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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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로구의회 | 작성일 | 2025-09-05 | 조회수 | 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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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의견제출서(양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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