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폐회중)-운영위원회-제2차)


제26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2월 7일 (화)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6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 제26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최숙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26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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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1항「제262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부터 2월 2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제262회 임시회 회기는 2017년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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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5분)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본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석에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설명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자의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11조는 의원의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대한 사항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의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 되는 금품(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등은 예외로 하고 있고 안 제14조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대한 사항으로 교육·토론회·강의 등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과 외부강의 등을 할 때 사전신고 및 사후 신고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외부강의 등의 초과 사례금의 신고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안 제20조는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만들기」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신고방법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별지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등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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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7분)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정대근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대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내용을 명확하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보상금은 제13조 3항 "심의결과에 의거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라는 조문 내용을 보상결정이 보상심의회의 심의에 구속되는 것으로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심의결과에 의거를" "심의를 거쳐"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및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의 "심의결과에 의거"라는 표현은 보상결정이 보상심의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는 것으로 달리 해석될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심의를 거쳐"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법령기준 등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대근위원님이 날카로운 눈으로 제대로 문제점을 파악한 것 같아요. "심의결과에 의거"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아주 제대로 바꾸는 개정안으로서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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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1분)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이호대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호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네 명의 의원께서 함께 발의해 주신「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별지 서식에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제명 및 안 제1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붙여쓰기 한 사항이며「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란을 신설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기준 등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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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위원장 최숙자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한 박종현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현의원입니다.「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행정기획 소관에 대외정책담당관, 구로장학회를 추가하고 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한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에 따른 소관부서 정비 및 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1항제2호 가목 및 라목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에 대외정책담당관, 구로장학회를 추가하는 사항이고 안 제16조는 상위규정인 조례에서 하위규정인 규칙을 준용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아 재무과 본문 중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 등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정대근위원 위원회 조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관사항이나 소관부서가 중요한데 2016년 하반기에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업무를 일부 변경한 조치가 있었는데 논의됐던 부분이 구로구 출자기관이나 그 외의 기관도 감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규칙이나 시행령으로 확인했는데 이 내용 외에 2017년에 복지건설위원회가 안전건설국이 신설되고 안전관련한 부서가 신설되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항은 추가적으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재한 그런 사항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작년 12월 29일로 개정되면서 그때 정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때 정리가 될 때 대외정책담당관이 빠졌고요. 그리고 구로장학회는 올해부터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새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부서 중에 안전건설국 산하에 없던 과가 생성됐는데 과까지는 지칭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전문위원 김재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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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7분)
위원장 최숙자 의사일정 제6항「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의정팀장으로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받은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팀장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헌수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헌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전입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여권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 1월 1일자로 구의회 홍보팀장으로 발령받은 장현실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업무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에 있는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구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것도 있고 몇 가지 요청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예산이 잡혔는데요, 회기가 시작되잖아요. 임시회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터 설치하기로 한 거죠?
○의정팀장 이헌수 네.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김희서위원 어차피 예산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임시회 2월 들어가기 전에 그때 얘기했던 것이 4대인가요? 전문위원 자리하고 이쪽하고 그 다음에 프린터.
○의정팀장 이헌수 네. 6층에 2대, 5층에 2대입니다. 프린터 한 대씩입니다.
김희서위원 설치하실 거죠? 빨리 해서 임시회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자매우호도시 방문에 대해서 작년에도 세 번인가 다녀온 것 같은데 중국 두 번하고 말레이시아 다녀온 것 같은데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요청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시기가 대략 잡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것을 뽑으시고, 어느 때는 의회에서 같이 갈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아닐 때도 있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뽑고 의회에서 같이 가야 할 때가 언제언제인지 이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미리 어느 정도 예측하고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이헌수 대외정책과에 연간 계획을 수립했는지 확인하고 자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서위원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를 매년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에 여기 갔으면 올해는 여기 가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디지털단지 방문단이라든가 아니면 프랑스 가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판단들이 끝났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하게 미리 계획해서 할 수 있게끔, 갑자기 의장단회의에 올라와 가지고 며칠 전에 "누구 가" 이렇게 하지 않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홍보팀에 의원들 보도자료 있잖아요. 조례가 나간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하다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장이나 의장단이나 아니면 조례를 주로 발의한 분들도 있고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것을 균형 있게 조례 발의를 안 하더라도 16명 의원들이 조례 발의를 안 한 의원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의원들의 보도자료를 내서 조례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지역활동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인터뷰 형식이라든지 안 나가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균형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홍보팀장 장현실 네. 알겠습니다.
김희서위원 그것을 좀 챙겨서 조례나 아니면 위원회 활동은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빠지는 의원님이 생깁니다. 또 편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의장님이야 어쩔 수 없지만 상임위원회 위원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미리 염두에 두셨다 챙겨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지난 연말에 의정보고회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미리 계획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장현실 네.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토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박종현위원입니다. 지금 김희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들 해외 가는 부분이 어느 순간엔가 선정하는 과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민주당 또 새누리당 이렇게 해서 당에 한 분씩 해 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을 한 분씩 추천해서 의장단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요즘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러한 것이 없이 의장단에서 결정해 가지고 보내는 것인지 저는 한 번도 의원들이 선정돼서 가는지를 잘 몰라요.
○의정팀장 이헌수 7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당에 여쭈어 보고 결정대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러니까 당 협의를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의정팀장 이헌수 부의장님 통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박칠성위원 전반기는 당대표들이 충분히 의사소통 했어요. 지금은 당대표들을 의장실에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박종현위원 부의장이 우리한테 제의를 하고 의견수렴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은 의장님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김희서위원 하반기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박종현위원 양당에서 투명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희서위원님이 얘기한대로 2017년도에 대외정책과 관련부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을 언제언제 구로구의회에서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파악해서 의원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언제 어디를 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느닷없이 "갈래? "하면 갈 수 있는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항이 발생이 돼요.
그 부분은 의원들을 배려하는 마음에 의정팀에서 제대로 협의를 통해서 1년 계획을 상세일정을 잡아서 의장단에 갖다드리든지 일정을 공개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시고 의원들 해외 가는 것도 각 당에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운영위원장께 한마디 또 부탁드리면 의원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최숙자 네.
박종현위원 하반기 7개월 째인데 누가 의원들을 챙겨주는지, 배려하는지 요즘에는 통 알 수가 없어요. 배려합시다.   의회의 의장단은 본인들이 훌륭하신 부분도 있지만 의원들이 뽑아줘서 된 것 아니에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회를 잘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이라 강도를 낮춰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국내연수를 3월에 갑니까?
○의정팀장 이헌수 일정상 3월 초가 무난한 것 같아서, 국내연수 한달 정도 준비하면 무난할 것 같아서요.
박평길위원 그러면 3월에 가려면 윤곽이 슬슬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헌수 보통 국내연수를 제주도를 잡았거든요. 1년에 한 번은 제주도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박평길위원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나서 국내 세미나 한 번 못 갔는데 이번에는 잘 상의하셔 가지고 전체 의원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잘 짜시고 만반의 준비를 의회사무국에서 잘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이헌수 네.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리고 학교 졸업식과 관련해 가지고 구의회 의장단이 다 나가죠? 다 나가는데 어떤 학교는 의원님들이 가서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대신해서 시상을 하고 어떤 학교는 자체 시상을 하고, 어떤 학교는 졸업식에 오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시상을 하게 되면 의회사무국하고 상의를 합니까?   학교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상만 주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헌수 현재는 학교장의 재량권이 우선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수여를 하겠다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의원님들이 드리게 하십시오. " 하고 권고하지만 그 분들 생각이 강하시면 어떻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박평길위원 제 얘기는 교육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의원님들이 나오시면 시상하게 하라고 권고를 하시든지 아니면 학교가 시상을 하든지 일괄적인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지역은 자체 시상이에요. 가면 애매하고 그리고 의원이 두 명, 세 명이잖아요. 학교가 2개, 3개이면 나누어 가지고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시상을 하도록 배려도 돼야 되고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에서 교육지원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학교가 3개 인 경우에는 의원이 3명이다, 4명이다 그러면 나눠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자기가 사는 동네라든지 자기 지역구라든지 상의를 해 가지고 판단하든지 해야지, 시상하는 사람은 시상하고 매일 가서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은 구경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의원끼리 잘못 하면 갈등이 와요.
의회사무국에서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홍보팀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김희서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같은 연장선상이에요. 이것은 홍보팀장이 또는 홍보팀에서 새로운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해 가지고 연구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조례가 아니면 개인적인 인터뷰를 잡더라도 구로구의 정책적 사안, 예를 들어서 박칠성위원님이 아무런 조례도 없다 하면 가리봉개발에 대한 주제를 주어 가지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원님들 골고루, 이제는 2017년도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 한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반드시 인터뷰 내지 여러 가지 주제를 주어 가지고 조례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신문에 나올 수 있도록 홍보팀에서 연구를 많이 해주시는 것이 홍보팀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비단 조례 뿐만이 아니라 지역개발하고 관련 된 것도 좋고 구로구 전체적인 사안도 좋고 기고도 좋고 어떤 식이 됐든 자꾸 숙제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조례도 발의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인터뷰를 하든지 신문에 한 번 기재를 했으면 좋겠습니까?"상의를 해서 그 분이 원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2017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2017년도는 올해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내년에도 선거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바가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측면을 잘 맞추어서 의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이헌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숙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대근위원 저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4페이지에 디지털 홍보 게시판 설치 엘리베이터하고 되어 있는데 4층 들어오는 건물에 보면 전열기를 한번 얘기를 했는데 상시 켜 있어요. 전선을, 그러니까 간접 조명 들어오는 것은 깨끗하게 잘 해주셨는데 일반 유도등도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관공서인데 일반 주민이나 여타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소모성, 어떻게 보면 절약을 안 한다 거꾸로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수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디지털 홍보 게시판 의원들끼리 의견 충돌이 있어서 제작을 못 했어요. 그 예산은 어떻게 했어요? 일부 합성하고 수정만 했죠?
○홍보팀장 장현실 예산이 3,300만원 잡혔거든요.
정대근위원 올해 말고 작년에요.   집행내역 자료 좀 주시고요. 분명히 그때 의원간에 서로 충돌이 있어서 사진도 잘 안 찍었고 동영상도 제대로 게첨 안 했는데 기존에 있던 상황에서 그것을 전부다 수정하고 보완하겠다 이렇게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완전히 졸작이에요.
제가 그것을 한 번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의원간 공평해야 되고 또 의원간 합리적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없고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보여주기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보셔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장현실 네. 알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그런 상황이 특정하게 이끌려 가고 있다, 도대체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것 인간적으로 얘기를 안 해주고 갔더니 너무 문제가 많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해외우수 기관 비교시찰 이것 결정된 것입니까?
○의정팀장 이헌수 아직 결정 안 됐고요. 의장단에서 토의한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대선이 끝난 직후 바로 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정대근위원 이 결의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의정팀장 이헌수 지금까지 통상적으로는 의장단에서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의장단이 법적 권한이 있고 뭐가 있어요?   이것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줘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의장단에서 결정해 주면 운영위원회에서 손들으라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헌수 일단은 의장단의 내용의 결과만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될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 자료에 넣은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이것을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장단이 무슨 법적 기구입니까? 완전 독식하는 거예요. 이런 것 있으면 공람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올라가면 결의는 의장단에서 하셔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나 의견수렴을 하고 의원간, 각 속해 있는 정당 그리고 각자 입장 또 개인 스케줄 이런 것을 전부다 종합해서 의견을 내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결의 안 하면?
○의정팀장 이헌수 아까 제가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처음에 보고드렸지만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면 그때 정해진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구체적 일정 누가 정하는 거냐고요, 누가? 누가 정하는 거냐고?
○의정팀장 이헌수 위원님께서 어제도 운영위원회 때 결정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구체적 일정이······
정대근위원 여기서 결정되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의장단에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의정팀장 이헌수 오늘 아침에 분명히 의장단에서는 대선 끝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셨는데,
정대근위원 대선이 언제 끝나는데요?
○의정팀장 이헌수 대선이 공표되면 두 달 간의 준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대선이 공표되면 그때 준비해도 늦지 않다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추진일정이 정해진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언제 갔어요?
○의정팀장 이헌수 1월초에 갔습니다.
정대근위원 1월 24일날 갔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해외우수기관 비교시찰은 언제 가는 것입니까?
○의정팀장 이헌수 그것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실 올해는 작년 10월이나 11월초에 어느 나라에 가겠느냐고 여쭤봤을 때 대다수의 의원님들이 북유럽을 선택하셨거든요. 그래서 북유럽이기 때문에 1, 2월에는 여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6월 정도 생각을 했는데 여행사 견적을 보니까 400만원 이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저희들이 일정을 다시 여쭙고 하는 것이거든요.
정대근위원 그러면 확정 안 됐다?
○의정팀장 이헌수 네. 그렇습니다. 일정적으로 그것이 좋겠다고 의장단에서 표현을 한 것이지 방문국도 정해지지 않았고 대략적으로 일정을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팀장님의 업무방향이나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선이 언제 끝난다고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4월 26일이나 27일날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의도 정가의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상황 봐서 언제 끝날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1년에 해야 되는 일반적인 행사를 이것을 특정한 국가적 상황이나 아주 위급하지 않은 이상은 그냥 정해놓고 가야지 그것을 계속 그 상황을 지켜보고 하겠다 그러면 7, 8월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여름휴가 다가오고   개인적으로 맞추기 어렵지 않느냐, 차라리 의견을 수렴해서라도 결정해 놓고 스케줄을 거기다 맞추어야 의원들 일정을 맞출 수 있지 않느냐, 이것 한 번 고려해 주시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해외자매도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오면 의장 보고하시고 공람공고하면 되지요?
○의정팀장 이헌수 대외정책과에 가서 의원님들 생각을 전달하고 일정이 가급적이면 정해지도록 해서 미리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절차를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문건이 접수가 되면 사무국에서 접수하고 국장님 보시고 결재하시고 의정팀이나 담당주무관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의장님 보고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절차가 끝나면 의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각 당의 대표들한테 문자 한 번 주시든지 아니면 언제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행적인 의무는 우리 사무국에서 다 했다고 봐요.
그런 내용들이 전혀 공지가 안 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자꾸 궁금해지고 어디서 결정이 나고 어느 분이 가시는지 그래놓고 나중에 가게 되면 갔다 왔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하지 않느냐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는 필요하지를 않느냐, 그런 것을 사무국에서 유도해 줘야 의장님도 그런 방향으로 오해가 없지, 똑같이 절차상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렇게 하다 보면 매번 똑같은 얘기 자꾸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1페이지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의회담당별 주요사무가 있잖아요.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 이것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 회계, 국제교류, 의원·직원 복리후생, 의원재산등록, 청사관리, 회의 집회요구 처리, 본회의 회의진행, 의정홍보 총괄, 언론홍보, 의회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관리 이것 어디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업무소관이 어디예요? 의장단입니까?
○사무국장 구선완 행정업무는 의장 주관으로 사무국장이 명을 받아서 일반행정업무는 사무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은 의원님들이 하지만 의회의 행정사무거든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사무국에서 하는데 주요 소관을 의장이 결정하면 의장 혼자서 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면 위원회에 회부가 돼서 위원회에서 결의가 돼야 비로소 의제가 되는 것이고 의제가 돼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사무국은 총괄하고 사무국장 명을 따르지만 업무에 관련한 사항이나 위원회의 회부사항이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다 위원회 사항에 들어와 있는 거죠.
○사무국장 구선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에 안건별로 운영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본회의에 올라가는 거죠. 의안은 그렇고 일반 행정적인 것은 의장이 판단해서 사무국에 지시를 하면 사무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대근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것, 의원에 관한 것 이런 것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구선완 하지요. 그래서 의사일정이라든지, 의안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관여를 안 하고 각 상임위원회 거쳐가지고 본회의로 올라가는 것이고,
정대근위원 권한에 속하지만 의사결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것을   확실하게 하면 자꾸 논란이 없고 또 이런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사전에 조정이 되고 공지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운영의 묘잖아요. 그렇게 해야 자꾸 다른 말씀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숙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없는데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자매도시에 대해서는 세 군데잖아요. 쿠칭까지 하면 네 군데인데 사실은 저는 전반기에 아무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진짜 말씀하신 것도 모르고 그때그때 시키는대로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반기 때 못 했던 것을 후반기에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팀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잘 해주시고요.
당과 당으로 서로 의논해서 간다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질의 나온 것은 그렇다 생각이 들고요. 아까 녹음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의정활동 홍보강화에 3,600만원인데 팀장님께서 36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의장단에서 7개월 동안 하나도 한 것이 없다라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은 사실이었고요. 활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일단은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말씀을 해 주시면 나름대로 의장단에 저도 전달하고 참고해서 열심히 위원님들 의견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2월 16일 목요일 개의되는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최숙자 정대근 박칠성 박종현 서호연
박평길 김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