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8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9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 (가칭)항동6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가칭)항동7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개봉숲속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 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 (가칭)항동6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가칭)항동7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개봉숲속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 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방청이 있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의사항 유인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김현숙 과장님이 박사학위 수여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축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20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 구로희망복지재단,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 미래발전기획단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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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대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정대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장 대신 주무팀장인 장애인정책팀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팀장인 장애인시설팀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의원님과 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시설팀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대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로구 장애인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로구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을 가진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이 그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실정으로 장애인 가족들은 일상에서 경제적인 부담, 부정적인 정서 경험,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장애인 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 강화 도모를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전문위원 이헌수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유덕중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유덕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대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가족 중 장애인이 있으면 그 양육이나 봉양에 따른 부담을 대부분 가족 구성원들이 분담하게 되어 일반 가정에 비해 그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이런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지 않고 구 차원에서 장애인 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동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안 제6조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우리구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내용과 부합하고 장애인 가족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우리구에서는 구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옛 두빛나래 문화체육센터는 현재 구로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5층에 설치하여 작년 10월 16일부터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위탁운영자로 선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노경숙위원입니다.    정대근 부의장님 시기 적절한 조례를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장애인분들과 상담을 하다가 가족분들의 애로사항이 장애인 당사자도 힘들겠지만 굉장히 힘든 걸 얘기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지원조례를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재선의원님의 발빠름에 제가 놀랬구요.   어쨌든 가족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어떤 부모님들과 민원을 상담하다 보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약간 장애의 기운이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아이들을 선별할 수 있는, 장애아로 돼 있는 건지 어렸을 때부터 치료하는 과정, 그런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어린이집에서 그런 민원을 두 번정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픈된 공간에 가서 우리아이를 장애아인지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은 없다, 그리고 그렇게 오픈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픈되지 않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이런 이런 증상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떠냐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족한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까지도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수고 많습니다.   존경하는 정대근 부의장님이 발의해 주신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참 적절한 시기에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 두 가지만, 대상이 부모님과 만약에 결혼을 하신 분에 한해서는 자녀가 있을 거고 대상을 어느 범위까지 두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입니다.   여기에서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있는 범위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 , 직계혈족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다 포함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다 보면 대상의 폭이 굉장히 넓잖아요.   폭이 넓다 보면 재원은 어떤 식으로.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 시비 50에 구비 50이고요.   1년에 1억 7,300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1억 7,350까지고 장애인 대상수가 얼마가 되죠?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 장애인 18,000여 명이고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가족은요?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 가족을 합하면 5만 여 명 가까이 됩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5만 여 명을 1억 7,300 가지고 장애인 가족들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나요?   실적으로 예산이?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 부족하지만 일단 운영이 신청 가족 중에 아주 긴급히 필요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고요.   상담하면서 드러나는 가족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중증장애인 뿐만 아니라 대상을 구분해서 우선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후에 차등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 예산은 어차피 시에서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예산을 늘려서 할 수는 없습니다.   긴급돌봄이라고 해서 긴급히 필요한 예산 별도로 2,600만원 편성돼 있어서요.   그것까지 하면 조금은 전체적으로 만족은 못 하지만 어느 정도는.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구에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근거가 있나요?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 지금 이것은 매칭사업입니다.   구 자체적으로는 특별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아무튼 이 조례안이 잘 통과돼서 장애인 가족들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저도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정대근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본인이 장애인이라 발의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많이 고맙고 한데 지역사회보장을 4년마다 수립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금액가지고 최고 염려하시는 위원님들도 대상자가 차등을 어떤 식으로 쓸 건지가 걱정이에요.   가족들이 너무 많고 장애인이 너무 많으니까.   이 금액 가지고 어떤 게 1차적으로 최고로 나갈 게 뭔지 알고 싶거든요.   저도 장애인 회장도 현재 하고 있고 전달도 해야 되고요.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 1차적으로 가족지원센터에 와서 상담하시는 분 위주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 위주로 집행을 하고 긴급히 필요한 분들은 긴급돌봄사업이 별도로 많지는 않지만 2,600만원까지 편성돼 있어서.
곽윤희위원 이것을 어느 점수를 매기는지 몰라도요.   장애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혼란도 있을 거예요.   여기 저기에서 얘기도 들어오고 하니까 신경써서 잘 하셔야 돼요.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예민하거든요.   자기 몸도 그렇고 신상도 그러니까 예민하니까 철저히 수렴을 잘하셔가지고 주변의 얘기도 많이 듣고 단체장 회장님들 모여서 회의도 잘 해서 수립해서 잘 하셔야 될 거예요.   3년마다 자꾸 바꾸면서 질이 좋아져야지 서울시에서도 50% 우리가 50% 하는데 50대 50인데 이런 금액을 가지고 잘 쓰시고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배부돼서 정말 누가 급한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 예,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네, 부탁이에요.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김영곤위원입니다.    정대근 의원님이 의원발의 하셨는데요.   의원발의 안 했으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 안 만들려고 했었나요?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생각만 하고 있었나요?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 서울시에 조례가 광역시 뿐만 아니고 6개 구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요.   저희도 검토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김영곤위원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언제부터 했다고요?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 10월 16일부터 진행이 됐고요.   위탁운영이 됐고 본격적인 것은 12월정도 작년에 한 사업이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개소일이 2019년 11월 1일로 돼 있네요?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 10월 16일에 위탁이 돼서요.   실질적 운영이 그렇게 된 겁니다.
김영곤위원 16일부터 했다?   제가 볼 때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됨과 동시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집행부의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좀 미비해서 정대근 부의장님이 체크하셔서 발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적절하게 발의하신 것 같고요.   업무보고 때 또 질의하겠지만 조례하고 상관 없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현재 다른 구 운영형태는 어떤지요?   우리구로구만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서울시 전체에서 열 여덟 군데가 위탁이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열 다섯 군데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울장애인부모연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굉장히 업무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단체네요?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 예, 축적이 돼 있는 단체입니다.
김영곤위원 다행스럽고요.    현재 조례제정 현황을 봐도 서울시를 포함해서 일곱 군데가 조례제정을 했는데 우리 구로구가 그래도 많이 늦지 않게 조례제정을 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고요.   어쨌든 근거 마련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면서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어떤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는 위원님이 안 계시라고 본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고 장애인 가족지원조례안은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시 조례가 이미 통과가 됐고 서울에서도 많은 구가 조례안을 마련해서 장애인 가족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아마 이번 업무보고에도 구로구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 내용으로 들어와 있고 앞으로 장애인 가족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복지구로를 지향하는 구로구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는 취지로 본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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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사회복지과장 대신 장애인정책팀장이 보고하고 해당팀장인 생활보장팀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유덕중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유덕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지방회계법 제45조 재정의 통합지출에 근거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지출업무의 재무과 이관조치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둘째 상위법령인 의료급여법에 따라 위임범위를 일탈하거나 불일치한 규정, 회계공무원 임명 및 지출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전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의료급여법 기존 제28조에서 제25조와 제26조로 근거법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맞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정 및 운용목적을 규정 정비하였고 안 제3조~제4조에서는 세입과 세출조항을 별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기금의 조성 및 설치운용주체, 회계공무원 임명 및 지출 관련 조항, 즉 기존 제5조 및 제7조를 삭제하여 주체를 시·도지사로 부합시켰습니다.   2020년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정대근위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회계담당자를 사업부서가 아닌 재무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죠?
○생활보장팀장 최용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동안 사업부서에서 회계업무 전체를 담당하다 보니 지출에 대한 신뢰 내지는 좀 제대로 지출되기 위한 방어, 보완책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업무를 사업부서랑 재무과랑 나눠서 하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생활보장팀장 최용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이게 가장 주내용이죠?
○생활보장팀장 최용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동안 왜 그렇게 안 했나요?
○생활보장팀장 최용진 저희도 사실 이런 부분을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진척이 안 된 부분이 있었고요.   특별히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부분은 재무과에서 지출을 받고 있고 저희 사업부서하고 재무과가 별도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건의한 부분이 있지만 지난 2019년 사무감사 때 그 부분이 다시 한 번 거론이 돼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의견을 다시 한 번 내게 됐습니다.
김영곤위원 수 년 전부터 각 지자체에 회계 관련 공무원 비리 사건들이 간혹 나왔어요.
○생활보장팀장 최용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는데 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작년에 감사를 통해서 지적 받아서야 이것을 제도개선한다, 이것은 너무 구청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는 드는데요.
○생활보장팀장 최용진 일단 재정회계법에도 재정의 통합지출부분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시 이 부분은 개정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이것 뿐만 아니고 구청이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생활보장팀장 최용진 네,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국장님한테 드리고요.   국장님!   임원회의하시는 구청이 좀 더 긴장하는 마음으로 행정업무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개정해서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존속기한 조항을 분리한다는 것은 그만큼 존속기한에 대한 것의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분리하는 것인가요?
○생활보장팀장 최용진 존속기한 이 부분도 사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 기간이 명시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에 이 부분을 개정하는데 똑같은 존속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요.   제 질의는 뭐냐면 존속기간 연장에 대한 중요성을 부서에서 느끼고 분리하는 거냐는 이 얘기예요.   질문의 요지를 모르세요?
○생활보장팀장 최용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영곤위원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중요성을 부서에서 느꼈기 때문에 조항을 분리하는 거냐라고 질의했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최용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일몰제가 적용됐잖아요.   5년 단위로 존속기한 연장하게끔.
○생활보장팀장 최용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통해서 존속기한을 연장해라 그래서 존속기한을 연장하게 돼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2018년 12월에 개정해서 5년 단위로 개정해서 2019년부터 2023년 말까지 5년으로 돼 있어요.
○생활보장팀장 최용진 네,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심의를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최용진 네,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이번 조례개정은 회계 부정발생 가능성에 대한 차단시스템으로서 아주 중요한 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팀장 최용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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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5분)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의원님과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의 안전망을 구축·운영하여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청소년 건강과 복지증진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안전망 구축, 구로구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구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구청장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기는 자신의 꿈을 키우면서 인생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각종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구로구가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재만 의원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도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청소년복지지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기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을 같이 하고 있어 적합하다고 사료되며 청소년 관련 단체와 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정대근입니다.    이재만 의원님께서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주요사업 쪽에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특성화 사업 운영인데 이것에 설명을 더 해주실까요?   구체적 매뉴얼이 있으면 지금 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주요사업 내용에 학교 폭력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특성화 사업 운영 해서 갈등조정 예방교육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해 주셨는데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특성화사업으로는 학교 폭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학교를 잘 못 다니고 하는 아이들, 이런 쪽 아이들을 상담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방이라고 했잖아요.   갈등도 조정해 주고 아직도 본위원이 판단하기로 학교폭력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고 최근에도 아시지만 저희 지역 내에도 지속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발생하고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조금 과격한 친구들은 선생님이나 학교측에서 어느 정도 그 분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학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예방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작년·재작년 학교폭력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학생을 학폭위에서 강도 있게 준엄하게 해서 오히려 학교 밖에서 학교 생활을 안정적으로 못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학부모들은 그렇게 또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지금 청소년 상담지원복지센터나 청소년 문화의 집을 그렇게 계속 운영하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정대근위원 그런 데에서 프로그램을 좀 더 만들어서 조금 성격적으로 성장기에 겪는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미리 해소해주는 그런 걸 해결해 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또 하나는 활동공간이 너무 없다는 거죠.   밖에서 뛰어놀거나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시설을 유치한다든지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확보해 주는 것도 어른들의 할 일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는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천왕동에 또 하나 생기고 해가지고 조금 여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 을지역쪽에는 전혀 없어서 계속 을지역 쪽에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시립청소년센터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다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갈등 예방차원에서 학교랑 지역 관련 청소년단체들이랑 계속 협약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발의하신 이재만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2012년부터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법적 근거를 상위법에 맞게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의 조례 제정인지 아니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강화해서 청소년들.
이재만의원 이 조례는 본래 취지가, 제정취지가 작년에 우리관내에서 우려할만한 구로구에서 시행하는 해외자매도시 교류와 관련돼서 성희롱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혀 예방한다거나 사건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혀 관련 조례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게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정을 하다 보니까 청소년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제정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의원님 설명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응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된다?
이재만의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해서.
정대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수반될텐데 그런 근거를.
이재만의원 전문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
정대근위원 예산 관련해서 추계가 전혀 없는데?
○전문위원 이헌수 센터운영을 별도 운영중이 었기 때문에 예산추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 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청소년복지센터가 2012년부터 기운영되고 있어서 3억 7,500정도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3억 6천정도 하고 있습니다.   국비·시비 ·구비 매칭으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자부담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정대근위원 그래서 제안한 의원님 설명은 국제적 청소년 교류라든지 이럴 때 상해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있으면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하면 안전망 구축에 관련될 수도 있을텐데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국·시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구가 다른 사업계획을 별도로 마련을 할 건가요?   아니면 이 범주 내에서 행정서비스를 주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될텐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여기에 지금 국·시비는 지원이 적고요.   구비가 2억 3천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그런 항목을 별도로 예산항목을 잡을 건가요?   지금 말씀처럼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안전망 구축을 위한 별도의 편성목이 잡혀야 그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거지 지금처럼 국가사업으로 해서 기존의 사업을 하고 있으면 별도로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사업비 집행계획에 보면 사업비가 인건비 빼고 사업비가 한 6,600만원정도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사업이.
정대근위원 포괄비 형태 내에서 지원해서 쓸 수 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김영곤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를 넘나들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이재만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고요.   이스턴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사회적 희소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제반 활동을 정치라고 했어요.   권위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제도화가 되어 있어야 그 속에 권위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 구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 복지에 관련된 사업들을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거한 제도화 마련에 이재만 의원이 나서주셔서 감사하고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참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한 가지 사업부서장님께 질의가 하나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012년 6월 1일부터 개소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복지관 같은 경우에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어떤 근거로 3년으로 위탁을 하였는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사회복지법인은 원래 5년으로 돼 있게 돼 있는데요.   그 전에 민간위탁 구조례에 의해서 3년으로 계속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하게 되면 5년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곤위원 사업의 어떤 지속성이나 일관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기간이 5년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심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기간을 보니까 3년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올해 2020년 5월 30일 위탁기간이 끝이 나가지고요.   그 다음부터는 공모할 때 5년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조례하고 별건으로 제가 의심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알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재만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의원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노경숙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원은 어느 기준정도가 있나요?   법률적인 자문도 가능한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센터장 소장 한 분이랑 직원 5~6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법률적인 자문은 별도로 여기에서는 할 수 없고요.   내에서 별도로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제가 최근에 학폭위에서 문제됐던 사례를 하나 들었는데 어쨌든 가해자가 너무 억울해서 변호사를 계속 찾고 있는 상황을 봤거든요.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해서 가해자·피해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들을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어른들이 잘못 선도하는,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피해자나 가해자들이 상담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여기에 법률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야 되지 않나.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여기 위원으로 변호사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위원으로요?   그런데 그 분이 상담을 해주시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상담은 못 하고요.   자문을 구하거나.
노경숙위원 자문정도 구하시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법률적으로는 할 때는 별도로 지원을 하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굉장히 어려운 학생이에요.   지금 이재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례인지는 제가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본인은 절대 터치를 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는 터치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변호사를 찾고 하는데 그런 사례를 가지고 변호를 하셨던 변호사를 찾다 보니까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 하고 있거든요.   거의 1년 정도를.   이렇게 구로구에서 운영을 한다면 청소년의 상담을 복지센터에서 상담을 한다면 위원이 아닌 법률적인 자문도 얻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것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거기에 대한 재원도 문제가 되긴 하겠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노경숙위원 그러면 계속 상주는 아니더라도 요일별 상주라도 해서 가해자·피해자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명실상부하게 어떤 역할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안 감사하고요.   이재만 의원님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들까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도 발의 동의서명을 했는데요.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조례의 제목, 조례명이 너무 포괄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위 조례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아니면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보편복지에 대한 내용도 해당도 되고 각종 내용들, 안전에 대한 거라든가 지원에 대한 거라든가 또 경기수준에 따른 여러 지원들, 이런 게 다.   선별적 복지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어서 제목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힐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다른 복지 관련 된 법적 근거를 만들 때 중첩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이 그거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제목은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보셨는지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
이재만의원 조례 제목과 관련돼서는 현재 지자체 서울 3곳을 포함해서 지방에 몇 곳이 이 조례가 제정이 돼었었는데요.   조례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제안취지와 거의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목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이렇게 했습니다.   제목에 관해서는 크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에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조례제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니까 전체적인 내용과 관련돼서 보통 지자체에서도 이 제목으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무리 없이 가져왔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상위법이 청소년 복지 지원법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복지로 해가지고.
위원장 김희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그렇긴 한데.
위원장 김희서 그   중에 위기 청소년이나 청소년 상담센터 지원 관련된 이런 게 있을 거라고요.   안 봐도 뻔한 건데.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이게 주가 청소년 안전망에 대한.
위원장 김희서 예를 들자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지원조례라든가 아니면 좀 더 위로 간다면 위기청소년 지원 상담조례라든가 이렇게 가는게 이것의 내용들을 좀 더 확실하게 담고 법적 근거도 명확하게 되는 게 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광범위하게 잡아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후에 또 다른 복지에 관련된 게 나올 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병행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얘기한 거는 수정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고요.   향후에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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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0분)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간의 협의기구로서 협의규약이 2019년 9월 24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규약의 명칭 및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1조에 협의회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방자치단체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안 제12조는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는 우리구의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유니세프가 무슨 활동을 하는 기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유니세프가 국제아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한국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추진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정대근위원 유니세프는 국제연합아동기금이에요.   그리고   유니세프가 활동하게 된 근거나 역사적인 것은 알고 계시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저희도 6·25 이후에 유니세프 도움을 받았고 우리도 어느 정도 재정이 높아졌으니 다른 난민이나 기아 이런 아이들을 돕자고 해서요.
정대근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을 구하기 위한 연합기금인데요.   우리구가 협의회 혹시 우리구청의 역할이 특별히 더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특별한 역할은 없고 다 똑같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있는 것에 준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정대근위원 그러면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에 행정협의회 구성을 근거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성할 수 있죠.   구성하는 거. 그런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면 규약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에 따른 우리구가 추진하는 사업이나 가치가 있을 거 아니냐고.   친화도시를 추진하면서 우리구가 할 역할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기가 없어서요.   포괄적으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정보우수사례 교환 등 효과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 해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우리가 동의하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저희도 조례를 201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정대근위원 이게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행위적인 거로 명시만 하지 말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우리구가 지향하는 사업이 있다면 유니세프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아동들을 개발도상국이든 뭐든, 우리가 얼마 냅니까?   연간.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연회비가 5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지금 별도로 500 내고 활동하는 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활동이라면 지방정부협의회에 회의 나가고 그쪽에서 같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자는 것하고 아동친화도시 작년 2019년에 8월에 인증을 받아서.
정대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담금을 500을 내면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아동친화도시에 들어와 있는 모든 지방정부 지방도시들이 낼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금이 마련이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디에 어떤 용도로 일부 쓰이고 그런 회계나 지출에 대한 것은 보고가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보고는 지방정부에서 결산해서 하고요.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가서 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500만원씩 회비를 내고 있는데 지자체에다 해주는 게 없는 것 같다, 지자체에 아동친화 놀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래요?   그러면 혹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 협의회 회원이 되면 입회할 때도 굉장히 그런 논란이 많았거든요.   비용은 굉장히 많이 분담금은 내는데 혹시 거기회계를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통지가 오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총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그 자료는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물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외부 행정기구협의회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데 그래도 회원 지방도시로서 우리가 요구할 것도 있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정대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적은 돈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구가 의견을 내고 아동친화도시를 하면 이것에 따른 상징적인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이라든지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좋은 상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김영곤위원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이것은 이미 회의를 통해서 개정한 사항을 구의회에 동의받고자 하는 거잖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저희는 동의해 주면 되는 거고.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 삽입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152조니까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김영곤위원 그 내용인가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에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정부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이것을 준용을 했습니다.   122조 2항을 준용했습니다.
김영곤위원 네, 잘 알겠고요.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지자체에 편입해서 회계처리를 하겠다는 게 주내용인 것 같아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그러면 그 동안 어떻게 했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 전에는.
김영곤위원 자체적으로?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유니세프에서 발의했기 때문에 유니세프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아닌 것 같다, 자치협의회장님들께서 아닌 것 같다고 해가지고 회장 구로.
김영곤위원 제가 지금 딱 들어도 아닌 것 같은데 처음부터 아닌 거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그래서 협의회에서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작년에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래요.   좀 일찍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부담금이 총회를 통해서 부담금이 만약에 인상이 됐다, 지금 5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700만원 올린다, 그 올린 금액에 대한 동의가 의회로 들어오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상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올리면 거기에 따라야 되나요?   구의회의 동의 같은 게 없나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회비이기 때문에 처음에.
김영곤위원 그 전에 이 비슷한 것 동의를 구한 것 같은데?   없었나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총회에서 올리면 그대로 다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편성 할 때 의회에서 동의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그러면 못 올리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회비가 많다고 회의 갈때마다 얘기는 밑에 있는 직원들끼리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팀장이랑 과장님들 갔을 때.
김영곤위원 서울시 포함해서 23개 지역인데 여기 참여 안 하는 지자체는 어디인가요?   딱 보니까 서초가 참여 안 했고?   또 두 군데 어디죠?   참여 안 한 곳?   강남이 제일 나중에 참여했나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지금 강남도.
김영곤위원 강남이 제일 나중에 참여했나봐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김영곤위원 어쨌든 대부분 참여했네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거의 다 작년에 많이 참여를 했고요.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 삽입한 거랑 회계처리부분이 주내용이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동의하면 된다는 것.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김영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인데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관련된 업무는 다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하나요?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예.
위원장 김희서 청소년팀에서?   주로 맡아가지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아동청소년친화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관련된 사업은 다 거기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네.
위원장 김희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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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4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권임석입니다.   항상 구로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는 크게 세 가지로 첫째 세계여성의 날 행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양성평등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셋째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에 구청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여 세계 여성의 날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에 기금사용범위를 당초 이자만 사용하던 것을 전입금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꼭 필요한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안 제41조에서는 기존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기금의 심의로 명칭 변경하고 내용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제41조 제2항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제8조에 양성평등위원회에 그 기능을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실제로 기금운용심의회는 없었고 이름만 있는 것이라 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김영곤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 양성평등기금에서 이자의 수입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2,000만원 이내에서 계속 사업을 해왔던 것이죠?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현재 한 5억정도 적립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활용해서 양성평등사업을 한다, 그러면 굳이 기금을 통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사업으로 하시면 되지.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일반적으로 하는 계획은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꼭 정말로 해야 되는 사업이 생겼을 때에 그 때 예산 때문에 못 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영곤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 기금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사업을 할 경우에 전입금을 사용한다, 아주 좋아요.   좋은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사업을 굳이 기금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할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양성평등기금을 우리 구로구에서 이런 좋은 기금을 운영하고 있어, 라는 어떤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기금을 마련하는 이유는 사업에 안정성하고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인데.
김영곤위원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사업의 안정성과 연속성도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하기 보다는 그 사업의 특성을 살려서 특별히 거기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기금이에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에 있는 현재 13개정도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 의무기금 외에 다른 기금들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 양성평등기금 관련해가지고 이자의 수입 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고 사업부서에서 고민을 하시다 보니 그러면 전입금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라도 좀 열어놓자는 취지에서 개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은 제가 높이 사고요.   하지만 아까도 앞서 지적했지만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일반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기금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양성평등기금을 구로구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하는 너무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아니냐 이런 지적인 거예요.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이자의 수입 범위 내에서 아주 협소적으로 운용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노력하는 사업부서의 노력은 높이 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운용 현황을 보니까 조성기간이 2008년에서부터 2014년까지 5억을 조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14년 이후에 기금을 조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한 것은 없습니다.   5억 정도면.
서호연위원 충분하다?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적당한 걸로.
서호연위원 판단했기 때문에 조성을 안 했다 이거죠?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서호연위원 세계 여성의 날 행사를 할 때 사업예산은 얼마 정도로 잡고 있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산규모는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별도로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정대근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취지는 잘 알겠는데 지금 말씀처럼 일반회계에서 아까 설명한 내용대로 잘 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는 더 말씀드리면 22조의 양성평등 주간행사가 있는데 양성평등주간이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 하는데 지금 양성평등 주간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설항에 구청장은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신설을 하는 거죠?   양성평등 주간에 대한 행사는 했는데 그러면 세계 여성의 날 3·8 여성의 날인데.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별개의 행사입니다.
정대근위원 별개죠?   국제적으로 하는 3월 8일 여성의 날을 우리구가 어떤 형태를 얘기해서, 이게 어느 정도 계획이 있으니까 관계 조항을 신설하는 거 아닌가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지금 양성평등 주간에는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했는데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융통성 있게 행사를 개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개정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여성의 날은 협치부분이 들어오면서 별도로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서 행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새롭게 대두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말씀처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구청장이 판단하면 세계 여성의 날을 3월 8일날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못 하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이말이죠.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현재 시민단체 중심으로 여성 관련 시민단체나 이런 단체 중심으로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잠정 연기하기는 했는데요.   거기에서 주민단체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을.
정대근위원 민간 여성단체에서 독자적으로 그런 행사를 할 때 우리구가 단체에 보조금을 주듯이 아니면 행사지원비를 주듯이 줄 수 있다?   그 내용인 거죠?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정대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립 (가칭)항동6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가칭)항동7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개봉숲속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 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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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위원장 김희서 이후 안건들은 여성정책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 총 네 건으로 모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동의안 네 건을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 구립 (가칭)항동6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 (가칭)항동7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 개봉숲속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립 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여성정책과장 권임석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운영중인 신규 및 재계약 대상 예정 어린이집 운영사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동6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원 예정일은 2020년 9월 1일로 우남건설에서 건축중인 항동 6단지 민간아파트 관리동에 신축하며 10년간 무상임대를 받아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항동 7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항동 7단지 어린이집의 개원예정일은 2020년 7월 1일로 제일건설에서 건축중인 항동 7단지 민간아파트 관리동에 신축하며 10년간 무상임대를 받아 구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봉 숲속어린이집입니다.   개봉 숲속어린이집은 개원 예정일은 2020년 9월 1일로 동부건설에서 건축중인 개봉동 22번지 일대 건축중인 민간분양임대아파트 관리동에 신축하며 10년간 무상 임대를 받아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위탁 대상인 구립 산들어린이집 관련입니다.   구립 산들어린이집의 위탁만료일은 2020년 7월 31일이며 에덴복지재단이 법인 위탁체 자격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현황은 배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에 구청 자체 지도·점검에서 욕실에 샤워기줄 미고정 및 청소도구보관함 미설치가 지적되었으나 즉시 현장에서 고정 및 설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민원사항과 행정처분사항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안건들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감사합니다.
노경숙위원 한 군데만 재위탁이고 세 군데가 신규죠?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네,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구로산들어린이집이요.   에덴복지재단에서 다른 곳에도 위탁을 받은 곳이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이 민간위탁동의안 하고 관계 없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 구로구에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른 곳에 다니면 직장어린이집에 아이들이 입소할 수 없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직장어린이집은 주소와 상관 없이 직장 중심으로 되는.
노경숙위원 직장도 그렇고 지역도요.   아마 민원에 올라와 있을 거예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만난 엄마인데 신도림에서 사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이 각각 어린이집을 다닌다는 거예요.   맞벌이부부니까 점수 가산점이 아이가 둘이었을 때는 350점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이가 셋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같은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은데 그게 허락이 안 된다고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혹시 대답해 줄 수 있나요?   누군가?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직장어립이집입니까?
노경숙위원 일반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일반 어린이집은 자리가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에서 반별로 0세반·1세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노경숙위원 아이가 셋이면 다 따로 따로 어린이집을 보내야 돼요?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아마 대기가 처리가 돼서 다른 데로 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애기 셋을 다 따로 보내야 돼요?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여건이 안 되면 그렇게.
노경숙위원 물론 차순위가 되면 그러겠지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벌이부부가 아침에 애를 셋을 따로 다 어린이집을 보내야 된다는 게 현실적으로 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정서적으로나 아이들의 정서적으로도 일을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저는 잘 몰라서 답답했는데 좀 깝깝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고민하시고 위에 상위법이 그런다 할지라도 구로구 자체 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본인들이 구로에 직장이 있었는데 직장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옮겼대요.   그러다보니 어린이집도 원활하게 선택하기도 어렵고 아이 셋을 따로 어린이집을 보내야 돼서 육아휴직을 부부가 내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이 많이 낳으라고 하는 구로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구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제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고민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곽윤희위원님!
곽윤희위원 항동에 6단지·7단지요.   지금 신규위탁 모집 공고를 내서 뽑을 거 아닙니까?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곽윤희위원 그리고   소요예산은 똑같네요?   3억 5,800 똑같네요?   6단지나 7단지에?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정원이.
곽윤희위원 정원이 40명 똑같고.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정원 기준으로.
곽윤희위원 6단지는 2020년 9월 1일 날짜 예정이고요.   예정이고 7단지는 2020년 7월 1일이네요?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곽윤희위원 착오 없이 정원이 인원이 많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받는 순서대로 접수대로 하나요?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아니요.   점수가 있습니다.   다자녀일 경우 또 맞벌이 경우 이렇게 해서 200점, 100점 이런 식으로요.
곽윤희위원 거기 인원이 많아요.   얘기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거기가 현재 어린이집은 많이 모자라는 상황이라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이전을 허용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정도 가정어린이집이 옮겨가려고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윤희위원 어머니들이 전화를 많이 하고.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민원이 많습니다. 거기.
곽윤희위원 그래서 여쭤보고 하여튼 착오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알겠습니다.
곽윤희위원 위탁을 잘 하셔가지고 신규니까 이것도 시설을 다 다시 해야되나요?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공사해야 됩니다.
곽윤희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항동 6단지하고 7단지 어린이집이요.   7단지는 7월 개원, 6단지는 9월 개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7단지는 3월부터 5월에 입주를 해요.   두 달이니까 보통.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3월부터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리고 6단지는 6월부터 8월에 입주한단말이에요.   8월까지 입주가 끝나면 6단지는 9월에 바로 개소하도록 준비하는데 7단지는 바로 다음달이 아니고 7월이에요.   뭐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잡았나요?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3월부터 입주로 알고 있거든요.   한 3~4개월정도.
위원장 김희서 3월·4월 입주를 하니까.   여기는 6월이니까 6월·7월 입주를 해서 텀을 좀 갖고 9월에 입주를 하잖아요.   6단지는.   그러면 입주마감하고 두 달 이내에 한다라는 거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입주 끝나고 세 달이에요.   이 차이가 왜 있냐 이거죠.   그냥 그렇게 한 건지.   3월에 입주니까 3~4월에 입주 할 거 아닙니까?   한 번 알아보시고요.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왜냐하면 지난 번에 5단지 입주할 때도 그 때 일정파악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집문제는 집의 이사나 직장의 이직까지도 고민할정도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한 두 달도 그냥 한 두 달이 아니거든요.   물론 학기시작 여러 가지가 있고 다른 원에 다니다가 옮겨오고 여러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스텐바이를, 국공립은 바로 준비를, 불편함이 최소화되게끔 할 수 있어야 되죠.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만일에 입주가 완료가 된 시점부터는 바로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최대한 좋죠.   예를 들어서 지금 5단지 같은 경우에는 3월 1일에 개원인데 입주는 작년 11월에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좀 걸렸잖아요.   이것은 학기중에 있고 개원시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춘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중간에 진행되는 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준들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두 번째로 의견수렴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어린이집이 크진 않더라고요.   6단지·7단지가 정원 한 40명 규모인데 나이대별로 애들 반을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0세·1세반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2세반부터, 3세반부터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자기의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문제는 반이 한 번 형성이 되면 쭉 간단말이에요.   애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초반에 정할 때 그 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반편성 그리고 가정어린이집이나 왜냐하면 가정어린이집은 영아들이 올 가능성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계획을 같이 맞춰보고 이 과정에 입주예정자들, 이것을 미리 결정할 때는 입주예정자들일 수도 있는데요.   이미 다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제가 연결도 해드릴 수 있어요.   입주예정자분들 카페도 있고 다 하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고 여기에도 가정어립이집이 들어올 예정인가요?   파악 아직 안 하셨나요?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들어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런 수요를 맞춰서 반 편성이나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꼭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수위원님!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산들어린이집 최초 개원일이 언제죠?   횟수가 4회로 돼 있는데 2015년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현재 에덴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최초 개원일에 횟수가 4회로 돼 있는데 그 전에는 언제 어디에서 운영을 하셨나요?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1998년 7월부터 그 때부터.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때부터 지금까지 에덴복지재단에서 운영하신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지도·점검이나 문제가 없으면 횟수에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계속 가능한가요?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10년 되면 신규로 모집을.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번에 재위탁하고 2회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신규로 모집해서 하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점수를 높게 받으면 다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문제가 없고 지도·점검이나 문제가 없으면 재위탁이 가능하다?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김철수(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국공립이 원아모집하는데 큰 지장이 없죠?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좀 정원이 못 미치는 곳도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정원이 못 미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많이 있습니다.   정원이 꽉 찬 데가 별로 없는.
서호연위원 그러면 국공립에 대한 부분의 생각을 다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이 다 있는데 그러면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원아모집이 원활합니까?      아니면 못 미칩니까?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신규허가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서호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겠네요.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전환만 되는, 가정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것만.
서호연위원 본위원이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나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어린이집의 문제, 특히 통학버스 문제, 실내공기 문제, 교사들의 처우개선 문제, 교사들의 폭력문제, 급식문제,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안전문제,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포괄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을 하고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분야별로.
서호연위원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요.   안전분야만 예를 들면 자체적으로도 대피훈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서호연위원 대피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대피도 하고 그에 따른 저희들이 지원해 줄 부분은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알겠습니다.
서호연위원 민원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되고 있죠?   어린이집의.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잘 해결된다기보다는 절차적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고 대부분 원장님들이 잘 하십니다.
서호연위원 잘 되는 것으로 믿고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고민하시고 주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권임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괄상정했던 네 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가결이나 이걸 할 때는 각각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립 (가칭)항동6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 (가칭)항동7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 개봉숲속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하고자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 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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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위원장 김희서 다음 교육지원과 관련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및 구민들의 창의·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인성교육 진흥법, 교육기본법,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기초하여 제정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화예술에 대한 사업범위를 현 시점에 맞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 제1호에 문화예술의 분야를 미술·음악·무용·연극·연예·문학·사진·건축·출판·만화로 한정하고 있는 내용에 영화·국악·어문 등 그 밖의 문화예술사업의 문구를 삽입하여 내용을 추가 수정·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김영곤위원입니다.   사업의 범위를 좀 더 구체화 하신 건데요.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을 구체화 하는 게 맞기는 한데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와 있는 문화예술의 정의를 여기에 옮겨 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밖에 문화예술사업 및 체험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체험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주로 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체험학습이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영화제도 참여하고 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선거법 논란이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항을 확대 개정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곤위원 그 체험사업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언뜻 생각은 나지 않는데 학교나 이런 데에서 다양하게 하는 문화 체험사업들이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가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지원을 좀 더 원활하게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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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4분)
위원장 김희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는 구로어린이나라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보다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어린이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어린이 위원들의 원활한 활동을 돕기 위해 지원사항들을 명기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나라 진행 프로그램에 참석한 어린이들에 대한 간식비, 기념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7조 제3호에 지원대상 및 범위를 명시하였고 운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안 제19조에 신설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상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20년 1월 2일부터 1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희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정대근입니다.   지금 구로구 어린이나라가 우리구로구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여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저희만 있어요.
정대근위원 아주 특별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본위원이 어린이나라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취지가 애매하다, 그리고 이게 너무 특별하고 독창적이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계속 했는데 점점 우려를 쌓아가고 있어요.   보니까 이 조례내용에 개정되는 부분이 너무 파격적이고 위험한 정도까지 조례를 만들고 있다, 본위원이 그런 의견을 전달하고요.   어린이나라를 운영하는 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는데 그것이 구로구에서 자라는 대부분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전제가 된다면 동의할 수 있는데.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초등학생에 대해서.
정대근위원 지금 어린이나라는 어떤 인원들이 참여하는지 그리고 이 분들의 목표는 학교에서 해야지 이걸 자꾸 학교 밖으로 끄집어 내와서 이런 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선 하나 여쭙겠습니다.   제7조 내용에 신설입니다.   지원의 대상 및 범위가 3항을 신설했는데 제7조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원의 대상 및 범위 구청장은 어린이나라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운영하고 당초 목적대로 어린이들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건 아예 별도의 구로구에 어린이나라라는 걸 별도로 만들고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네.
정대근위원 그러면서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나라 위원의 식비, 기념품 및 그 밖의 경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뭘 얼마나 더 해서 주겠다는 건가요?   우리구가 지향하는 평등하고 교육받을 기회가 다 있을텐데 어떻게 특별한 어린이나라 위원님들만 이렇게 대접을 해드려야 되는 건지 그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나라는 저희 관내에 있는 관내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만 합니다.   우리아이들만 하고요.   작년에 90여 명의 아이들이 참여를 했고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드렸는데 구성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조문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무를 신설하는데 별도의 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돼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아이들이 오후 4시정도나 돼서 총회를 하거나 회의를 하러 오게 되면 과자라도 먹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아이들한테 그걸 사줄 수가 없어요.   선거법 때문에.   그 문제가 있어서 조례에 우리가 선관위하고 계속 물어보면 아이들한테 해주려면 조례에 명기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어차피 선거는 거의 매년 있잖아요.   거의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운영 자체가 반편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차피 올해 시작을 하면서 5기정부가 들어서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아이들에게 과자하고 이런 부분들, 햄버거라도 하나 사줄 수 있는, 왜냐하면 천원 이상을 아이들한테 해줄 수가 없어요.    선거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운영을 못 합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면 점심을 사줘야 되잖아요.   아이들한테.   그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뭔가 큰 것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운영하기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대근위원 이게 초기에 어린이나라를 처음 출범할 때는 1,500만원 예산이었어요.   근데 점점 늘어가지고 5기 정부는 5,100만원이 됐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작년도 5천만원이었고 재작년도 5천만원이었어요.   운영비는 안 늘렸습니다.
정대근위원 들어보세요.   교육을 구가 합니까?   교육을 누가 합니까?   학교에서 해야지요.   학교에서 하는 거라면 교육청이 지원하는 게 맞죠.   우리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구지원에 교육예산 100억 지원하고 있다, 열악하니까 의회에서 동의할 수 있지만 점진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교육청에서 더 지원하고 더 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구가 자꾸 자임하고 있다 보면 결국 다른 쪽에 속해 있는 일반인부터 해서 어르신까지 청소년·여성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 학교 교육쪽에 과대하게 지출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린이나라도 우리가 독창적으로 어린이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교육하고 또 독창적인 창의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기본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이게 완전히 더 커져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 누가 보면 잘못하면 성향적으로 정치화 되는 거죠.   그 많은 사람 학생 초등학교 때 아주 밝고 명랑하게 자라야 되는 아이들 중에 특별한 친구들만 끌어다가 나라를 만들고 나라의 주인인양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구가 잘못 방향을 가는 것 같고요.   본위원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더 한 얘기는 위탁하겠다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위탁이라는 것이 일단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대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시죠.   여기 조항에 보면 19조에 이것도 신설이잖아요.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어린이나라?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지금 5기정부니까 4년하고 올해가 5년차가 됩니다.
정대근위원 2015년도 초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도 우리구가 5년을 했어도 의회에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어린이나라가 뭘 하고 있는지.   물론 본위원이 무관심 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잘 운영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영역에서 초등생·중등생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한다고 전제를 했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자꾸 키워서 우리구로구만 있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정대근위원 그러면 객관화 하고 성과보고서도 만들어보고 예산이 투입이 돼서 5년이 됐으면 어떤 기대효과를 얼만큼 충족했는지 또 예산의 범위에서 5년 동안 투자했으면 얼마 투자했는지 아시죠?   한 3억 이상 투자가 됐어요.   그러면 뭔가 기대효과가 나와 있어야지요.   어린이나라라는 걸 운영해 보면.   그런 차원에서 조금 운영이 되려고 하니까 이걸 또 지금은 위원회로 나눠놓았잖아요.   인권복지.   국민학생한테 인권복지를 얘기해 주면 이 분들이 이걸 논의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볼게요.   교통안전·식품위생·교육·환경·문화·체육 이 분들의 정서가 완전히, 아니면 이성이 정리가 돼 있나요?   그냥 자기들끼리 의논하는 걸로 만족한다면 차라리 스피치 연설학원을 보내야지 정리가 돼 있냐고요.   초등학생들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위원님!   제가 답변드릴게요.
정대근위원 계속 질의할게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위탁하겠다는 거예요?   19조 위탁 운영 이거 설명을 해주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하는 부분들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권복지다 교육위원이다 이것은 아이들이 토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권복지라고 하는 것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인권복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교과과정에 있어요.   4학년·5학년·6학년 아이들에게 인권과 복지, 다문화에 대한 복지 이런 복지나 인권에 대해서 그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정대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창의교육 한다고 여기에 그 많은 내용으로 업무보고를 해놓고 여기는 특정한 아이들에게만 이걸 시키고 카테고리 만들어서 그럴 필요가 있냐고, 그러면 전체 어린이나라가 돼야지 위원회별로 다 쪼개놓고 생각을 여기다가 모아놓고 그리고 이걸 어떤 특정한 사람들한테 위탁해서 운영한다, 이렇게까지 왜 키우냐는 거죠.   이유가 뭐냐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위원회 관계는 구성이 되고 처음에 3기 정부 시작할 때 60명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24개 초등학교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기 때문에 누가 저기 하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스스로 신청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 최종 90명이 신청이 들어왔던 부분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활동하는 것이 90명이 다 한꺼번에 활동을 못 하잖아요.   위원회를 자기가 원하는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서 자기들 아이들이 체험학습하고 토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그 위원회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직원이 그것을 통제할 수 없잖아요.   처음에는 3기 정부 운영할 때는 학교 선생님들을 초청해가지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효과가 없어요.   작년에 4기 정부하면서 민간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청소년연맹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몇 몇 분들을 멘토단을 구성해서 해보니까 사업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멘토단 운영비를 가지고 다른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운영비 중에서 일부를, 한 3천만원 정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흥사단이든 이런 기관들한테 아이들 지도하는 기관에게 줘서 위원회별로 내실 있게 운영해 보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한 거고 또 하나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은 그 부분을 하면서 작년에 감사실에서 내부 감사를 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위탁을 했을 때는 민간위탁 형식으로 봐야 돼느냐 이 부분에 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고 위탁 근거조항을 마련한 후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감사와 연계해서 저희들이 위탁에 대한 신설조항을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면 거의 다 하나예요.   가정에 둘 셋의 아이들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하나 있는 학부모들이 아이를 참여하길 원해요.   그것은 아이들이 하나 있으면서 성장하는 것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여럿이 모여서 토론하고 하는 이런 과정의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 거다.   위원님께서 충분히 우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사업 초기단계부터 우려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벌써 4~5년째 돼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이랬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고 아이들에게 교육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지 어떤 측면에서는 접근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진정성을 믿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당초에 관내 초등학교 4학년, 6학년이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5학년·6학년.
정대근위원 여기 대상에 4학년·6학년이라고 업무보고에 있어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업무보고 한 자료를 보고 한다니까.   이게 공식문서하고 같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4·5·6.
정대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린이나라를 정말 아이들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계속 특성화 교육 같이 가는 거잖아요.   학부모들이 원하든 어떤 형식으로 원하든 아무튼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구가 잘 운영을 해왔다고 자부하는데 갑자기 규모가 늘어나니까 감당이 안 되면 민간위탁 해야 되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게 지금 해왔거든요.   그런데 업무량이 엄청 나요.   직원 한 사람이 저희팀에서 이 업무만 담당해요.
정대근위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도 전혀 없다가 갑자기 직원이 정말 힘들고 고단하니 위탁줘야 됩니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직원이 아이들을 하는데 한계성 있잖아요.   저희 직원은 아이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런 조직이나 행정을 하기는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을 지도하는 분들이 아이들을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업무량도 업무량이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작년에는 멘토단이 운영을 했어요.   올해는.
정대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교육과가 아니잖아요.   교육지원과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지원과입니다.
정대근위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충실히 잘 하면 되지 왜 우리가 교육도 하고 어린이나라에 대해서까지도 이렇게 걱정하게 할 필요까지 사업을 넓혀가면서 확장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영해왔으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평가도 하고 성과보고도 내보시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야지 갑자기 먹거리도 줄 수 있고 예산도 지원 범위 내에서, 당연히 어린이나라 와서 특별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그 시간에 온다고 간식을 줘야되니 예산을 그렇게 해서 쓰겠다 이렇게 하면 거기 안 오는 애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차별인 거지.   진짜 여기에 와서 더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시간을 내서 기회비용이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와서 공부를 더 하고 하면 그정도는 우리구도 어른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알려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구가 하면서 여기 말씀처럼 그정도까지 하면 그런 것이 잘못되면 기념품도 주고 그럴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기념품 작년에 저희들이 애들 3천원짜리 텀블러 하나를 제작해서 주려고 했더니 총회 할 때 아이들한테 3천원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기회균등이고 우리구가 실현하는 기본목표가 그렇다면 왜 그 친구들에게만 특별하게, 몇 명 안 되잖아요.    60명, 90명만 거기다가 기념품을 주면 걔들이 들고 가서 자랑하면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교육현장이나 어린이 때.   저도 초등학교 졸업했잖아요.   그 때 기업들이 있거든요.   다른 친구들 빵 먹는데 우리는 가난해서 빵 못 먹는다, 그게 차별이잖아요.   선생님들이 그 때는 그게 사회현상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했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당초의 취지대로 잘 운영하면 좋겠는데 이걸 이렇게 조례에 근거를 남겨버리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면 지금처럼 할 수 있는데 어린이나라에 참여한 애들, 행사에 참여한 친구들한테는 식비, 기념품, 그 밖의 경비 그러면 어린이나라 참여한 사람들 참여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건 아니죠.
정대근위원 그런 의미에서 조금 신중하게 가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도 규모를 적정하게 운영을 더 해보는 것이 더 좋지,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한다는 건데 구청장님의 뜻이 그런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요.   이게 청장님 뜻하고 관계 없습니다.   내부에서 이것은.
정대근위원 보고 안 되고 의회에 조례로 개정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업무보고상이나 보고는 드리죠.
정대근위원 업무보고를 하고 들어와서 조례를 개정했다면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해볼텐데 이건 전혀 업무보고 전에 조례로 쑥 들어왔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렇게 보고를 드렸을 거예요.   예산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3천만원이.   올해 예산도 그렇게 편성이 돼 있어요.
정대근위원 예산서 보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3천만원 별도 개정 편성목으로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정대근위원 예산서 찾아오세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맞을 거예요.   작년에도 업무보고 그렇게 했어요.   의회에서도 했고 청장님한테도 업무보고하고 이것은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이런 방향이 좋겠다라고 검토가 돼서 제시가 돼서 이 사업을 바꾸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얼렁뚱땅 나와서 한 것이 아니에요.   작년 업무보고서에도 그대로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정대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네, 서호연위원님!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어린이나라 지원조례 자료를 보고 느낀 점이 정말 교육청이 할 일인지 지자체가 할 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선택적인 어린이나라가 될지 보편적인 어린이나라가 될지 그 부분에서도 의심이 가고 본위원도 90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5,100만원?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서호연위원 90명을 위한 5,100만원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구가 예산이 충분하면 1억을 하면 어떻고 3억을 하면 10억을 하면 어떻습니까?   좋죠.   교육지원 플러스 교육까지 같이 겸비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들이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 고민을 해 볼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어린이나라가 저희가 운영을 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만 있다고, 사실상 이번 관악구청장, 일부 자치단체장님들께서 선거공약으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해당 구청에서 담당자들이 왔었거든요.   못 만듭니다.   그냥 손 들고 갔어요.   그렇게 어렵게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직원들이 만들었고 한 실질적 운영은 3년정도 했는데 제가 와서 운영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좋은 체험학습이에요.   그리고 인원이 90명이라고 하는데 올해 신청을 받아보면 100명이 될 수도 있고 120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임위를 더 늘려야 되겠지요.   그런 것이지 어느 특정적인 아이들을 인원을 한정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체험학습을 현재까지.   물론 이게 나중에 100명, 200명 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하면.
서호연위원 과장님!   충분한 말씀을 듣겠는데 본위원이 주장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보편적인 어린이나라를 하고 싶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특활반이나 CA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안 하잖아요.
서호연위원 안 하면 교육지원과에서 할 수 있게끔 압박은 안 되지만 건의도 하고 교육청에 건의해 가지고 교육청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90명, 100명, 200명이라도 4학년·5학년들이 얼마 많습니까?   구로에.   그 부분에 대해서 편파적인 교육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보니까 오리엔테이션이라든지 정책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배워요.   그 분들의 특혜라고 보면 특혜고 그 분들의 90명, 100명의 학생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노경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노경숙위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계속 신청이 가능합니까?   했던 사람들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모집기간이 있어요.
노경숙위원 기존에.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계속 하죠.
노경숙위원 졸업하면 자격이 박탈되겠지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지요.   4학년이 5학년 올라가서 신청할 수 있고 5학년이 6학년 올라가서 신청할 수 있고 올해 참여했던 5학년 아이들은 6학년으로 17명이 올라갔거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얘네들은 다 신청하겠다는 거예요.
노경숙위원 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네요?   4학년·5학년·6학년 해서 3년?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지요.   아무래도 운영이 연계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게 문제라는 거지.   3년 내내.
노경숙위원 혜택일 수가 있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원하는 애들 하고.
노경숙위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죠.   학교에.
노경숙위원 학교에도? 공문을?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포스터도 만들어요.   많이는 안 만들고 B4정도로 만들어서 학교에도 보내고 포스터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도서관 이런 데 그런 데 포스터 몇 십 장 만들어서 붙이고 홍보하고 인터넷 그런 식으로 합니다.
노경숙위원 아이들 학생수 기준은 두실 계획이세요?   몇 명 이상?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현재까지는 안 할 겁니다.   만약에 150명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들어오면 그 과정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요.   현재 90명까지는 위원회를 6개 만들었잖아요.   6개 정도 해서 20명 내외 그러면 실제 참석하는 애들은 15명 내외 돼요.   각 위원회별로 그 정도 모여서.
노경숙위원 선별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보편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수를 계속 늘리면 어쨌든 재원이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운영에.   그런 게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대근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성과 보고 형식이라도 보이는 게 있으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합니다.   매년 해요.   성과보고회는.
노경숙위원 매년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럼요.
노경숙위원 자료로 남아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럼요.   위원회별로 다 있죠.   아이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PT 만들어서 자기들이 1년 동안 정책 논의한 거 발표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노경숙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공고하고 다 해요.   다만.
노경숙위원 과장님!   질의보다 답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지치려고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죄송합니다.   위원님.
노경숙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말을 대답을 먼저 다 하시니까.   저도 참석을 해봤고 아이들이 과별로 위원회별로 발표하는 것도 봤도 아이들 생각에서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위원님이나 저나 걱정하는 게 보편적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 아이들한테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가 3년을 계속 하면 아이들이 한정이 돼 있으면 다른 아이들한테 기회의 균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고려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운영을 해보면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게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가면 위원장이 있고 똑같잖아요.   그 위원회를 끌고 가야 되고 토론하고 주제를 끌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이 4학년짜리가 와 가지고 1년 습득해서 될 사항이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6학년은 5학년·4학년들 이렇게 하고 4학년·5학년들은 그것을 배워가면서 가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줘야지 애들 한 번 1회에 너는 다음에, 이렇게는 효과가 오히려 없을 것 같아요.
노경숙위원 연속성의 흐름도 있고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저도 생각이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두 번정도의 기회는 가능하나 세 번까지는 조금 이렇게.   어차피 한 번 하고 두 번 했던 분들이 했던 위원들이 있으니 회의나 연속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을 해서 다양한 학생들이 참석하는 의미에서 두 번정도로 제한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것은 고려해 보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김영곤위원님!
김영곤위원 어린이나라 지원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업무보고 할 때마다 조금씩 논란이 되고 있어요.   몇 년째.   그런데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여기 예결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그쵸?   민간위탁 하겠다고 예산편성했잖아요.   그쵸?   예결위 통과됐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런데.
김영곤위원 그런데 그러고 나서 논란이 된다는 것도 사실 의구심이고 또 의구심이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충분히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위원님 그건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생각에는 이미 어린이나라 지원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 하겠다, 예산이 3,500 잡혀 있고 그 밖에 1,600 해서 순수 구비로 5,100만원이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뭐가 맞는 건지 저도 헷갈리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어떤 쪽에서 민간위탁을 하게 될까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은 청소년연맹 구로2동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 기관단체 그다음에 선생님들로 구성된 흥사단이라고 있어요.   선생님들로 아이들 전문적으로 그것만 공부하시는 그것.   관내에 아이들 지도하는 단체가 또 있어요.   엄마들로 구성돼 있는데 전직 교사분들로 해서 구성돼 있는 그렇게 3개 정도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성 있는 기관은.
김영곤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민간위탁 전과 민간위탁 후 예산의 변동이 어떻게 다른지요?   2019년과 동일하다 5,100만원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같아요.
김영곤위원 민간위탁 하기 전에는 그 돈을 어디에 썼냐고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 때는 멘토단이라고 해서 기타보상금 한 시간당 8만원씩 이렇게 해서 개인한테.
김영곤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직접 사업비를 지출하면서 예산을 소진했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김영곤위원 어쨌든 구로 어린이나라를 운영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구청장님의 의지인 거죠. 그쵸?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몇 년 동안 이것을 우리 사업부서에 추진해 오셨고 어떤 일개 직원이 감당하기에는 업무량도 많고 규모가 너무 커진 거죠?   그쵸?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맞습니다.
김영곤위원 그러다 보니 사업부서에서는 행정지원만 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전문성을 띈 곳에 맡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거예요 지금.   그쵸?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맞습니다.   위원님.
김영곤위원 그런데 더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비록 작은 지방정부 구로에서 시작한 사업이지만 몇 년 동안 성과 공유도 하고 이게 참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 이거를 서울시 교육청에 이런 사업이 참 좋다, 건의해서 서울시 교육청사업 내지는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이 안 나와 주니까 우리위원님들이 몇 년을 지켜보시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동의합니다.   제가 노력을 할게요.   위원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위원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하던 대로 여기까지 왔으니 민간위탁을 통해서도 한 번 해보고 해서 서울시에도 건의하고 해서 시비를 지원받아서 25개 구에서 전체가 확장돼 나가는 그런 좋은 사업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그 출발이 구로구였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신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하겠습니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과장님!   본위원이 이 어린이나라를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조례얘기를 하다가 업무를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조례얘기 하고 있는데 왜 업무얘기를 하고 있죠?   예?   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결국 업무를 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다 보니까.
정대근위원 업무내용에 관련해서는 업무내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나라라는 개념, 어린이나라라는 개념은 통상 얘기하는 언어적으로 나라, 국가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어린이나라 어린이들이 공유하는 세상인가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것은 일단 통상적 언어적 나라로 보시면 됩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어린이 세상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나라라는   거는 국가라는 개념이에요.   통치의 개념으로 어린이나란가요?   그거에 대해서 개념을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구로 어린이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라는 것이 법률적으로 근거조항을 갖는다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형태의 근거를 가지고 아이들이.
정대근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어린이나라라는 건 어린이들의 청소년시절에 자라면서 아주 여러 가지 호기심이나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표출하는 기회의 장으로 또 하나를 그로 인해서 운영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취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체험학습도 있는 거고.
정대근위원 기회 균등의 얘기도 했고 본위원이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이 어린이나라를 운영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취지의 뜻은 구로구가 운영하고 잘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보고 지금 김영곤위원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5년정도 운영하고 사업을 해보니까 이것 참 좋은 사업이고 좋으면 아주 너무 당연한   지적을 한 거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이런 사업의 범위를 좀 더 확장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돼야죠.   그래서 계속 그 얘기도 했어요.   제 기록에 보면 제가 계속 얘기했다고, 이 교육내용이 정말 참신하고 좋은 거면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적정하게 잘 운영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자꾸 선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어린이나라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 지금 위원회를 만들고 하겠다는데 어린이나라에 위원회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6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정대근위원 우리나라에는 행정부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이게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행정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대근위원 행정부라고 보면 인권복지부 이렇게 얘기하든지 통념적으로 국가형태를 따라가는 게 맞지 여기는 위원회로 해놓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건 나라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정대근위원 필요할 때는 나라도 됐다가 국회도 됐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필요목적이.   결국 정치 지향적으로 가고 있다니까.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 왜 굳이 그런 복잡한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그렇구요.   그 다음에 식비라든가 이런 예산, 기념품 등의 예산이 있는 거고 여기에 예산 지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희서 이 어린이나라가 언제 부터 언제까지죠?   언제 열리죠?   올해?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건 제가 참고자료로 드린 운영현황을 보면 2020년 운영계획에서 4월에 시작이 됩니다.   3월부터 모집들어가서요.
위원장 김희서 그럼 언제까지 하시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12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김희서 모집을 그럼 언제해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모집은 3월에 들어가죠.
위원장 김희서 새학기 때 모집을 해가지고 방식이 4·5·6학년인데 계속하겠다는 분들은 계속 하고 부족한 부분만큼 충원하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다시 충원하고.
위원장 김희서 4학년은 계속 다 풀로 충원하겠네요?   올라가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저희들이 조사를 미리 해보니까 5학년 중에서 17명 중에 한 15명정도가 계속 하겠다.
위원장 김희서 6학년 올라가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4학년이 25명인데 70~80%는 하겠다고 하고.
위원장 김희서 4학년에서 5학년 올라갔으니까 4학년은 비잖아요.   6학년 애들은 졸업할 거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4학년 만큼 20여 명정도 새로 풀로 받고 위쪽에 올라간 학년에는 빈부분을 받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빈 부분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덜 들어오면 덜 들어오는 대로 신청에 의해서.
위원장 김희서 학교 분포도 정도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숫자가 교육위원회는 6개교, 8개교 돼 있는데 총 관내 21개교.   24개 초등학교 중에서 21개교.
위원장 김희서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학교가 어디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아무래도 오류동쪽도 많고 여기 구로동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제일 많이 들어와 있는 학교 구체적으로 현황을.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위원님 별도로 드릴게요.
위원장 김희서 왜냐하면 주로 이쪽에서 열리고 하니까 접근성문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갑쪽에도 와요.   애들이.
위원장 김희서 3월 모집해서 4월 시작한다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시작해서 기본교육이 5월에 실시하고.
위원장 김희서 위탁은 언제 할 계획인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광형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바로 위탁 할 계획이었습니다.   3월경에 하려고 했습니다.   감사실에서 이 조례의 근거조항을 만들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희서 예, 제가 질의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고 의견들을 수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서 성원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대근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서 그러면 정대근위원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우리구가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성장기에 다양한 활동들을 책임져야 되는 책무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고 그 동안 어린이나라를 약 한 5년 여 동안 운영했고 그래서 좀 더 어린이나라가 충실하고 구로구에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더 가기 위해서 일단 이 사업을 고민해 보고 또 심도 있게 활동을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심사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정대근 위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계속심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대근위원님 계속심사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서호연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희서 서호연위원님이 재청하셨구요.   재청이 있으므로 정대근위원님의 계속심사 동의서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계속심사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2월 26일 수요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참조)
[부록]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7인)
김희서 서호연 김철수(더불어민주당) 정대근 김영곤
곽윤희 노경숙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이재만

○출석공무원 (6인)
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경애
여 성 정 책 과 장  권임석
교 육 지 원 과 장  이광형
장애인정책팀장 유덕중
장애인시설팀장 박희우
생 활 보 장 팀 장  최용진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 이헌수
회 의 록 담 당  백미나
위 원 회 담 당  정소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