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회(폐회중)-운영위원회-제1차)


제31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14일 (수)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1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입법예고,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7.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9.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제31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입법예고,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7.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9.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의 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명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31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불편하게 하여 죄송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잘 챙기지 못해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또 잘 협조하여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제31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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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2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1항「제31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2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022년 9월 21일부터 10월 17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곤위원 의사일정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게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네. 국장이 답변하실래요? 그래도 우리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국장님, 의사일정하고 관련해서 사무국에서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요.
○의회사무국장 신수정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만약에 해주신다고 그러면 담당 팀장으로부터 좀 진행사항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도 될지 여쭙습니다.
김영곤위원 국장이 답변하세요. 국장님이 총괄책임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신수정 총괄책임은 맞는데요. 진행사항에 대한 거는, 좀 세부적인 거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먼저 듣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임은 당연히 지는 거 맞고요. 총괄하는 것도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국장님, 사무국에서 일정 관련해가지고 1차적으로 실수가 있는 건 인정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신수정 예, 저희가 놓쳤습니다.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놓쳤다는 표현하지 말고요. 업무적으로 실수하신 거죠? 인정이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신수정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실수하셨죠?
○의회사무국장 신수정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앉으세요. 팀장님 나오세요. 의사일정 관련해가지고요. 의사팀장님, 애초에 일정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요?
○의사팀장 김민호 저희가 연간계획을 짜거나 업무를 하는 거는 그 해당 연도를 비교하면서 업무계획을 짰는데, 4년마다 치루어지는 선거로 18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참고하다보니까 18년도에는 구정질문이 한 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착오를 일으킨 게 선거철에는 3개월 후에, 9월달에 1차 정례회가, 원래는 6월에 있는데 9월에 있다보니까 3개월 후라서 1차 정례회는 안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판단착오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정례회 때 구정질문하는 일정이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됐죠?
○의사팀장 김민호 예, 위원님 지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그게 제가 2018년도에 운영위원장이 되면서 박칠성 의장한테 제안한 게 뭐냐면 '그래도 3개월에 한 번 구정질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분기별로 하는 걸로 좀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는 역할을 하자.'라고 운영위원장 시절에 제가 제안을 했어요, 여당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옆에 양천구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합의해가지고 임시회 때마다 구정질문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시회 때마다 구정질문하는 거는 좀 무리일 수는 있지만 선배 의원들이 관례적으로 2차 정례회, 연말에 딱 한 번만 구정질문을 했어요, 집행부에. 그런데 '이건 너무하다. 1년에 한 번만 구정질문하는 거는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 싶어가지고 여당의 운영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하자, 라는 걸 의장한테 건의했는데 그걸 박칠성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양보받아서 그나마 '그러면 1차 정례회, 2차 정례회라도 구정질문을 하자.'라고 해서 2019년도부터 우리가 관례적으로 해왔죠. 19년, 20년, 21년, 3년동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우리 팀장님 말씀처럼 2018년도 선거가 있던 해에 1차 정례회에 구정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선거가 있는 해에는 안 했나보다.'라고 착오를 하셨고, 그래서 일정에서 빠지게 된 거고. 그 착오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니 이거는 일정을 올바로 잡는 게 맞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제가.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되고, 일정이 구정질문이 빠진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죠.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일정이 올라오면 운영위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의장단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마치 '의장단에서 일정을 빼기로 결정했다. 3대2로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3대2로 결정한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리는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운영위원회에서 회기일정의 건이 상정이 되면 여기서 논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직원의 실수로 구정질문이 빠졌어요. 의회의 본연의 역할, 집행부에게 공식적인 질의하고, 공식적인 답변을 얻고, 주민들에게 그 사실이 공개되고, 이게 지역사회에 변화를 가져오고, 약속을 지키고,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은 꼭 일정을 넣어야겠다는 게 제 의견인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위원장 이명숙 김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평소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수해에, 또 태풍에, 또 우리 구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 당면한 행사, 그리고 일정이 굉장히 분주하고 지금 사실 많이 바쁘다보니까 우리 공직사회도 많이 바쁘고, 또 이번 같은 경우 특수한 이런 상황에, 또 지방선거가 있고 새롭게 의회가 구성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아주 바쁜 일정들이 있는 과정에,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모든 것은 위원들이 결정해서 우리 의사일정을 참고하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전심의 기능으로 의장단을 저희가 의원의 대표기구로 가지고 있고, 또 그분들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의회운영이나 또 상임위 활동에 의견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오래된 우리 지방의회 관례나 전통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내용에 보면 제17조입니다. 의사일정에, 2항에 보면 지금 당연히 이런 맞는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마 이번에 의장단 회의 내용에서 우리 의사일정 전반을 결정하는 과정에 서로 좀 이견이 있었고, 사실 많은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의 필요성은 다 같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갑작스런 공직사회의, 또 새롭게 구청장, 또 공직사회가 감당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태풍, 또 수해 피해, 그리고 또 재난지원, 현장관리, 이런데 그런 거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직도 그런 업무를 현장에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아주 폭넓은 이해를 구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좀 더 면밀하게 우리 의원님들과 더 협의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고. 뜻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라는 데가 위원들의 의견을 합의하는 과정을 이루는 토론과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이런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존중한다면 이번에 의회 의장단들의 뜻도 저희가 가납하는 것이 맞다, 이런 게 전체적 의견이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부의장님 말씀해주십시오.
김영곤위원 의장단의 뜻이라고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의장의 결정이라고 비춰지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정대근 대표님은 저한테는 또 당론이라고도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당론이 아니다, 라고 그런 분위기로 철회가 됐는데, 직원의 실수를 당론으로 정한다.
저는 사실 우리 사무국장님이나 의사팀장님이나 그밖에 사무국 직원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왜냐? 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이라든지 제반사항은요. 여야의원들이 합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16명 의원들이 합의해서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면 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어요, 직원들 충분히. 옛날 자료 보면서 '아, 이때는 이랬나보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의원들이 직원들의 실수를 감싸고 가는 게 맞아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게 맞고. 그런데 잘못된 거를 고쳐나가는 게 우리 의원들의 역량이고, 또 합의과정이고, 그게 의회의 위상이 서는 거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정대근 대표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구로구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국장이나 구청장님께 질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이 훨씬 더 많거든요. 어떤 이슈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생길 때 구정질문을 통해가지고 공개적인 답변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시각의 차이이고 관점의 차이일 수 있지만 의회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직원의 작은 실수로 인해서 일정에서 빠졌다. 의장단 회의에 어떤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빠진 김에 그냥, 빠진 김에 하지 맙시다.' 내지는 '빠졌으니 수해도 있고 구청장도 바뀐지 얼마 안 됐으니 그냥 하지 맙시다.' 뭐, 넘어진 김에 쉬어갑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에 들어갔다가 집행부의 입장을 봐준다 생각하고 빼는 건 맞습니다, 일정에 들어갔다가. 근데 아예 안 들어갔어요, 실수로. 그런 김에 그냥 하지 말자? 저는요. 여당의원 시절에도 구정질문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야당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정질문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집행부의 긴장도는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위원님들, 이게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충심으로 말씀드립니다. 구로구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구정질문 일정을 넣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 말씀하신 게 100%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직원, 실수한 것도 맞아요. 맞고, 구정질문은 우리 구의원들이 가져야 될 고유권한이면서 어쩌면 의결하는 데 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김영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구청장이 바뀐 것도 하나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구청장이 바뀌고, 또 백 년만에 수해가 와가지고 지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구정질문을 의장단에서 의장단이 이야기해가지고 결정돼서 그 의장단에 의결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장단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아직 회기가 남아있으니까 지금은 공무원들이 전부 수해복구에 온 역량을 다 쏟을 수 있도록 김영곤 위원께서 그냥 대승적 차원에서 넘어가 주셨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곤위원 질의를 주고 받는 형식이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사실 감정도 북받치는데요. 제가 좀 억누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8대 의회보다는 더 나은 9대 의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한 번 보세요. 저희 정례회 시작하자마자 축제예요. 9월 23, 24, 25. 수해복구에 여념이 없다? 구청의 전 직원이 거기에 매달리고 있다? 그 와중에 축제를 합니다. 의원들 축제 언저리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구정질문, 할 일도 안 하면서 무슨 축제에 가서 얼쩡거립니까? 죄송합니다, 얼쩡거린다는 표현 써서. 제 심정이 그렇다고요, 제 심정이.
의회가 정말로 의회답게 위상을 세우는 건 우리 16명 의원들이 스스로가 세워야 돼요, 스스로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 못 받습니다. 우리 김철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에 100% 동의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100% 동의하면 또 거기에 표를 주셔야 돼요, 한 표. 그래서 일정에 딱 집어넣는 모습 보여주셔야 돼요. 소신있게 보여주셔야 돼요.
의회가 지금 열 분이 초선 의원님들이시잖아요. 저희 재선, 3선, 4선 의원들 있지만 이 6명 의원들이 모범을 보이고 10명 의원들한테 뭔가 동기부여를 하고 자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쉽게 쉽게 넘어갈 것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10명, 저한테는 후배 의원님들이시잖아요. 저는 떠나도 이분들은 또 재선, 3선 하면서 구로구의회를 이끌어가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쓸데없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일정에 넣을 수 있도록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영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오늘 운영위가 시작되기 전에 여야 간에 신뢰가 참 무너졌다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저 역시 상당히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운영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사무국의 의사일정, 혹시 팀장님이 작성하셨나요? 누가 작성하신 건가요?
○의사팀장 김민호 저희 사무국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과 상의해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초안을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작성하신 건가요?
○의사팀장 김민호 예, 저 의사일정은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운영위원장님은 의사일정에 구정질문이 빠진 걸 알고 계셨나요?
○의사팀장 김민호 그 의사일정을 하기 전에······.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의사일정을 작성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의사팀장 김민호 처음 김영곤 부의장님께서 발견하신 거는 본회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아니, 그 내용 말고 최초 작성할 때, 제가 다시 말씀 드렸어요. 최초 작성할 때 방금 말씀하시기를 운영위원장님과 상의해서 작성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의사팀장 김민호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작성하신 게 맞나요?
○의사팀장 김민호 지금 그 전에,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나오기 전에 정례회 의사일정을 보시고 부의장님께서 발견을 하신 거예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건 의장단 회의에 들어가서 확인된 거잖아요. 그 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사일정 작성할 때.
○의사팀장 김민호 그때까지는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아직 안 나온 상황이었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최초 누가 작성했어요?
○의사팀장 김민호 최초 본회의 의사일정이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예.
○의사팀장 김민호 저희 의사팀에서 작성을 했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의사팀에서 작성했어요?
○의사팀장 김민호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조금 전에 그러면 운영위원장이랑 상의했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의사팀장 김민호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의사일정이······.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의사일정 작성해서 그러면 국장님한테 보고하셨나요?
○의사팀장 김민호 의사일정 마지막 상황에서는 결재를······.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결재 받으셨나요?
○의사팀장 김민호 운영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한테 받는 거예요, 국장님한테는 결재를 안 받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의사일정 작성해서 국장님 결재 없이 운영위원장하고 부위원장님한테 결재 받나요? 누구한테 결재 받나요? 의장단 들어가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나요?
○의사팀장 김민호 그거는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전에 정례회 의사일정에서, 그 본회의 의사일정에서 구정질문이 빠진 거를 김영곤 부의장님께서 발견하신 겁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작성을 누가, 혼자 하셨나요?
○의사팀장 김민호 저희 팀에서 하고 있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팀에서 하셔가지고 국장님 보고 없이 운영위원회에다가 거기에 올리는 거냐고요. 국장님이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나요?
○의사팀장 김민호 처음 발견하시고 나서는 다 보고를 드렸어요. 국장님한테도 보고 드렸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의장단 회의 때 문제가 있는 부분을 나중에 국장님한테 보고하신 건가요?
○의사팀장 김민호 아니죠. 그전부터······.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안 시점이 언제예요?   의장단 하시기 전에 아신 거예요, 끝나고 나서 아신 거예요? 언제 아셨어요. 국장님, 언제 아셨나요? 의장단 끝나고 아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수정 담당자가 작성하고요. 그리고 담당 팀장이 확인하고, 그리고 구두로 일정표를 가져와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걸, 담당이 작성하고, 팀장님한테 가지고 와서 국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다음에 의장단으로 올라가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신수정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 절차는 이상 없으면 국장님은 이미 그 내용을 알고 계셨겠네요,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신수정 그래서 제가 이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구정질문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의사일정에, 확인하셨나요?
○의회사무국장 신수정 일정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선거 때에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미 알고 계셨던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수정 그 당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하여튼 선거가 됐든 몇 연도가 됐든 그 내용은 알고 계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수정 그러니까 선거 때는 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고 한 번 확인을 하라는 이야기를······.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선거 때는 안 했다고 단정을 하시는 건가요? 팀장님, 왜 선거 때는 안 하셨다고 개인으로 단정을 하시는 건가요?
○의사팀장 김민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해마다 일정표를 짤 때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해마다는 해마다고, 단정은 팀장님이 하실 게 아니잖아요.
○의사팀장 김민호 18년도 그 의사일정을 감안을 해서······.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8년이 됐든 19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그 판단은 팀장님이 하실 게 아니고 국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의장단에 올려서 의장단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판단할 거고, 그래서 의장단에서 안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해서 하고 안 하고는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왜 임의적으로 판단하시나요? 임의적으로 판단하신 거 맞죠? '그래, 선거가 있는 해는 관례적으로 안 했다.' 그러니까 판단해서 하신 거죠? 임의적인 판단하신 거잖아요.
○의사팀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 전체 16명 의원들이 팀장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리고 의장단에서 문제점이 발생됐으면 그걸 수정 보완하려고 여야 의원들하고 상의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하셨나요? 의장단 회의가 언제 있었나요? 며칟날 있었어요?
○의사팀장 김민호 30일날 있었습니다. 8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8월 30일, 오늘 운영위원회, 14일 날 운영위원회 하고 있어요. 15일간은 기간 있죠? 15일 동안 그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려고 노력하셨나요?
○의사팀장 김민호 저는 부족하지만 나름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의원님들하고 얘기하셔봤나요? 저는 그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타 의원으로부터 들었어요, 그 내용을. 잘못된 부분을 15일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 15일 동안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의장단 회의에 올라오기 전에,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설득을 하든, 설득이 안 되면 우리 양 대표님들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양 대표님들 계시고 충분히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든지 자리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의사팀장 김민호 제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게 부족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이 문제뿐만 아니에요. 오늘 아침부터 있었던 일 전체가 다 그래요. 의장단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운영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기 전까지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오늘 운영위원회 올라올 때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의회사무국 전체가 다 그래요, 지금. 듣는 얘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자리가 여야가 구분될 내용입니까?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국의 팀장, 주무관의 일로 인해서 전체 의회가 냉전되고 여야 관계가, 서로 신뢰를 저버리고, 이런 상태를 일어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좋은, 지금까지 여기 계신 운영위원장님, 우리 정대근 전 부의장님,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이 신뢰 쌓아가면서 의회 활동 4년 동안 해왔었고,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잘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차질 없이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민호 알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수정 방금 우리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의회사무국 전체를 대표하는 국장으로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숙 예, 말씀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신수정 우리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통감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신선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지금 의원님들로부터 저희의 작은, 간과했던 실수로 인해서 이런 자리와 또 이렇게 빚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요.
여하튼 우리 의회사무국이 다시 한 번 좀 긴장하고, 그다음에 정신 차려서 의정활동에 이런 착오나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우리 김철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가슴으로 다 저희가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기가 그래서 말씀을 나중에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요. 그 이후의 대처도 저희가 너무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우리 직원들을 제가 온전히 잘 하지 못한 것을 통감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미주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의사팀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한 개인에게 잘못을 몰아가고 싶지는 않으나 분명히 이 결격한 사유에 대해서는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의사팀장님 "분명히 노력을 했으나 잘 안 된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의장단 회의 이후 이 운영위원회가 개의되기 전까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바 없습니다. 맞습니까?
○의사팀장 김민호 제가 김철수 위원님께서, 의장단 회의 끝난 날 카톡 내용을 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하셨어요,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해달라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민주 의원님들한테 다 이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그때 김미주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고, 한 분 안 드렸던 분이 양명희 의원님이셨는데 그분이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한번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때 제가 받은 건 우리 전문위원이 가지고 온 법령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련해서 들은 건 연구단체 관련해서, 그 조항에 대해서 절차가 좀 잘못되었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 의사일정을 진행을 하면서「국회법」 제76조 3항에 의거하고, 존경하는 정대근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에도 보면 제17조 2항에 보면 의사일정 작성의 우선순위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가 우선입니다. 여야 간의 극심한 대립과 파행이 이루어지고 대치가 이루어졌을 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운영위원회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는 것이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과 상위법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의원의 반드시 해야 될 의무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소중한 권리이기도 한 구정질문에 관해서는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선 의원으로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멀리 갈 게 아닙니다. 우리 구로구의회 홈페이지만 보더라도요. 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이고, 주민 대표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의사를 심의·의결할 수 있는 권리와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서 정확하게 상태를 파악해야 하고 그리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적발, 시정요구할 수도 있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의원은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마땅히 지방자치가 가야 되고, 우리 구로구민 전체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질문해야 합니다. 그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권리를 이번에 의사일정 회기 결정의 건에서 박탈당했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다른 초선 의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임기를 시작한 지 이제 두 달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선례로 남지 않길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합의해 주시고 협의해 주시면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 스스로가 잘못된 제도가 뻔히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걸 아는데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앞으로 4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구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른 초선 의원님들께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미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의회의 주인은 우리 주민이고, 또 우리는 선출직으로서 위임받은 그런 권한에 속하는 부분, 또 책무에 속하는 부분을 이행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부 존중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 의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의원 16명이시고, 또 우리 16명이 우리의 뜻을 모아서, 우리의 대표인 의장을 우리가 선출을 했고, 또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상임위원장들이 계시고, 또 각계 상임위에는 필요할 경우 특위 위원장도 모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우리가 질서가 많이 필요하고요. 의회가 아무리 민주적 절차나 형식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어떤 기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려면 거기에 타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2018년에 존경하는 우리 김영곤 부의장님께서 개정해 주신 그런 의사일정을 이번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것도 전제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원칙을 세워서 향후 우리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서, 공교롭게 지금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고 또 밀리고, 사실 지금 벌써 9월인데 저희가 바로 11월이면 또 정례회의를 바로 맞이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위원이 사전에 설명,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이 우리한테 녹록하지 않다면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가 주민을 대표해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저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요.
단, 우리 의원님들의 기회가, 구정에 대한 소신의 발언이나 기회를 못 갖게 된 부분은 조금 죄송한 말씀으로는 전체 의원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의사일정을 결정할 때 우리가 회의 규칙, 원칙대로 다 한다, 그러면 숨막혀서 할 수 없을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게 우리가 관례가 있고, 또 전통이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야지, 지금 우리 의회 직원들, 다 의장님,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에 사무국장이 의장님을 보좌하게 돼 있고 통괄해서 하는데, 사실은 의회는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는 의장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의장님 그리고 또 우리 의장단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조금 부족하지만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또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된 부분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명제가 있고, 우리가 앞으로 의회가 좀 더 긴밀하게 협의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앞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 일정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왔고 또 서로 충분하게 의견을 전달하는데, 의장님이 그렇게 해서 의사일정에 이번에 구정질문 안 하시겠다고 결정하고 의장단에서 결정한 사항을 어떻게 사무국장이나 팀장들이 함부로 이걸 수정하거나 바꿔서 의견을 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의원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의회 직원들 탓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의원들이 스스로 필요한 부분은 사무국이나 구청에 필요한 자료 요구할 수 있고, 공무원 출석 요구할 수 있고, 언제든지 권한에 속하는 부분은 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 충분하게 우리가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두 번 실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의원들도 스스로 다시 한 번 마음가짐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향후 말씀처럼 우리 운영위원장이 조금만 유연하게, 조금만 유연하게 우리 부의장님, 부위원장님하고 협의 좀 하시고 사전에 하셔서, 자꾸 대표의원이 뭘 결정하라, 결정하라, 이렇게 자꾸 하시니까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입장이 있고. 잘 아시지만 최대한 협의하고 향후 우리가 발전적인 의회를 만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공감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또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지, 누구 잘잘못의 부분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한번 다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곤위원 회의가 좀 지지부진해서 죄송하고요. 토론은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이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의장님 포함해서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계셨죠.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정대근 위원님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폐회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17일 월요일날, 행정기획위원회 구정질문과 복지건설위원회 구정질문을 하고요. 하루 일정 늘려서 18일 화요일날, 구청장에 대한 시정질문과 폐회를 하는, 하루 일정을 늘리는 수정안을 제가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거쳤는데, 조금 논의할까요, 아니면 표결로 결정할까요?
김영곤위원 제안자로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이 9월 21일부터 10월 17일까지 27일간으로 정례회 회기일정이 올라왔는데요. 원래는 구정질문을 하려면 3일이 필요합니다. 하루는 행정기획위원회에 관련된 구정질문을 하루 해야 되고요. 이튿날은 복지건설위원회 구정질문을 해야 되고, 3일째에는 구청장에 대한 시정질문으로 구정질문을 3일 동안 잡고, 그다음에 폐회까지 잡으면 날짜가 3일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원래 폐회로 예정되어 있던 10월 17일날 오전에 행정기획위원회 구정질문을 하고요. 오후에 복지건설위원회 구정질문하고, 하루만 일정을 늘려가지고 다음 날, 18일 화요일날 오전에 구청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 오후에 폐회하는 일정으로 하루만 늘리는 의사일정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숙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이루어지기 힘들 때는 의장님이 이를 정한다고 하셨는데, 수정 발의됐으니까 그러면 안건을, 일단은 저희 그러면 어떡할까요? 투표 방식을 거수로 할까요, 아니면······.
김영곤위원 거수로 하시죠.
정대근위원 비밀투표로 하시죠.
위원장 이명숙 다른 분들 의견이요.
김영곤위원 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하시죠.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5분간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1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 의견이 있었고, 투표 방식에 대해서 거수표결과 비밀투표 의견이 있었습니다. 비밀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약식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곤 부의장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약식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략히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나누어 드린 투표용지의 김영곤 위원님의 수정안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표기란에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곤 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란에 동그라미, 반대하시면 수정안 반대안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투표 결과 동수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74조를 준용하여 부결됨을 알려드립니다. 투표 관리 직원은 위원님들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여 주시고, 투표를 마치신 위원님들은 투표용지 수거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후 결과는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표용지 회수 및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참석인원 7명 중 찬성 3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1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월 21일부터 10월 17일까지 2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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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5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2항「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의원 본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일괄개정 방식은 관련성이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방안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12개의 조례에 대한 인용조문의 변경사항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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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12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미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의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미주 의원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결과보고 및 연구기관 등의 조건을 완화하여 의원연구단체 활성화와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및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관심분야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1항에 구성인원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제2항에 의원별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 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 제1항에 연구단체 지원 예산 관련 문구 조항의 수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4항에 연구활동 보고 방식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연구활동 기간 개정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책지원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미주 위원님께서 아주 시의적절하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이렇게 내셨는데요.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에 대한 정책개발비와 우리가 보통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포괄비 형태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풍선효과처럼 우리가 일정하게 금액이 산정이 돼 있고, 특히 특위 관련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쓰지 않고 일반적인 의정활동을 하지만 이런 연구단체를 하게 되면 활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보고서도 또 내야 되고, 또 의원님들의 이동이나 여러 가지 비용이 창출될 수가 있는데, 여기 7조 한번 보겠습니다, 7조. 우리 송민경 팀장님, 여기 수정안에는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 범위", 이거를 그냥 예산 범위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다른 항목, 비목이 있습니까?
○정책지원팀장 송민경 연구단체의 경우에는 의정공통운영경비랑 그리고 의원 정책개발비, 두 과목에서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공통운영경비는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5%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의원 정책개발비는 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8,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일부 수정안에 보면 그냥 "예산 범위"로 이거를 해놨어요.
○정책지원팀장 송민경 이거는 다른 과목에서 쓸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복되는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표현을 좀 더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범위 내"라고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서 연구단체가 활동하거나 운영할 때 비용을 쓸 수 있는 그런 항목을 별도로 우리가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정책지원팀장 송민경 예.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지방재정법에 통계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책지원팀장 송민경 예,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예산 범위"라고 하면 혹시나 타 예산을 반영하거나 연구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게 돼버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항목이 쓸 수 있는 게 딱 한정돼 있거든, 지방재정법에. 그랬을 때 오는 혼란을 혹시 우리 김미주 의원님······.
김미주의원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대근위원 예.
김미주의원 이 개정안을 준비할 때 전문위원들이나 혹은 정책지원팀에서도 의견을 줬는데 현재 "예산 범위"로 수정하는 사항은 예산에 다른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없다, 논지의 과정이 아니라 자구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 조례안에서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어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수정이 된 겁니다. 예산 비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예산의 5% 범위를 그냥 5%를 없앴어요. 보통 보면 우리가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1년에 대략 한 1억 5,000?
○정책지원팀장 송민경 올해 같은 경우에 1억 300만 원입니다.
정대근위원 올해 1억 500?
○정책지원팀장 송민경 예.
정대근위원 그러다 보면 이게 굉장히 예민할 수가 있는데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의정 운영공통경비는 우리 의원들의 아주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일종의 포괄비 형태로 돼 있고, 우리가 워크숍이라든지 아니면 해외연수라든지, 또 아니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할 때 식사지원이라든지 또 의원님들 늦게까지 초과근무하거나 회기일정이 길어지게 되면 간식이든, 다양한 용도로 이렇게 쓰는데 이걸 그냥 "범위 안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없으면, 왜 그러냐면 인원을 4인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우려가 안 되시나 해서. 혹시 의견 검토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정책지원팀장 송민경 개정 후 조례에 보면 5%가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어디에요? 여기에는 그냥 "범위 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기 8페이지에, 아, 이걸 그냥 범위에서 붙인 거예요?
○정책지원팀장 송민경 예.
정대근위원 그렇군요. 그거를 제가 하여튼 좀 더 자세히 보겠고, 아주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우리 연구단체를 사실은 지난 8대 때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또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복지 연구단체라고 해서 많은 의원들이 참여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아주 곱지는 않죠. 의원님들이 어디 외부 가서 조찬을 한다든지 또 외부활동 하다보면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불필요한 비용을 썼다, 이래가지고 시민사회단체하고 혼란도 야기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의원님들이 잘 감안해서 우리가 뜻하는 그런 의정활동과 또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 또 의원님들의 본연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시의적절하게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김미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왕성한 의정활동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입법예고,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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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2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4항「입법예고,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의원 본의원 외에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자로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칙의 내용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일괄개정 방식은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방안으로「지방자치법」 제77조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5개의 규칙에 대한 인용조문 변경사항 오류를 바로잡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입법예고,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참조)
○입법예고,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규칙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국민의힘)위원 이거는 전문위원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14쪽을 보면, 14쪽 개정안에 보면 "사망의 경우" 이렇게 나와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다른 걸 봤습니다. 착오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김영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곤위원 입법예고, 의원발의 입법예고를 그동안 안 하다가 이제 입법예고를 5일간 해야 된다는 거죠, 의무적으로?
○의사팀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긴급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사팀장 김민호 그거는 전문위원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영곤위원 전문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21조 2항,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누가 판단하죠?
○전문위원 김태영 지금 규정들이 약간······.
김영곤위원 좀 모호한가요?
○전문위원 김태영 예, 좀 모호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모호하죠?
○전문위원 김태영 예.
김영곤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제6조부터 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하고 관련된 입법에 관한 조례사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준용해서 쓰는 게 맞는 건지, 우리 구로구의회가 집행부하고 관련된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구로구의회 자체적으로 조항을 신설하는 게 맞는 건지.
○전문위원 김태영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는 김영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라 원래는 이게 행정부의 규정이 아니고요. 조례는 구로구라고 하면 지엽적인 개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적용이 되는 건데,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구청장, 의장을, 주체를 "구청장 또는 의장" 이렇게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면 해결될 문제인데, 사실은 행정예고와 약간,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그쪽의 입법예고와 국회 입법예고가 아까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밝혔듯이 전혀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계속 여태까지 중앙정부와 국회가 다르게 발전되다 보니까 지금 약간 혼용되는 형태가 일어났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법은 개정 전에 국회법을 따랐고, 개정 후에 국회법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예고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되면 그거를 먼저 입법예고를 하고 시민의 의견, 국민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국회법에 보시면 국회는 국회의원이 입법기관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국민과 주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입법부에서는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국회가 따르고 있고, 그 국회에 따라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대부분의 구들이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은 문구를 자세히 보시면 그냥 심사대상인 조례안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지방자치법을 따라야 될지 국회법을 따라야 될지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를 우리는 회의 규칙에다가, 회의 규칙이 사실은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회법 같은 지방의회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 규칙의 규정들이 국회법에 있는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 국회법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회의 규칙이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구조가 특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회의 규칙으로 위임을 줬는데 지방자치법의 문구에서는 분명히 '심사 대상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국회법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들은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서, 입법부인 국회법에 따라서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도록 했고.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경우에 상임위원장이 입법예고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뿐이 아니라 특위 위원장 포함해서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판단하게 돼 있는데, 그런 점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전문위원님, 결론을 얘기하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개정이 필요한 것이죠?
○전문위원 김태영 원칙적으로는 거기를 개정하는 게······.
김영곤위원 왜냐하면 지금 개정안 입법예고에 관련된 조례안이 신구 조문을 대비해서 알려준 표, 9페이지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을 의장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조례가 지저분해요.
○전문위원 김태영 근데 그렇지는 않고, 지금······.
김영곤위원 "이 경우 구청장을 의장으로 본다." 어찌 보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사항에 의장이 포함돼 있으면 이런 군더더기 있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태영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랑 행정부의 입법예고가 지금 분리돼서 개정안이 계속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기간도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만 개정하면 끝나는 사안인데 사실은 이제 국회법처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법에 대응되는 게 회의 규칙입니다, 우리의.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는 회의 규칙으로 입법예고 사항을 정하도록 위임을 했고요. 그러니까 법적인 형태로 이게 약간 꼬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를 개정해도 되는 사항이지만 지방자치법의 77조에 따라서 회의 규칙에 입법예고 사항을 위임을 줬기 때문에 이 회의 규칙에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김영곤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조례가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향후에 우리 일정을 보면, 11월 임시회나 12월 정례회 일정을 보면요. 입법예고 기간을 만약에 바로 두게 되면 의원님들이 올해 안에 뭔가 조례를 만드는 데 굉장한 제약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 각자 의견을 주시면 반영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영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제 입법예고를 우리도 회의 규칙에 이렇게 들어오면 통상 구는 우리가 제출한다고 얘기를 하죠. 정부는 제출한다고 얘기하고, 저희는 발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말씀 올린 것처럼 이게 통상 제정은 한 15일을 입법예고를 해서 관보에 게재하고 말씀처럼 이해당사자 간 의견을 듣고 새로운 조례나 법령이 상위법에 충돌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사전에 점검하고 하는 그런 절차죠. 그러면 의회도 이제 의원님들이 향후 발의를 하게 되면 똑같이 이런 입법 절차, 그러니까 여기 아래도 보면 일부 부분수정안 같은 경우는 10일이고 입법예고를 우리가 15일을 하게 되면 사전에 검토하고, 또 의견 수렴하는 입법예고 기간을 보통 15일이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전체적으로 우리가 우리 전문위원의 설명처럼 국회법을 따라야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지방자치법 관련인데. 이 부분 혹시 우리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태영 우리는 5일로 뒀습니다. 우리는 5일 이상으로 뒀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돼 있고, 우리는 5일로 하되 그래도 보통은 조례라는 게 우리가 또 본회의 회부 전에 안건을 7일 전에 올려야 되고 또 검토하는 기간, 그렇게 보면 상당한 기일 동안 조례 이렇게 발의하고 할 때 수정발의가 됐든 제정을 해도 기간이 상당히 많이 요하게 되면 오히려 의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 부분에 대한 거. 그러면 우리가 5일이라 하더라도 입법예고를 하려면 모든 조문이 다 완성돼야 이것을 하지, 그냥 임의대로 우리가 의견 수렴하고 그런 절차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괄 정비인데, 인용조문하고 용어 일괄 정비인데. 지금 타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사례가?
○전문위원 김태영 타구도 대부분 5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고요. 7일 이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태영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입법예고 의견을 받아서 그걸 반영할지 말지는 다시 판단 사항입니다.
행정상 입법예고도 행정부에서 정책을 추진할 때 입법예고 의견은 다양한 이해관계 단체들에게 들어오는데, 거기서 타당한 의견이 있으면 부처에서 그걸 수용해서 수정을 하는 거고요.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원안대로 발의를 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정부법이야 워낙 영향을, 우리 일상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런 행위들이, 행정행위들이 결정되면 그러니까 그러는데. 조례라는 것도 물론 같은 우리 지역의 법이기는 하지만, 지금 타구는 그러면 회의 규칙을, 이렇게 용어 정리하고 조문을 정리하고 한 구는 지금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태영 그건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요.
○의사팀장 김민호 의사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법예고 조례안은 지금 저희 구를 포함해서 2개구만 없어요.
정대근위원 2개구만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되고?
○의사팀장 김민호 다른 구는 다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기간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는 입법예고 기간이 5일이라서 일반 복지나 행정기획위원회 입법예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운영위 전날 7일 전까지 접수를 받고 나면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면 7일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5일간 입법예고를 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는 7일 다음에 5일의 여유를 두고 업무까지 치면 최소 7일을 더 여유를 둬서 14일에는 접수가 돼야지만 입법예고 기간이 있고 처리 기간이 있으니까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 발의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운영위원회 발의에 대해서만 시간적으로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조금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처럼 「국회법」이나 「지방자치법」 조문이 좀 다르니까. 다른 구도 대부분 5일씩 이렇게 합니까, 5일씩?
○의사팀장 김민호 예.
정대근위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고 좀 더, 그런데 조례에만 해당되나요?
○의사팀장 김민호 이건 회의 규칙입니다. 「지방자치법」 77조에 의해서 회의 규칙에 따로 두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회의 규칙에······.
정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의사팀장 김민호 그렇죠, 의원 발의에 대해서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의원 발의 조례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타 연구단체나 특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그냥 자유로운 의정활동으로 있는 것인 거고요.
○의사팀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곤위원 추가질의, 「지방자치법」에 5일 이상으로 입법예고를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팀장님?
○의사팀장 김민호 아까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렸듯이 거기에서는 기일이 저희하고는 달라요. 5일은 저희 25개구 자치구의 기준이 5일이기 때문에 저희는 5일로 잡았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입법예고 하는 게 권고사항인 거잖아요.
○의사팀장 김민호 예.
김영곤위원 「지방자치법」에 "예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권고사항이고, 권고사항을 수용한 게 25개구 중에 두 군데 빼고 그 중에 하나가 우리라는 거잖아요.
○의사팀장 김민호 회의 규칙에 없는 구요.
김영곤위원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초선 의원님들이야 9대 의회를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이런 게 바뀌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지만 재선 이상 의원님들은 그동안 해왔던 절차나 입법 과정이 있어가지고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바로 공포날부터 시행하지 말고 내년 1월 1일로 해서 올 연말까지는 좀 여유를 두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요.
위원장 이명숙 김영곤 부의장님의 제안에 다른 위원님들 생각 말씀해 주세요.
김영곤위원 아까 의사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운영위원회의 조례 개정이나 제정에 있어서는 좀 시간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고.
○의사팀장 김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다 보니 시행을 내년 1월 1일자로 하면 몇 개월 좀 여유가 있어서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계속심사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하니 그 의견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날이라도 조금 미루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칙으로 넣나요? 아니면 공포······.
○전문위원 김태영 형태만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하면 그 부칙 같은 경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규정만 별도로,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지금 바로 공포해야 될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규정들은 지금 바로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고 그 규정만 특별하게 지금 안을 받아서 말씀하신 대로 2023년 1월 1일부로 공포 시행토록 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이렇다는 말씀이고 나머지 의결은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숙 그러면 우리 김영곤 부의장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들어왔는데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입법예고,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입법예고,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팀장님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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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47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정대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의원 존경하는 우리 복지건설위원장 이명숙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도시개발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전반에 대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관련 기관과 집행부에 전달하고 정부, 서울특별시,구로구 간 협력과 구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제시를 위해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의 수는 7인으로 하며 활동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로 하고, 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고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곤위원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10분 자유발언을 듣는 줄 알았어요.
도시개발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검토를 언제 하셨는지요, 최초에. 정대근 전 부의장님이 제안하셨지만 운영위 담당이시잖아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를 시작하신 시기가 언제신지요.
○전문위원 김태영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민생특위는 한참 전부터 검토를 했고 그 전 중간 정도에 검토해 달라고 요청이 오셔서 그 부분을 검토하였습니다.
정대근의원 위원님이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 드릴까요?
김영곤위원 예, 답변하시죠.
정대근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는 구도심이 꽤 오랫동안 있었고, 잘 아시다시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도시 개발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의 정책 사업들이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 변경에 따라서 주민의 요구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우리가 주택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지역 주민이 떠나는 그런 아주 안타까움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고.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리 구로구 지역에 지금 재개발 지역이 3군데, 재건축 정비구역이 27군데, 그리고 기타 지역주택조합 포함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지난 8대에도 본의원이 주택복지특위를 한 번 구성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현장에서 찾아보고, 저희가 그런 대안을 제시하고, 이랬던 것을 상당히 보람으로 느꼈고요.
최근에 잘 아시지만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 약 35년 된 아파트들이 본인들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제가 9대 초부터 많이 고민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더라도 좀 고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경우였고요.
또 우리 구가 이번에 인수위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지금 구로구 집행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구가 구로구 차원의 체계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도시개발특위를 구성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한번 활동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 결론은 8대에 이어서 9대에 거쳐서 도시개발특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하셨다는 의견이신 거죠?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말이에요. 되게 요약이 안 되고 장황하다는 건 뭐냐면 요약할 시간이 없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요약을 해서, 여기 있는 거 다 읽으시면 어떻게 해요, 써놓은 거. 이거는 참고자료로 하고 임팩트 있게 요약해서 검토 의견을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님 의견에 보면 기간이나 특위 구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도시개발특별위원회의 구성원을 보면 7인으로 돼 있고, 1년간 하시는 걸로 돼 있고, 저희 민주당이 세 분, 국힘당 의원님들이 네 분, 이렇게 7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특별위원회는 국힘당 의원님들이 다수여가지고 국힘당에서 도시개발특위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시겠다, 라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좋은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영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주위원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해당 특위 구성 결의안을 내시면서 제가 해당 특위에 속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쭤보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도시개발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한 우리 존경하는 정대근 의원님의 관심 사항이나 이런 의정활동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요 활동계획이나 내용을 보면 관계 법령, 조례 포함을 해서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들이나 지역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는 것이나, 아니면 타 자치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나,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특위의 활동기간이 1년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단순히 설명하신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도시에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광역도시철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교통수단 연계, 정부와 서울특별시와 구로구, 국회, 서울특별시의회, 구로구의회 간에 협조를 통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토부와 합동협력반을 구성하고, 이와 관련해서 도시개발 전반에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위의 활동기간이 1년인데 거기에 관련해서 교통수단까지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부터, 물론 5개년계획이나 서울시의 계획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도 마찬가지고, 사실 재개발도 한 번 정책을 수립하거나 세부계획을 세울 때 단기간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기도 하고 그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의 재산권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실 단위가 커지거나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이 광범위해질 때 우리 특위가 해야 될 목표 설정에 제한된, 한정된 기간 안에서는 사실은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혹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타진하셨을 것 같은데요. 의견이 어떠십니까?
정대근의원 아주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우선 제가 특위 구성을 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우리 구로구가 구도심이다보니까 오래된 아파트들은 정밀안전진단조차 받아보기 어려운, 그게 원인자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에 근거가 있고요. 근데 우리 서울시는 "원인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정밀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원인자 부담이다보니까 일종의 일몰 비용인데 대략 한 1억 2,700 정도 듭니다. 아파트에 2개동을 시범 단지로 해서 정밀진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도 이미 서울시 전 의원님하고도 해서 제가 자료를 같이 교환했고 충분히 의견을 나눴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또 새로운 서울시 우리 지역 의원님이 되셔서 그분에게 이미 의뢰해서 서울시에 검토 의견을 다 받았고, 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수정 발의가 돼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할 수 있는 일들을 빨리 하고 주민들이 그동안 오래된 아파트에서 정말 힘든 과정을 겪었는데 '죽기 전에 나도 새 집에서 한 번 살아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역에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를 제가 수렴하는 과정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 구로구도 정밀안전진단 지원 관련한 조례를 본의원이 한번, 서울시 조례가 변경되고 재정이 되면 우리 구로구도 그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서울시나 국가가 주택 공급 정책을 밀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잘 알지만 신속통합계획, 그리고 모아주택 그래서 주택 공급에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도 사실 지금 주민들이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통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하면 8.5년, 8년 정도 걸렸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통합계획도 5년 안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좀 더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또 일반 주택에 계신 분들도 개발을 원한다면 그분들에게 우리 특위가 찾아가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해서 자료집도 만들어서 그분들이 정확히 알고, 정확히 이 재건축 재개발을 이해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재산권도 지켜드리고, 지역 개발도 도모해서 이렇게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국회의원님께서 양천구청에서 대야시흥까지 해서 지금 광역철도망 계획을 이미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용역 결과나 그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시고,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지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저쪽 항동, 천왕동 쪽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이고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면 교통, 광역철도망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구가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내서 주민들이 바라는 정책 목표를 실행하고 싶고.
또 하나는 잘 아시지만 전철 1호선 부분도 다양하게 검토는 되고 있는데 누구도 지금 손을 대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대, 8대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구로구도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순간 그게 갑자기 멈췄어요. 그래서 교통, 우리 철도 관련한 1호선 지하화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정부가 검토할 때, 우리 서울시가 검토할 때 우리 구로구도 거기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오래된 현안이나 숙원 사업들을 우리 구가 제대로 보고서 하나 없이 그냥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으로만 하고 지금 10년 세월이 또 지났으니까 이번에 기회가 되면 우리가 그런 다양한 타구 사례, 또 서울시 입장, 국토부 입장까지 포함해서 필요하다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미주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정밀진단 원인자 부담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발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정대근의원 아닙니다. 그 전에 의원님이 조금 같이 저랑 검토하다가 이번에 낙선하시는 바람에 이번에 새로 되신 서울시 의원님하고 저희가 충분히 의논했고, 진행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자료도 공유하겠습니다.
김미주위원 그래서 아파트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나 혹은 말씀하신 설명들이 본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진행되는 주택 정책 사안이나 이런 교통과 관련한 것들을 우리 구민들에게 안내하고 설명하고 이러한 것들이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이 특위를 결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대근의원 예. 그리고 또 좀 더 생활권이라면 이번에 아이파크가 입주하게 되면서 벌써 주민들은 교통 문제를 상당히 지금 걱정들을 하고 계시니 저희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면 한번 어떤 방식으로, 사실 지금 잘 아시지만 중앙차 선도 지금 수립해 놓은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교통신호체계만 바꿔도 차량의 이동이 상당히 원활해질 수 있고, 또 이면도로의 신호체계를 잘 바꿔도 상당히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벌써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이파크몰이 개장되면서 지금 우리 위원님 우리 같은 지역구신데, 개봉역에서 나오는 우회전 차량이 이번에 일부 이동했어요, 차선이. 그래서 우회전 차선들이 신호체계에 갇혀서 못 나간다는 민원이 벌써 저한테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이미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 이런 것은 우리 의회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결과,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주위원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해당 특위에서 또 잘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 특위의 위원으로서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정대근의원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김미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미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1시 10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우리 정대근 전 부의장님께서 워낙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개발특별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성과를 이루어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년 안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개인 소유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개인 소유의, 공동주택 같은 건 개인 소유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구로구 예산을 반영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드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다보면 구로구 관내에 사실 공동주택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김철수 위원님 계시지만 구로 1동 같은 경우에는 2,000세대 이상 되는 곳을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저도 특위위원으로 소속이 돼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가능할지 그런 걱정이 앞서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GTX나 우리 1호선, 국철, 지하철, 그런 부분들도 국토부하고도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윤건영 의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양천구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들이, 어마어마한 투입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들은 물론 크게, 1년 동안 해낼지는 크게 걱정이 앞섭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특위에서 아무튼 심사 있게 논의해서 우리 구민들이 행복했으면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특위 위원이 구성된 만큼 합심해서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근의원 존경하는 우리 김철수 위원님 질의 주신 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2,000세대가 아니라 2만 세대라도 2동만 정밀안전진단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은 1억 2,700 정도, 그 정도 비용인데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30% 지원한다면 서울시가 이미 그 추계까지 다 냈어요, 우리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울시, 그래서 지금 그 조건도 35년이 넘은 공동주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5년 이상이 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종관은 15년이면 교체를 해야 되고, 우리 보통 공동주택 아파트라는 게 횡관, 이렇게 있어서 이게 외형상으로 보면 괜찮은데, 저도 지금 38년 된 아파트에 살다보니 물이 별로 안 좋아요, 물이. 제가 11층인데도. 그런 것처럼 실제로 외관은 좀 고쳐졌는데 잘 안 되는 데도 많이 있고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다 할 수는 없고요. 35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아파트 중에 주민들이 일단 동의를 해야죠. 그래서 추진위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에서 구성이 된 이후에 그분들이 원할 때 일단 육안 안전진단부터 해야 되고요. 그거는 한 15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 지금 주택과에서 실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 넘어갔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싶은데 그 비용이, 이게 대부분 아파트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매몰 비용이 되다 보니까 서로 뜻은 있지만 참여를 못하면 우리가 한 50% 정도를 지원한다면 한 7,000만 원 정도, 그러면 서울시가 나머지 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하면 연내에 한 2군데에서 4군데 정도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그분들이 추진위 조합 단계에서 실현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아주 크고 거대한 생각보다는 현실적으로 최소한 우리가 그 결과, 어떻게 돼 있는 상태는 자료로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 참여하시는 특위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 지역하고 연관되는 사항들은 또 저희가 활동 계획에 같이 참여시키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함께 해주시는 대로 저희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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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18분)
위원장 이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도시개발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개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대근 의원님, 방은경 의원님, 최태영 의원님, 홍용민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님,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김미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된 분들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정대근 의원님, 방은경 의원님, 최태영 의원님, 홍용민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철수 의원님,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님, 김미주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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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19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영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곤 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은「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과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3중고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로구 주민들을 위하여 민생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종합적인 민생안정 대책을 수립하고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민생특위 활동을 통해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긴급한 예산 반영 등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의 수는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위원 선임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위원회에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미숙위원 존경하는 김영곤 부의장님의 구성 결의안을 잘 들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니까 위원의 수는 6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9월부터 2월 28일까지라고 해서 6개월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6개월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영곤의원 사실은 저희 9대 의회가 7월 1일자로 시작이 됐거든요. 7월 임시회 때 사실은 이거를 좀 만들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반기에 충분한 활동을 통해가지고 민생 현장을 둘러보고 구로구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또 어떤 긴급한 예산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내년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하는 활동으로 삼으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사실 민생은 상시적인 거잖아요. 저희가 의원 활동 기간이 9대 의회가 4년이지만 4년 내내 민생을 살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약 5개월 정도의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임팩트 있게 하는 이유는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자. 그냥 루즈하게 기간 1년을 채울 게 아니라 5개월 동안 우리 구로구에 진짜 민생 현장을 발굴하고 또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를 발굴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서를 통해서 집행부에 제안함으로 말미암아 내년, 빠르면 3월 추경, 늦으면 4월 내지 7월 추경 이럴 때 또 추경에 예산도 반영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민생의 틀을 긴급한 민생 현장의, 정책과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그런 역할을 좀 빠르게 하고 그런 틀을 마련하자.'라는 의미에서 임팩트 있게 5개월로 잡았습니다. 길게 안 하고요.
전미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곤 의원님은 정말 의정활동 적극적으로 하시고 매사 열정이 있으시니까 잘 해주시리라 믿고 또 민생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우리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돼서 우리 구로 주민들이 상당히 무기력해지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수해 피해다, 태풍이다 그러니까 생활이 불편해지면 사람들이 사실 생애에 대한 의지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저하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기력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럴 때 시의적절하게 우리 민생을 살피고 또 우리 구로구의회도 좀 살펴주시고, 하여튼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민생이 아무래도 직접이든 간접이든 보편적이든, 지원하고 그분들한테 피부로 와닿아야 어려운 분들이 느낄 건데, 그런 준비가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늦었지만 구성을 하시고 진짜 민생 현장에 저희 의원들이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고 또 마음으로 뜨겁게 주민들을 안아드리면 그분들이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적 이유도 있겠지만 또 생활 쪽으로 외부에 많이 활동을 못하니까. 하여튼 왕성한 활동 기대하고요.
필요한 거는 언제든지 논의하시면 본위원도 적극적으로 직접 민생특위에 참여는 못하겠지만 협력하겠다, 제가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다 설득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영곤의원 정대근 위원님 감사하고요.
그렇습니다. 민생특위에 참여 안 하셨다 하더라도 자기 지역구하고 관련된 사안이 생기면 우리 의원님들은 개별적인 입법기관이고 정치활동을 충분히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의견처럼 특별위원회가 열려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도시개발위원회에 참여 안 하고 있지만 지역의 도시개발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생기면 저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게 특위라는 것이 열려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그런 마음으로 민생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요.
당사자인 저는 사실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애초에 우리 대표의원끼리 논의할 때는 도시개발특별위원회든 민생특별위원회든 3인, 3인 해서 6인으로 구성하자는 게 원래 구두합의였는데 약간 변동이 있었던 거고. 또 결의안에 대한 대표발의인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구성 인원에 대한 일방적인 변동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이명숙 운영위원장님의 공식적인 사과도 있으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이거를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위든 민생특위든 우리가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특위를 발족한 거잖아요. 그 문제의식은 강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그게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위 활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물로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구로구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영곤 부의장님께서 문제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강하게, 진짜 솔직히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김영곤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6인으로 되어있고, 날짜 같은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을 이미 운영위원회 접수된 사항을 인원을 수정하고, 수정하는 부분을 우리 김미주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대표의원님들도 계시는데, 대표발의하신 김영곤 대표마저 얘기 없이 인원을 6인을 7인으로 조정한다는 건 저는 좀 의회의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대표발의하신 김영곤 대표님하고 또 운영위원장님이나 우리 정대근 대표님하고도 이렇게 충분히 상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운영위원회에 접수된 사항을 뒤에서 이렇게 모여서 인원을 이렇게 수정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운영위원회에 접수해서 수정가결해서 인원을 6명에서 7인으로 하겠다고 해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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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4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민생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양명희 의원님, 노경숙 의원님, 변정열 의원님, 곽노혁 의원님, 김용권 의원님, 전미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된 분들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민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양명희 의원님, 노경숙 의원님, 변정열 의원님, 곽노혁 의원님, 김용권 의원님, 전미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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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35분)
위원장 이명숙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구로구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천현웅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천현웅입니다.
평소 구로구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2021회계연도 결산안(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우리 의회사무국 팀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로 9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오시다보면, 또 여러 가지 다른 생각들을 하시다보면 의회 내에서의 역할과 의정활동, 이런 거 하다보면 많은 요청도 있을 테고, 그래서 조금 그런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을 해주시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잘 보좌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해서 5층 방화도어로 하는 부분은 자체예산이 조금 여력이 있었던 거죠? 어떻습니까?
○의정팀장 천현웅 3층 사무국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잔액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우리 청사 전반 관리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죠?
○의정팀장 천현웅 전체적인 관리는 문화재단에서 하고요. 저희 의회에 관련된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사관리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혹시 6층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분들 별도로 체력단련하고 그러는 그 시설 부분에도 요청을 하면 나중에 가능은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로 예산을 수립합니까? 아니면 시설비로 일부 충당할 수 있나요?
○의정팀장 천현웅 저희 이번 예산할 때 검토해가지고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를 활용해가지고 의원님들이 운동 같은 거 하실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저희가 우리 사무국에서 도와주셔서 지금 각 의원님들 5층 연구실에는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기청정기가 지금 렌탈로 들어와 있는 거죠?
○의정팀장 천현웅 예, 렌탈로 들어와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럼 그 기한은 얼마입니까?
○의정팀장 천현웅 보통 3년 약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안 되고 또 새로운 변종이 계속 지속되고 하다보니 특히 우리 같이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이러는 분들, 이번 같은 경우도 구청 공무원들도 지금도 코로나 확진이 되고 다시 재발되고 이러는 상황들이 많아서, 의회도 또 이렇게 회기가 열리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한 번 의논해보고 그리고 또 외부에 많은 분들이 왕래 출입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구청에도 그런 방안이나 대책을 강구해놔야지, 확진 한 번 걸리시면 보통 일주일씩 격리돼 있으면 업무가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의회에도 그런 부분에 각별히 보안이나 아니면 소독, 방역, 방역 요즘 좀 잘 안 하지 않나요?
○의정팀장 천현웅 지금은 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돼가지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에도 요즘에 통신 관련해가지고 권리나 인권존중되는데, 우리 전반적으로 한 번 여기 통신, 전파나 도청, 이런 거 한 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CCTV가 우리 지금 몇 개 있어요?
○의정팀장 천현웅 갯수는 정확히 안 세봐가지고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입구에도 있는 것 같고, 엘리베이터에도 있고, 이게 조그매가지고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너무 우리도 의회가 사생활도 없고, 의원실에는 없죠?
○의정팀장 천현웅 예, 의원실에는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거 한 번 탐지해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의회에서 거론하는 일들이 외부에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도대체, 우리 그런 것도 한 번 나중에 검토해보시면 어떨까요, 팀장님? 장비를 좀 해놓는다든지,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보면 저 같은 경우 목소리가 커가지고 밖에서 다 들린다는데. 그래도 이거 통신보안이나 도청,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요즘 시절이 그러니까. 그래서 한 번 나중에 그런 내용들로 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거 내부적으로 한 번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천현웅 예,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정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곤위원 결산 얘기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요. 의원정책개발비 해가지고 8,000만 원 책정됐는데 하나도 안 썼잖아요. 의원들, 이제 초선 의원님들도 많으시니까 의원정책개발비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되는지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이걸 우리 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숙 김영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구로구 의회사무국 소관「2021 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참조)
[부록] ○인용조문과 용어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검토보고)
(부록에 일괄 실음)


○출석위원 (7인)
이명숙 김미주 정대근 김영곤 김철수(국민의힘)
김철수(더불어민주당) 전미숙

○출석사무과직원 (8인)
사  무  국  장 신수정
전  문  위  원 김재한
전  문  위  원 조호영
전  문  위  원 김태영
의  정  팀  장 천현웅
정 책 지 원 팀 장  송민경
의  사  팀  장 김민호
홍  보  팀  장 박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