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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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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구로구의회 작성일 2025-09-05 조회수 369

「서울특별시 구로구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5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붙임 :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의견제출서(양식)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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