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폐회중)-운영위원회-제2차)
제26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7일 (화)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6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4분 개의)
1. 제26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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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월 2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262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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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11조는 의원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사항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의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 되는 금품(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등은 예외로 하고 있고 안 제14조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교육·토론회·강의 등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과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전신고 및 사후 신고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외부강의 등의 초과 사례금의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20조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신고방법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지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등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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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정대근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상금은 제13조 3항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라는 조문 내용을 보상결정이 보상심의회의 심의에 구속되는 것으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심의결과에 의거를" "심의를 거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및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의 "심의결과에 의거"라는 표현은 보상결정이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는 것으로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심의를 거쳐"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기준 등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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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이호대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 및 안 제1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붙여쓰기 한 사항이며「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란을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기준 등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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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박종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기획 소관에 대외정책담당관, 구로장학회를 추가하고 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정비 및 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1항제2호 가목 및 라목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외정책담당관, 구로장학회를 추가하는 사항이고 안 제16조는 상위규정인 조례에서 하위규정인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아 재무과 본문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등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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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진행방법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은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팀장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에 있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구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먼저 작년에 예산이 잡혔는데요, 회기가 시작되잖아요. 임시회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터 설치하기로 한 거죠?
두 번째로는 자매우호도시 방문에 대해서 작년에도 세 번인가 다녀온 것 같은데 중국 두 번하고 말레이시아 다녀온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시기가 대략 잡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뽑으시고, 어느 때는 의회에서 같이 갈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아닐 때도 있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뽑고 의회에서 같이 가야 할 때가 언제언제인지 이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홍보팀에 의원들 보도자료 있잖아요. 조례가 나간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다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의장단이나 아니면 조례를 주로 발의한 분들도 있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균형 있게 조례 발의를 안 하더라도 16명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안 한 의원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의원들의 보도자료를 내서 조례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지역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인터뷰 형식이라든지 안 나가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균형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미리 계획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희서위원님이 얘기한대로 2017년도에 대외정책과 관련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을 언제언제 구로구의회에서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어디를 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갈래? "하면 갈 수 있는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항이 발생이 돼요.
그 부분은 의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의정팀에서 제대로 협의를 통해서 1년 계획을 상세일정을 잡아서 의장단에 갖다드리든지 일정을 공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고 의원들 해외 가는 것도 각 당에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운영위원장께 한마디 또 부탁드리면 의원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시상을 하게 되면 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합니까? 학교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만 주는 거예요?
우리지역은 자체 시상이에요. 가면 애매하고 그리고 의원이 두 명, 세 명이잖아요. 학교가 2개, 3개이면 나누어 가지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시상을 하도록 배려도 돼야 되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에서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학교가 3개 인 경우에는 의원이 3명이다, 4명이다 그러면 나눠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자기가 사는 동네라든지 자기 지역구라든지 상의를 해 가지고 판단하든지 해야지, 시상하는 사람은 시상하고 매일 가서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은 구경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의원끼리 잘못 하면 갈등이 와요.
의회사무국에서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홍보팀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김희서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이에요. 이것은 홍보팀장이 또는 홍보팀에서 새로운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해 가지고 연구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조례가 아니면 개인적인 인터뷰를 잡더라도 구로구의 정책적 사안, 예를 들어서 박칠성위원님이 아무런 조례도 없다 하면 가리봉개발에 대한 주제를 주어 가지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원님들 골고루, 이제는 2017년도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한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반드시 인터뷰 내지 여러 가지 주제를 주어 가지고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신문에 나올 수 있도록 홍보팀에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홍보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비단 조례 뿐만이 아니라 지역개발하고 관련 된 것도 좋고 구로구 전체적인 사안도 좋고 기고도 좋고 어떤 식이 됐든 자꾸 숙제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조례도 발의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든지 신문에 한 번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상의를 해서 그 분이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2017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2017년도는 올해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내년에도 선거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측면을 잘 맞추어서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관공서인데 일반 주민이나 여타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소모성, 어떻게 보면 절약을 안 한다 거꾸로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디지털 홍보 게시판 의원들끼리 의견 충돌이 있어서 제작을 못 했어요. 그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일부 합성하고 수정만 했죠?
제가 그것을 한 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의원간 공평해야 되고 또 의원간 합리적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보여주기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보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우수 기관 비교시찰 이것 결정된 것입니까?
그러나 의견수렴을 하고 의원간, 각 속해 있는 정당 그리고 각자 입장 또 개인 스케줄 이런 것을 전부다 종합해서 의견을 내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의 안 하면?
그러면 지금 상황 봐서 언제 끝날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1년에 해야 되는 일반적인 행사를 이것을 특정한 국가적 상황이나 아주 위급하지 않은 이상은 그냥 정해놓고 가야지 그것을 계속 그 상황을 지켜보고 하겠다 그러면 7, 8월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름휴가 다가오고 개인적으로 맞추기 어렵지 않느냐, 차라리 의견을 수렴해서라도 결정해 놓고 스케줄을 거기다 맞추어야 의원들 일정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이것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해외자매도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오면 의장 보고하시고 공람공고하면 되지요?
그러면 그런 절차가 끝나면 의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각 당의 대표들한테 문자 한 번 주시든지 아니면 언제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행적인 의무는 우리 사무국에서 다 했다고 봐요.
그런 내용들이 전혀 공지가 안 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궁금해지고 어디서 결정이 나고 어느 분이 가시는지 그래놓고 나중에 가게 되면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지 않느냐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는 필요하지를 않느냐, 그런 것을 사무국에서 유도해 줘야 의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오해가 없지, 똑같이 절차상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하다 보면 매번 똑같은 얘기 자꾸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1페이지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의회담당별 주요사무가 있잖아요.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이것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 회계, 국제교류, 의원·직원 복리후생, 의원재산등록, 청사관리, 회의 집회요구 처리, 본회의 회의진행, 의정홍보 총괄, 언론홍보, 의회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관리 이것 어디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업무소관이 어디예요? 의장단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없는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세 군데잖아요. 쿠칭까지 하면 네 군데인데 사실은 저는 전반기에 아무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것도 모르고 그때그때 시키는대로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반기 때 못 했던 것을 후반기에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팀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잘 해주시고요.
당과 당으로 서로 의논해서 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의 나온 것은 그렇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녹음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3,600만원인데 팀장님께서 36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의장단에서 7개월 동안 하나도 한 것이 없다라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은 사실이었고요. 활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말씀을 해 주시면 나름대로 의장단에 저도 전달하고 참고해서 열심히 위원님들 의견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2월 16일 목요일 개의되는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숙자 | 정대근 | 박칠성 | 박종현 | 서호연 |
박평길 | 김희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