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폐회중)-운영위원회-제1차)
제31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4일 (수)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1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입법예고,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7.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9.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제31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입법예고,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7.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9.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의 건
(11시00분 개의)
먼저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하여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잘 챙기지 못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또 잘 협조하여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31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맨위로
|
(11시02분)
제312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17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바로 옆에 양천구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합의해가지고 임시회 때마다 구정질문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회 때마다 구정질문하는 거는 좀 무리일 수는 있지만 선배 의원들이 관례적으로 2차 정례회, 연말에 딱 한 번만 구정질문을 했어요, 집행부에. 그런데 '이건 너무하다. 1년에 한 번만 구정질문하는 거는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싶어가지고 여당의 운영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하자, 라는 걸 의장한테 건의했는데 그걸 박칠성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양보받아서 그나마 '그러면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라도 구정질문을 하자.'라고 해서 2019년도부터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왔죠. 19년, 20년, 21년, 3년동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2018년도 선거가 있던 해에 1차 정례회에 구정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안 했나보다.'라고 착오를 하셨고, 그래서 일정에서 빠지게 된 거고. 그 착오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니 이거는 일정을 올바로 잡는 게 맞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제가.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되고, 일정이 구정질문이 빠진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일정이 올라오면 운영위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의장단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마치 '의장단에서 일정을 빼기로 결정했다. 3대2로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3대2로 결정한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운영위원회에서 회기일정의 건이 상정이 되면 여기서 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직원의 실수로 구정질문이 빠졌어요. 의회의 본연의 역할, 집행부에게 공식적인 질의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얻고, 주민들에게 그 사실이 공개되고, 이게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고, 약속을 지키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은 꼭 일정을 넣어야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내용에 보면 제17조입니다. 의사일정에, 2항에 보면 지금 당연히 이런 맞는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마 이번에 의장단 회의 내용에서 우리 의사일정 전반을 결정하는 과정에 서로 좀 이견이 있었고,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의 필요성은 다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갑작스런 공직사회의, 또 새롭게 구청장, 또 공직사회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태풍, 또 수해 피해, 그리고 또 재난지원, 현장관리, 이런데 그런 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직도 그런 업무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아주 폭넓은 이해를 구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좀 더 면밀하게 우리 의원님들과 더 협의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뜻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라는 데가 위원들의 의견을 합의하는 과정을 이루는 토론과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이런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존중한다면 이번에 의회 의장단들의 뜻도 저희가 가납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게 전체적 의견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의사팀장님이나 그밖에 사무국 직원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이라든지 제반사항은요. 여야의원들이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16명 의원들이 합의해서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직원들 충분히. 옛날 자료 보면서 '아, 이때는 이랬나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의원들이 직원들의 실수를 감싸고 가는 게 맞아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맞고. 그런데 잘못된 거를 고쳐나가는 게 우리 의원들의 역량이고, 또 합의과정이고, 그게 의회의 위상이 서는 거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정대근 대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로구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국장이나 구청장님께 질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훨씬 더 많거든요. 어떤 이슈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길 때 구정질문을 통해가지고 공개적인 답변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시각의 차이이고 관점의 차이일 수 있지만 의회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일정에서 빠졌다. 의장단 회의에 어떤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빠진 김에 그냥, 빠진 김에 하지 맙시다.' 내지는 '빠졌으니 수해도 있고 구청장도 바뀐지 얼마 안 됐으니 그냥 하지 맙시다.' 뭐, 넘어진 김에 쉬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에 들어갔다가 집행부의 입장을 봐준다 생각하고 빼는 건 맞습니다, 일정에 들어갔다가. 근데 아예 안 들어갔어요, 실수로. 그런 김에 그냥 하지 말자? 저는요. 여당의원 시절에도 구정질문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야당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정질문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집행부의 긴장도는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들, 이게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구로구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구정질문 일정을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구청장이 바뀐 것도 하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구청장이 바뀌고, 또 백 년만에 수해가 와가지고 지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구정질문을 의장단에서 의장단이 이야기해가지고 결정돼서 그 의장단에 의결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장단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 회기가 남아있으니까 지금은 공무원들이 전부 수해복구에 온 역량을 다 쏟을 수 있도록 김영곤 위원께서 그냥 대승적 차원에서 넘어가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가 정말로 의회답게 위상을 세우는 건 우리 16명 의원들이 스스로가 세워야 돼요, 스스로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 못 받습니다. 우리 김철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에 100% 동의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100% 동의하면 또 거기에 표를 주셔야 돼요, 한 표. 그래서 일정에 딱 집어넣는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소신있게 보여주셔야 돼요.
의회가 지금 열 분이 초선 의원님들이시잖아요. 저희 재선, 3선, 4선 의원들 있지만 이 6명 의원들이 모범을 보이고 10명 의원들한테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자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쉽게 쉽게 넘어갈 것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10명, 저한테는 후배 의원님들이시잖아요. 저는 떠나도 이분들은 또 재선, 3선 하면서 구로구의회를 이끌어가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쓸데없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일정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운영위가 시작되기 전에 여야 간에 신뢰가 참 무너졌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저 역시 상당히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운영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사무국의 의사일정, 혹시 팀장님이 작성하셨나요? 누가 작성하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의 팀장, 주무관의 일로 인해서 전체 의회가 냉전되고 여야 관계가, 서로 신뢰를 저버리고, 이런 상태를 일어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좋은, 지금까지 여기 계신 운영위원장님, 우리 정대근 전 부의장님,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이 신뢰 쌓아가면서 의회 활동 4년 동안 해왔었고,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차질 없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의회사무국이 다시 한 번 좀 긴장하고, 그다음에 정신 차려서 의정활동에 이런 착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우리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가슴으로 다 저희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기가 그래서 말씀을 나중에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 이후의 대처도 저희가 너무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을 제가 온전히 잘 하지 못한 것을 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책임을 지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의사일정을 진행을 하면서「국회법」 제76조 3항에 의거하고,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에도 보면 제17조 2항에 보면 의사일정 작성의 우선순위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가 우선입니다.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과 파행이 이루어지고 대치가 이루어졌을 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운영위원회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는 것이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과 상위법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의원의 반드시 해야 될 의무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소중한 권리이기도 한 구정질문에 관해서는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으로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멀리 갈 게 아닙니다. 우리 구로구의회 홈페이지만 보더라도요.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이고, 주민 대표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정확하게 상태를 파악해야 하고 그리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발, 시정요구할 수도 있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원은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지방자치가 가야 되고, 우리 구로구민 전체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질문해야 합니다.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권리를 이번에 의사일정 회기 결정의 건에서 박탈당했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다른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임기를 시작한 지 이제 두 달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선례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면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 스스로가 잘못된 제도가 뻔히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구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초선 의원님들께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우리가 질서가 많이 필요하고요. 의회가 아무리 민주적 절차나 형식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려면 거기에 타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2018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곤 부의장님께서 개정해 주신 그런 의사일정을 이번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원칙을 세워서 향후 우리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공교롭게 지금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고 또 밀리고, 사실 지금 벌써 9월인데 저희가 바로 11월이면 또 정례회의를 바로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위원이 사전에 설명,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우리한테 녹록하지 않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단, 우리 의원님들의 기회가, 구정에 대한 소신의 발언이나 기회를 못 갖게 된 부분은 조금 죄송한 말씀으로는 전체 의원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 우리가 회의 규칙, 원칙대로 다 한다, 그러면 숨막혀서 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우리가 관례가 있고, 또 전통이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야지, 지금 우리 의회 직원들, 다 의장님,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에 사무국장이 의장님을 보좌하게 돼 있고 통괄해서 하는데, 사실은 의회는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는 의장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 그리고 또 우리 의장단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조금 부족하지만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또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된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명제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의회가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일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서로 충분하게 의견을 전달하는데, 의장님이 그렇게 해서 의사일정에 이번에 구정질문 안 하시겠다고 결정하고 의장단에서 결정한 사항을 어떻게 사무국장이나 팀장들이 함부로 이걸 수정하거나 바꿔서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의원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의회 직원들 탓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스스로 필요한 부분은 사무국이나 구청에 필요한 자료 요구할 수 있고, 공무원 출석 요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권한에 속하는 부분은 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충분하게 우리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두 번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향후 말씀처럼 우리 운영위원장이 조금만 유연하게, 조금만 유연하게 우리 부의장님, 부위원장님하고 협의 좀 하시고 사전에 하셔서, 자꾸 대표의원이 뭘 결정하라, 결정하라, 이렇게 자꾸 하시니까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입장이 있고. 잘 아시지만 최대한 협의하고 향후 우리가 발전적인 의회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공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또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누구 잘잘못의 부분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한번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폐회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17일 월요일날, 행정기획위원회 구정질문과 복지건설위원회 구정질문을 하고요. 하루 일정 늘려서 18일 화요일날, 구청장에 대한 시정질문과 폐회를 하는, 하루 일정을 늘리는 수정안을 제가 제의합니다.
충분히 논의를 거쳤는데, 조금 논의할까요, 아니면 표결로 결정할까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원래 폐회로 예정되어 있던 10월 17일날 오전에 행정기획위원회 구정질문을 하고요. 오후에 복지건설위원회 구정질문하고, 하루만 일정을 늘려가지고 다음 날, 18일 화요일날 오전에 구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오후에 폐회하는 일정으로 하루만 늘리는 의사일정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그러면 「제31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고, 투표 방식에 대해서 거수표결과 비밀투표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약식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곤 부의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약식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략히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나누어 드린 투표용지의 김영곤 위원님의 수정안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표기란에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동그라미, 반대하시면 수정안 반대안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투표 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74조를 준용하여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관리 직원은 위원님들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고, 투표를 마치신 위원님들은 투표용지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후 결과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용지 회수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참석인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월 21일부터 10월 17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11시05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12시12분)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결과보고 및 연구기관 등의 조건을 완화하여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및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관심분야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1항에 구성인원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2항에 의원별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 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1항에 연구단체 지원 예산 관련 문구 조항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4항에 연구활동 보고 방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연구활동 기간 개정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책지원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에 대한 정책개발비와 우리가 보통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포괄비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풍선효과처럼 우리가 일정하게 금액이 산정이 돼 있고, 특히 특위 관련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쓰지 않고 일반적인 의정활동을 하지만 이런 연구단체를 하게 되면 활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보고서도 또 내야 되고, 또 의원님들의 이동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창출될 수가 있는데, 여기 7조 한번 보겠습니다, 7조. 우리 송민경 팀장님, 여기 수정안에는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범위", 이거를 그냥 예산 범위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항목, 비목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시의적절하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미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왕성한 의정활동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입법예고,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맨위로
|
(11시22분)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입법예고,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입법예고,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21조 2항,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누가 판단하죠?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는 김영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라 원래는 이게 행정부의 규정이 아니고요. 조례는 구로구라고 하면 지엽적인 개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건데,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장, 의장을, 주체를 "구청장 또는 의장"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사실은 행정예고와 약간,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그쪽의 입법예고와 국회 입법예고가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밝혔듯이 전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계속 여태까지 중앙정부와 국회가 다르게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 약간 혼용되는 형태가 일어났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은 개정 전에 국회법을 따랐고, 개정 후에 국회법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예고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면 그거를 먼저 입법예고를 하고 시민의 의견, 국민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법에 보시면 국회는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국민과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법부에서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국회가 따르고 있고, 그 국회에 따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대부분의 구들이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은 문구를 자세히 보시면 그냥 심사대상인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방자치법을 따라야 될지 국회법을 따라야 될지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를 우리는 회의 규칙에다가, 회의 규칙이 사실은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법 같은 지방의회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 규칙의 규정들이 국회법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국회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회의 규칙이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구조가 특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회의 규칙으로 위임을 줬는데 지방자치법의 문구에서는 분명히 '심사 대상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국회법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들은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법에 따라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도록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경우에 상임위원장이 입법예고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뿐이 아니라 특위 위원장 포함해서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를 개정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지방자치법의 77조에 따라서 회의 규칙에 입법예고 사항을 위임을 줬기 때문에 이 회의 규칙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 하나, 향후에 우리 일정을 보면, 11월 임시회나 12월 정례회 일정을 보면요. 입법예고 기간을 만약에 바로 두게 되면 의원님들이 올해 안에 뭔가 조례를 만드는 데 굉장한 제약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상 입법예고도 행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입법예고 의견은 다양한 이해관계 단체들에게 들어오는데, 거기서 타당한 의견이 있으면 부처에서 그걸 수용해서 수정을 하는 거고요.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원안대로 발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기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는 입법예고 기간이 5일이라서 일반 복지나 행정기획위원회 입법예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영위 전날 7일 전까지 접수를 받고 나면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면 7일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5일간 입법예고를 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는 7일 다음에 5일의 여유를 두고 업무까지 치면 최소 7일을 더 여유를 둬서 14일에는 접수가 돼야지만 입법예고 기간이 있고 처리 기간이 있으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 발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운영위원회 발의에 대해서만 시간적으로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초선 의원님들이야 9대 의회를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이런 게 바뀌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재선 이상 의원님들은 그동안 해왔던 절차나 입법 과정이 있어가지고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바로 공포날부터 시행하지 말고 내년 1월 1일로 해서 올 연말까지는 좀 여유를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입법예고,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입법예고,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
(12시47분)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대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전반에 대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관련 기관과 집행부에 전달하고 정부, 서울특별시,구로구 간 협력과 구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7인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김영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검토를 언제 하셨는지요, 최초에. 정대근 전 부의장님이 제안하셨지만 운영위 담당이시잖아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를 시작하신 시기가 언제신지요.
우리 구로구는 구도심이 꽤 오랫동안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시 개발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의 정책 사업들이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 변경에 따라서 주민의 요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가 주택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역 주민이 떠나는 그런 아주 안타까움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고.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구로구 지역에 지금 재개발 지역이 3군데, 재건축 정비구역이 27군데, 그리고 기타 지역주택조합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지난 8대에도 본의원이 주택복지특위를 한 번 구성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현장에서 찾아보고, 저희가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이랬던 것을 상당히 보람으로 느꼈고요.
최근에 잘 아시지만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 약 35년 된 아파트들이 본인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9대 초부터 많이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더라도 좀 고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경우였고요.
또 우리 구가 이번에 인수위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지금 구로구 집행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구가 구로구 차원의 체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도시개발특위를 구성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한번 활동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말이에요. 되게 요약이 안 되고 장황하다는 건 뭐냐면 요약할 시간이 없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요약을 해서, 여기 있는 거 다 읽으시면 어떻게 해요, 써놓은 거. 이거는 참고자료로 하고 임팩트 있게 요약해서 검토 의견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한 우리 존경하는 정대근 의원님의 관심 사항이나 이런 의정활동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활동계획이나 내용을 보면 관계 법령, 조례 포함을 해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들이나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것이나, 아니면 타 자치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특위의 활동기간이 1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단순히 설명하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도시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광역도시철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통수단 연계, 정부와 서울특별시와 구로구, 국회, 서울특별시의회, 구로구의회 간에 협조를 통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토부와 합동협력반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해서 도시개발 전반에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위의 활동기간이 1년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교통수단까지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부터, 물론 5개년계획이나 서울시의 계획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도 마찬가지고, 사실 재개발도 한 번 정책을 수립하거나 세부계획을 세울 때 단기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기도 하고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실 단위가 커지거나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이 광범위해질 때 우리 특위가 해야 될 목표 설정에 제한된, 한정된 기간 안에서는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혹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타진하셨을 것 같은데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우선 제가 특위 구성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우리 구로구가 구도심이다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들은 정밀안전진단조차 받아보기 어려운, 그게 원인자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가 있고요. 근데 우리 서울시는 "원인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원인자 부담이다보니까 일종의 일몰 비용인데 대략 한 1억 2,700 정도 듭니다. 아파트에 2개동을 시범 단지로 해서 정밀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이미 서울시 전 의원님하고도 해서 제가 자료를 같이 교환했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또 새로운 서울시 우리 지역 의원님이 되셔서 그분에게 이미 의뢰해서 서울시에 검토 의견을 다 받았고,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수정 발의가 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을 빨리 하고 주민들이 그동안 오래된 아파트에서 정말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죽기 전에 나도 새 집에서 한 번 살아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역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를 제가 수렴하는 과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구로구도 정밀안전진단 지원 관련한 조례를 본의원이 한번, 서울시 조례가 변경되고 재정이 되면 우리 구로구도 그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나 국가가 주택 공급 정책을 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잘 알지만 신속통합계획, 그리고 모아주택 그래서 주택 공급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도 사실 지금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통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하면 8.5년, 8년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통합계획도 5년 안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더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또 일반 주택에 계신 분들도 개발을 원한다면 그분들에게 우리 특위가 찾아가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해서 자료집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정확히 알고, 정확히 이 재건축 재개발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재산권도 지켜드리고, 지역 개발도 도모해서 이렇게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국회의원님께서 양천구청에서 대야시흥까지 해서 지금 광역철도망 계획을 이미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용역 결과나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지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저쪽 항동, 천왕동 쪽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교통, 광역철도망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구가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내서 주민들이 바라는 정책 목표를 실행하고 싶고.
또 하나는 잘 아시지만 전철 1호선 부분도 다양하게 검토는 되고 있는데 누구도 지금 손을 대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대, 8대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구로구도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멈췄어요. 그래서 교통, 우리 철도 관련한 1호선 지하화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정부가 검토할 때, 우리 서울시가 검토할 때 우리 구로구도 거기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오래된 현안이나 숙원 사업들을 우리 구가 제대로 보고서 하나 없이 그냥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만 하고 지금 10년 세월이 또 지났으니까 이번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그런 다양한 타구 사례, 또 서울시 입장, 국토부 입장까지 포함해서 필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정밀진단 원인자 부담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발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그래서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 이런 것은 우리 의회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결과,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 발의해 주신 우리 정대근 전 부의장님께서 워낙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개발특별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이루어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 안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개인 소유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개인 소유의, 공동주택 같은 건 개인 소유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구로구 예산을 반영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드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구로구 관내에 사실 공동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철수 위원님 계시지만 구로 1동 같은 경우에는 2,000세대 이상 되는 곳을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저도 특위위원으로 소속이 돼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할지 그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GTX나 우리 1호선, 국철, 지하철, 그런 부분들도 국토부하고도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양천구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들이, 어마어마한 투입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물론 크게, 1년 동안 해낼지는 크게 걱정이 앞섭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특위에서 아무튼 심사 있게 논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했으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특위 위원이 구성된 만큼 합심해서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아주 크고 거대한 생각보다는 현실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그 결과, 어떻게 돼 있는 상태는 자료로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참여하시는 특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지역하고 연관되는 사항들은 또 저희가 활동 계획에 같이 참여시키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함께 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맨위로
|
(13시18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개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대근 의원님, 방은경 의원님, 최태영 의원님, 홍용민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님,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김미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된 분들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정대근 의원님, 방은경 의원님, 최태영 의원님, 홍용민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님,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김미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
(13시19분)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중고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로구 주민들을 위하여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종합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민생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긴급한 예산 반영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의 수는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약 5개월 정도의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임팩트 있게 하는 이유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자. 그냥 루즈하게 기간 1년을 채울 게 아니라 5개월 동안 우리 구로구에 진짜 민생 현장을 발굴하고 또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를 발굴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서를 통해서 집행부에 제안함으로 말미암아 내년, 빠르면 3월 추경, 늦으면 4월 내지 7월 추경 이럴 때 또 추경에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민생의 틀을 긴급한 민생 현장의, 정책과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역할을 좀 빠르게 하고 그런 틀을 마련하자.'라는 의미에서 임팩트 있게 5개월로 잡았습니다. 길게 안 하고요.
민생이 아무래도 직접이든 간접이든 보편적이든, 지원하고 그분들한테 피부로 와닿아야 어려운 분들이 느낄 건데, 그런 준비가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늦었지만 구성을 하시고 진짜 민생 현장에 저희 의원들이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고 또 마음으로 뜨겁게 주민들을 안아드리면 그분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또 생활 쪽으로 외부에 많이 활동을 못하니까. 하여튼 왕성한 활동 기대하고요.
필요한 거는 언제든지 논의하시면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직접 민생특위에 참여는 못하겠지만 협력하겠다, 제가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다 설득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민생특위에 참여 안 하셨다 하더라도 자기 지역구하고 관련된 사안이 생기면 우리 의원님들은 개별적인 입법기관이고 정치활동을 충분히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의견처럼 특별위원회가 열려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도시개발위원회에 참여 안 하고 있지만 지역의 도시개발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생기면 저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게 특위라는 것이 열려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으로 민생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요.
당사자인 저는 사실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애초에 우리 대표의원끼리 논의할 때는 도시개발특별위원회든 민생특별위원회든 3인, 3인 해서 6인으로 구성하자는 게 원래 구두합의였는데 약간 변동이 있었던 거고. 또 결의안에 대한 대표발의인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성 인원에 대한 일방적인 변동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이명숙 운영위원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도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거를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위든 민생특위든 우리가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특위를 발족한 거잖아요. 그 문제의식은 강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그게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위 활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구로구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운영위원회에 접수된 사항을 뒤에서 이렇게 모여서 인원을 이렇게 수정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운영위원회에 접수해서 수정가결해서 인원을 6명에서 7인으로 하겠다고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맨위로
|
(13시34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양명희 의원님, 노경숙 의원님, 변정열 의원님, 곽노혁 의원님, 김용권 의원님, 전미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된 분들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양명희 의원님, 노경숙 의원님, 변정열 의원님, 곽노혁 의원님, 김용권 의원님, 전미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의 건
맨위로
|
(13시35분)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구로구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로구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회계연도 결산안(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해서 5층 방화도어로 하는 부분은 자체예산이 조금 여력이 있었던 거죠? 어떻습니까?
김영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구로구 의회사무국 소관「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참조)
[부록]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검토보고)
(부록에 일괄 실음)
○출석위원 (7인)
이명숙 | 김미주 | 정대근 | 김영곤 | 김철수(국민의힘) |
김철수(더불어민주당) | 전미숙 |
○출석사무과직원 (8인)
사 무 국 장 | 신수정 |
전 문 위 원 | 김재한 |
전 문 위 원 | 조호영 |
전 문 위 원 | 김태영 |
의 정 팀 장 | 천현웅 |
정 책 지 원 팀 장 | 송민경 |
의 사 팀 장 | 김민호 |
홍 보 팀 장 | 박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