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 작성자 | 구로구의회 | 작성일 | 2025-09-05 | 조회수 | 1138 |
|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의견제출서(양식) 각 1부. 끝. |
|||||
| 첨부 | |||||
| 다음글 | 「서울특별시 구로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
|---|---|
| 이전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