필요하다고만 판단됐는데 이제는 미관상의 문제나 아니면 또 집값의 문제로 새로운 문제가 또 생기는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윤석빈 그렇습니다.
양명희위원 그래도 일단은 얼마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설치가 됐는지 저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윤석빈 진행사항을 그때그때 공유하겠습니다.
양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두 분 과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번 정례회의 기간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 활동 통해서 현장을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비비 보면서 좀 더 이해가 빨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비가 매칭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행정에서 어떻게 집행력을 가지고 하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반납하는 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윤석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엄기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경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 분 과장님들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양명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뉴스나 이런 걸 보니까 미관상 차수막을 투명으로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 가서 봤을 때는 그건 불투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치수과장 윤석빈 투명과 불투명은 회사의 차이고요. 저희도 이제 투명 같은 경우도 설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올해 이전에는 그냥 기존에 있는 불투명으로 했는데, 작년에 아마 투명을 개발을 해서 일부 개발하신 분이 많이 보급하고 있는 실정인데,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도 투명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경숙 여름에는 답답해 보이기도 하고, 투명이 확실히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풍수해는 여름에 많이 하는 거라서 그것도 권장을 하고요. 일단은 두 부서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신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2023년 2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7월 24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 외 16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일괄실음)


○출석위원 (7인)
노경숙 방은경 정대근 김영곤 김철수(국민의힘)
양명희 전미숙

○출석공무원 (16인)
복 지 지 원 국 장  신수정
주 택 정 책 국 장  이병희
안 전 교 통 국 장  정주원
스마트환경국장 김현숙
가 족 보 육 과 장  조은형
장애인복지과장 임진경
아동청소년과장 서혜경
주  택  과  장 박범석
도 시 개 발 과 장  신묵경
도 시 계 획 과 장  김정선
건  축  과  장 엄기문
부동산정보과장 김학신
치  수  과  장 윤석빈
도 시 안 전 과 장  박용훈
교 통 행 정 과 장  박대순
환  경  과  장 이경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