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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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로구의회 | 작성일 | 2026-04-03 | 조회수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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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4월 3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의견제출서(양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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