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본회의-제2차)
제29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4월 27일 (월) 10시30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8. 서울특별시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김영곤, 김희서, 김철수, 이재만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김철수, 조미향, 이재만, 최숙자, 김희서, 정형주, 서호연, 노경숙, 박평길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만, 곽윤희, 김철수, 최숙자, 정형주, 박동웅의원 발의)
7.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8. 서울특별시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연, 김희서, 노경숙, 이재만, 박종여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곽윤희, 이재만, 김영곤, 정형주, 조미향, 박종여, 정대근, 김희서, 김철수의원 발의)
(10시30분 개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김영곤, 김희서, 김철수, 이재만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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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과「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협의 작성된 감사계획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행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주체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고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구로구의회와 구로구청 및 동주민센터 현장 등에서 실시하고 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및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구로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현한 기관으로 감사범위는 2019년도 및 2020년도에 처리한「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 범위 내에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4분)
박평길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우리 박칠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회승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9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등 6개의 안건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결과 6개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순찰지역, 시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구민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 수요 중심의 치안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왕1지구 구역 내 아파트 단지의 법정동이 오류동, 천왕동 2개 동으로 혼재하고 있어 오류동 일부를 천왕동으로 변경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에서 담당하던 아동 학대 조사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보호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4개의 청소대행업체별로 다르게 사용해오던 종량제봉투를 우리구 전역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통합 제작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기업 인증 및 구매촉진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청년들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은 문화예술 체험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구로 창의문화 예술센터를 건립·취득하는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서울특별시 구로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서울특별시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호연, 김희서, 노경숙, 이재만, 박종여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곽윤희, 이재만, 김영곤, 정형주, 조미향, 박종여, 정대근, 김희서, 김철수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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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칠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92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3건이며 심사결과를 간략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식사 등 화재 사고로부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를 장려함으로써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처우가 열악했던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해 근무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립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단원 자격 및 선발기준 등의 조항을 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안은 위원님들의 활발한 토의결과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부록]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 박칠성 | 서호연 | 최숙자 | 조미향 | 박종여 |
| 김철수(더불어민주당) | 정대근 | 김영곤 | 이재만 | 박동웅 |
| 박평길 | 곽윤희 | 김희서 | 노경숙 | 이명숙 |
○출석공무원 (8인)
| 부 구 청 장 | 이회승 |
| 기 획 경 제 국 장 | 김성종 |
| 생 활 복 지 국 장 | 고영대 |
| 도 시 관 리 국 장 | 장충근 |
| 안 전 건 설 국 장 | 최영미 |
| 행 정 관 리 국 장 | 유영직 |
| 보 건 소 장 | 문영신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유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