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복지건설위원회-제1차)
제28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9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 (가칭)항동6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가칭)항동7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개봉숲속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 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립 (가칭)항동6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가칭)항동7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개봉숲속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 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구로조은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방청이 있습니다. 방청인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주의사항 유인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김현숙 과장님이 박사학위 수여로 본 위원회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 회의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발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내문을 축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심사를, 20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202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생활복지국, 구로희망복지재단,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 미래발전기획단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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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례안은 정대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정대근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먼저 하시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장 대신 주무팀장인 장애인정책팀장의 의견을 듣고 해당팀장인 장애인시설팀장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의원님과 장애인정책팀장, 장애인시설팀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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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9분)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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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35분)
본 조례안은 이재만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과 동일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의원님과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보고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의 안전망을 구축·운영하여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청소년 건강과 복지증진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기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안전망 구축, 구로구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구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구청장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기는 자신의 꿈을 키우면서 인생의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이 각종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구로구가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한 본 조례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조례안 감사하고요. 이재만 의원님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들까지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저도 발의 동의서명을 했는데요. 중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조례의 제목, 조례명이 너무 포괄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위 조례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아니면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보편복지에 대한 내용도 해당도 되고 각종 내용들, 안전에 대한 거라든가 지원에 대한 거라든가 또 경기수준에 따른 여러 지원들, 이런 게 다. 선별적 복지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 내용들이어서 제목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잡힐 경우에는 청소년 관련 다른 복지 관련 된 법적 근거를 만들 때 중첩되거나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위기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이런 것들이 그거에 대한 지원들, 이런 것들이 주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제목은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보셨는지 발의하신 의원님과 과장님?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얘기한 거는 수정하거나 이럴 사항은 아니고요. 향후에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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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0분)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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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4분)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립 (가칭)항동6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구립 (가칭)항동7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구립 개봉숲속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구립 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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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7분)
의사일정 제6항 「 구립 (가칭)항동6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립 (가칭)항동7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구립 개봉숲속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구립 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동 7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항동 7단지 어린이집의 개원예정일은 2020년 7월 1일로 제일건설에서 건축중인 항동 7단지 민간아파트 관리동에 신축하며 10년간 무상임대를 받아 구립 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봉 숲속어린이집입니다. 개봉 숲속어린이집은 개원 예정일은 2020년 9월 1일로 동부건설에서 건축중인 개봉동 22번지 일대 건축중인 민간분양임대아파트 관리동에 신축하며 10년간 무상 임대를 받아 구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위탁 대상인 구립 산들어린이집 관련입니다. 구립 산들어린이집의 위탁만료일은 2020년 7월 31일이며 에덴복지재단이 법인 위탁체 자격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의 현황은 배포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에 구청 자체 지도·점검에서 욕실에 샤워기줄 미고정 및 청소도구보관함 미설치가 지적되었으나 즉시 현장에서 고정 및 설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외에 민원사항과 행정처분사항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본 안건들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항동 6단지하고 7단지 어린이집이요. 7단지는 7월 개원, 6단지는 9월 개원으로 돼 있어요. 제가 알기로 7단지는 3월부터 5월에 입주를 해요. 두 달이니까 보통.
의사일정 제6항「 구립 (가칭)항동6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립 (가칭)항동7단지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립 개봉숲속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하고자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구립 산들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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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0분)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창의·인성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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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4분)
(참조)
○검토의견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고 의견들을 수렴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계속심사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린이나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2월 26일 수요일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참조)
[부록] ○검토의견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 (7인)
김희서 | 서호연 | 김철수(더불어민주당) | 정대근 | 김영곤 |
곽윤희 | 노경숙 |
○위원아닌출석의원 (1인)
이재만 |
○출석공무원 (6인)
어르신청소년과장 | 이경애 |
여 성 정 책 과 장 | 권임석 |
교 육 지 원 과 장 | 이광형 |
장애인정책팀장 | 유덕중 |
장애인시설팀장 | 박희우 |
생 활 보 장 팀 장 | 최용진 |
○출석사무국직원 (3인)
전 문 위 원 | 이헌수 |
회 의 록 담 당 | 백미나 |
위 원 회 담 당 | 정소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