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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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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작성자 구로구의회 작성일 2026-04-03 조회수 78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의견제출서(양식)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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