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폐회중)-운영위원회-제1차)


제29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19일 (목)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5.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
6.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미향, 김희서, 정대근, 정형주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근, 최숙자, 조미향, 김철수, 노경숙, 정형주, 이재만, 박동웅, 곽윤희, 박평길, 김희서, 서호연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5.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김희서, 서호연, 박칠성, 박동웅, 곽윤희, 최숙자, 박종여, 정대근, 김영곤,   박평길, 조미향, 김철수, 이재만, 정형주, 이명숙, 노경숙의원 발의)
6.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조미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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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조미향 의사일정 제1항「제29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8회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298회 정례회 회기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조미향, 김희서, 정대근, 정형주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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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위원장 조미향 의사일정 제2항「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향의원 본의원 외 3명의 의원께서 발의한「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처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그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석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출석대상은 구청장과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소장, 실장, 담당관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그리고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청의 실장, 담당관,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자와 구로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과 출자·출연기관, 법인의 임원이며 출석장소는 구로구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미향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이 빠졌는데요. 아시다시피 300명 이틀째 육박하고 있고 1~2주 후에는 400명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정례회 기간 동안에 시작하기 전에 지속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처럼 출석하는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조미향 그러지 않겠습니까? 타 구 사례를 살펴보시고 참석대상자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고생하셨겠지만 검토보고 하실 때 그 부분까지 충분히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향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신 이재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대근, 최숙자, 조미향, 김철수, 노경숙, 정형주, 이재만, 박동웅, 곽윤희, 박평길, 김희서, 서호연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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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2분)
위원장 조미향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정대근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7조에 의거 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순서는 안건을 대표 발의한 정대근 의원께서 제안을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의견개진 후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표의원인 정대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대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에 근거하여 우리 구로구민의 주택복지를 위하여 각 지자체 및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 등 정비 관련 주택 정책 및   관내 주택 매매, 임대차, 주택 입주 및 멸실 물량 추이 그리고 중앙정부와 서울특별시 구로구 그리고 특히 LH, SH 매입 임대 정책 추이 등을 살펴 우리구와 타 지자체 지역간 차이 , 다양성, 형평성, 불균형 문제 등 주택복지 관련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구성인원은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구성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미향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부위원장님!
박평길위원 박평길 구의원입니다. 의회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번 정대근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아주 시의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지금 치솟고 있는 전셋값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위원도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구청장께 시책질문을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위까지 되는 바람에 우리 의회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구로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특위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신 정대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중요한 사안들이 많을텐데 의회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만 바라보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향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신 박평길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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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위원장 조미향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 증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칠성 의원, 박종여 의원, 정대근 의원, 박평길 의원, 김희서 의원, 조미향 의원, 이재만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된 분들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주택복지(주거안정, 교통 등)권리증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칠성 의원, 박종여 의원, 정대근 의원, 박평길 의원, 김희서 의원, 조미향 의원, 이재만 의원 이상 7명을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김희서, 서호연, 박칠성, 박동웅, 곽윤희, 최숙자, 박종여, 정대근, 김영곤, 박평길, 조미향, 김철수, 이재만, 정형주, 이명숙, 노경숙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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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위원장 조미향 의사일정 제5항「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로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안 안건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행위는 한국을 비롯한 인접 국가, 더 나아가 인류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미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은 평소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님이 국가적 과제 그리고 해양 오염에 관련한 그런 내용에 관련해서 국가의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미리 대비하고 일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적시한 그런 내용으로써 아주 적절하고 시기적으로 합당하고 또 우리 구로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 철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또 우리가 행동으로 나설 때다, 이런 의미에서 적절한 결의안 제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결의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향 좋은 의견 개진해 주신 정대근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김희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서위원 존경하는 구로구의회 전체 의원들께서 동의를 해서 결의안이 운영위까지 올라오게 됐고요. 제가 대표발의는 하지만 우리 의원들 전체의 뜻이 모아진 중요한 결의문 뜻을 모아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이 구로구의회에서 결의안으로 채택된다는데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방사능 안전, 방사능 안전 급식을 포함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역할들을 해 왔던 의회입니다.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를 전국 최초로 만들기도 했고 또 7대 때는 특위가 만들어져서 안전한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대한 준비들 또 현장활동 들 또 월성원자력 발전소도 방문을 하고 이런 현장활동들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고 또 라돈의 안전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서서 해 왔던 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 기초의회이지만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의견을 갖고 국론을 모아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함께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같이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향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김희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위원 이재만 위원입니다.
이번 결의안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16명의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구로구 전체 45만 구민과 함께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면서요. 모두가 알다시피 2011도에 일본 지진으로 인해가지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이 유출되고 또 그 이후에 하루 평균 160톤 정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생했던 오염수는 123만톤으로 원전탱크에 관하고 있는데 이 양이 아마 2022년도 10월에 한계점에 도달해서 방류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결의안을 계기로 해서 구로구의회만의 결의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결의안을 가지고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로구의회에서 결의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 또 나아가서 우리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도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사회에도 호소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향 의견을 개진해 주신 이재만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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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28분)
위원장 조미향 의사일정 제6항「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정팀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라현정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라현정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미향 의정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영 전문위원 김태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2021년도 예산안 구로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1년도 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조미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회기 때도 말듬드린 바 있는데 의정활동홍보강화 중에서 회의록 발간 중에 사무관리비 수어통역 수수료가 있습니다. 1회 10만원 한 명이 해당이 돼서 25회,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의 개회, 폐회를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회기 때 이전의 회기 때도 정식적으로 본회의 뿐만 아니라 이미 녹화를 통해서 모든 회의 내용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수어통역에 대한 것들이 추가적으로 각종 위원회나 상임위라든가 회의 때도 추가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만 예산적인 어려움이나, 급격한 증가의 어려움이 있다면 순차적으로 예를 들자면 운영위부터라든가 그런 의지들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사정들 때문에 조금 단계적으로 한다는 의지들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안에는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의사팀장 고경림 수어통역이 현재는 본회의장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상임위의 수어통역이 힘든 이유는 시간이 원체 길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적인 부담이 상당히,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 책정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김희서위원 그런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일단 예산 추계라도 달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추계는 뽑아 보셨나요?
○의사담당 구성희 25개 자치구에 지금 현재 수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쭈어봤더니 지금 현재 수어를 하고 있는 구는 13군데 내외인데 본회의장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인력적인 현황에서 운영되는 센터가 3명 정도 보통 그렇게 돼서 인력이 1시간 한 번씩 교대를 해줘야 되는데 상임위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인력을 잡기도 힘들고 그래서 현재 본회의장에서만 활용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제가 센터에 한번 여쭈어 봤는데 저희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2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차후적으로 더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요. 상임위는 하루에 몇 시간 열릴지 저희도 예측이 불가한 부분이어서 어려워 하시는 부분도 있으시더라고요. 협회 자체에서요.
김희서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추계는 해서 예산 추계는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상임위는 녹화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녹화공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분간은 녹화공개일 것 같아요. 생중계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녹화중계라면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사후에, 올리기 전에 시간을 갖고 수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길어지는 시간에서 전체적으로 다 못한다면 핵심적인 내용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수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떠어떠한 부분에 요구하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매번 나오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의회에 접근할 수 있는, 수어를 통역하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에 대한 노력들을 확대해 나가는 구체적인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을 조금씩이라도 진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팀장 고경림 적극 검토해 보고 추후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미향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신 김희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미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신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박평길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평길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평길 위원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2020년 예산액 대비 3억 8,837만 6,000원을 감액한 36억 9,963만 2,000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미향 박평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대로 2021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 가결된 안건은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미향 박평길 박종여 정대근 이재만
김희서

○출석사무국직원 (6인)
사  무  국  장 최기배
전  문  위  원 권임석
전  문  위  원 김태영
의  정  팀  장 라현정
의  사  팀  장 고경림
홍  보  팀  장 정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