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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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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곽윤희
  • 의원
  • 지역구 :다선거구(오류1·2동, 수궁동, 항동)
곽윤희
  • 의원
  • 지역구 :다선거구(오류1·2동, 수궁동, 항동)
곽노혁
  • 의원
  • 지역구 :바선거구(구로3·4동, 가리봉동)
곽윤희
  • 의원
  • 지역구 :다선거구(오류1·2동, 수궁동, 항동)
곽윤희
  • 의원
  • 지역구 :다선거구(오류1·2동, 수궁동, 항동)
노경숙
  • 의원
  • 지역구 :바선거구(구로3·4동, 가리봉동)
곽윤희
  • 의원
  • 지역구 :다선거구(오류1·2동, 수궁동, 항동)
곽윤희
  • 의원
  • 지역구 :다선거구(오류1·2동, 수궁동, 항동)
변정열
  • 의원
  • 지역구 :라선거구(신도림동, 구로5동)
곽윤희
  • 의원
  • 지역구 :다선거구(오류1·2동, 수궁동, 항동)
곽윤희
  • 의원
  • 지역구 :다선거구(오류1·2동, 수궁동, 항동)

회의진행순서

회의록 보기

  • 의장 곽윤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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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 곽윤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기획위원장 곽노혁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곽노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로구민 여러분, 곽윤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을 비롯한 방청인 여러분!
    제326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는 총 7개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심도 있는 심사결과, 5개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개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1개의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구로구 옴부즈맨 위원 자격 요건을 구체화 및 정비하여 내실 있는 옴부즈맨 운영 및 구민 권익보호 증대를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조문의 체계 등을 정비하여 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로구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로구 어린이들의 건강한 삶과 바른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용료 감면율 및 근거 조례명을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기관에 탁 운영하기 위하여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로구 중장년에 대한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 청년 연령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로구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심사보고서(행정기획회 소관)
    (부록에 실음)

  • 의장 곽윤희 곽노혁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 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구로구 키즈헬스케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천 파크골프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국공립 궁동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국공립 성은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국공립 온수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국공립 해누리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국공립 해돋이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국공립 해뜨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10시09분)

  • 의장 곽윤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궁동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성은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온수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해누리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해돋이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해뜨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건설위원장 노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윤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의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26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13건으로 10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하였고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르신에게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로구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에 발달장애인의 실종예방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문제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나 투표 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궁, 성은, 온수, 해누리, 해돋이, 해뜨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탁에 대해 구의회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사항에 층간 소음 측정·진단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추가하고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심의 위원회 구성요건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요건에 맞춰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문의 오류를 바로잡고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와 규칙의 정비를 위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별지 서식을 조례에 규정하고 시행규칙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문 규범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공동주택 감사 대상, 감사 요청에 대한 주민동의 비율, 감사처리 결과 공개방법 조항을 정비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는 의원 여러분!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심사보고서(복지건설위원 소관)
    (부록에 실음)

  • 의장 곽윤희 노경숙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공립 궁동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공립 성은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국공립 온수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국공립 해누리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국공립 해돋이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해뜨락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10시18분)

  • 의장 곽윤희 의사일정 제19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정열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정열 의원 입니다.
    이번 제326회 정례회 기간 중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에 열의를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23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2,243억 4,361만 3,973원이고, 총세출은 1조 56억 8,241만 1,089원입니다. 재무제표에 의한 우리구의 2023년도 순자산은 2조 5,109억 6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2억 5900만원 증가하였으며,재정운영 결과는전년도 대비 313억 4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야 하는데, 지난 해 세입예산 편성 없이 수납된 세입이 상당하였습니다. 세입의 경우 그 성격에 따라 징수 시기 및 금액을 사전에 예측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을 경우 이에 합당한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므로, 수입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관행적으로 세입예산을 미편성하고 있지 않은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회계연도 내 예상치 못한 세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하여 한정된 세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시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다 치밀하게 정확성을 기해 예산현액이 징수결정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설·개편 등 세입과목이 변경되었으나 기존 예산과목대로 편성하여 예산편성된 세입목과 실제 수납한 세입목이 불일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과목 개정사항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 세외수입에 비하여 발생 및 수납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세외수입이 있는 각 부서에서는 미수납액 감소를 위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므로, 세외수입 미수납액 감소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라며 아울러, ‘경상적 세외수입’에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을 ‘임시적 세외수입’에 세입조치한 사례 등이 있었는바, 이를 시정하여 추후에 이 같은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당초 계획에 따른 예산 집행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 방법 변경, 예산 감편성 조치 등 대처가 부족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추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이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 발발 등으로 인한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시대, 예산의 신속집행과 집행률 향상을 통해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변경, 시기 미도래, 포스트 코로나-19 등 여러 환경적 요인 발생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 등에서 추진방법 변경을 우선 고려하여 집행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감편성 조정하여 예산이 시급한 분야에 우선 배정·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히 관행상 또는 업무 편의상 이월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잔액 축소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보다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다소 아쉬움은 있었으나 작년 부동산 경기의 급변 및 포스트 코로나-19 추이 등 급변하는 상황에서의 예산편성과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은 인정되며, 지적한 사항에 대해 내년도 예산 편성시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은 14억 577만 8,900원으로 내용은 소상공인 피해 복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주택 재개발 등 추진, 반지하주택 지원, 빗물펌프장 운영, 침수방지 시설 설치 등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하나, 예비비 사용은 지출요소 발생 시 산출내역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예산부서에 요청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은 문제이고, 예비비 취지에도 맞지 않으므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아쉬운 점은 있었으나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록에 실음)

  • 의장 곽윤희 변정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 건
    맨위로
    (10시26분)

  • 의장 곽윤희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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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 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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