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본회의-제2차)
제31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7월 24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오류고가 배드민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5동 청사 건립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1. 국공립 영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국공립 해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국공립 하늘빛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
17. 온수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오류고가 배드민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5동 청사 건립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11. 국공립 영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국공립 해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국공립 하늘빛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
15.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
17. 온수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22.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23.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0분자유발언 - 정대근의원
○ 10분자유발언 - 김영곤의원
(10시00분 개의)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결과가 접수되어 이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변정열 의원님, 부위원장에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용민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미주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변정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결산특위에서 다루어질 모든 예산 심사에 대해 여야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또 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예산결산특위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홍용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구로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맡겨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전국 곳곳에 비로 인한 인명피해로 그 슬픔을 표현할 단어가 없습니다. 구로구도 예외일 수도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전관리특별위원회라는 목적에 맞게 여러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물의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의회라는 걸 새기며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김철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함께 구민들께서 저희들한테 부여한 권한으로 집행부의 예산을 꼼꼼하게 잘 살펴서 예산의 최적배분을 통해서 구민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구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등으로 인한 사망자 사고, 수해피해, 재산피해가 막심합니다. 작년 우리구로구도 피해가 컸습니다. 때문에 빗방울만 떨어져도 가슴이 철렁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십니다. 10.29 참사 등으로 불거진 다중인파 밀집행사와 구역에 대한 사회적 요구 또한 큽니다. 우리구도 작년 G페스티벌 등으로 별다른 사고가 없어서 천만다행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역 곳곳에서 안전관리에 선제적 대비와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 향후 1년 동안 안전관리특위 위원으로서, 부위원장으로서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필요하신 안전관리대책과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류고가 배드민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5동 청사 건립」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3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안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총 7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결과 7개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은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구로구민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급변하는 시대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일을 맞이한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가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근무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오류고가 배드민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 운영에 대한 구의회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로구민을 마약류 및 유해약물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구민 건강증진과 범죄 발생 감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정비된 조문을 수정·삭제 정비하여 입법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관계규정에 부합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5동 청사 건립」은 구로동 546-2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구로5동 청사를 건립하고자 구로구 행정재산 매입계획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류고가 배드민턴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소상공인 특례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5동 청사 건립」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19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17건으로 1건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3건은 원안채택, 12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유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장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국공립 영서, 해봄, 하늘빛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은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해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 대상에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저층주거지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을 추가하여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개봉역 및 온수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 2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모두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관내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재해 예방활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규정과 사업주에 대한 협조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의 용어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로구 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영서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해봄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하늘빛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4항 「궁동 우신빌라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개봉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온수역 역세권활성화사업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정보 보호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스마트도시 구로통합운영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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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9분)
변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19회 임시회 기간중 기금 운용 변경안 및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열의를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31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9,346억 8,356만원 대비 13.2% 증액한 1조 581억 823만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안양천 물놀이장 운영 등 4개 사업에서 2억 6,690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교정시설 이적지 복합개발 사업에 2억 6,690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대근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회의규칙」 제39조 규정에 의거,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꺼지므로 발언 시간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 ○ 10분자유발언 - 정대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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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오늘 주민의 대의기구이자 대표 기관인 구로구의회가 주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무에 대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올바르게 합리적으로 주민을 위해 제대로 행사되는지, 구정 전반에 대해 행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공무원의 업무에 강제하지는 않았는지, 구 의원 본연의 모습에서 합리적으로 적법하게 행사되는지에 대해 초심에서 되돌아봐야 할 것이 아닌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 생각으로는 아직도 여야를 혼돈하시고 정치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력이 있는 듯합니다. 지난 12년간의 여당 생활에 익숙해진 의원들은 인정하기 싫은 듯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조정과 타협, 양보와 대화보다 물리적인 힘으로 여당을 밀어붙여서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경향을 보이고 행동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여당을 몰아붙이는 언어 표현이든, 행동이든 방해 행위는 어느 것도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필요할 때 꺼내드는 조정과 타협, 불리하면 말로만 하는 협치와 상생, 억지 주장에 내로남불식 배려와 존중, 때로는 진실을 다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아니, 다 알고 계실 줄 압니다. 무엇이 답이며, 어디로 방향을 가야 할지를 말입니다. 지금도 양심 있는 많은 동료의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과 협치와 상생, 배려와 존중, 전통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의 이익에 매몰되고 당의 일이라면 불나방처럼 강성을 보이는 잘못된 행태는 의회 구성원 모두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정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아쉽게도 현재의 구로구의회 현실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구로구민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고 있는지 본 의원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없음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면 우리 구의원들은 주민과 가장 밀접한 근거리에서 생활 민원을 수시로 듣고 해결도 하는 입장입니다. 항상 주민의 민원이 매일 요구되는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때로는 개별 민원에 가까운 지역 현안들은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때로는 구정에 대해 정책적 민원만 요구하기 쉽지 않은 현실은 구조적인 문제이며, 직권남용이나 갑질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기관에 대해 본연의 역할인 구의원으로서 감시와 견제와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것과 구의원이 지켜야 할 덕목에 대해 평소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은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조례 제개정 및 폐지, 예산의 심의 및 확정, 결산의 승인 등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 등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권,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등을 통해 집행기관의 견제기구로서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해 올바르게 진행되고 완료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자치법」 제114조부터 119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대표적인 권한은 예산 편성권과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입니다. 자치단체의 사무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입니다.
구로구의회가 개원 초기부터 구정질문 건으로 파행에 어려움을 겪은 일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 12년간 구로에서 구청장 3번, 서울시의원 다수 4명, 그리고 구의회 다수석을 장기간 운영했던 분들이 민주당 아니었습니까? 그땐 같은 편이라 괜찮고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하고 남의 일이 되는 겁니까? 주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결국 본인들이 하기 싫은 일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큰 정치든 작은 정치든, 정치 혐오로 진흙탕이 되든 말든 책임 전가하고 내로남불하는 전형적인 일은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발생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제출된 사업 중 오류동 문화공간 다락 조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복합문화공간을 조성 및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예술작품 및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해당 지역에는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의 관리 및 집행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취소하거나 다른 장소에 조성하라고 집행기관을 겁박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더욱 놀라운 일은, 추경 심사 후 계수조정 결과 발표에서 양당이 합의하지도 않은 사항을 본인의 직분을 이용해서 발언 기록에 남기는 월권을 행사했습니다. 해당 상임위 부위원장이 예결위 위원장께 행정기획위원장이 직접 입장과 논의조건을 전달해달라고 계수조성 시 회의록에 남기는 웃지 못할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결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결위에서 개별 사업에 대해 단독적으로 조건부 예산 승인되었다고 주택정책국장께 통지되어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바로 잡습니다.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한 지역 의원의 의견을 들어보자고 동료의원이 제시하였으나, 지역의원께서 조건부 동의한 바 없고, 오류 지역은 세 명의 의원이 계셔서 의원 의견은 합당하지도 않으며 예결위의 구성상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다수결의 원칙에도 성립되지 않는, 상대방 예결위원을 편가르기 하고 동료의원의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 발언임을 밝혀둡니다. 앞으로 부탁하건데, 상호 존중 합의 원칙에 협조해 주시고, 전혀 가능하지도 않고 위원회 규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동의할 수 없는 의견은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 및 2항, 제127조 제1항에서는 예산 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예산의 심의· 확정권은 지방의회에 각각 부여하는 예산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배분하는 등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리되어 각각 고유 권한을 행사하되 상호 견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권한 행사에 대한 관여가 허용되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련해서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25개 지방의회 중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이 되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집행기관과 상호적으로 협력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스스로 우리의 품위를 깎아내리는 행동은 자제하고 주민들을 위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열심히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곤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유발언 있습니다. )
자유발언은 통지서를 미리 의장에게, 김영곤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하시기 전에 10분을 초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 10분자유발언 - 김영곤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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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 오늘 자유발언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제가 발언했습니다. 뭐라고 발언했냐면요, "아, 여당에서 야당에게 이렇게 예결위원장까지 배려하고 하시니 상호 존중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집행부의 안을 가결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몇몇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넘어가야겠습니까?" 저는 야당의 대표로서 "여당이 저렇게 대승적으로 배려하는데 야당도 또 함께 가야 되지 않겠냐" 라고 설득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대근 국민의힘 대표님의 발언을 듣고 제가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특정 사업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오류동 문화공간 다락 신설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 의원,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그 장소가 적합하냐, 그리고 과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냐, 얼마나 민과 관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그곳에 다락이라는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얼마나 숙의과정을 거쳤느냐, 그래서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분들이 합의해서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도 폭넓게 검토해서 통과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구두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구두의 합의도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합의한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제안합니다. 계수조정을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천시의회가 처음으로 계수조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을 시도하였습니다. 우리 구로구의회도 계수조정 그냥 공무원들 다 퇴장하고 의원들끼리 짬짬이로 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공개해서 기록에 남기고 그 내용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면 되지 않습니까? 구로구의회는 앞으로 공개성,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계수조정을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경고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선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사안을 지목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본계획 용역 관련해서 올해 4억 그리고 내년에 4억 8억짜리 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예산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용역사 선정하고 총괄계획가 위촉하고 언론플레이하고 어이없게도요, 그거 심의하는 날, 하는 날 그 날, 언론에 공개됐어요. 도시발전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한다고. 예산안이 통과도 안 됐는데 이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맞습니까? 이런 거 다 그냥 묻어두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게 합니까? 또 한 가지 제안합니다. 제가 오늘부로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9월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9월부터 시행되는 교섭단체 관련 우리 구로구도 교섭단체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의장에게 집중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표직을 사임하고 저희 민주당은 새로운 분으로 오늘 의총을 통해서 대표직을 다른 분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여야가 의회에서 정당정치를 하고 있죠. 또 정당의 대표가 있는 것이고요. 정당의 가치와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또 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의회는요, 의회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물론 여당은 집행부를 감싸는 데도 일조를 하셔야겠죠. 제가 여당 생활 8년 했습니다. 8년 동안 저는 여당 속의 야당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구청에서 욕먹은 의원이에요. 여당 의원이 돼서 왜 이렇게 집행부를 물어뜯느냐고, 저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간 당당하게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정말로 구로구의회답게 의원의 품격을 지키면서 앞으로 3년간 의정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 곽윤희 | 정대근 | 김영곤 | 이명숙 | 김용권 |
| 양명희 | 방은경 | 최태영 | 변정열 | 홍용민 |
| 김철수(더불어민주당) | 김철수(국민의힘) | 노경숙 | 곽노혁 | 전미숙 |
| 김미주 |
○출석공무원 (9인)
| 부 구 청 장 | 엄의식 |
| 행 정 관 리 국 장 | 김기중 |
| 기 획 경 제 국 장 | 윤재우 |
| 복 지 지 원 국 장 | 신수정 |
| 주 택 정 책 국 장 | 이병희 |
| 안 전 교 통 국 장 | 정주원 |
| 스마트환경국장 | 김현숙 |
| 보 건 소 장 | 문영신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남승우 |
○출석사무국직원 (5인)
| 사 무 국 장 | 최영미 |
| 전 문 위 원 | 정영실 |
| 전 문 위 원 | 조호영 |
| 전 문 위 원 | 김태영 |
| 의 사 팀 장 | 천현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