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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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로구의회 | 작성일 | 2026-08-27 | 조회수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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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회의 규칙」제2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장
붙임 입법예고문 및 조례안, 의견제출서(양식)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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